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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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도별 인상률 — 1988년부터 2027년까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10,700원은 3.7% 오른 값입니다. 1988년 462.50원부터 2027년까지 연도별 금액과 인상률을 한 표에 놓고, 3.7%가 역대 몇 번째인지와 물가·성장률과는 왜 그대로 견줄 수 없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처음 씀 · 2026년 8월 17일에 고침

그동안 있었던 일

  1.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14일 보도자료 원문을 열어, 금액이 찍히는 전원회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붙임.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가 7월 14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27명 전원 참석으로 열렸고, 노·사의 제10차 수정안 뒤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제11·12차 수정안과 최종제시안이 나왔다. 27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 15명·근로자위원(안) 11명·무효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이 의결됐다. 같은 자료가 영향받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정했고,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다. 본문이 「해마다 전원회의가 몇 차까지 열렸는지, 공익위원이 어떤 안을 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비워 둔 자리다. (고용노동부)
  2.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5일 보도자료 원문을 열어 이의제기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돌았는지 확인해 붙임. 최저임금안 고시는 7월 16일, 이의제기 기간은 7월 27일까지였고, 그 기간에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같은 자료가 2027년 적용분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본문이 이의 접수 시점을 8월 5일 고시 뒤로 읽히게 적어 둔 것을 원문에 맞춰 고쳤다. (고용노동부)
  3. 같은 「심의 및 결정과정」 원문에서 기한 표 아래에 있던 심의 과정 여섯 단계를 열어 붙임. 위원장이 장관의 심의 요청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하고 전문위원회로 회부하며, 기초자료 조사·분석은 생계비 분석·임금실태 등 분석·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주요 국가 제도 조사·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다섯 가지에 사업장 현장 방문이 붙는다. 전문위원회는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둘이고, 최저임금안 의결은 전원회의에서 난다. (최저임금위원회)
  4.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과정」 원문을 열어 법정 기한을 확인해 붙임. 심의 요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 제출은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제기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 이내, 재심의 요청은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결정·고시는 8월 5일까지,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목록에서 아직 쓰지 않았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2차년도)」(7월 28일 자료)를 열어 붙임. 2024년 기준 식료품제조업 시간당 급여가 제조업 평균의 73.7% 수준이고, 자본-노동 대체탄력성은 2014~2016년 0.022에서 2020~2023년 0.114로 커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한국은행 목록에서 아직 쓰지 않았던 두 자료를 열어 붙임. 「2026년 7월 기업경기조사」(7월 30일 자료)의 기업심리지수 제조업 103.2·비제조업 95.2·ESI 97.9와, 이슈노트 「제2026-14호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의 순자산 지니계수 2017년 0.584 → 2025년 0.625. (한국은행)
  7. 한국은행 「2026년 7월 물가상황점검회의」 보도참고자료(8월 4일 자료)를 열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3.2%에서 2.8%로 내려온 것과 그 이유(석유류 상한가격 인하 · 농축수산물 정부 물가안정 대책)를 확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3.7%와 나란히 놓는 절을 새로 붙였다. (한국은행)
  8.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으로 결정해 고시. 접수된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음. (고용노동부)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값이에요. 금액 자체와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2027 최저임금 10,700원 문서에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3.7%가 어느 자리에 있는 숫자인지를 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결정 현황에는 1988년 첫 해부터 2027년 적용분까지가 한 표에 들어 있어요. 처음에는 금액이 하나가 아니라 업종을 둘로 나눠 462.50원과 487.50원이었습니다.

같이 담은 것은 둘입니다. 의결에서 고시까지 해마다 며칠이 걸렸는지, 그리고 3.7%를 물가 상승률·성장률과 나란히 놓을 수 있는지입니다.

마지막 것의 답부터 적으면 그대로 견줄 수 없습니다. 3.7%는 2027년에 적용될 예고치이고, 지금 나와 있는 물가는 2026년 7월 한 달의 실적치라 재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동안 얼마씩 올랐나요

2018년 16.4% 이후 인상률이 한 자릿수 초반대로 이어지는 흐름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 현황 기준입니다.

