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고용동향 2026 — 8월 시행령과 일자리 숫자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8일 공포됐습니다(대통령령 제36589호·제36588호).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생기고, 같은 달 고용행정 통계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곱 달 연속 늘었습니다. 7월 취업자는 10만 8천 명 늘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로 돌아왔지만, 그 증가를 65세 이상이 끌었고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처음 씀 · 2026년 9월 7일에 고침
그동안 있었던 일
- 재정경제부의 「'26.7월 고용동향 및 평가」 내용이 정책브리핑에 글로 실림. 8월 12일 보도참고자료는 본문이 통째로 첨부파일이라 정부 해석을 못 읽던 자리였다. 7월 취업자 2,913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8천 명(0.4%) 증가 — 증가폭이 2개월 연속 확대돼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15~64세 고용률 70.3%와 경제활동참가율 65.0%는 7월 기준 역대 1위, 15세 이상 고용률 63.3%는 역대 2위. 실업자 77만 6천 명(+6.9%)·실업률 2.6%(+0.2%p). 65세 이상 취업자가 33만 3천 명 늘어 전체 증가를 이끌었고 20대는 20만 4천 명 감소. 청년층 취업자 45개월·고용률 27개월 연속 감소, 쉬었음은 6개월 연속 감소. 제조업은 2024년 7월부터 25개월 연속 감소. 정부는 취약부문·부진업종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힘. (재정경제부, 정책브리핑 게재)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중 7월 말 기준 7건에서 성과가 났다고 밝힘. 노동 쪽으로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자격이 넓어진 것이 들어 있다 — 법무부와 협력해 지난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을 개정해 신청자격을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도 계절노동자를 농번기 일손으로 쓸 수 있게 됐다. 같은 묶음에 식품명인 지정기간 7개월 이상 → 2개월 수준 단축,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 업자에게 정책자금 지원 농기계를 최대 2년간 판매 제한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도 있다. 지침 개정 날짜와 실제 도입 인원은 자료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브리핑 게재)
-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7월 고용동향」을 발표. 취업자 29,136천 명(전년 동월 +10만 8천 명·+0.4%), 15~64세 고용률 70.3%(+0.1%p), 실업률 2.6%(+0.2%p), 실업자 776천 명(+5만 명·+6.9%), 청년층 실업률 6.8%(+1.3%p), 계절조정 실업률 2.6%(전월 대비 -0.2%p). 본문과 통계표는 첨부파일에 있어 더 들어간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날 재정경제부가 「'26.7월 고용동향 및 평가」 보도참고자료를 냈으나 본문이 통째로 첨부자료라 평가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데이터처·재정경제부, 정책브리핑 게재)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외국인노동자 입국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17개 송출국 현지와 대한민국 입국 직후에 하고, 직원 전문성 향상 교육·세미나, 세관 신고절차·통관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입국 과정의 통관 현안 협력체계 구축까지 네 갈래를 협력 분야로 적었다. 공단은 2004년부터 인천국제공항 안에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의 입국을 지원해 왔고,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가 그 사업의 목적으로 적혀 있다. 교육 대상 인원과 17개 송출국의 이름은 자료에 없다. (고용노동부)
- 법무부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H-2) 동포의 54%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됐다고 밝힘. 광복 81주년에 맞춰 8개 부처와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어 동포 정책 방향을 논의. 전환 인원과 남은 46%의 자격은 상세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법무부, 정책브리핑 게재)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인. 방문취업(H-2) 활동범위를 택배업과 항공·육상 화물 취급업의 화물 분류원까지 확대(안 별표 1의2 제29호나목),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자 보호자 대상 학교생활 이해 교육 추가(안 제48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소득 정보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추가(안 제88조의12), 방문동거(F-1) 가사보조인 범위 확대가 내용. 확대 이유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없고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라고 적혔다. 입법예고 2026-06-04~07-14, 법제처 심사 2026-08-10 시작으로 아직 심사 중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완료를 거쳐 공포 대기 단계로 올라감. 입법예고는 2026-06-17~07-27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같은 기간이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경 사항과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과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내용. 고용보험료율은 이 화면에도 없다. 이 화면이 적은 법률 제21372호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자신의 개정 번호다(2026-08-19 개정 이유 전문에서 확인). (국민참여입법센터)
-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단기 육아휴직 신설(연 1회 1주 또는 2주, 2026-08-20 시행),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2026-09-18),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로 확대(2026-09-1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통상임금 100% 급여, 상한 1일분 84,210원·2일분 168,420원·3일분 252,630원, 2026-09-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업주 거부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삭제(2026-09-18 신청자부터). 위 두 시행령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보고 있었는데 의결까지 갔고, 그동안 비어 있던 일수와 급여 상한이 이 자료에 있다.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게재)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건을 확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03-17 공포, 2026-09-18 시행)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입법예고는 2026-06-17~07-27. 고용보험료율은 이 페이지에도 없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같은 곳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을 확인. 모법이 법률 제21373호로 2026-02-19 공포돼 2026-08-20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자녀의 방학·질병 등 사유로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들어간다. 입법예고는 2026-06-01~07-13. (국민참여입법센터)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혹서기 찾아가는 휴식지원」 사업을 등록. 전국 중소규모 건설 현장 700여 곳에 생수·넥쿨러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지원한다.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늘면서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 보호가 중요해졌고, 상대적으로 폭염 대응 여건이 취약한 중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온라인 신청페이지로 신청하면 지원 기준 등을 검토한 뒤 순차 지급한다. 신청 마감일, 현장당 지원 규모, '중소규모'의 기준은 자료에 없다. 문의는 복지사업부 02-519-2093. (고용노동부 게재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농민신문이 정리해 보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이 농림어업 30년 9개월(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년 8개월)로 산업·직업 모두에서 가장 길었고, 그 일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의 평균연령은 68.2세로 전체 평균 62.6세보다 5.6세 높았다. 그만둔 연령은 농림어업 59.1세·숙련 종사자 60.8세로 전체 평균 53세를 웃돌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고령층(55~79세) 취업자는 1,012만 5천명(+34만 5천명), 고용률 59.5%, 65~79세 고용률 47.8%(+0.6%p). 장래 근로 희망자는 1,178만 2천명으로 전체의 69.2%이고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다. 60~79세 연금 수령자는 873만 8천명(69.0%), 55~79세 기준 지난 1년간 연금 수령 비중 52.7%, 월평균 수령액 88만원(남성 113만원·여성 61만원). (농민신문, 국가데이터처 조사 인용)
- 법무부가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공고 제2026-303호, 예고 기간 2026-08-10~08-31). 저출산·고령화와 AI 자동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계·경제계 등의 요구를 사증·체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부터 운영 중인 협의회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정부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와 해촉 사유를 두며, 회의 개최·소집 방식과 관계기관 제안 사항·사증체류 정책 주요 현안 심의를 규정한다. 민간위원 선정 방식과 2025년 이후 심의 내역은 예고문에 없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등록.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87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 7천 명(+1.8%) 증가, 건설업은 36개월 연속 감소. 구직급여 지급액은 10,904억원으로 2.0% 감소.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이 하반기 신입직원 274명 공개채용을 알리며,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 배경으로 밝힘. 최저임금이 새로 적용되는 2027년에 산재·고용보험 부과 기준이 함께 바뀐다. 개편 뒤의 요율과 산정 방식은 자료에 없다.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추가 공모 신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고(공고 제2026-398호). 정기 공모가 아니라 추가 공모다. 선정된 보조사업자 명단과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주거의 기준은 붙임 PDF 안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같은 시행령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기다리고 있어, 재입법예고에서 국무회의까지 보름이 걸렸다. (고용노동부)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연 1회 1주 또는 2주를 쓰는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에 시행됐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9월 18일부터 나옵니다.
두 시행령은 2026년 8월 18일에 공포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658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6588호입니다. 같이 올라갔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2026년 8월 19일에 부령 제479호로 공포되면서, 신청 서식까지 세 건이 모두 시행 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시행일 하루 전입니다.
시행 하루 전인 2026년 8월 19일에 고용노동부가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를 정책자료로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2026.8.20.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문(주요 질의응답 포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라고만 적혀 있고, 실제 안내 내용과 질의응답은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홈페이지 게시).pdf」 첨부파일 안에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첨부를 열지 못해 질의응답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사에 낼 서류나 사유별 신청 시점을 다투게 되면 정부가 스스로 답을 적어 둔 자리가 그 첨부이니,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게시글(2026-08-20 확인)에서 내려받아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 문서는 최저임금 금액과 별개로 일하는 조건과 일자리 숫자 쪽에 나온 것을 모읍니다. 금액과 실수령액은 2027 최저임금 10,700원 문서에 있습니다.
