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 주 40시간이면 실수령 얼마일까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한 달 세전 2,236,300원이고, 4대보험을 떼면 200만원 안팎이 남습니다.
2026년 8월 9일 처음 씀 · 2026년 8월 17일에 고침
그동안 있었던 일
- 정책브리핑에 실린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원문을 확인. 제10차 수정안(근로자위원 11,150원 8.0% 인상 · 사용자위원 10,550원 2.2% 인상) 뒤 노사 요청으로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하한 10,600원~상한 10,860원으로 제시했고, 그 구간 안에서 제11·12차 수정안을 거쳐 최종제시안 10,730원·10,700원이 나왔다. 영향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000명(영향률 13.3%). 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적용대상·결정기준 등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 ·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5년 12월 31일 고시) 원문을 확인.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마다 다르게 매년 장관 고시로 정해지고, 같은 고시에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함께 들어간다. 근거는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제4항·제7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 요율표 숫자는 hwpx·hwp 첨부 안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제도안내(자영업자 고용보험) 원문을 확인.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7등급(2019년~ 182만~338만원) 중 하나를 골라 보험료를 낸다. 안내에 적힌 요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둘 다 "예정"으로 표기).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이고,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보건복지부가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7년 장기요양 수가·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 2027년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 13조 6,715억 원, 지출 13조 4,323억 원. (보건복지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2220535호)이 윤후덕의원 등 11인 명의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발의됨. 월세액 세액공제의 일반 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20으로 올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00분의 20을 적용기한 없이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 연간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발의 단계이고 통과된 법이 아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2220531호)이 박수영의원 등 11인 명의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발의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내리는 내용(안 제129조제1항제3호). 제안이유에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제공자의 세부담 완화와 조세 행정 효율성이 적혔다. 발의 단계이고 통과된 법이 아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를 열어, 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되고 매년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과 근로자가 80%·100%·120% 중 비율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별 공제액(1명 12,500원·2명 29,160원)도 함께 확인. (국세청)
- 근로복지공단이 하반기 신입직원 274명 공개채용을 알리며,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 배경으로 밝힘. 최저임금이 새로 적용되는 2027년에 산재·고용보험 부과 기준이 함께 바뀐다.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으로 결정해 고시. 접수된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음. (고용노동부)
- 이의제기 기간 종료.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냄.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제기를 받기 시작.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시간급 10,700원 의결.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 (뉴스1)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2026년 8월 5일에 2027년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같은 고시에 적힌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1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 기준입니다. 올해 고시의 월 환산액이 2,156,880원이었으니 79,420원 차이가 납니다.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업종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고, 도급제로 일해도 다른 최저임금을 두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채우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시간급만 보면 감이 안 옵니다. 하루, 한 주, 한 달로 늘려 보면 이렇습니다.

| 단위 | 계산 | 금액 |
|---|---|---|
| 1시간 | 최저임금 시간급 | 10,700원 |
| 하루 8시간 | 10,700 × 8 | 85,600원 |
| 한 주 40시간 | 10,700 × 40 | 428,000원 |
| 한 주 (주휴 포함) | 10,700 × 48 | 513,600원 |
| 한 달 209시간 | 10,700 × 209 | 2,236,300원 |
한 주에 40시간을 일했는데 48시간으로 계산되는 건 주휴 8시간 때문입니다. 정해진 날을 다 채워 일하면 하루치 임금이 유급으로 더 나갑니다. 그게 주휴수당입니다. 그래서 월 환산에도 함께 들어가고,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계산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입니다. 4.345주는 한 해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올해와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하루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한 달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떼고 나면 얼마가 남나요
위 2,236,300원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더 적습니다.

요율이 이미 정해진 것만 넣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곱해서 낸 값이고,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몇십 원씩 달라집니다.
| 떼는 것 | 근로자 부담 요율 | 금액 |
|---|---|---|
| 국민연금 | 5.0% | 111,800원 |
| 건강보험 | 3.595% | 80,39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10,560원 |
| 합계 | 약 202,750원 |
국민연금은 2025년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2026년이 9.5%이니 2027년은 10%이고, 회사와 절반씩 나누므로 근로자 몫은 5%입니다.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요율을 7.19%로 정했고, 근로자는 절반인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2027년 요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2026년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언제 나오는지는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2026년 8월 14일에 열었는데, 그 보도자료에 2027년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가 해마다 이 위원회에서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방향만 정하는 자리였고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정 상황도 같은 자료에 붙어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13조 6,715억 원, 지출이 13조 4,323억 원입니다.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2,392억 원 많습니다. 위원회가 정한 재정 운영방향은 두 가지인데, 수급자 규모와 수가 인상률·지출 규모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정한다는 것과,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와 준비금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실수령액 표는 10월까지는 2026년 요율로 서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2027년분도 마찬가지로 아직 안 나왔어요. 10월 이후 두 숫자가 확정되면 이 표를 다시 계산해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빼도 약 203,000원이 나가고 2,033,000원쯤이 남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시행령에,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2027년 값을 1차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소득세는 표를 읽는 규칙까지만 확인해(아래) 금액을 아직 못 넣었습니다. 실제 입금액은 위보다 적습니다.