적용 연도시간급일급 (8시간)월급 (209시간)인상률 (인상액)
20114,320원34,560원5.1% (210원)
20124,580원36,640원6.0% (260원)
20134,860원38,880원6.1% (280원)
20145,210원41,680원7.2% (350원)
20155,580원44,640원7.1% (370원)
20166,030원48,240원1,260,270원8.1% (450원)
20176,470원51,760원1,352,230원7.3% (440원)
20187,530원60,240원1,573,770원16.4% (1,060원)
20198,350원66,800원1,745,150원10.9% (820원)
20208,590원68,720원1,795,310원2.87% (240원)
20218,720원69,760원1,822,480원1.5% (130원)
20229,160원73,280원1,914,440원5.05% (440원)
20239,620원76,960원2,010,580원5.0% (460원)
20249,860원78,880원2,060,740원2.5% (240원)
202510,030원80,240원2,096,270원1.7% (170원)
202610,320원82,560원2,156,880원2.9% (290원)
202710,700원85,600원2,236,300원3.7% (380원)

2018·2019년에 두 자릿수로 오른 뒤로는 한 자릿수 초반대가 이어집니다. 3.7%는 2022년 5.05% 이후 가장 높습니다.

월급 칸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 기준으로 함께 적어 둔 값입니다. 209시간을 곱해 원 단위에서 정리한 금액이라, 시간급에 209를 그대로 곱한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2015년 이전 구간에는 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표에 월 환산액이 함께 적히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적용분부터예요.

16년을 이어 붙이면 어떻게 보이나요

같은 표를 2011년까지 늘려 보면 한 해씩 볼 때와는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시간급시점
2011년 적용4,320원표의 시작 구간
5,000원을 넘은 해5,210원2014년 적용
10,000원을 넘은 해10,030원2025년 적용
2027년 적용10,700원2026-08-05 고시

4,320원에서 10,700원까지 6,380원이 늘었습니다. 배수로는 2.48배. 걸린 시간은 16년입니다.

5,000원 문턱과 10,000원 문턱 사이는 11년이 걸렸어요. 2014년에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었고, 10,000원을 넘은 것은 2025년 적용분 10,030원입니다.

인상률의 폭도 넓습니다. 표에 적힌 2011~2027년 열일곱 개 구간에서 가장 낮았던 해는 2021년 1.5%, 가장 높았던 해는 2018년 16.4%입니다. 열일곱 개를 낮은 순서로 세우면 2027년 적용분 3.7%는 여섯 번째입니다.

3.7% 올랐다는데, 물가는 얼마나 올랐나요

인상률만 보면 값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알 수 있어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안 나옵니다. 옆에 놓을 숫자가 물가예요.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4일에 낸 「2026년 7월 물가상황점검회의」 보도참고자료에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 로 적혀 있습니다(2026-08-10 확인). 전월은 3.2%였고, 자료는 내려온 이유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상한가격 인하로 전월 대비 큰 폭 낮아진 것과 농축수산물이 정부 물가안정 대책 등으로 상승률이 둔화된 것을 들었습니다.

자료 시점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3.7%고용노동부 2026-08-05 고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2.8%한국은행 2026-08-04 자료 · 2026년 7월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직전 달)3.2%같은 자료 · 2026년 6월치

두 숫자는 재는 대상도 기간도 다릅니다. 최저임금 3.7%는 2027년 한 해에 적용될 예고된 값이고, 물가 2.8%는 2026년 7월 한 달의 실적치예요. 그대로 빼서 “실질 인상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2027년에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보는 데는 씁니다. 2026년 들어 물가 상승률이 2~3%대에서 오르내리는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6년 적용분 2.9%, 2027년 적용분 3.7%로 정해졌습니다. 두 값이 비슷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까지가 지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같은 한국은행 자료 묶음에서 「2026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2026-07-28 자료 · 2026-08-10 확인)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월 중 106.8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나요

한 방향으로만 도는 이야기는 아닌데, 임금이 물가에 닿는 자리를 짚은 국책연구기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6년 7월 7일에 낸 「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개선 과제」 연구 보도자료(2026년 7월 7일 자료 · 2026-08-11 확인)입니다.