바뀐 제도 다음에는 그 제도가 붙을 자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봅니다. 2026년 7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7만 7천 명으로 일곱 달 연속 늘었지만, 제조업은 14개월·건설업은 36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일수와 급여 상한까지 나왔어요
바로 위 문단은 “구체적인 일수와 급여 상한은 조문 전문에 있어 아직 못 봤다”로 끝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채워졌어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일에 낸 보도자료(2026-08-11 확인)로는 정부가 그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두 시행령이 위에서 보던 입법예고 단계를 지나 의결까지 간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 다섯 갈래인데, 시행일이 두 날짜로 갈립니다.

| 바뀌는 것 | 시행일 | 내용 |
|---|---|---|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2026-08-20 | 연 1회, 1주 또는 2주 |
|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2026-09-18 |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 가능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 2026-09-18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2026-09-18 |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 | 2026-09-18 신청자부터 |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유 삭제 |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쓴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방학이 사유면 30일 전에 내야 하고,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급한 사유면 당일 개시하는 신청도 됩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그동안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돈이 붙는 자리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3일이 유급인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그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습니다. 자료에 상한액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 급여 일수 | 상한 |
|---|---|
| 1일분 | 84,210원 |
| 2일분 | 168,420원 |
| 3일분 | 252,630원 |
이 상한을 최저임금 하루치와 나란히 놓으면 위치가 보입니다. 8시간을 채운 하루치가 올해(10,320원)는 82,560원이고 내년(10,700원)은 85,600원이니, 1일분 상한 84,210원은 올해 하루치보다 1,650원 높고 내년 하루치보다는 1,390원 낮습니다.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이라면 시행 첫해에는 통상임금 전액이 들어오고, 2027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순간부터는 상한에 걸려 하루치를 다 못 채우게 되는 자리예요. 다만 이 상한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값인지, 앞으로 조정되는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쓸 수 있는 창이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이에 쓸 수 있어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내면 사업주는 그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셋에서 둘로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① 근무기간 6개월 미만 ②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③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는데, ③이 빠집니다.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이 묶음을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라고 불렀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셋을 가리킵니다.
같은 날 시행규칙도 공포 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시행령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신청서와 서식을 정하는 시행규칙이 따로 있어요.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진행현황을 2026년 8월 11일에 확인했습니다. 이 화면에도 요율은 없습니다. 대신 개정 이유에 무엇을 손보는지가 적혀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경 사항과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과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에서 본 시행령이 ‘무엇이 바뀌는지’를 정한다면, 이쪽은 그걸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를 맞춰 놓는 자리입니다.
세 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같은 날 확인한 화면에 찍힌 그대로입니다.
| 개정 건 |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완료 | 국무회의 | 공포 대기 |
|---|---|---|---|---|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2026-06-01 ~ 07-13 | 2026-08-04 | 2026-08-11 (제35회) | 2026-08-11 |
| 고용보험법 시행령 | 2026-06-17 ~ 07-27 | 2026-08-04 | 2026-08-11 (제35회) | 2026-08-11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2026-06-17 ~ 07-27 | 2026-08-11 | (화면에 단계 없음) | 2026-08-11 |
시행규칙 쪽에는 국무회의 줄이 아예 없습니다. 화면에 표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유를 짐작하지는 않겠습니다. 셋 다 마지막 단계가 공포 대기라, 8월 11일 기준으로는 아직 공포 전입니다. 관보에 실린 날짜는 확인되면 이어 적습니다.
법률 번호를 이 문서가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8월 18일까지 이 자리에는 “같은 개정을 시행령 화면은 제21373호로, 시행규칙 화면은 제21372호로 적어 번호가 어긋난다”고 적혀 있었어요. 2026년 8월 19일에 두 화면의 개정 이유 문장을 끝까지 읽어보니 어긋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법의 번호였습니다. 화면마다 자기가 딸린 법의 개정 이력을 적고 있었던 것이고, 두 법이 각각 두 번씩 개정됐습니다.
| 법 | 법률 번호 | 공포 | 시행 |
|---|---|---|---|
| 남녀고용평등법 | 제21373호 | 2026-02-19 | 2026-08-20 |
| 고용보험법 | 제21372호 | 2026-02-19 | 2026-08-20 |
| 남녀고용평등법 | 제21476호 | 2026-03-17 | 2026-09-18 |
| 고용보험법 | 제21473호 | 2026-03-17 | 2026-09-18 |
읽는 분에게 중요한 것은 표의 둘째 줄입니다. 8월 20일에 서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하나가 아니라 고용보험법 개정도 함께입니다. 휴가·휴직 제도를 만드는 쪽과 그 사용자를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에 넣는 쪽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되는 것이에요. 이 문서는 8월 18일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을 9월 18일 시행분 하나로만 적고 있어서, 8월 20일에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 근거는 9월 18일에야 생기는 것처럼 읽힐 수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 · 2026-08-19 확인)
지금 예고돼 있는 노동 규정은 무엇인가요
금액이 고시되는 것과 별개로, 일하는 조건을 정하는 규정들은 계속 손질됩니다. 그 손질은 바로 시행되지 않고 먼저 예고를 거칩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RSS를 2026년 8월 11일에 열어 보면 최근 올라온 것이 이렇습니다.
| 등록일 | 규정 | 종류 |
|---|---|---|
| 2026-08-10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 | 행정예고 |
| 2026-08-04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정안 | 행정예고 |
| 2026-08-03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 행정예고 |
| 2026-07-30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 2026-07-2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입법예고 |
| 2026-07-24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 고시 폐지(안) | 행정예고 |
| 2026-07-24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 2026-07-24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이 목록에서 이 문서와 곧바로 물리는 줄이 하나 있습니다. 7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예요. 이 문서 위쪽에 적은 그 시행령이고,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금은 공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재입법예고에서 국무회의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8월에 올라온 세 건은 공고문을 열어 봤습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건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93호, 퇴직연금복지과 소관입니다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건은 같은 과에서 8월 4일에 올렸습니다. 제정안이니 지금까지 없던 규정입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건은 고시 제2026-402호, 장애인고용과 소관입니다
세 건 모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이 본문이 아니라 첨부한 hwpx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의견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그 파일을 열어야 알 수 있어서 그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 두 건의 답은 8월 19일에 나왔습니다. 같은 과에서 낸 보도자료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의 8월 20일 시행을 알렸거든요. 도산등사실인정과 체불청산지원 융자 심사는 그 시행에 딸린 실무 절차입니다.
8월 20일부터 체불 임금은 어디까지 받나요
바뀌는 것이 두 갈래입니다. 회사가 이미 망한 경우와, 아직 안 망했는데 임금을 못 주는 경우예요.
첫째,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면 국가가 대신 주는 돈입니다. 여기 걸린 범위가 두 배가 됩니다.
| 8월 19일까지 | 8월 20일부터 | |
|---|---|---|
| 임금등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지급 범위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그대로) |
| 상한액 | 2,100만원 | 3,150만원 |
여기서 ‘임금등’은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에 든 예를 그대로 옮겨 왔어요.
| 기존 기준 | 개정 기준 | |
|---|---|---|
| 상황 | 월 350만원을 받던 만 35세 노동자가 2026년 4~8월 5개월분 1,750만원 체불. 회사는 8월 25일 파산선고 | 같음 |
| 대상이 되는 체불액 | 최종 3개월분 1,050만원 | 5개월분 1,750만원 전체 |
| 연령대별 상한 (30세 이상 40세 미만) | 월 310만원 | 월 310만원 (그대로) |
| 실제로 받는 돈 | 930만원 | 1,550만원 |
체불액의 약 90%가 보장되는 셈입니다. 대지급금에는 나이대별 월 상한이 따로 걸려 있어서, 범위가 늘어도 체불액 전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스스로 체불을 갚으려는 사업주에게 국가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 8월 19일까지 | 8월 20일부터 | |
|---|---|---|
| 사업주당 한도 | 1억 5,000만원 | 2억원 |
| 노동자 1인당 한도 | 1,500만원 | 2,000만원 |
| 특별융자 | 없음 | 최대 10억원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 초과 체불 +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 부동산 담보) |
| 금리 | — | 신용대출 연 3.7% · 담보대출 연 2.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이 융자를 쓰면 사업주는 체불의 형사적 책임이 가벼워질 수 있고, 노동자는 대면 조사 없이 체불액의 일부나 전부를 개인 계좌로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특별융자 쪽은 2025년 9월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으로 시행규칙을 고쳐 만든 것입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전화로는 고용노동부 1350·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엇을 내면 되나요
금액이 두 배가 됐다는 발표는 있는데, 정작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는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그 자리는 신청 화면 쪽에 적혀 있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민원 안내(2026-09-04 확인)에 적힌 것을 그대로 옮깁니다.