매달 떼이는 소득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2026년 8월 10일에 확인한 이 페이지로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소득 종류마다 방식이 다른데,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뗍니다. 같은 돈을 받아도 계약 형태에 따라 매달 빠지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예요.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로 칸이 갈립니다. 그래서 같은 최저임금을 받아도 사람마다 값이 다릅니다.
그 3%를 1.5%로 낮추자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적은 사업소득 3% 를 절반으로 내리자는 법안이 국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서 2026년 8월 11일에 확인했습니다.
| 내용 | |
|---|---|
| 의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531호) |
| 발의 | 박수영의원 등 11인 · 2026년 8월 10일 |
| 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
| 바꾸려는 것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3 → 1000분의 15 (안 제129조제1항제3호) |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인적용역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을 지급하는 쪽(보통 용역의 수요자)이 3% 세율로 원천징수해 대신 내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구조라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세율을 1.5%로 내려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을 덜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발의된 법안이고 통과된 법이 아닙니다. 지금 떼이는 세율은 여전히 3%예요. 이 문서가 이 법안을 적어 두는 이유는, 최저임금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근로계약이 아니라 인적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쪽이 적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매달 떼이는 금액이 바로 이 조문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확인되면 이어 적습니다.
다음 날에는 월세 공제를 올리자는 법안이 들어왔습니다
매달 떼이는 쪽이 아니라 한 해 뒤에 돌려받는 쪽을 건드리는 법안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535호)이 2026년 8월 11일 윤후덕의원 등 11인 명의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발의된 것을 같은 날 확인했습니다.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00분의 17을 빼 줍니다.
바꾸려는 것은 네 갈래입니다.
| 지금 | 법안이 바꾸려는 것 | |
|---|---|---|
| 일반 공제율 | 월세액의 15% | 17%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20%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 소득 구간에 따라 15% 또는 17% | 소득과 관계없이 20%, 적용기한을 따로 두지 않음 |
| 공제대상 월세액 연간 한도 | 1,000만원 | 1,200만원 |
최저임금 자리와 닿는 지점이 분명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채우면 월 환산액이 2,236,300원이고 열두 달을 더해도 2,683만원대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칸에 들어갑니다. 지금 17%인 자리가 20%가 되는 쪽이에요. 청년 조항은 소득 구간을 따지지 않으므로 그 요건에 맞으면 같은 20%가 붙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하고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것도 발의 단계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공제율은 여전히 15%와 17%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나이 범위는 법안 요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면 이어 적습니다.
정부도 같은 자리를 건드립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위 두 법안은 의원이 낸 것이고, 정부가 낸 안이 따로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해설을 2026년 8월 16일에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고, 이 문서가 다루는 자리 — 매달 떼이는 돈과 한 해 뒤에 돌려받는 돈 — 를 네 군데에서 건드립니다.
| 어디를 | 지금 | 개편안 |
|---|---|---|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이하는 17%) | 15~3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7%를 추가 적용 |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연간 한도 | 1,000만원 | 1,200만원 |
| 연금계좌(IRP) 세액공제 | 기본 12%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 15~34세 청년의 IRP 납입액에 15%를 추가 적용 |
|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 |
월세 한도 1,200만원은 위 의원 법안이 바꾸려는 숫자와 같습니다. 공제율 쪽은 표현이 다릅니다 — 의원 법안은 “15%를 17%로, 17%를 20%로”처럼 바꿔 적는 방식인데, 정부안 해설은 청년에게 “17%를 추가 적용” 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기존 우대율과 어떻게 겹치는지는 이 해설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개편안 원문을 확인하면 이어 적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알바로 일하는 쪽에 바로 닿습니다. 지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부모나 배우자가 그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단순 환산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총급여 | 10,700원으로 환산하면 | |
|---|---|---|
| 지금 기준 | 500만원 | 약 467시간 |
| 개편안 기준 | 750만원 | 약 701시간 |
주휴수당이나 비과세 항목을 뺀 단순 나눗셈이지만, 한 해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34시간쯤 늘어나는 셈입니다. 방학 두 달을 주 20시간씩 채우면 지금 기준은 아슬아슬하게 넘고, 바뀐 기준으로는 여유가 생깁니다.