이 연구는 농식품 물가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농산물 가격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과 식품 제조업 임금 상승도 농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낸 제안 중에는 농식품 기업이 인건비 상승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 대책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가 짚은 농식품 물가 요인함께 제안된 대책
농산물 가격취약계층 소비 품목의 가격 변동 조기 예측
에너지 가격농식품 유통·가공 과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식품 제조업 임금 상승농식품 기업의 인건비 상승 충격 흡수 지원

이 자료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식품 제조업 임금 전반이고, 최저임금이 그중 얼마를 움직였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다만 임금이 오르면 그 값이 물가의 어느 칸으로 흘러가는지를 정부 연구기관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연구의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체감하는 농식품 물가 상승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상승률보다 높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위 표의 2.8%를 그대로 생활 체감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자 구매 부담이 큰 품목으로는 사과·배추·쇠고기·돼지고기·달걀·치킨·빵이 공통되게 꼽혔습니다.

그 식품 제조업의 임금은 지금 어느 수준인가요

위 자료가 “식품 제조업 임금 상승”을 물가 요인으로 꼽았으니, 그 임금이 지금 어디쯤인지도 같이 봐야 읽힙니다. 같은 기관이 낸 다른 연구에 그 값이 있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2차년도)」 보도자료(2026년 7월 28일 자료 · 2026-08-11 확인)입니다.

항목자료에 적힌 값
식료품제조업 시간당 급여 (2024년 기준)제조업 평균의 73.7%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폭크지 않음
고용 형태제조업에 견줘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음
종사자 구성여성과 50대 이상 비중이 높음

최저임금이 붙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면 이 네 줄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시간당 급여가 제조업 평균의 4분의 3에 못 미치고, 오래 다녀도 크게 오르지 않고, 계절 수요에 맞춰 임시·일용직을 많이 쓰는 구조예요. 자료는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규모 식품업체를 두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오를 때 기계로 바꾸게 될까요. 연구는 그 정도를 숫자로 재 두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얼마나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자본-노동 대체탄력성입니다.

기간식료품제조업 자본-노동 대체탄력성
2014~2016년0.022
2020~2023년0.114

값 자체는 제조업 평균보다 낮습니다. 자료는 그래서 식료품제조업에서는 임금이 높아져도 자본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적었어요. 다만 다섯 배 넘게 커진 방향은 분명해서, 앞으로 자동화 설비와 신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대체가 먼저 일어날 자리로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반복적이고 근력을 많이 쓰는 업무가 꼽혔습니다.

사람 수 쪽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항목2023~2033년 전망
생산가능인구(15~64세)연평균 1.1% 감소
음식점업 취업자연평균 1.3% 감소
식료품제조업 취업자2028년까지 소폭 증가 → 2028~2033년 연평균 0.5% 감소

부족이 심해질 직종으로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과 ‘식품가공 관련 기계조작직’이 꼽혔습니다. 연구진이 낸 대응은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고령자·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스마트공장·식품로봇·AI 같은 자동화, 재교육과 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 세 갈래입니다. 영세 식품기업이 인력 지원제도를 쉽게 쓰도록 전담 상담체계를 두자는 제안도 함께 들어 있어요.

이 연구도 최저임금을 다룬 연구가 아닙니다. 대상은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의 인력 수급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위 숫자들을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붙는 업종 중 하나가 지금 어떤 임금·고용 구조 위에 서 있는지는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경제 전체가 커진 폭과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묶음에 분기 성장률도 있습니다.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26-07-23 자료 · 2026-08-10 확인)에 적힌 값입니다.

항목전기 대비전년 동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0.6%3.7%
실질 국내총소득(GDI)3.6%15.6%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이 3.7%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숫자입니다. 우연히 같은 값입니다. 하나는 2026년 2분기 실적치이고 하나는 2027년에 적용될 예고치라, 재는 대상도 기간도 겹치지 않습니다. 나란히 놓고 “따라갔다”고 읽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GDI 쪽이 GDP보다 크게 나온 것은 교역조건과 관계가 있는데, 그 설명은 속보 요약에 없고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약에 적힌 네 숫자까지만 옮깁니다.