| 노동포털에 적힌 것 | |
|---|---|
| 민원 이름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 무엇을 하는 민원인가 | 도산사실과 체불임금액 등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이 내는 민원사무 |
| 신청 자격 | 근로자(개인회원) |
| 접수 방법 | 방문 · 우편 · 인터넷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14일 |
| 접수·처리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구비서류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1부 |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 시행령 제10조 ·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4 |
담당부서가 퇴직연금복지과인 것이 앞 절과 이어집니다. 8월 초에 행정예고로 올라와 내용을 알 수 없었던 두 건(「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을 낸 곳이 같은 과였어요. 돈의 범위를 정한 법과, 그 돈을 받으러 가는 창구가 한 과에 모여 있는 셈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가는 곳이 다릅니다. 같은 화면이 간이대지급금 쪽을 따로 안내해 뒀습니다.
| 어디에 | 무엇을 들고 | |
|---|---|---|
| 도산대지급금 |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포털)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사실·체불액을 확인받는 것이 먼저 |
| 간이대지급금 | 근로복지공단 |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 청구 |
| 간이대지급금 (소송으로 가는 경우) | 법원 → 근로복지공단 | 소송 제기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청구 |
읽는 순서가 헷갈리기 쉬운데, 노동포털에서 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는 사실과 못 받은 금액을 관서가 확인해 주면, 그 확인을 근거로 대지급금 절차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리기간 14일이 붙어 있는 것도 지급까지가 아니라 확인까지예요.
이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8월 20일 시행으로 서식(별지 4)의 모양이 바뀌었는지는 이 안내 화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신청서식 파일이 목록으로만 걸려 있고 파일 안을 열지 못했어요. 상한이 3,150만원으로 오른 값이 이 서식에 반영돼 있는지도 같은 이유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못 받은 뒤에 받는 것 말고, 새지 않게 막는 쪽은요
위의 두 갈래는 체불이 이미 일어난 뒤에 어떻게 메우느냐입니다. 같은 대책의 다른 쪽 끝에 애초에 새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하나 붙어 있어요. 8월 19일에 고용노동부가 낸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보도자료(2026-09-05 확인)입니다.
임금구분지급제가 뭔가요. 세 가지 의무를 묶은 이름이에요.
| 누가 | 무엇을 | |
|---|---|---|
| ① | 도급인 |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서 지급한다 |
| ② | 도급인 | 수급인이 그 돈을 실제로 노동자 임금으로 줬는지 확인한다 |
| ③ | 수급인 | 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 |
하도급을 여러 단계 거치는 동안 임금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다른 데로 빠지는 것, 그게 체불이 생기는 자리라고 본 거예요. 2025년 9월 2일 범정부 합동으로 나온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서 위쪽에 적은 특별융자와 대지급금 확대도 같은 대책에서 나왔어요 — 한쪽은 사후, 이쪽은 사전입니다.
지금까지도 있던 제도인데 무엇이 달라지나요
적용되는 곳이 크게 넓어집니다. 지금까지 임금구분지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공공분야 건설공사에서만 돌았습니다. 이번에 근거를 「근로기준법」으로 옮기면서 업종과 발주 주체가 함께 넓어져요.
| 지금까지 | 2027년 1월 1일부터 | |
|---|---|---|
| 근거 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 업종 | 건설 | 건설 · 조선 |
| 발주 주체 | 공공 | 공공 · 민간 구분 없음 |
| 대상 도급 | — |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 |
30일이 기준선입니다. 한 달 안에 끝나는 짧은 도급은 빠져요.
우리 현장이 걸리는지 어떻게 아나요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같은 날(2027년 1월 1일)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합니다. 발주자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나눠 주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쓰도록 하는 의무예요. 다만 공사 금액 같은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해질 예정이라, 이 보도자료만으로는 “얼마짜리 공사부터”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조선업은 선박을 짓거나 고칠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되고, 선박 한 척 기준 최초 발주금액 120억원 이상이 걸립니다. 다만 조선업은 이 제도가 처음 들어가는 데다 공공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민간에 여는 일정도 있어서, 한 번에 120억원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 단계 | 걸리는 사업 |
|---|---|
| 처음 | 최초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 |
| 그다음 | 240억원 이상 |
| 마지막 | 120억원 이상 |
3년에 걸쳐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해에 어느 칸으로 내려가는지까지는 보도자료에 없어요.
도급인이 뭘 요구할 수 있나요
수급인이 임금을 실제로 줬는지 확인해야 하니, 확인할 자료를 받을 근거가 함께 들어갑니다. 개정안은 도급인이 임금명세서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같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꾸로 부담을 더는 조항도 하나 있어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미 그렇게 돌리고 있는 현장은 절차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입니다. 행정예고·입법예고의 법정 기간이 40일이니 그대로 잡힌 셈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에 현장 의견을 받아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선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에도 임금구분지급 항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뒤에도 실태조사로 적용을 넓힐 업종과 사업 유형을 계속 보겠다고 했어요.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044-202-7548)입니다.
이 자료로 알 수 없는 것을 적어 둡니다. 개정안 조문 전문은 첨부한 hwpx·pdf 안에 있어 열지 못했고, 건설업 쪽 금액 기준은 위에 적은 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넘어가 있어 아직 숫자가 없습니다. 조선업 단계별 확대의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나 해당되나요
e-나라지표 기준으로 2025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13.7%, 사람 수로는 3,011천 명이었습니다. 영향률은 최저임금이 새로 적용되면서 임금이 오르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입니다.
2027년 적용분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앞선 판에서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고 적어 뒀는데, 그건 틀린 문장이라 바로잡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14일에 등록한 위원회 의결 보도자료가 그날 함께 밝혔어요.
| 조사 | 영향받는 근로자 | 영향률 |
|---|---|---|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 66만 명 | 3.8% |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 297만 8000명 | 13.3% |
같은 최저임금인데 어느 조사를 쓰느냐에 따라 네 배 넘게 벌어집니다. 기사마다 “66만 명”과 “약 300만 명”이 엇갈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위의 2025년 13.7%와 견주실 때는 같은 조사끼리 놓으셔야 합니다. e-나라지표가 어느 조사를 쓴 값인지는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두 값을 그대로 빼서 “0.4%p 내렸다”고 읽지는 말아 주세요.
최저임금이 붙는 자리는 늘고 있나요
금액이 정해져도 그 금액을 받을 자리가 있어야 손에 들어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는 고용노동부가 매달 내는 고용행정 통계에 적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0일에 등록한 「20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으로는 7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87만 7천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 7천 명, 1.8% 많습니다. 자료는 이 정도 증가폭이 일곱 달 연속이라고 적었습니다.
늘어난 자리와 줄어든 자리가 갈립니다.
| 업종 | 전년 동월 대비 | 자료에 적힌 설명 |
|---|---|---|
| 서비스업 | +285,000명 | 보건복지(+112,000명)에서 가장 큰 폭. 숙박음식·사업서비스·전문과학기술·교육 등 대부분 증가 |
| 제조업 | -3,000명 | 14개월 연속 감소, 감소폭은 축소. 기타운송장비·전자통신 증가, 섬유·금속가공·화학·자동차 감소 |
| 건설업 | -7,000명 |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36개월 연속 감소, 감소폭은 축소 추세 |
36개월입니다. 건설업 가입자가 석 달도 아니고 세 해 내리 줄어든 자리에 있습니다.