근로장려금은 요건이 넓어지는데, 주 40시간 최저임금은 여전히 한 뼘 위입니다
같은 개편안에 저소득 근로가구를 겨눈 근로장려금(EITC)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 가구 | 소득요건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원 → 2,600만원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 3,700만원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 5,200만원 | 330만원 → 360만원 |
이 문서가 계속 세어 온 숫자를 여기에 대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열두 달을 채우면 26,835,600원이에요. 단독가구 소득요건이 2,600만원으로 넓어져도 83만 5,600원이 남습니다. 요건 위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 40시간을 연중 내내 채운 단독가구는 요건이 400만원 늘어난 뒤에도 근로장려금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쪽은 주 40시간에 못 미치게 일했거나 중간에 일을 쉰 경우예요. 다만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따지고 재산요건이 따로 있어서, 위 계산은 “연중 내내 주 40시간을 채운 단독가구” 한 경우만 견준 것입니다.
이 개편안도 아직 정부안입니다. 해설에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국회 심의·의결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의원 법안 두 건과 이 정부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합쳐지는지는 확인되면 이어 적습니다.
표 자체는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그동안 “2027년에 적용될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 왔는데, 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에서 2026년 8월 10일에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간이세액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되고 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마다 새로 고시되는 최저임금이나 보험료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표를 직접 여는 길도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에서 한글·엑셀·PDF로 받습니다.
같은 표를 보고도 세 가지 금액이 나옵니다
같은 페이지에 적힌 것 가운데 잘 안 알려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적힌 세액을 그대로 떼지 않고 80%·100%·120% 가운데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 고르는 비율 | 매달 | 연말정산 때 |
|---|---|---|
| 80% | 덜 뗀다 | 돌려받을 돈이 줄거나 더 낼 수 있다 |
| 100% | 표에 적힌 대로 | — |
| 120% | 더 뗀다 | 돌려받을 여지가 커진다 |
고르는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그 비율을 적어 내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1년치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고, 달라지는 건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정산 때 주고받는 금액의 크기예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더 뺍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이 끝이 아닙니다. 같은 안내에는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아래 금액을 빼고 뗀다고 적혀 있습니다. 뺀 금액이 음수면 세액은 0원입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표에서 빼는 금액 |
|---|---|
| 1명 | 12,500원 |
| 2명 | 29,160원 |
| 3명 이상 | 29,160원 +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25,000원 |
공제대상가족 수를 셀 때는 본인과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같은 안내에 적힌 예로, 본인·배우자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공제대상가족 수는 4명입니다.
상여금을 받는 달은 계산이 한 번 더 갑니다. 상여 등의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매월 급여에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더한 뒤 그 금액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2,236,300원이라는 급여 구간에서 실제로 얼마가 떼이는지는 표를 직접 열어야 나옵니다. 그 표는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파일이라 이 문서에서는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표를 읽는 방법까지이고, 금액은 확인되면 이어 적습니다.
고용보험은 2027년에 부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8월 9일 채용 보도자료에서 하반기 신입직원 274명을 뽑는 이유로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들었습니다. 산재·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개편 뒤의 요율이나 산정 방식은 그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되면 이 문서에 이어 적습니다.
그동안 이 문서는 고용보험 쪽 시행령을 1차 자료로 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진행현황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건을 2026년 8월 11일에 확인했습니다. 요율은 여기에도 없습니다. 대신 언제 무엇이 바뀌는지가 적혀 있어요.
이유 쪽은 이렇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년 3월 17일 공포, 9월 18일 시행) 됐습니다. 그에 맞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였습니다.
윗줄에 나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쪽은 같은 곳의 시행령 개정 건에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쪽은 법률 제21373호로 2026년 2월 19일 공포돼 8월 20일 시행입니다.
| 바뀌는 것 | 내용 |
|---|---|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신설 |
| 단기 육아휴직 | 자녀의 방학·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 사용 가능 |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 |
시행령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였습니다. 최저임금 자체와는 다른 줄기지만, 2027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에 두 법이 차례로 바뀝니다 — 앞엣것은 8월 20일에 이미 시행됐고, 뒤엣것이 9월 18일입니다. 휴가 기간과 급여 지원 대상이 달라지면 같은 시급을 받아도 1년 동안 통장에 들어오는 총액이 달라져요.