돈을 빌린 쪽 값도 붙여 둡니다. 「2026년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2026-07-28 자료 · 2026-08-10 확인)로 6월 중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08% 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대출금리는 연 4.31% 로 전월보다 0.12%포인트 올랐습니다. 월급이 3.7% 오르는 것과 갚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는 따로 움직입니다.

월급을 주는 쪽은 지금 어떤가요

최저임금은 받는 사람 쪽에서만 읽히는 값이 아닙니다. 주는 쪽 심리를 재는 조사가 한국은행에 있어요. 「2026년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2026-07-30 자료 · 2026-08-10 확인) 요약에 적힌 숫자입니다.

지수2026년 7월전월 대비
기업심리지수 — 제조업103.2+2.0p
기업심리지수 — 비제조업95.2-0.2p
경제심리지수(ESI)97.9+1.1p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서로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붙는 자리는 도소매·숙박음식 같은 비제조업 쪽인데, 이 조사에서 내려간 것이 그쪽입니다. 다만 이 조사는 최저임금을 묻는 조사가 아니고, 두 값이 어떤 관계인지도 요약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격차 쪽 자료도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슈노트 「제2026-14호 —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목록 게시일 2026-06-11 · 2026-08-10 확인) 요약은 우리 경제가 가계의 자산격차 심화와 소득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적었습니다.

항목2017년2025년
순자산 지니계수0.5840.625

요약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벌어졌고,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간 양극화로도 이어졌다고 적었습니다. 뒷부분은 요약이 잘려 있어 여기서는 앞의 두 줄까지만 옮깁니다. 본문은 첨부파일입니다.

최저임금은 소득 쪽에 붙는 값이고, 지니계수는 자산 쪽을 잰 값입니다. 같은 표에 놓고 견줄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점은 적어 둡니다.

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보면요

같은 표는 2011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에는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적용분까지 실려 있어요.

적용 기간시간급일급 (8시간)인상률 (인상액)결정 고시일
1988.01~1988.121그룹 462.50원 / 2그룹 487.50원3,700원 / 3,900원1987-12-31
1989.01~1989.12600원4,800원1그룹 29.7% / 2그룹 23.1%1988-11-24
1990.01~1990.12690원5,520원15.0% (90원)1989-11-27
1991.01~1991.12820원6,560원18.8% (130원)1990-12-19
1992.01~1992.12925원7,400원12.8% (105원)1991-12-13
1993.01~1993.121,005원8,040원8.6% (80원)1992-12-04
1994.01~1994.081,085원8,680원7.96% (80원)1993-12-04
1994.09~1995.081,170원9,360원7.8% (85원)1994-07-29
1995.09~1996.081,275원10,200원8.97% (105원)1995-08-05
1996.09~1997.081,400원11,200원9.8% (125원)1996-08-05
1997.09~1998.081,485원11,880원6.1% (85원)1997-08-12
1998.09~1999.081,525원12,200원2.7% (40원)1998-08-17
1999.09~2000.081,600원12,800원4.9% (75원)1999-08-05
2000.09~2001.081,865원14,920원16.6% (265원)2000-08-05
2001.09~2002.082,100원16,800원12.6% (235원)2001-08-06
2002.09~2003.082,275원18,200원8.3% (175원)2002-07-26
2003.09~2004.082,510원20,080원10.3% (235원)2003-07-31
2004.09~2005.082,840원22,720원13.1% (330원)2004-08-03
2005.09~2006.123,100원24,800원9.2% (260원)2005-07-28
2007.01~2007.123,480원27,840원12.3% (380원)2006-08-03
2008.01~2008.123,770원30,160원8.3% (290원)2007-08-01
2009.01~2009.124,000원32,000원6.1% (230원)2008-07-23
2010.01~2010.124,110원32,880원2.75% (110원)2009-08-03

첫해 금액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988년에는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눠 1그룹 462.50원, 2그룹 487.50원으로 각각 정했습니다. 하루 8시간이면 3,700원과 3,900원이에요. 금액이 하나로 합쳐진 것은 1989년 적용분 600원부터입니다.