나이로 나누면 한 칸만 반대쪽입니다. 29세 이하에서 줄었고 30대·40대·50대·60세 이상에서는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비중이 큰 쪽이 어느 나이대인지는 이 자료에 적혀 있지 않으니, 여기서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7월을 다르게 센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 숫자는 고용보험에 든 자리만 셉니다.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는 저기에 없어요. 그쪽까지 세는 통계가 따로 있고, 그게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8월 12일에 낸 「2026년 7월 고용동향」(2026-08-12 확인)입니다. 같은 달을 다른 방법으로 잰 값이라 나란히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 항목 | 2026년 7월 | 전년 동월 대비 |
|---|---|---|
| 취업자 | 29,136천 명 | +108,000명 (+0.4%) |
| 15~64세 고용률 (OECD 비교기준) | 70.3% | +0.1%p |
| 실업률 | 2.6% | +0.2%p |
| 실업자 | 776천 명 | +50,000명 (+6.9%) |
| 청년층 실업률 | 6.8% | +1.3%p |
| 계절조정 실업률 | 2.6% | 전월 대비 -0.2%p |
취업자와 실업자가 같이 늘었습니다. 고용률이 0.1%p 오른 달에 실업률도 0.2%p 올랐어요. 두 숫자가 함께 오르는 건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사람이 늘었을 때 나오는 모양인데, 이 보도자료는 그 해석까지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본문과 통계표가 첨부한 pdf·hwpx·xlsx 파일에 들어 있어 더 들어간 내용은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걸리는 칸은 청년층입니다. 실업률이 6.8%로 1년 만에 1.3%p 올랐습니다. 전체 실업률이 0.2%p 오른 것과 견주면 여섯 배가 넘는 폭이에요. 아래에서 볼 고용24 신규구직도 29세 이하에서 9,400명 줄어 가장 많이 빠진 칸이었습니다. 두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둘을 이어 설명한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
같은 날 재정경제부도 「‘26.7월 고용동향 및 평가」 보도참고자료(2026-08-12 확인)를 냈는데, 본문이 통째로 첨부자료라 정부가 이 숫자를 어떻게 읽었는지는 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하루 뒤에 글로 풀려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숫자를 어떻게 읽었나요
정책브리핑이 2026년 8월 13일에 실은 재정경제부 발표(2026-08-13 확인)에 첨부파일 안에 있던 해석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숫자에서 가장 먼저 든 것은 증가폭이 두 달 연속 커져 넉 달 만에 다시 두 자릿수(10만 8천 명)가 됐다는 점입니다.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 항목 | 2026년 7월 | 전년 동월 대비 | 자료가 붙인 말 |
|---|---|---|---|
| 취업자 | 2,913만 6천 명 | +10만 8천 명 (+0.4%) | 2개월 연속 증가폭 확대 |
| 15세 이상 고용률 | 63.3% | -0.1%p | 7월 기준 역대 2위 |
| 15~64세 고용률 | 70.3% | +0.1%p | 7월 기준 역대 1위 |
| 경제활동참가율 | 65.0% | 전년과 같음 | 7월 기준 역대 1위 |
| 실업자 | 77만 6천 명 | +5만 명 (+6.9%) | — |
| 실업률 | 2.6% | +0.2%p | — |
역대 1위와 실업률 상승이 같은 달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앞 문단에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같이 늘었다”고 적어 둔 그 모양인데, 정부 해석도 그 둘을 따로 떼어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로 갈라 보면 이 달의 증가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나이 | 전년 동월 대비 |
|---|---|
| 60세 이상 | +23만 1천 명 |
| 30대 | +6만 5천 명 |
| 50대 | +3만 3천 명 |
| 40대 | -3만 1천 명 |
| 20대 | -20만 4천 명 |
특히 65세 이상 취업자가 33만 3천 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고 자료는 적었습니다. 전체가 10만 8천 명 늘었는데 65세 이상만 33만 3천 명 늘었다는 것은, 그 아래 나이대를 합치면 22만 5천 명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늘어난 자리가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를 이 두 줄이 보여 줍니다.
청년 쪽은 세 개의 연속 기록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청년층(15~29세) 지표 | 2026년 7월 | 얼마나 이어졌나 |
|---|---|---|
| 취업자 | 344만 1천 명 (-19만 1천 명) | 45개월 연속 감소 |
| 고용률 | 44.2% (-1.6%p) | 27개월 연속 하락 |
| 쉬었음 | 36만 7천 명 (-6만 9천 명) | 6개월 연속 감소 |
방향이 엇갈리는 세 줄이라 읽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자와 고용률은 계속 내려가는데 ‘쉬었음’은 여섯 달째 줄고 있어요. ‘쉬었음’이 준 것은 좋은 소식 쪽입니다 —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쉬는 상태로 잡히던 청년이 줄었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자료는 그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이 취업으로 갔는지 구직으로 갔는지까지는 적지 않았고, 같은 달 청년층 실업률이 1.3%p 오른 것과 이어 붙여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는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산업별로도 갈립니다.
| 늘어난 곳 | 전년 동월 대비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7만 3천 명 (+5.3%) |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4만 8천 명 (+8.4%) |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4만 6천 명 (+3.5%) |
| 줄어든 곳 | 전년 동월 대비 | 얼마나 이어졌나 |
|---|---|---|
| 농림어업 | -8만 명 (-5.4%) | — |
| 제조업 | -6만 8천 명 (-1.6%) | 25개월 연속 감소 |
| 건설업 | -5만 7천 명 (-3.0%) | —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4만 4천 명 (-2.9%) | — |
| 도매 및 소매업 | -5천 명 (-0.2%) | 5개월 연속 감소 |
앞에서 본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와 같은 방향입니다. 그쪽에서 제조업은 14개월, 건설업은 36개월 연속 감소였는데,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자리까지 세는 이 통계에서는 제조업이 2024년 7월부터 2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세는 방법이 달라 개월 수는 다르지만 줄어드는 방향은 두 통계가 같습니다.
정부는 증가폭이 두 달 연속 커졌는데도 청년과 제조·건설업의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적고, 취약부문·부진업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해 최근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요
위 문단은 “총력 대응하겠다”에서 끊겨 있었는데, 같은 자료 뒤쪽에 그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고용동향이 발표된 8월 12일 오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이 열렸습니다. 숫자가 나온 날 바로 그 숫자를 놓고 모인 자리입니다.
여기서 다룬 것이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7월 고용동향,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그리고 업종별 고용동향과 대응방안입니다.
| 나온 것 | 지금 어디까지 왔나 | 언제 |
|---|---|---|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준비 중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무리 | “이른 시일 내에 발표” — 날짜는 안 적혀 있습니다 |
| 부진업종(제조·건설·농림) 대응 과제 | 과제 발굴 단계 · 일자리전담반에서 논의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 예정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쪽은 발표만 예고한 게 아니라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와 청년 대상 상세 정보제공·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함께 적었습니다. 위 표에서 본 청년층 세 줄(취업자 45개월 연속 감소·고용률 27개월 연속 하락·실업률 1.3%p 상승)에 대응하는 자리예요.
부진업종 쪽은 무엇을 발굴하겠다는지까지 나옵니다.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근로여건 개선, 고용기반 확충 다섯 갈래입니다. 앞 표에서 제조업 25개월·건설업·농림어업이 나란히 줄어든 그 칸을 겨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방안 모두 아직 발표 전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신청을 언제부터 받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나오면 이 문서에 붙이겠습니다.
발표를 기다리는 사이, 세제 쪽에서 청년 취업 자리가 하나 움직였습니다
위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아직 안 나왔지만, 다른 문에서 나온 정부안이 같은 자리를 건드립니다.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입니다. 정책브리핑 해설을 2026년 8월 16일에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있는 제도인데, 지방으로 갈수록 세게 바뀝니다.
| 누가 | 지금 | 개편안 |
|---|---|---|
|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일정 요건 충족 시) | 5년간 근로소득세 90% 감면 | 감면기간 최대 10년 |
| 60세 이상·장애인 등 | 3년간 70% 감면 | 감면율 최대 90% |
| 제도 적용기한 | — |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
앞 표에서 본 청년층 세 줄(취업자 45개월 연속 감소·고용률 27개월 연속 하락·실업률 1.3%p 상승)과 이 조항이 겨누는 곳이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자리전담반이 예고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에 담은 별개의 안이고, 회복방안은 여전히 발표 전이에요. 두 가지를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가는 이 자료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감면에는 연간 한도가 걸려 있고 ‘일정 요건’이 무엇인지가 해설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이 확인되면 이어 적습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는 8월 20일 마쳤고, 국회 제출 시한은 9월 3일이었습니다.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의결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쪽은 어떤가요
같은 자료에 구인·구직 숫자가 함께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7월 | 전년 동월 대비 |
|---|---|---|
| 고용24 신규구인 | 177,000명 | +13,000명 (+7.8%) |
| 고용24 신규구직 | 399,000명 | -11,000명 (-2.8%) |
| 구인배수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 | 0.44 | 0.40에서 상승 |
구인배수 0.44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 한 명에 자리가 0.44개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 0.40보다는 올라왔습니다.
늘어난 구인이 어느 업종에서 나왔는지도 같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 업종 | 신규구인 전년 동월 대비 |
|---|---|
| 보건복지 | +4,100명 |
| 제조 | +3,300명 |
| 사업서비스 | +2,600명 |
여기서 한 줄이 눈에 걸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쪽에서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줄고 있는데, 고용24에 올라온 신규구인은 3,300명 늘었습니다. 두 숫자는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가입자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세고, 신규구인은 새로 낸 채용 공고 쪽이에요. 자료는 이 둘을 나란히 놓고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규구직은 29세 이하에서 9,400명 줄어 가장 많이 빠졌고, 60세 이상에서는 2,800명 늘었습니다. 30대(-900명)·40대(-2,900명)·50대(-1,100명)도 줄었습니다.
실업급여는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0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0명(2.2%) 줄었습니다. 줄어든 자리는 건설(-4,900명)과 제조(-1,100명)였습니다.