2027년에는 고용보험을 떼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위에 적은 근로복지공단 채용 보도자료에는 누구를 겨냥한 개편인지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새로 뽑는 인력이 할 일로 플랫폼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 그리고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들었고, 지향점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적었습니다. 지금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냐 아니냐로 갈리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바꾸면 그 경계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떤 소득이 얼마부터 잡히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 지금 | 2027년 1월 예정 | |
|---|---|---|
| 부과 기준 | 보수 (근로자 중심) | 소득 기반 |
| 자료에 적힌 대상 확대 | — | 플랫폼종사자 · 프리랜서 · 영세사업장 노동자 |
| 요율 | 아래 두 절 참고 | 자료에 없음 |
| 함께 추진 | — |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
채용 일정도 그 자료에 있습니다. 입사지원서는 2026년 8월 12일부터 8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받고, 최종 합격자는 11월 24일 발표해 12월 14일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한 뒤 3개월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개편 시행이 2027년 1월인데 인력이 그 직전 달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별개로 9월 개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의 의료 인력 204명 채용도 7월 공고 뒤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해마다 장관 고시로 정해집니다
위 표의 “요율” 칸을 그동안 “확인 못 함”으로 비워 뒀는데, 넷 중 산재보험 쪽은 어디서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원문을 2026년 8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 원문에 적힌 것 | |
|---|---|
| 고시 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 고시한 날 | 2025년 12월 31일 (게시판 등록일도 같은 날) |
| 담당 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 근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4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 |
| 고시에 담긴 것 | 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②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여기서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산재보험료율은 하나가 아니라 사업 종류마다 다릅니다. 고시 제목 자체가 “사업종류별”이고, 첨부 파일 이름도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예요. 그래서 “산재보험료율은 몇 퍼센트”라고 한 줄로 답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둘째, 출퇴근길에 다친 경우의 요율이 따로 붙습니다. 같은 고시 안에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율표의 숫자 자체는 이번에도 못 옮겼습니다. 게시글 본문에는 위 문장까지만 있고, 실제 표는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hwpx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hwp 첨부 안에 있습니다. 첨부 문서는 이 문서를 만드는 경로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이제 정해졌습니다. 2026년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이 게시판에 올라왔으니, 2027년에 적용될 요율도 같은 게시판에서 2026년 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표의 “2027년 1월 예정” 칸이 소득 기반 개편을 말하고 있어서, 그때 나올 고시는 개편 내용까지 함께 읽어야 하는 자리예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고용보험에 드는 통로 — 요율이 “기준보수”에 붙습니다
소득 기반 개편이 무엇을 바꾸는 것인지 견주려면, 지금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고용보험에 들어가는 통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안내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2026년 8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를 실제로 번 돈에 붙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내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자 (이 문서의 실수령액 표) | |
|---|---|---|
| 가입 | 희망하는 경우에만 (0~49인 사용 사업주) | 요건을 채우면 당연 가입 |
| 보험료가 붙는 금액 |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7등급 중 본인이 고른 값 | 실제 보수 |
| 실업급여 요율 | 2% (안내에 “예정”으로 표기) | 시행령에 따름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 0.25% (안내에 “예정”으로 표기) | 사업주 부담 |
| 실업급여 금액 | 선택한 기준보수 × 60% | 이직 전 평균임금 기준 |
기준보수 7등급은 2016년부터 일곱 칸으로 나뉘어 있고, 2019년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이렇습니다.
| 등급 | 보수액(월) 2019년~ | 보수액(월) ~2018년 |
|---|---|---|
| 1등급 | 1,820,000원 | 1,540,000원 |
| 2등급 | 2,080,000원 | 1,730,000원 |
| 3등급 | 2,340,000원 | 1,920,000원 |
| 4등급 | 2,600,000원 | 2,110,000원 |
| 5등급 | 2,860,000원 | 2,310,000원 |
| 6등급 | 3,120,000원 | 2,500,000원 |
| 7등급 | 3,380,000원 | 2,690,000원 |
이 표를 이 문서 맨 위의 숫자와 나란히 놓으면 눈에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채운 월급이 2,236,300원인데, 기준보수 3등급이 2,340,000원, 2등급이 2,080,000원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이 두 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드는 사람은 자기 벌이가 얼마든 이 일곱 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받는 쪽 조건도 근로자와 다릅니다. 안내는 1년 이상 가입한 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준다고 적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는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를 들었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제115조의3). 구직급여·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개편 표의 “부과 기준: 보수 → 소득 기반”이 무엇을 뒤집는 이야기인지가 좀 더 또렷해집니다. 지금은 근로자가 아니면 실제 소득이 아니라 고시된 일곱 칸 중 하나로 보험 관계를 맺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바꾸면 그 칸을 고르는 절차가 사라지는 방향이 됩니다. 다만 바뀐 뒤의 요율과 소득 산정 방식은 아직 1차 자료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나요
뉴스1 보도 기준으로, 심의는 2026년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 시작해 전원회의를 열네 차례 열었습니다.
처음 요구안은 노동계 12,000원, 경영계 10,320원이었습니다. 16.3% 인상과 동결, 금액으로는 1,680원 차이였습니다. 열두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격을 좁혔고, 마지막 수정안은 근로자위원 10,730원, 사용자위원 10,700원이었습니다. 남은 차이는 30원.
마지막 30원까지 어떻게 붙었는지는 정책브리핑에 실린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에 한 단계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2026년 8월 16일 확인). 제10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2026년 대비 8.0% 오른 11,150원을, 사용자위원은 2.2% 오른 10,550원을 냈습니다. 여기서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하한 10,600원, 상한 10,86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뒤의 협상은 이 구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제11·12차 수정안이 모두 이 안에서 오갔고, 최종제시안도 근로자위원 10,730원(4.0% 인상), 사용자위원 10,700원(3.7% 인상)으로 구간 하단에 붙었습니다. 상한 10,860원은 노동계 첫 요구안 12,000원보다 1,140원 낮고, 하한 10,600원은 경영계 첫 안인 동결(10,320원)보다 280원 높습니다. 공익위원이 구간을 내놓는 순간 양쪽 첫 안은 둘 다 사라진 셈입니다.