462.50원에서 2027년 적용분 10,700원까지는 23.1배입니다. 문턱을 넘은 해는 이렇습니다.

문턱넘은 금액적용 시점
1,000원1,005원1993년
2,000원2,100원2001년 9월
5,000원5,210원2014년
10,000원10,030원2025년

적용 기간이 지금처럼 1월에서 12월로 굳은 것도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199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는 9월에 시작해 이듬해 8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1994년에는 1월~8월 구간이 따로 있고, 2005년 9월 구간은 2006년 12월까지 열여섯 달이 이어집니다. 표 아래 주석은 그 근거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7563호, 2005년 9월 1일 시행) 부칙 제2항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고시가 나는 달도 그때 함께 옮겨졌습니다. 1987년 첫 고시는 12월 31일이었고 1993년까지는 11~12월에 났는데, 1994년 고시부터는 7월 말~8월 초로 당겨져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상률을 표 전체로 놓고 보면 폭이 더 넓어집니다. 가장 높은 값은 1989년 적용분 1그룹 29.7%, 가장 낮은 값은 2021년 적용분 1.5%입니다. 인상률이 적힌 구간을 낮은 순서로 세우면 2027년 적용분 3.7%는 여덟 번째예요. 3.7%보다 낮았던 구간은 2021년 1.5%, 2025년 1.7%, 2024년 2.5%, 1998년 2.7%, 2010년 2.75%, 2020년 2.87%, 2026년 2.9% 일곱 번입니다.

인상률이 적힌 구간을 낮은 순서로 세우면 2027년 3.7%가 여덟 번째이고, 그보다 낮았던 일곱 번 중 다섯 번이 2020년 이후인 순위

그 일곱 번 중 다섯 번이 2020년 이후에 몰려 있습니다.

의결하고 고시까지 며칠 걸리나요

금액이 정해진 날과 그 금액이 관보에 실리는 날은 다릅니다. 그 사이가 지금은 3주 남짓인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같은 표의 제도 초기 구간은 이렇습니다.

적용 구간심의 의결일결정 고시일사이
1988.01~1988.121987-12-241987-12-317일
1989.01~1989.121988-10-121988-11-2443일
1990.01~1990.121989-10-121989-11-2746일
1991.01~1991.121990-10-121990-12-1968일
1992.01~1992.121991-10-111991-12-1363일
1993.01~1993.121992-10-101992-12-0454일
1994.01~1994.081993-10-111993-12-0454일
1994.09~1995.081994-07-051994-07-2924일

제도 첫해는 7일이었습니다. 1987년 12월 24일에 의결해 12월 31일에 고시했어요.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했으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은 자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결일이 전부 전년 10월 10~12일에 몰려 있고, 고시는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에 났습니다. 사이가 가장 길었던 것은 1991년 적용분으로 68일입니다. 두 달이 넘어요.

지금 자리로 옮겨온 시점이 표에 찍혀 있습니다. 1994년 9월 적용분입니다. 의결이 10월에서 7월 5일로 당겨졌고, 고시도 12월에서 7월 29일로 왔습니다. 적용 기간이 9월 시작으로 바뀐 바로 그 구간이에요.

전체 (1988~2027 적용분)최근 열일곱 번 (2011~2027 적용분)
가장 짧았던 사이7일 (1988년 적용분)16일 (2024년 적용분)
가장 길었던 사이68일 (1991년 적용분)38일 (2015년 적용분)
평균25.3일

2026년 7월 14일 의결에서 8월 5일 고시까지 22일이 걸렸고, 최근 열일곱 번 평균은 25.3일, 가장 짧은 것은 16일, 가장 긴 것은 38일인 흐름

최근 열일곱 번은 16일에서 38일 사이에 다 들어갑니다. 평균 25.3일이고, 2027년 적용분은 22일이었어요. 의결일이 늦었던 해에는 사이도 짧아집니다. 2024년 적용분은 7월 19일에 의결해 최근 열일곱 번 중 가장 늦었는데, 고시는 예년처럼 8월 4일에 나 사이가 16일로 줄었습니다.