받는 사람과 나간 돈도 함께 줄었습니다. 지급자는 643,000명으로 31,000명(4.5%) 적고, 지급액은 10,904억원으로 218억원(2.0%) 적습니다.
이 숫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어떤 관계인지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용행정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리만 셉니다.
고용보험은 2027년에 부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 보고 있는 가입자·구직급여 숫자는 2027년부터 세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8월 9일 채용 보도자료(2026-08-12 확인)에서 하반기 신입직원 274명을 뽑는 이유로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들었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개편 뒤의 요율이나 산정 방식은 그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어떤 계산에도 넣지 않았어요. 최저임금이 새로 적용되는 해와 부과 기준이 바뀌는 해가 겹친다는 것까지가 지금 확인된 전부입니다. 확인되면 이어 적습니다.
아예 안 찾는 쪽은 세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도 구인배수도 찾고 있는 사람을 셉니다. 찾기를 그만둔 사람은 어느 칸에도 안 들어가요. 그 자리를 따로 재본 자료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슈노트 「제2026-8호 —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목록 게시일 2026-04-14 · 2026-08-10 확인) 요약에 적힌 숫자는 이렇습니다.
| 대상 | 2000년 | 2025년 | 차이 |
|---|---|---|---|
| 남성 청년층(25~34세) 경제활동참가율 | 89.9% | 82.3% | -7.6%p |
요약은 이 감소폭이 주요 선진국과 견줘도 상당히 큰 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붙어 있어요. 남성 밀레니얼 세대(1981~1995년생)의 경제활동 참여 저하가 30대 후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한때 그랬다가 회복되는 모양이 아니라는 뜻으로 적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자리에 붙는 값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3.7%가 닿지 않아요. 다만 이 이슈노트는 최저임금을 다룬 자료가 아니고, 참가율이 내려간 이유도 요약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은 첨부파일이라 여기서는 요약에 적힌 숫자까지만 옮깁니다.
오래 일하는 쪽은 어디인가요
일자리를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는지를 산업별로 잰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농민신문이 2026년 8월 10일에 실은 기사(2026-08-11 확인)로는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농림어업이 근속도 가장 길고 일터를 떠나는 시점도 가장 늦었습니다.
| 농림어업 | 전체 평균 | |
|---|---|---|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 | 30년 9개월 (직업 기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년 8개월) | 산업 가운데 농림어업이 가장 길다 |
| 그 일자리에 아직 있는 사람의 평균연령 | 68.2세 | 62.6세 |
| 그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 | 59.1세 (숙련 종사자 60.8세) | 53세 |
그만둔 연령에서는 남녀가 갈립니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남성 58.4세·여성 59.6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남성 59.7세·여성 61.4세로 여성이 모두 높았습니다.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의 연령은 남녀 모두 68세 안팎으로 비슷했어요.
고령층 전체 숫자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5월 |
|---|---|
| 고령층(55~79세) 취업자 | 1,012만 5천명 (전년 동월 대비 +34만 5천명) |
| 고령층 고용률 | 59.5% |
| 65~79세 고용률 | 47.8%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
| 장래 근로 희망자 | 1,178만 2천명 · 전체의 69.2% (희망자 수는 +36만 1천명, 비중은 -0.2%포인트) |
| 희망하는 평균 근로 연령 | 73.6세 (전년보다 +0.2세) |
연금 쪽 숫자가 이 문서의 실수령액 계산과 맞붙는 자리입니다. 60~79세 연금 수령자는 873만 8천명 으로 전체의 69.0% 입니다. 전년보다 1.2%포인트 올랐어요. 55~79세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비중은 52.7% 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88만원 입니다. 남성이 113만원, 여성이 61만원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월평균 88만원은 이 문서가 계산한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6,300원의 39% 수준입니다. 다만 앞은 연금이고 뒤는 임금이라 성격이 다르고,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조사 원문을 열어보지 못해 여기 적은 값은 기사에 실린 숫자까지입니다.
일손을 밖에서 채우는 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앞의 식품산업 인력난 연구가 대응으로 꼽은 세 갈래 중 하나가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였습니다. 그쪽이 실제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8월 11일 자료 두 개에 나옵니다.
먼저 지금 있는 사람들의 체류자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6년 8월 11일에 낸 자료(2026-08-11 확인)로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H-2) 동포의 절반 이상인 54%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됐습니다. 법무부는 광복 81주년에 맞춰 8개 부처와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어 동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환된 사람이 몇 명인지, 남은 46%가 어떤 자격에 머물러 있는지는 상세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붙어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 자체도 넓어지는 중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입법진행현황(2026-08-11 확인)에 적힌 주요내용에서 임금이 붙는 자리와 관련된 것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 무엇 | 어떻게 바뀌나 | 조문 |
|---|---|---|
| 방문취업(H-2) 활동범위 | 택배업과 항공·육상 화물 취급업의 화물 분류원까지 확대 | 안 별표 1의2 제29호나목 |
| 사회통합 프로그램 |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자 보호자인 외국인 대상 학교생활 이해 교육을 내용에 추가 | 안 제48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
| 소득 정보 확인 | 법무부장관이 체류 허가 심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추가 | 안 제88조의12 |
| 방문동거(F-1) |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가사보조인 범위 확대 | 안 별표 1의2 제23호나목5) 신설 |
확대 이유로 적힌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없고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정부가 조문에 적어 넣는 방식이에요.
진행 단계는 아직 중간입니다. 입법예고가 2026년 6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였고, 법제처 심사가 2026년 8월 10일에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본 고용보험법 시행령 두 건이 이미 국무회의를 지난 것과 달리 이쪽은 심사 중이에요.
이 시행령은 최저임금을 다루지 않습니다. 택배 분류나 화물 취급 자리의 임금이 얼마인지, 확대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붙는 자리 옆에서 사람을 채우는 통로가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지는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들어오는 관문 쪽에도 8월 11일에 하나가 붙었습니다
자격과 활동범위가 서류 쪽 이야기라면, 이건 사람이 실제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일에 낸 자료(2026-08-11 확인)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외국인노동자 입국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적힌 협력 분야는 넷입니다.
| 무엇 | 내용 |
|---|---|
| 마약범죄 대응 | 17개 송출국 현지와 대한민국 입국 직후 교육·홍보 |
| 직원 교육 |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세미나 개최 |
| 통관 교육 | 세관 신고절차·통관 관련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
| 현안 협력 | 입국 과정에서 생기는 통관 현안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
공단은 2004년부터 인천국제공항 안에 서비스센터를 두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의 입국을 지원해 왔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가 그 사업의 목적으로 적혀 있어요. 이번 협약은 그 자리에 마약류 범죄 대응을 얹은 것입니다.
임금 이야기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교육을 받게 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17개 송출국이 어디인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붙는 자리를 외국인력으로 채우는 통로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여기서 한 칸 더 보입니다.
그 통로를 어디서 정하는지도 예고됐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법무부 공고 제2026-303호(2026-08-11 확인)는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입니다. 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예요.
제정 이유에 적힌 말을 그대로 옮기면, 저출산·고령화와 AI 자동화 등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산업계·경제계 등의 요구를 사증·체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의회 자체는 법무부가 2025년부터 이미 운영해 왔고, 이번 규정은 그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 조문 | 정하는 것 |
|---|---|
| 안 제1조 | 사증·체류 정책에 관한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는 목적 |
| 안 제2조·제3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정부위원·민간위원 구성, 위원 임기와 해촉 사유 |
| 안 제4조·제5조 | 회의 개최·소집 방식 등 운영 절차, 관계기관이 제안한 사항과 사증·체류 정책 주요 현안 심의 |
누가 민간위원이 되는지는 예고문에 없습니다. 협의회가 2025년부터 무엇을 심의해 왔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활동범위 확대가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를 조문에 적어 넣는 방식이었는데, 그 판단이 어느 자리에서 나오는지를 규정으로 못 박는 것이 이 제정안입니다.
그 통로가 실제로 한 칸 넓어진 자리도 있습니다
앞의 두 이야기는 협약과 예고, 그러니까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이미 바뀐 것도 하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8월 12일에 낸 자료(2026-08-13 확인)에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자격이 넓어졌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전 | 후 | |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시장·군수 | 시장·군수·구청장 |
| 그래서 못 하던 곳 | 광역시 자치구 | 광역시 자치구도 도입 가능 |
그동안은 시장·군수만 신청할 수 있어서, 광역시 자치구 안에서 농사를 지어도 그 일손 수요를 계절노동자로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농식품부가 법무부와 협력해 2026년 7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을 고치면서 구청장이 신청자 명단에 들어갔어요.
