한우산업법 8월 21일 시행 — 하위법령이 본법보다 한 달 늦게 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02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자체는 2025년 7월 22일 공포돼 2026년 7월 23일에 이미 시행됐고,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만 한 달 늦게 붙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도 이때 처음 마련됩니다.
2026년 8월 20일 처음 씀
그동안 있었던 일
-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전 11시 보도자료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알리고 8월 21일 시행을 밝혔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적었다.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규칙 제정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현황)
- 한우법 본법이 시행됐다. 당초 같은 날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던 시행령·시행규칙은 '과잉규제' 논란으로 시행이 연기됐다. (축산신문 2026-07-31)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가 한우법 본법과 하위법령의 기업 한우 생산업 참여 규정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국한우협회가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 심의는 8월 7일 회의로 넘어갔다. (축산신문 2026-07-31)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 제2026-304호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접수기간은 6월 15일까지였고, 같은 기간에 시행규칙 제정안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1003호로 공포됐다. 시행일은 1년 뒤인 2026년 7월 23일로 정해졌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문)
한우산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8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자체는 그보다 한 달 전에 이미 시행됐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8월 20일 오전 11시에 낸 보도자료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그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에 실린 같은 발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 그리고 축산신문이 7월 31일에 쓴 기사를 2026년 8월 20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8월 21일부터 새로 생기는 것
보도자료가 여섯 가지를 나열해 뒀습니다.
| 무엇 |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 |
|---|---|
| 종합계획 | 실태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5년마다 수립 |
| 연도별 시행계획 |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 한우산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 법 시행에 따라 즉시 구성 |
| 송아지생산안정지원 |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발동기준을 마련 |
| 기업 참여 기준 | 중기업 이상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할 때 채워야 할 조건 |
| 협력계획 | 참여기업이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방안을 담아 마련 |

여섯 가운데 다섯은 지원과 심의에 관한 것이고, 하나만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하나가 한 달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2025년에 공포됐고, 하위법령은 1년 1개월 만에 붙습니다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문에 법률의 이력이 적혀 있습니다. 법률 제21003호, 2025년 7월 22일 공포, 2026년 7월 23일 시행입니다. 공포와 시행 사이가 딱 1년이에요.
그 1년 동안 하위법령을 만들게 돼 있었는데, 시행일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 날짜 | 무슨 일 | 어디에 적혀 있나 |
|---|---|---|
| 2025-07-22 | 법률 제21003호 공포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문 |
| 2026-05-19 ~ 06-15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식품부공고 제2026-304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
| 2026-07-16 |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가 추가 검토 의견 | 축산신문 (전국한우협회 인용) |
| 2026-07-23 | 본법 시행 — 하위법령은 연기 | 축산신문 |
| 2026-08-07 | 규제합리화위원회 다음 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 심의 예정 | 축산신문 |
| 2026-08-12 | 시행규칙 제정안 법제처 심사완료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현황 |
| 2026-08-21 |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본법이 먼저 시행된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29일입니다. 그 한 달 동안, 법은 있는데 그 법이 위임한 기준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법이 말하는 「한우」와 「한우산업」
법령을 읽을 때 제일 먼저 갈리는 자리가 정의 조항입니다. 시행령 제정안 안 제2조가 두 낱말을 정해 뒀습니다.
한우는 「축산법에 따른 토종가축 중 한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소」입니다. 품종 이름을 바로 쓰지 않고 축산법의 토종가축을 한 번 거쳐, 다시 장관 고시로 넘겼어요. 어떤 소가 한우인지는 고시가 정한다는 구조입니다.
한우산업은 세 갈래로 묶여 있습니다.
| 갈래 | 무엇이 들어가나 |
|---|---|
| 기르는 쪽 |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산업 |
| 잡는 쪽 | 한우를 도축하는 산업 |
| 파는 쪽 | 한우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가공·포장·보관·수송·유통·판매·수출하는 산업 |
농가만 이 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축장과 가공·유통업체까지 「한우산업」 안에 들어가 있고, 협의회의 심의 대상에 수출기반 조성이 들어간 것도 이 정의 위에 서 있습니다.