그래도 합의에는 못 갔습니다.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쳤고, 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안에 15표, 근로자위원안에 11표가 나왔습니다. 무효 1표. 위원회 발표는 재적 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해 27명이 모두 투표했다고 적었습니다.
바로 전해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두고 2008년 이후 17년 만의 노사 합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이렇게 됐어요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에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7월 27일까지 이의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두루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고시에서 밝혔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순서는 해마다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및 결정과정 안내에 여덟 단계로 적어 뒀습니다(2026년 8월 10일 확인). 위 2027년 적용분 일정도 이 틀 안에서 움직인 것이었어요.
| 단계 | 하는 곳 | 기한 | |
|---|---|---|---|
| ① | 최저임금 심의 요청 | 고용노동부 장관 → 위원회 | 매년 3월 31일까지 |
| ② | 전원회의 보고·상정, 전문위원회 회부 | 위원회 | — |
| ③ |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현장 의견 청취 | 위원회 | — |
| ④ | 전문위원회 심사 |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 | — |
| ⑤ | 전원회의 심의·의결 | 위원회 | — |
| ⑥ | 최저임금안 제출 | 위원회 → 장관 |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⑦ | 최저임금안 고시 | 장관 | 지체 없이 |
| ⑧ | 최저임금 결정·고시 | 장관 | 매년 8월 5일까지 |
고시일이 8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열일곱 해째 몰려 있던 이유가 마지막 칸에 있습니다. 8월 5일이 끝선이에요.
위원회가 밝힌 근거 조문은 심의 쪽이 최저임금법 제4조·제5조·제8조, 결정 쪽이 제8조부터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열어보지 못해 위원회 안내에 적힌 대로만 옮깁니다.
자료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③단계에서 위원회가 모으는 자료가 다섯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입니다. 여기에 사업장 현장 방문이 붙습니다.
그다음 ④단계에서 전문위원회 두 곳이 나눠 심사합니다.
| 전문위원회 | 심사하는 것 |
|---|---|
| 생계비전문위원회 |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노·사가 낸 생계비 산출안 |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노·사가 낸 임금수준안 |
노동계 12,000원과 경영계 10,320원 같은 요구안이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라 이 두 위원회를 거쳐 전원회의로 올라갑니다.
회의 일정도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 둘 다 4월에서 6월이고, 운영위원회와 연구위원회는 수시예요. 일정은 각 위원회 협의로 조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앞 절에서 지나간 재심의가 여기 있습니다. 날짜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 무엇 | 누가 | 기한 |
|---|---|---|
| 최저임금안 고시 뒤 이의제기 | 근로자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 |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
| 재심의 요청 | 고용노동부 장관 → 위원회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 재심의 기간 지정 | 고용노동부 장관 | 10일 이상 |
| 재심의·의결 | 위원회 | 요청 기간 안에 |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2027년 적용분은 둘 다 아니어서 8월 5일 고시로 바로 갔어요.
고시된 금액이 힘을 갖는 기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8월 5일에 고시된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내년 금액은 언제 나오나요
날짜가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같은 표의 심의 의결일과 결정 고시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 적용 연도 | 심의 의결일 | 결정 고시일 | 사이 |
|---|---|---|---|
| 2011 | 2010-07-03 | 2010-08-03 | 31일 |
| 2012 | 2011-07-13 | 2011-08-01 | 19일 |
| 2013 | 2012-06-30 | 2012-08-01 | 32일 |
| 2014 | 2013-07-05 | 2013-08-02 | 28일 |
| 2015 | 2014-06-27 | 2014-08-04 | 38일 |
| 2016 | 2015-07-09 | 2015-08-05 | 27일 |
| 2017 | 2016-07-16 | 2016-08-05 | 20일 |
| 2018 | 2017-07-15 | 2017-08-04 | 20일 |
| 2019 | 2018-07-14 | 2018-08-03 | 20일 |
| 2020 | 2019-07-12 | 2019-08-05 | 24일 |
| 2021 | 2020-07-14 | 2020-08-05 | 22일 |
| 2022 | 2021-07-12 | 2021-08-05 | 24일 |
| 2023 | 2022-06-29 | 2022-08-05 | 37일 |
| 2024 | 2023-07-19 | 2023-08-04 | 16일 |
| 2025 | 2024-07-12 | 2024-08-05 | 24일 |
| 2026 | 2025-07-10 | 2025-08-05 | 26일 |
| 2027 | 2026-07-14 | 2026-08-05 | 22일 |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표결로 금액을 정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첫 주에 고시하는 흐름이 열일곱 해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8년 적용분을 찾는다면 2027년 7월 중순과 8월 초를 보면 됩니다.