이건 농식품부가 4월부터 운영해 온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월 말 기준으로 성과가 났다고 밝힌 7건 중 하나입니다. 같은 묶음에 식품명인 지정기간을 7개월 이상에서 2개월 수준으로 줄인 것,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 업자에게 정책자금 지원 농기계를 최대 2년간 팔지 못하게 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도 들어 있습니다.
지침을 며칠에 고쳤는지는 자료에 ‘지난달’로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자치구가 얼마나 신청했는지, 도입 인원이 몇 명인지도 나오지 않아요. 임금 이야기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사는 곳 쪽에도 예산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격과 활동범위 말고 잠자리 쪽에도 돈이 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올린 공지(2026-08-11 확인)는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추가 공모 신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고한 것입니다. 공고 번호는 제2026-398호예요.
정기 공모가 아니라 추가 공모라는 점이 이 공지에서 읽히는 전부입니다. 한 번 뽑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뽑았다는 뜻이니, 예산이 남았거나 신청이 더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디가 뽑혔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명단과 지원 규모가 붙임 PDF 안에 들어 있고, 이 파이프라인으로는 그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주거의 기준도 공지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 자리들은 어느 크기의 사업장에 있나요
한 지역 숫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일에 낸 자료(2026-08-11 확인)로는 대구·경북 지역 전체 사업장의 96.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이날 14시 대구에서 ‘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열면서 밝힌 값이에요.
이 자리는 산업재해 감축을 논의하는 회의라 임금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뤄진 것은 초소규모 건설·벌목 현장의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작업정보 공유와 합동점검, 노후·화학 산단의 안전진단·환경개선·교육 연계 지원입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방정부와 노사·안전보건기관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정책과 지원을 잇는 ‘길목’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값이 아니라 대구·경북 값입니다. 다른 지역이 어떤지, 그 96.1%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최저임금과의 관계도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이야기될 때 거론되는 사업장이 어느 크기인지를 한 지역에서나마 숫자로 확인한 자리입니다.
같은 사업장 쪽에 폭염 지원이 하나 붙었습니다
위 라운드테이블이 회의였다면, 물품이 실제로 나가는 사업도 하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6년 8월 10일에 등록한 자료(2026-08-14 확인)로는 ‘혹서기 찾아가는 휴식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하는 곳 | 건설근로자공제회 |
| 대상 | 전국 중소규모 건설 현장 700여 곳 |
| 주는 것 | 생수, 넥쿨러 등 폭염 대비 물품 |
| 신청 |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이 온라인 신청페이지로 신청 |
| 그다음 | 신청된 현장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을 검토한 뒤 순차 지급 |
| 등록일 | 2026-08-10 |
| 문의 | 복지사업부 02-519-2093 |
공제회가 밝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늘면서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건설 현장 노동자의 건강 보호가 중요해졌다는 것이 하나이고, 지원 대상을 중소규모로 좁힌 이유로 상대적으로 폭염 대응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을 든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바로 위에서 본 “사업장의 96.1%가 50인 미만”이라는 숫자와 겹쳐 읽히는 자리예요.
장건 이사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충분한 예방과 대비로 줄일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이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700여 곳이 목표인지 이미 정해진 곳인지, 한 현장에 얼마어치가 가는지, ‘중소규모’의 기준이 공사금액인지 상시 인원인지도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화면 주소는 원문 기사 하단의 이미지로 걸려 있어 이 파이프라인으로는 주소를 그대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위 문의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 Q.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고용동향 취업자 수는 왜 다른가요?
-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리만 세어 2026년 7월 상시가입자가 1,587만 7천 명이고, 국가데이터처의 고용동향은 고용보험 밖에 있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까지 넣어 같은 달 취업자를 29,136천 명으로 셉니다. 두 자료 모두 2026년 8월에 나왔지만 조사 방법과 범위가 달라 숫자를 직접 빼거나 견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 2026-08-12 확인 / 국가데이터처 「2026년 7월 고용동향」 · 2026-08-12 확인
- Q.청년층 실업률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2026년 7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전년 동월보다 1.3%p 올랐어요. 같은 달 전체 실업률 상승폭(0.2%p)의 여섯 배가 넘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고용24 신규구직이 29세 이하에서 9,400명 줄어 가장 많이 빠진 칸이었습니다. 두 숫자를 이어 설명한 자료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2026년 7월 고용동향」 · 2026-08-12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 2026-08-12 확인
- Q.청년 취업을 겨눈 정부 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일자리전담반이 예고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아직 발표 전이지만, 세제 쪽에서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넓힙니다.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일정 요건을 채우면 지금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감면받는데 그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60세 이상·장애인 등은 3년간 70%인 감면율이 최대 90%로 오릅니다. 제도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다만 이것은 회복방안이 아니라 별개의 정부안이고, 연간 한도와 '일정 요건'의 내용은 해설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 마쳤고, 국회 제출 시한은 9월 3일이었습니다. 실제 제출·심의 결과는 이 글을 쓴 시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 2026-08-16 확인
- Q.최저임금 말고 지금 예고돼 있는 노동 규정이 있나요?
-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에 확인한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RSS에는 8월에 올라온 것만 세 건입니다. 8월 10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이 고시 제2026-402호로, 8월 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정안이, 8월 3일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이 공고 제2026-393호로 행정예고됐어요. 앞의 것은 장애인고용과, 뒤의 두 건은 퇴직연금복지과 소관입니다. 세 건 모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이 본문이 아니라 첨부한 hwpx 파일에 들어 있어 그때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퇴직연금복지과 두 건이 무엇이었는지는 8월 19일 보도자료로 드러났습니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그 규정 두 개가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RSS 및 각 공고문 · 2026-08-11 확인 · 고용노동부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정책브리핑 게재 · 2026-08-19 확인
- Q.8월 20일부터 체불 임금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가 됩니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그대로예요. 여기에 걸린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등'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가리킵니다. 고용노동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정책브리핑 게재 · 2026-08-19 확인
- Q.그러면 실제로 받는 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에 든 예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 35세 노동자가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분 임금 1,750만원(월 350만원)을 못 받았고 회사가 8월 25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최종 3개월분 1,050만원 안에서 연령대별 상한(30세 이상 40세 미만은 월 310만원)을 적용해 930만원까지만 나왔습니다. 8월 20일부터는 5개월분 1,750만원 전체가 대상이 되고 같은 연령대별 상한을 적용해 1,550만원이 나옵니다. 체불액의 약 90%입니다. 고용노동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정책브리핑 게재 · 2026-08-19 확인
- Q.도산대지급금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동포털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민원으로 냅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자 본인이고, 방문·우편·인터넷 셋 중 아무 방법이나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14일, 접수·처리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부서는 퇴직연금복지과예요. 구비서류는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1부입니다. 여기서 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도산사실과 체불액에 대한 '확인'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근거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과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4로 적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민원 안내 · 2026-09-04 확인
- Q.간이대지급금도 같은 곳에 신청하나요?
-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같은 화면이 두 갈래로 안내하는데,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지급 청구를 하거나, 소송 제기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친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민원 안내 · 2026-09-04 확인
- Q.회사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못 주는 경우는요?
- 그때 쓰는 것이 사업주에게 빌려주는 체불청산지원 융자입니다. 상한이 사업주당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특별융자가 새로 생겨서, 최근 3개월 이내에 2억원을 넘는 체불이 난 사업주가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인 부동산을 담보로 내면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신용대출 연 3.7%, 담보대출 연 2.2%입니다. 고용노동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정책브리핑 게재 · 2026-08-19 확인
- Q.예고에서 시행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이 문서가 좇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그 예입니다. 2026년 7월 27일에 재입법예고됐고 8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보름이 걸렸어요. 다만 재입법예고는 앞서 한 번 예고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이라 처음 예고부터 재면 더 깁니다. 예고 기간이 규정마다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고용노동부 예고 목록 화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RSS · 2026-08-11 확인 / 고용노동부 2026-08-11 보도자료 · 2026-08-11 확인
- Q.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 시행령 두 건은 끝났습니다. 2026년 8월 18일에 확인한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진행현황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공포(2026. 8. 18. 대통령령 제3658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공포(2026. 8. 18. 대통령령 제36588호)'로 마지막 단계가 바뀌어 있었어요. 두 건 모두 법제처 심사완료 8월 4일, 차관회의 8월 6일(제30회), 국무회의 8월 11일(제35회)을 거쳤습니다. 같이 올라갔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2026년 8월 19일에 확인하니 '공포(2026. 8. 19. 부령 제479호)'로 바뀌어 있었어요. 8월 18일 확인 시점에는 '공포 대기(2026. 8. 11.)' 그대로였으니 하루 사이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로써 시행령 두 건과 시행규칙 한 건이 모두 공포를 마쳤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진행현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2026-08-19 확인
- Q.단기 육아휴직 시행이 8월 20일인데 공포가 8월 18일이면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요?