고시일이 8월 첫 주에 거의 고정돼 있으니, 의결이 늦어지면 그 부담이 사이 기간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 날짜들은 관행이 아니라 법에 박힌 기한입니다

7월에 의결하고 8월 초에 고시하는 게 왜 해마다 똑같은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과정 안내가 근거 조문과 함께 적어 두고 있습니다(2026년 8월 14일 확인). 여덟 단계마다 기한이 붙어 있어요.

단계기한근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매년 3월 31일까지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 시행령 제7조
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지체 없이시행령 제8조
노·사 단체가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최저임금법 제9조
이유가 인정되면 장관이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최저임금안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재심의 기간은 10일 이상)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매년 8월 5일까지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 제10조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다음 연도 1월 1일부터최저임금법 제10조

위 표에서 열일곱 번의 고시일이 8월 1일에서 8월 5일 사이에만 있었던 이유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8월 5일은 관행이 아니라 넘길 수 없는 날짜예요.

이의를 낼 수 있는 창은 열흘입니다. 이의를 내는 쪽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정해져 있고, 개인이 내는 통로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2027년 적용분에서 그 열흘이 실제로 어떻게 돌았는지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2026년 8월 5일 배포, 2026년 8월 16일 확인). 최저임금안 고시는 7월 16일에 났고, 고용노동부는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어요. 그 기간에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 두 곳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하나씩 들어온 셈이에요.

날짜무슨 일
2026-07-14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2026-07-16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안 고시
2026-07-27이의제기 기간 마감 — 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 제기
2026-08-05이의 불수용,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

고용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를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의 요청 없이 8월 5일 결정·고시로 곧장 간 이유가 이 문장이에요.

같은 보도자료가 적용 범위도 한 줄로 정리해 뒀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셨다면 그 답이 여기 있어요 — 2027년 적용분에는 업종별 구분이 없습니다.

90일 쪽은 표와 나란히 놓으면 눈에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심의 요청이 3월 31일에 갔다고 치면 90일째는 6월 29일인데, 최근 열일곱 번의 의결일은 6월 27일에서 7월 19일 사이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2015년 적용분(6월 27일) 하나뿐입니다. 다만 해마다 심의 요청이 실제로 며칠에 갔는지는 결정현황 표에 없어서, 어느 해가 며칠을 넘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90일 동안 위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도나요

기한만 보면 3월 31일과 8월 5일 사이가 텅 빈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안내가 그 사이를 여섯 단계로 쪼개 두고 있습니다(2026년 8월 15일 확인). 심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4조·제5조·제8조이고, 심의 기관은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순서하는 일
1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서 접수 (매년 3월 31일까지)
2위원장이 그 요청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하고,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로 심사를 회부
3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과 현장 의견 청취
4전문위원회 심사
5전원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 최저임금안을 의결)
6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 (심의 요청일부터 90일 이내)

숫자를 만드는 곳이 3번과 4번이에요. 3번에서 위원회가 조사·분석하는 것은 다섯 가지로 적혀 있어요 —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입니다. 여기에 사업장 현장 방문이 따로 붙어요.

4번의 전문위원회는 둘이고, 맡는 자리가 갈려 있어요.

전문위원회심사하는 것
생계비전문위원회「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 노·사가 제시한 생계비 산출안
임금수준전문위원회「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 노·사가 제시한 임금수준안

6~7월 뉴스에 「생계비」와 「임금수준」이 따로 나오는 것이 이 두 갈래입니다. 노동계 요구안과 경영계 요구안이 맞붙는 자리도 여기고요. 전원회의는 그 심사 결과를 받아서 의결하는 자리라, 금액이 최종적으로 찍히는 곳은 5번입니다.

다만 이 안내는 단계와 근거 조문까지만 적어 두고 있어요. 해마다 전원회의가 몇 차까지 열렸는지까지는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2027년 적용분 하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그 날의 회의가 그대로 적혀 있어서, 바로 아래에 옮겼습니다.