법정 시한은 이 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다섯 해는 모두 7월 중에 의결됐고, 고시는 8월 3~5일 사이였어요.
같은 표를 2011년 적용분까지 늘려도 이 자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 가장 이른 날 | 가장 늦은 날 | |
|---|---|---|
| 심의 의결일 | 6월 27일 (2015년 적용분) | 7월 19일 (2024년 적용분) |
| 결정 고시일 | 8월 1일 (2012·2013년 적용분) | 8월 5일 |
2011년 적용분부터 2027년 적용분까지 열일곱 번의 고시가 모두 8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났습니다. 의결은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몰려 있고요.
내년 이맘때 검색할 일이 있다면 날짜를 그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7월 중순에 금액이 나오고, 8월 첫 주에 고시가 납니다.
내년 심의는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의결에는 금액 말고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2026년 하반기에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대상과 결정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뒤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최저임금 심의부터 쓸 수 있게 준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뀐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권고문에 적힌 것은 검토할 주제(적용대상·결정기준)와 시점(2026년 하반기)까지이고, 추진단이 실제로 꾸려졌는지, 결론이 언제 나오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본 “7월 중순 의결, 8월 첫 주 고시”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자리가 여기라, 2028년 적용분을 찾을 때는 금액 발표만이 아니라 이 추진단 소식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출처는 정책브리핑에 실린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입니다(2026년 8월 16일 확인).
나도 해당되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고시에서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정해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몇 명에게 닿는지도 위원회가 함께 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하나가 아닙니다.
| 조사 | 영향받는 근로자 | 영향률 |
|---|---|---|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 66만 명 | 3.8% |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 297만 8000명 | 13.3% |
같은 최저임금인데 어느 조사를 쓰느냐에 따라 네 배 넘게 벌어집니다. 두 조사가 세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데, 어느 쪽이 맞다기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이야기할 때 인용되는 숫자가 두 개라는 사실 자체를 알아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사마다 “66만 명”과 “약 300만 명”이 엇갈려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원회 발표 기준이며, 2026년 8월 16일 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 제3조가 그 금액을 시간급에서 100분의 10을 뺀 값으로 정해, 결과적으로 90%가 됩니다. 2027년 금액으로는 9,630원.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수습이라도 못 깎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을 제외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식대나 상여금을 받고 있다면
내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따질 때 기본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을 정해 두었는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그중 일정 비율만 빼도록 돼 있었습니다. 신&김 뉴스레터 정리에 따르면 2023년에는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였고, 2024년부터 미산입 비율이 0%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가 전액 들어갑니다.
반대로 물건으로 주는 것 — 구내식당 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 은 빠집니다.
덜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원래 주던 임금을 깎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연도별로 얼마씩 올랐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1988년 첫 해 462.50원부터 2027년 10,700원까지 연도별 금액과 인상률, 의결에서 고시까지 해마다 걸린 날수는 문서가 길어져 따로 뺐습니다. 3.7%가 역대 몇 번째인지, 물가 상승률과 그대로 견줄 수 있는지도 그쪽에 있습니다.
→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률 — 1988년부터 2027년까지
일자리와 노동 규정 쪽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별개로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시행령, 2026년 7월 고용보험 가입자와 구인배수, 외국인력이 들어오는 통로 변화는 따로 뺐습니다.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 Q.프리랜서로 일하면 떼는 3%가 곧 달라지나요?
- 아직 아닙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내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8월 10일 박수영의원 등 11인 명의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제안이유에는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제공자의 세부담 완화와 조세 행정 효율성이 적혔어요. 발의 단계라 지금 떼이는 세율은 여전히 3%입니다.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확인되면 이어 적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531호 · 2026-08-11 확인
- Q.월세 세액공제를 올리자는 법안도 있나요?
- 2026년 8월 11일 윤후덕의원 등 11인 명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535호)이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발의됐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일반 공제율을 15%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에서 20%로 올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20%를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 연간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발의 단계라 지금 적용되는 공제율은 여전히 15%와 17%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535호 · 2026-08-11 확인
- Q.정부가 낸 세제개편안에도 월세 공제가 들어 있나요?
-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고, 정책브리핑 해설에는 15~34세 청년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세 세액공제율 17%를 추가 적용하고 공제대상 연간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금계좌도 15~34세 청년의 IRP 납입액에 15%를 추가 적용합니다. 한도 1,200만원은 위 의원 법안이 바꾸려는 숫자와 같아요. 다만 공제율은 해설이 '추가 적용'이라고만 적어, 기존 우대율 15%·17%와 어떻게 겹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8월 20일 마쳤고 국회 제출 시한은 9월 3일이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 2026-08-16 확인
- Q.최저임금으로 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주 40시간을 연중 내내 채웠다면 못 받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단독가구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넓히는데,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열두 달을 채우면 26,835,600원이라 그 선을 83만 5,600원 넘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이고 재산요건이 따로 있어, 이 계산은 연중 내내 주 40시간을 채운 단독가구 한 경우만 견준 것입니다.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 2026-08-16 확인 / 고용노동부 2026-08-05 고시 (월 환산액 2,236,300원)
- Q.알바로 얼마까지 벌어야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에서 안 빠지나요?
