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개정안 — 니켈 10%에서 니켈·코발트 13%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8월 2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된 원료물질로 인정하는 기준을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13% 이상으로 넓히고, 전기차에만 적용하던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수소차·건설기계까지 확대합니다.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가져가야 하는 대형제품 11개 품목도 이번에 못 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