- 이틀 차이가 맞습니다. 시행령 공포일이 2026년 8월 18일이고 단기 육아휴직 시행일이 8월 20일이니 사흘째 되는 날 시행돼요. 모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2월 19일에 공포돼 시행일까지 여섯 달이 있었지만, 신청 방법과 서식 같은 세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쪽에 있습니다. 그중 시행규칙은 8월 18일 확인 시점까지 공포 대기였다가 2026년 8월 19일에 부령 제479호로 공포됐습니다. 시행 하루 전이에요. 다만 공포된 서식이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는 이 화면에 붙은 첨부파일 안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에 적힌 것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진행현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2026-08-19 확인
- Q.시행규칙은 시행령과 뭐가 다른가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에 적힌 대로 옮기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경 사항과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과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한다면 시행규칙 쪽에는 그것을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가 들어갑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같은 기간이었어요. 이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19일에 부령 제479호로 공포됐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이 화면에도 없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진행현황 · 2026-08-19 확인
- Q.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법률 번호가 자료마다 다르던데요?
- 어긋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8월 19일에 두 화면의 개정 이유 문장을 끝까지 읽어보니, 화면마다 자기가 딸린 법의 번호를 적고 있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화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1373호(2026. 2. 19. 공포, 8. 20. 시행)와 법률 제21476호(2026. 3. 17. 공포, 9. 18. 시행)로 개정됐다고 적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화면은 「고용보험법」이 법률 제21372호(2026. 2. 19. 공포, 8. 20. 시행)와 법률 제21473호(2026. 3. 17. 공포, 9. 18. 시행)로 개정됐다고 적었습니다. 두 법이 각각 두 번씩 개정된 것이고, 같은 개정에 번호가 두 개 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2026년 8월 18일까지 이것을 번호 충돌로 적어 두고 있었는데, 그 서술을 걷어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진행현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 · 2026-08-19 확인
- Q.그러면 8월 20일에 시행되는 법이 남녀고용평등법 하나인가요?
- 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 제21373호)과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372호)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됩니다. 둘 다 2026년 2월 19일에 공포된 것이에요. 앞엣것이 단기 육아휴직 같은 휴가·휴직 제도를 만들고, 뒤엣것이 그 휴가·휴직을 쓴 피보험자를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에 넣습니다. 제도와 급여 근거가 같은 날 함께 서는 셈입니다. 이어서 9월 18일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1476호와 「고용보험법」 제21473호가 시행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진행현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 · 2026-08-19 확인
- Q.2027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에 바뀌는 노동 제도가 있나요?
- 두 법이 두 번씩, 모두 네 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1373호로 2026년 2월 19일 공포돼 8월 20일 시행되고, 법률 제21476호로 3월 17일 공포돼 9월 18일 시행됩니다. 「고용보험법」은 법률 제21372호로 2월 19일 공포돼 8월 20일 시행되고, 법률 제21473호로 3월 17일 공포돼 9월 18일 시행됩니다. 2월 19일 공포분 두 건이 8월 20일에 함께 서고, 3월 17일 공포분 두 건이 9월 18일에 함께 섭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쪽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하는 것,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자녀의 방학·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쓰는 것,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들어갑니다. 고용보험법 쪽은 그 휴가·휴직을 쓴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넣는 내용입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단기 육아휴직 사용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두 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때 나온 자료에 일수와 급여 상한까지 적혔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진행현황 (고용보험법 시행령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2026-08-11 확인 / 고용노동부 2026-08-11 보도자료 · 2026-08-11 확인
- Q.단기 육아휴직은 며칠까지 쓸 수 있고,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연 1회, 1주 또는 2주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집중적으로 돌봐야 할 때 쓰는 것이고, 쓴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 방학이 사유면 30일 전에 내야 하고,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급한 사유면 당일 개시하는 신청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2026-08-11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6-08-11 확인
- Q.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 상한이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입니다. 휴가는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최초 3일이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그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이에요. 8시간을 채운 최저임금 하루치가 올해(10,320원)는 82,560원, 내년(10,700원)은 85,600원이니 1일분 상한은 올해 하루치보다 1,650원 높고 내년 하루치보다는 1,390원 낮습니다. 이 상한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앞으로 조정되는지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08-11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6-08-11 확인
- 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셋에서 둘로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① 근무기간 6개월 미만 ②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는데,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으로 ③이 빠집니다. 2026년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돼요. 고용노동부 2026-08-11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6-08-11 확인
- Q.최저임금을 받는 자리 자체는 늘고 있나요?
- 전체로는 늘었습니다. 2026년 7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7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 7천 명(1.8%) 많고, 고용노동부는 이 정도 증가폭이 일곱 달 연속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업종이 갈립니다. 서비스업은 285,000명 늘었고 제조업은 3,000명, 건설업은 7,000명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6-08-10 등록 · 2026-08-10 확인
- Q.건설 일자리는 얼마나 오래 줄고 있나요?
- 36개월 연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줄고 있고 감소폭은 축소되는 추세라고 적었습니다.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6-08-10 등록 · 2026-08-10 확인
- Q.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작년보다 나아졌나요?
- 구인배수로는 올라왔습니다. 2026년 7월 구인배수는 0.44로 지난해 같은 달 0.40보다 높습니다. 구인배수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예요. 고용24 신규구인은 177,000명으로 7.8% 늘었고, 신규구직은 399,000명으로 2.8%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6-08-10 등록 · 2026-08-10 확인
- Q.새로 나온 일자리는 어느 업종에 있나요?
-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6년 7월 고용24 신규구인은 보건복지에서 4,100명, 제조에서 3,300명, 사업서비스에서 2,600명 늘었습니다. 제조업은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는 14개월 연속 줄고 있는데 신규구인 쪽은 늘어난 자리예요. 가입자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세고 신규구인은 새로 낸 채용 공고를 세기 때문에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자료는 이 둘을 나란히 놓고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6-08-10 등록 · 2026-08-10 확인
- Q.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늘었나요 줄었나요?
- 줄었습니다. 2026년 7월 구직급여 지급자는 64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000명(4.5%) 적고, 지급액은 10,904억원으로 218억원(2.0%) 적습니다. 신규신청자는 109,000명으로 2,000명(2.2%) 줄었는데 건설(-4,900명)과 제조(-1,100명)에서 주로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6-08-10 등록 · 2026-08-10 확인
- Q.일자리를 찾지도 않는 사람은 통계에 잡히나요?
- 구인배수와 구직급여 통계는 찾고 있는 사람만 셉니다. 한국은행 이슈노트 「제2026-8호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 요약으로는 남성 25~3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 89.9%에서 2025년 82.3%로 7.6%포인트 떨어졌고, 주요 선진국과 견줘도 감소폭이 큰 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성 밀레니얼 세대(1981~1995년생)의 참여 저하는 30대 후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요약에 적혀 있습니다. 하락 이유는 요약만으로는 알 수 없고 본문은 첨부파일입니다. 한국은행 이슈노트 제2026-8호 (목록 게시일 2026-04-14) · 2026-08-10 확인
- Q.외국인 인력을 늘리는 쪽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 두 갈래가 8월 11일 자료에 함께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H-2) 동포의 54%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됐다고 밝혔고, 전환 인원 자체는 첨부파일에만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확인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취업(H-2) 활동범위를 택배업과 항공·육상 화물 취급업의 화물 분류원까지 넓히는 내용이고, 이유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없고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가 2026-06-04~07-14였고 법제처 심사가 2026-08-10에 시작돼 아직 심사 중입니다. 정책브리핑 게재 법무부 2026-08-11 보도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입법진행현황 · 2026-08-11 확인
- Q.어느 일을 하면 가장 늦게까지 일터에 남나요?