쟁점은 조문 하나였습니다
축산신문은 논의의 핵심 쟁점이 한우법 제26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조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기사에 당초 시행규칙에 들어갈 예정이던 기준 네 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중기업(평균매출액 80억원 이상)이 한우 사육에 참여할 경우 저탄소 사료 사용, 사육기간 단축,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조사료 재배를 위한 토지 확보를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의 말도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법 제26조 역시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가 중심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해당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원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축산신문은 이 논의가 시행령 제정안 자체의 부결이나 최종적인 과잉규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한우협회 측의 설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얼마인지
법이 대통령령으로 넘긴 그 「일정 규모」를 시행령 제정안 안 제15조가 받았습니다. 한우 생산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중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는 그 판정 방식까지 한 줄로 적어 뒀습니다 —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은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하여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할 수 있다.”
| 당초 안 (축산신문 7월 31일) | 시행되는 쪽에 적힌 것 |
|---|---|
| 저탄소 사료 사용 | 저탄소 영농활동 · 저탄소 영농 계획 수립 |
| 조사료 재배를 위한 토지 확보 |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 확보 · 조사료 생산계획 수립 |
|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 축산 관계 법령 준수(가축분뇨법 포함)로 적혀 있습니다 |
| 사육기간 단축 | 보도자료와 제정안 주요내용에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
오른쪽 칸이 8월 21일부터 효력을 갖는 쪽입니다. 왼쪽의 「사육기간 단축」이 어디로 갔는지는 조문 전문을 봐야 갈리는데, 그 전문은 아래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습니다.
시행규칙이 채운 네 칸
시행규칙 제정안 화면은 주요내용을 네 항으로 나눠 뒀습니다.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이고 법령종류는 부령입니다.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내용 |
|---|---|---|
| 안 제2조 | 협의회 위원 | 축산환경관리원, 등록 소비자단체, 축산법에 따른 등록기관·검정기관 등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
| 안 제5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 |
| 안 제8조 및 별표 | 기업 참여 기준 | 축산 관계 법령 준수, 저탄소 영농 계획 및 조사료용 작물 생산 계획 수립 |
| 안 제9조 | 협력계획 | 기존 한우농가 경영·지역경제 영향 분석, 참여기업과 기존 농가의 상생 방안 |
제5조의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이 두 겹입니다. 어미 소가 국내에서 태어나야 하고, 그 어미가 낳은 한우 송아지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협의회는 차관이 이끌고, 5년만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 안 제7조가 협의회의 뼈대를 정해 뒀습니다.
| 무엇 | 제정안에 적힌 값 |
|---|---|
| 위원장 | 차관 |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 위원 임기 | 2년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 재직 기간) |
| 존속 기간 | 5년간 |
| 회의 소집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2 이상이 요청할 때 |
| 안건 통보 |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7일 전까지 |

존속 기간이 5년이라는 대목이 눈에 걸립니다. 종합계획 주기도 5년이라, 협의회가 한 번의 종합계획 주기를 보고 끝나는 구조로 읽힙니다.
분과위원회는 둘 — 수급조절과 수출지원
안 제10조는 협의회 아래에 한우수급조절협의회와 한우수출지원협의회,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꾸리고, 분과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협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합니다.
값이 움직이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심의 대상 여섯 가운데 물량을 다루는 것이 한우 수급조절 하나인데, 그 하나에 전용 분과위가 붙어 있습니다.
도축·출하 장려금은 20개월령부터
안 제11조가 장려금 지급 요건의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20개월령 이상인 한우로 정했습니다. 지급 대상과 범위, 전담기관, 지급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넘겨 뒀습니다.
숫자가 박힌 것은 20개월 하나뿐이고, 얼마를 주는지는 아직 없습니다.
경영개선자금은 두 갈래 농가에게
안 제12조는 지원 대상을 두 줄로 적었습니다.
- 한우 생산 또는 사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소한 한우농가
-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가 있으면서,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그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한우농가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와 규모를 정한 뒤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기준과 통보 절차·방법은 다시 장관이 정합니다. 자금 집행은 안 제16조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농협은행에 위탁됩니다.
소규모 한우농가는 50두 미만입니다
안 제13조가 「소규모 한우농가」를 한우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농가로 정했습니다. 사육두수를 세는 방법도 함께 적어 뒀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재된 한우입니다.
농장에서 세는 숫자가 아니라 대장에 올라간 숫자로 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지원 — 발동기준이 이제 생깁니다
보도자료에서 가장 눈에 걸리는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하여 한우의 생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이 붙어 있다는 것은, 사업의 자리는 있었는데 언제 발동하는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시행령 제정안 안 제16조는 이 사업의 업무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하도록 적어 뒀습니다.