- 지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기준을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올립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467시간에서 약 701시간으로 234시간쯤 늘어나는 셈이에요. 주휴수당과 비과세 항목을 뺀 나눗셈이라 실제 시간은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 2026-08-16 확인
- Q.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월세 공제는 어느 칸인가요?
-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열두 달을 채우면 총급여가 2,683만원대라 5,500만원 이하 칸에 들어갑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월세액의 17%를 공제받는 자리이고, 위 법안이 통과되면 20% 칸이 됩니다. 다만 법안에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나이 범위와 시행 시기는 법안 요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535호 · 2026-08-11 확인
- Q.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시간인가요?
- 주 40시간만 곱한 숫자가 아닙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가는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휴일이 유급이라 월 환산에 함께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2026-08-05 고시 (1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2026-08-09 확인
- Q.노사가 합의해서 정해진 건가요?
- 아닙니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갈렸습니다. 위원 27명이 투표해 사용자위원안인 10,700원에 15표, 근로자위원안인 10,730원에 11표, 무효가 1표였습니다. 뉴스1 2026-07-14 보도 · 2026-08-09 확인
- Q.두 안의 차이가 처음부터 30원이었나요?
- 아닙니다. 처음 요구안은 노동계 12,000원, 경영계 10,320원으로 1,680원 벌어져 있었습니다. 16.3% 인상과 동결이었던 셈입니다. 열두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좁혔고, 마지막에 10,730원과 10,700원까지 붙은 뒤 표결로 넘어갔습니다. 뉴스1 2026-07-14 보도 · 2026-08-09 확인
- Q.수습이라 90%만 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 조건이 맞으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했고, 시행령 제3조가 그 금액을 시간급에서 100분의 10을 뺀 값으로 정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수습이라도 못 깎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시행령 제3조 · 2026-08-09 확인
- Q.단순노무 일을 해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 안 됩니다. 같은 항 단서가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제외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 2026-08-09 확인
- Q.식대나 상여금을 받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으면 들어갑니다. 원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정 비율을 빼고 계산했는데, 신&김 뉴스레터 정리에 따르면 2023년에는 상여금 5%·복리후생비 1%였고 2024년부터 미산입 비율이 0%가 되어 전액이 산입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구내식당 식사나 기숙사처럼 물건으로 주는 것은 빠집니다. 신&김 뉴스레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부칙 해설) · 2026-08-09 확인
- Q.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받나요?
-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고시했습니다. 도급제로 일해도 따로 다른 최저임금을 두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08-05 고시 · 2026-08-09 확인
- Q.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원래 주던 임금을 깎은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걸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28조 · 2026-08-09 확인
- Q.하루 8시간 일하면 일당은 얼마인가요?
- 85,6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이 8시간 기준 일급을 함께 적어 두고 있고, 2027년 적용분은 85,600원입니다. 2026년 82,560원보다 3,040원 많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2011~2027 구간) · 2026-08-09 확인
- Q.내년 최저임금은 언제 정해지나요?
- 최근 다섯 해는 모두 7월 중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했고, 고용노동부 고시는 8월 3일에서 5일 사이였습니다. 2027년 적용분은 2026년 7월 14일 의결, 8월 5일 고시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심의 의결일·결정 고시일) · 2026-08-09 확인
- Q.2027년에는 4대보험 떼는 방식도 달라지나요?
- 산재·고용보험은 달라질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8월 9일 채용 보도자료에서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을 하반기 채용의 배경으로 적었습니다. 개편 뒤의 요율과 산정 방식은 그 자료에 없어, 이 문서의 실수령액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08-09 보도자료 원문 (근로복지공단 채용) · 2026-08-10 확인
- Q.소득기반 부과체계로 바뀌면 누가 새로 들어오나요?
- 자료에 적힌 것은 대상의 방향까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새로 뽑는 인력이 할 일로 플랫폼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득이 얼마부터 잡히는지, 요율이 얼마인지는 이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08-09 보도자료 원문 (근로복지공단 채용) · 2026-08-10 확인
- Q.그 인력은 언제부터 일하나요?