-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로는 농림어업입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이 30년 9개월(직업 기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32년 8개월)로 산업 가운데 가장 길었고, 그 일자리에 아직 있는 사람의 평균연령이 68.2세로 전체 평균 62.6세보다 5.6세 높았습니다. 그만둔 연령도 농림어업 59.1세, 숙련 종사자 60.8세로 전체 평균 53세를 웃돌았어요. 그만둔 연령은 여성이 모두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농민신문 2026-08-10 「근속기간 30년 '훌쩍'…'이 직업' 가장 늦게 은퇴한다」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인용) · 2026-08-11 확인
- Q.연금은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
- 55~79세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비중이 52.7%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88만원입니다. 남성 113만원, 여성 61만원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요. 60~79세 연금 수령자는 873만 8천명으로 전체의 69.0%이고 전년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문서가 계산한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6,300원과 견주면 월평균 88만원은 39% 수준인데, 앞은 연금이고 뒤는 임금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농민신문 2026-08-10 「근속기간 30년 '훌쩍'…'이 직업' 가장 늦게 은퇴한다」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인용) · 2026-08-11 확인
- Q.외국인노동자가 처음 들어오는 공항에서는 무엇이 바뀌나요?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2026년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외국인노동자 입국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17개 송출국 현지와 입국 직후에 하고, 직원 교육·세미나, 세관 신고절차와 통관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입국 과정의 통관 현안 협력체계 구축까지 네 갈래입니다. 공단은 2004년부터 인천국제공항 안에 서비스센터를 두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의 입국을 지원해 왔어요. 교육 대상 인원과 17개 송출국이 어디인지는 자료에 없고, 임금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08-11 보도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외국인노동자 입국지원 업무협약' 체결」 · 2026-08-11 확인
- Q.외국인력을 얼마나 받을지는 어디서 정하나요?
- 법무부가 2025년부터 「사증·체류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왔고, 그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 제정안이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예고 중입니다(법무부 공고 제2026-303호). 제정 이유에 저출산·고령화와 AI 자동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계·경제계 등의 요구를 사증·체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어요.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정부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관계기관이 제안한 사항과 사증·체류 정책 주요 현안을 심의합니다. 민간위원을 어떻게 뽑는지, 2025년부터 무엇을 심의해 왔는지는 예고문에 없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 공고 제2026-303호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2026-08-11 확인
- Q.광역시 안에서 농사를 지어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쓸 수 있나요?
- 2026년 7월부터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은 시장·군수만 신청할 수 있어서, 광역시 자치구에서 농업활동이 이뤄져도 그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웠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을 고쳐 신청자격을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넓혔습니다. 농식품부가 4월부터 운영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월 말 기준 성과가 났다고 밝힌 7건에 들어 있어요. 지침을 며칠에 고쳤는지, 실제로 어느 자치구가 얼마나 신청했는지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재 농림축산식품부 2026-08-12 자료 「농촌 정상화 과제 7건 '가시적 성과'」 · 2026-08-13 확인
- Q.최저임금이 붙는 자리는 큰 회사에 있나요, 작은 회사에 있나요?
- 전국 값은 이 문서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한 지역 값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일 대구에서 연 '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자료로는 대구·경북 지역 전체 사업장의 96.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다른 지역은 어떤지는 이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의 자체는 산업재해 감축을 다루는 자리라 임금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재 고용노동부 2026-08-11 보도자료 · 2026-08-11 확인
- Q.폭염에 건설 현장으로 나가는 물품 지원이 있나요?
-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6년 8월 10일 등록한 「혹서기 찾아가는 휴식지원」 사업으로, 전국 중소규모 건설 현장 700여 곳에 생수와 넥쿨러 같은 폭염 대비 물품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 기준을 검토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상대적으로 폭염 대응 여건이 취약한 중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을 언제까지 받는지, 한 현장에 얼마어치가 가는지, '중소규모'를 무엇으로 나누는지는 자료에 없어 문의처(복지사업부 02-519-2093)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게재 건설근로자공제회 2026-08-10 자료 「혹서기 건설 현장 휴식지원 사업 실시」 · 2026-08-14 확인
- Q.하도급을 여러 단계 거치는 현장에서 임금이 새는 것을 막는 장치가 생기나요?
- 2027년 1월 1일부터 건설·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가 들어갑니다.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따로 떼어 지급하고, 수급인이 그 돈을 실제로 노동자 임금으로 줬는지 확인하는 구조예요. 수급인이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월 19일에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 건설공사에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적용되던 제도인데, 근거를 근로기준법으로 옮기면서 민간과 조선업까지 넓어집니다. 고용노동부 2026-08-19 보도자료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2026-09-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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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원문)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6-08-20~09-29 입법예고(40일) · 2027-01-01 시행 · 건설·조선 30일 초과 도급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적용 · 조선업 선박 1척 최초 발주금액 500억→240억→120억원 3년 단계 확대 (2026-08-19 등록) 2026-09-05 확인
-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게재)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2026년 8월 20일 시행 · 도산대지급금 임금등 최종 3개월분→6개월분 · 상한액 2,100만원→3,150만원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당 1.5억원→2억원 · 담보 제공 시 특별융자 최대 10억원 (2026-08-19 게재) 2026-08-19 확인
- 고용노동부 (원문)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 부처 누리집 원문. 게재본과 값이 모두 같은 것을 2026-08-19 대조 확인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 · 상한액 3,150만원 · 융자 사업주당 2억원 · 노동자 1인당 2,000만원 · 특별융자 최대 10억원 · 신용 연 3.7%, 담보 연 2.2%) 2026-08-19 확인
-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2026년 세제개편안 ·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기간 5년→최대 10년 · 60세 이상·장애인 70%→최대 90% · 적용기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 국회 제출 시한 9월 3일) 2026-08-16 확인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게재) 혹서기 건설 현장 휴식지원 사업 실시 — 전국 중소규모 건설 현장 700여 곳에 생수 등 폭염 대비 용품 지원 (2026-08-10 등록) 2026-08-14 확인
- 재정경제부 (정책브리핑 게재) 7월 취업자 10만 8000명 늘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 — 15~64세 고용률 역대 1위·청년 쉬었음 6개월 연속 감소 (2026년 7월 고용동향 평가) · 2026-08-13 자료 2026-08-15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브리핑 게재) 농촌 정상화 과제 7건 '가시적 성과'…친환경 쌀 복지시설 공급 등 (외국인 계절노동자 신청자격을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 2026-08-12 자료 2026-08-13 확인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 최대 규모 신입직원 274명 채용 (2026-08-09 보도자료 · 2027년 1월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 시행 예정) 2026-08-12 확인
- 국가데이터처 2026년 7월 고용동향 2026-08-12 확인
- 재정경제부 2026년 7월 고용동향 및 평가 (보도참고자료) 2026-08-12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추가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공고 제2026-398호) · 2026-08-05 등록 2026-08-11 확인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RSS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등) 2026-08-11 확인
- 고용노동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2026-402호) · 2026-08-10 등록 2026-08-11 확인
- 고용노동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2026-08-04 등록 2026-08-11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진행현황 — 공포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89호) · 개정 이유에 모법 개정이 법률 제21373호(2026. 2. 19. 공포, 8. 20. 시행)와 제21476호(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두 건으로 적혀 있다 2026-08-19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진행현황 — 공포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08-18 확인
- 고용노동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6-393호) · 2026-08-03 등록 2026-08-11 확인
- 법무부 (정책브리핑 게재) 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법무부, 차별 없애고 정주 지원 박차 · 2026-08-11 자료 2026-08-11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입법진행현황 (방문취업 H-2 활동범위 택배업·화물 분류원 확대 · 입법예고 2026-06-04~07-14 · 법제처 심사 2026-08-10~) 2026-08-11 확인
-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게재)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구·경북 — 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지역 사업장의 96.1%가 50인 미만) · 2026-08-11 자료 2026-08-11 확인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2026-08-11 자료 2026-08-11 확인
- 농민신문 (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인용) 근속기간 30년 '훌쩍'…'이 직업' 가장 늦게 은퇴한다 — 농림어업 근속 30년 9개월 · 그만둔 연령 59.1세 · 연금 월평균 88만원 2026-08-11 확인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외국인노동자 입국지원 업무협약' 체결 — 17개 송출국 현지·입국 직후 마약류 범죄 대응 교육 · 2026-08-11 자료 2026-08-11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제처) 법무부 공고 제2026-303호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예고 기간 2026-08-10~08-31 ·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2026-08-11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진행현황 — 공포 (2026. 8. 19. 부령 제479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식 정비 · 입법예고 2026-06-17~07-27) · 개정 이유에 「고용보험법」 개정이 법률 제21372호(2026. 2. 19. 공포, 8. 20. 시행)와 제21473호(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두 건으로 적혀 있다 2026-08-19 확인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 (2026-08-19 등록 · 게시글에는 "2026.8.20.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문(주요 질의응답 포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만 있고 내용은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홈페이지 게시).pdf」 첨부 안에 있다) 2026-08-20 확인
- 한국은행 이슈노트 제2026-8호 —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 (25~34세 89.9% → 82.3%) · 목록 게시일 2026-04-14 2026-08-10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6-08-10 등록 · 매달 새 회차로 덮이지 않고 글이 따로 쌓이는 게시판) 2026-08-10 확인
- e-나라지표 최저임금 수준 및 영향률 2026-08-09 확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민원 안내 (신청 자격 근로자 · 처리기간 14일 · 수수료 없음 · 접수 방문/우편/인터넷 · 지방고용노동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4 ·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2026-09-0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