다만 발동기준의 값 — 송아지 값이 얼마 아래로 내려가면 발동하는지, 얼마를 주는지 — 은 보도자료에도 제정안 주요내용에도 없습니다.
종합계획은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가 계획 일정을 날짜로 박아 뒀습니다.
| 누가 | 무엇을 | 언제까지 |
|---|---|---|
|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계획 |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
| 농림축산식품부 | 다음 연도 시행계획 | 매년 11월 30일까지 |
| 시·도지사 | 시·도별계획 수립 |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 시·도지사 | 시·도별계획 제출 | 수립 뒤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
| 시·도지사 | 해당연도 추진실적 제출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지자체 홈페이지 공표 |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둘 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계획이 나오면 찾아볼 자리가 정해진다는 뜻인데, 첫 종합계획이 언제 것부터인지는 제정안 주요내용에 없습니다.
숫자는 어디에 쌓이나
안 제5조는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의 범위를 정하고, 그 업무를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그렇게 모은 것을 담을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두고, 시스템 구축·운영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한우 값과 물량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 도체 기간별 경락가격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한우 통계자료입니다. 새로 생기는 시스템이 이것들과 어떻게 나뉘는지는 제정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출은 별도 조문으로 서 있습니다
안 제14조가 수출기반 조성을 따로 뒀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우 수출에 필요한 판매·유통체계 구축, 교육·조사·연구, 한우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과 국제교류를 적어 뒀어요.
협의회 아래 분과위원회 둘 가운데 하나가 한우수출지원협의회인 것과 같은 줄기입니다. 국내 수급을 다루는 칸과 해외를 다루는 칸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일은 누가 하나 — 위탁 기관
법에 적힌 일을 부처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이 업무별로 받을 곳을 지정해 뒀습니다.
| 업무 | 받는 곳 | 조문 |
|---|---|---|
| 실태조사·통계작성 |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관리원 등 | 안 제5조 |
|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 | 안 제6조 |
| 경영개선자금 지원 |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농협은행 | 안 제16조 |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농협경제지주회사 | 안 제16조 |

네 줄 가운데 셋이 농협 계열입니다. 돈이 나가는 두 사업(경영개선자금·송아지생산안정)이 모두 그쪽으로 가 있어요.
시·도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 중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 제4조는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시·도별계획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확인 절차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시·도별계획에 따른 해당연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계획만 세우고 끝나지 않도록 실적을 되받는 구조입니다.
한우 사육이 몰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계획이 같은 모양일 수는 없는데, 제정안 주요내용에는 시·도별계획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값에는 어떻게 닿나
법의 제정이유에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문은 이 법이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됐다고 적었습니다.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가 목적 문장 안에 들어 있어요.
다만 이 법에 한우 값을 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값에 닿는 길은 협의회 심의 대상 가운데 한우 수급조절과 도축·출하 장려금이고, 둘 다 물량과 출하 시점을 움직이는 쪽이라 소비자 값에는 한 단계 건너 닿습니다.
한우를 살 때 실제로 보는 값은 따로 있습니다. 도매 경락가격 위에 가공·유통이 얹힌 값이고, 명절에는 선물세트라는 또 다른 값이 붙습니다. 이 문서는 법령 쪽만 다루고, 값은 추석 한우 선물세트 쪽에 적어 뒀습니다.
물어볼 곳
보도자료 끝에 문의처가 적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입니다. 입법예고문에는 축산경영과 전화번호로 044-201-2332, 팩스 044-868-0127이 적혀 있고, 시행규칙 제정안 화면의 입안자 연락처는 044-201-2333입니다. 같은 과의 다른 번호예요.