- 보도자료 기준으로 입사지원서는 2026년 8월 12일부터 8월 19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4일, 채용형 인턴 임용은 12월 14일입니다. 3개월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편 시행 예정일인 2027년 1월의 바로 앞 달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08-09 보도자료 원문 (근로복지공단 채용) · 2026-08-10 확인
- Q.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2026년 8월 10일에 확인한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계약 형태가 다르면 방식이 달라져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한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뗍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로 칸이 갈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같아도 사람마다 값이 다릅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홈택스에서 파일로 내려받아야 나오는데 아직 열지 못해, 이 문서의 실수령액 계산에서는 뺐습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근로소득) · 2026-08-10 확인
- Q.간이세액표도 최저임금처럼 해마다 새로 나오나요?
- 아닙니다. 2026년 8월 10일에 확인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에는 간이세액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되고 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표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로 들어가 한글·엑셀·PDF로 받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 2026-08-10 확인
- Q.매달 떼는 소득세를 내가 조절할 수 있나요?
- 같은 안내에 적힌 것으로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100%·120% 가운데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그 비율을 적어 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 2026-08-10 확인
- Q.자녀가 있으면 떼는 소득세가 줄어드나요?
- 같은 안내로는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 이상은 29,16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25,000원을 더한 금액을 뺍니다. 뺀 금액이 음수면 세액은 0원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 2026-08-10 확인
- Q.이의제기는 누가 했고, 왜 안 받아들여졌나요?
- 2026년 7월 16일에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뒤 7월 27일까지 이의를 받았고,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두루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08-05 고시 · 2026-08-09 확인
- Q.최저임금 심의는 언제 시작하나요?
-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고 위원회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과정」 안내 · 2026-08-10 확인
- Q.회의는 몇 월에 열리나요?
- 위원회가 밝힌 심의 일정으로는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생계비·임금수준)가 4월에서 6월이고, 운영위원회와 연구위원회는 수시입니다. 일정은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7년 적용분은 3월 심의 요청으로 시작해 전원회의를 열네 차례 열었고 7월 14일 제14차 회의에서 표결로 갈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과정」 안내 · 2026-08-10 확인
- Q.금액을 정할 때 무엇을 보나요?
- 위원회 안내에 적힌 심의 기초자료는 다섯 갈래입니다.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이고 사업장 현장 방문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 자료는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나눠 심사한 뒤 전원회의로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과정」 안내 · 2026-08-10 확인
- Q.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금액이 다시 정해지나요?
- 재심의로 넘어갑니다. 위원회 안내로는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이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2027년 적용분은 두 경우 모두 아니어서 재심의 없이 8월 5일에 고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과정」 안내 · 2026-08-10 확인
- Q.고시된 금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나요?
- 위원회 안내에는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8월 5일에 고시된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과정」 안내 · 2026-08-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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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3곳
-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2026년 세제개편안 · 청년 월세·IRP 세액공제 추가 적용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지급액 상향 · 부양가족 소득기준 완화 · 8월 20일 입법예고 종료 · 국회 제출 시한 9월 3일) 2026-08-16 확인
- 최저임금위원회 (정책브리핑 게재)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 대비 3.7% 인상 (심의 촉진 구간 10,600~10,860원 · 영향률 3.8%/13.3% · 공익위원 권고문 제도개선 추진단) 2026-08-16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 고시 ·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 · 요율표는 hwpx·hwp 첨부 안에 있어 확인하지 못함) 2026-08-15 확인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제도안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7등급 182만~338만원 · 실업급여 2%·고용안정직능 0.25% "예정" 표기 ·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 · 구직급여 120~210일) 2026-08-15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535호 (월세액 세액공제율 15%→17% · 5,500만원 이하 17%→20% · 청년 20% · 한도 1,000만→1,200만원 · 윤후덕의원 등 11인 · 2026-08-11 발의) 2026-08-11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531호 (원천징수 사업소득 세율 3% → 1.5% · 박수영의원 등 11인 · 2026-08-10 발의) 2026-08-11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진행현황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2026-09-18 시행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2026-08-11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진행현황 (법률 제21373호 2026-08-20 시행 · 단기 육아휴직) 2026-08-11 확인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과정 — 8단계 절차 · 심의 요청 3월 31일까지 · 최저임금안 제출 90일 이내 · 결정·고시 8월 5일까지 · 이의제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20일 이내 2026-08-10 확인
- 국세청 원천징수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2026-08-10 확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 · 80·100·120% 선택 · 자녀 수별 공제액) 2026-08-10 확인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 최대 규모 신입직원 274명 채용 (2026-08-09 보도자료 원문 · 2027년 1월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 시행 예정) 2026-08-10 확인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08-09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08-09 확인
- 뉴스1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인상 2026-08-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수습 감액 요건 2026-08-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산입 범위 2026-08-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2026-08-09 확인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개정 — 보험료율 9%에서 13%로 단계 인상 2026-08-09 확인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6-08-09 확인
- 보건복지부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제도 지속가능성 및 서비스 질 개선 위한 장기요양 운영 방향 논의 —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8.14.) · 2027년 수가·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월 이후 결정 예정 2026-08-14 확인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6-08-09 확인
- 신&김 법률사무소 2024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관계법령 —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6-08-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