보도자료 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게시판에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산업법령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글 파일과 PDF 첨부에 「한우산업법 시행 인포그래픽」이 붙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첨부 안의 내용은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한 것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문서를 만드는 경로로 열리지 않아, 조문 번호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제정안 주요내용과 축산신문 보도에 적힌 만큼만 옮겼습니다. 특히 제26조의 문장 전체는 축산신문이 옮겨 적은 범위까지입니다
- 여기 옮긴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은 입법예고된 제정안 기준입니다.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았고 입법의견이 16건 접수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고안과 공포된 조문이 어디까지 같은지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 값은 없습니다. 보도자료는 발동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까지만 적었습니다
- 도축·출하 장려금의 금액과 경영개선자금의 규모도 없습니다. 둘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넘겨 뒀습니다
- 중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시행되는 시행령에 얼마로 들어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축산신문이 당초 안 기준으로 「평균매출액 80억원 이상」이라고 적었지만, 보도자료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만 적었고 금액이 없습니다
- 8월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무엇이 정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적은 자료를 찾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8월 21일 시행이라는 사실만 보도자료로 확인됩니다
-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첫 회의 날짜와 위원 명단은 아직 없습니다. 발표되면 이 문서에 더합니다
- 첫 종합계획이 몇 년치부터인지, 공표될 홈페이지의 주소도 제정안 주요내용에 없습니다
- 보도자료 첨부의 「한우산업법 시행 인포그래픽」 은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한글·PDF 파일이라 이 경로로는 안 열립니다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 Q.한우산업법이 정확히 무슨 법인가요?
- 이름이 두 개로 불립니다. 정식 이름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서 한우법 또는 한우산업법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제21003호로 2025년 7월 22일 공포돼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법이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08-20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산업법령 시행」 ·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304호) · 2026-08-20 확인
- Q.8월 21일에 시행되는 것은 법인가요, 시행령인가요?
-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법률 본문은 2026년 7월 23일에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 8월 21일 금요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08-20 · 축산신문 2026-07-31 「기업 한우 사육 요건 놓고 ‘과잉규제’ 논란…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연기」 · 2026-08-20 확인
- Q.왜 법과 하위법령의 시행일이 갈렸나요?
- 축산신문은 당초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도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와 관련한 일부 규정에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행이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7월 16일 지역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시행령 제정안 심의는 8월 7일 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축산신문 2026-07-31 기사 · 2026-08-20 확인
- Q.기업도 한우를 키울 수 있나요?
- 기준을 채우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은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문은 「중기업 이상」에 대기업,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를 붙여 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08-20 ·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 제정안 안 제15조 · 2026-08-20 확인
- Q.기업이 참여하면 기존 농가는 어떻게 되나요?
- 협력계획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발표문은 참여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한우 수급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방안을 담은 협력계획을 마련해, 해당 시·군·구에서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지역농협 및 지역축협·품목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08-20 ·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라」항 · 2026-08-20 확인
- Q.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은 무엇이고 누가 대상인가요?
-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나」항이 대상을 정해 뒀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해 한우의 생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이 사업의 업무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하도록 적어 뒀습니다. 발동기준의 구체적인 값은 두 문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나」항 · 시행령 제정안 안 제16조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08-20 · 2026-08-20 확인
- Q.도축·출하 장려금은 아무 소나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시행령 제정안 안 제11조는 장려금 지급 요건의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20개월령 이상인 한우로 정했습니다. 지급 대상과 범위, 전담기관, 지급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넘겨 뒀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 제정안 안 제11조 · 2026-08-20 확인
- Q.소규모 한우농가는 몇 마리부터인가요?
- 시행령 제정안 안 제13조는 소규모 한우농가를 한우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농가로 정했습니다. 사육두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재된 한우로 셉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 제정안 안 제13조 · 2026-08-20 확인
- Q.한우산업발전협의회는 누가 이끌고 무엇을 심의하나요?
- 시행령 제정안 안 제7조는 위원장을 차관으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했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입니다. 심의 대상은 발표문 기준으로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 지원,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 제정안 안 제7조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08-20 · 2026-08-20 확인
- Q.종합계획은 언제까지 나와야 하나요?
-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 안 제3조는 종합계획을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분을 수립하도록 정했습니다. 둘 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 제정안 안 제3조 · 2026-08-20 확인
- Q.이 법이 한우 값에 바로 영향을 주나요?
- 값을 정하는 조항은 발표문과 법령안 어디에도 없습니다. 값에 닿는 길은 협의회 심의 대상 가운데 한우 수급조절과 도축·출하 장려금이고, 시행령 제정안은 협의회 아래에 한우수급조절협의회라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 분과위가 언제 무엇을 정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 제정안 안 제10조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08-20 · 2026-08-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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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7곳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산업법령 시행 2026-08-20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우산업법 21일 시행…경쟁력 강화·경영안정 지원 2026-08-20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304호) 2026-08-20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2026-08-20 확인
- 축산신문 기업 한우 사육 요건 놓고 ‘과잉규제’ 논란…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연기 2026-08-20 확인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소 도체 기간별 경락가격 2026-08-20 확인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 통계자료 2026-08-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