5번 전원회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위 표의 5번, 금액이 최종적으로 찍히는 자리입니다. 2027년 적용분은 고용노동부가 그날 낸 보도자료에 회의 진행이 단계별로 적혀 있어요(2026년 7월 14일 등록, 2026년 8월 17일 확인).

회의는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였습니다. 재적 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오간 것은 이렇습니다.

순서무슨 일
1노·사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10차 수정안 제출
2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 제시
3그 구간 안에서 노·사가 제11차·제12차 수정안 제출
4노·사가 각각 최종제시안 제출
5재적 27명 중 27명이 참여해 표결

수정안이 열두 차례 오갔는데도 합의로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은 투표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갈렸어요.

사용자위원(안)15명
근로자위원(안)11명
무효1명

10,700원은 사용자위원이 낸 안이 의결된 금액입니다. 3.7%가 최근 몇 해와 견주면 높은 쪽이면서도(위 표) 2018~2019년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이유를, 이 표결 결과가 한 줄로 설명해 줍니다. 양측 안 사이에서 고른 숫자가 아니라 한쪽 안이 그대로 통과한 값이에요.

같은 자료가 이 인상으로 실제 임금이 오르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두 갈래로 적어 뒀습니다. 조사가 둘이라 숫자도 둘이에요.

기준이 된 조사영향받는 근로자영향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66만 명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97만 8,000명13.3%

같은 인상인데 66만 명과 297만 8,000명, 3.8%와 13.3%로 네 배 넘게 벌어집니다. 어느 조사를 근거로 말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몇 명에게 영향을 주느냐”의 답이 달라진다는 뜻이라, 뉴스에서 서로 다른 숫자를 보셨다면 이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도자료는 두 값을 모두 추정치로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의결과 별개로 공익위원 권고문을 냈어요. 2026년 하반기에 고용노동부가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결정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뒤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매년 같은 방식으로 돌던 심의의 틀 자체를 손보자는 이야기라, 2028년 적용분 심의부터는 위 표의 단계가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숫자를 언제 봐야 하는지도 이 표로 정해집니다. 2028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심의 요청이 가고, 2027년 8월 5일까지 고시가 나며, 효력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 사이 6~7월에 나오는 뉴스는 아직 위원회 안이고, 확정된 금액은 8월 초 고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Q.3.7%면 많이 오른 편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 현황을 보면 2021년 1.5%,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였습니다. 최근 몇 해와 견주면 높은 쪽입니다. 2018년 16.4%·2019년 10.9%와 견주면 한참 낮습니다. 같은 표의 2011년 적용분부터 열일곱 개 구간을 낮은 순서로 세우면 3.7%는 여섯 번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2011~2027 구간) · 2026-08-10 확인
Q.10,700원은 노사가 합의해서 정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표결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열두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고 최종제시안을 낸 뒤, 재적 27명 전원이 참여한 투표에서 사용자위원(안) 15명, 근로자위원(안) 11명, 무효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이 의결됐습니다. 10,700원은 양측 안 사이에서 고른 값이 아니라 사용자위원이 낸 안 그대로입니다.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2026-07-14 보도자료 · 2026-08-17 확인
Q.이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어느 조사를 기준으로 재느냐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7만 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배 넘게 벌어지는 값이라, 뉴스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것은 대개 이 차이입니다. 둘 다 추정치입니다.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2026-07-14 보도자료 · 2026-08-17 확인
Q.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건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적용분부터입니다. 시간급 10,030원이었습니다. 5,000원을 넘은 것은 2014년 적용분 5,210원이었으니, 두 문턱 사이에 11년이 걸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2011~2027 구간) · 2026-08-10 확인
Q.16년 전과 견주면 얼마나 오른 건가요?
최저임금위원회 표의 시작 구간인 2011년 적용분은 시간급 4,320원이었습니다. 2027년 적용분 10,700원과 견주면 6,380원 많고, 배수로는 2.48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2011~2027 구간) · 2026-08-10 확인
Q.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있었고, 처음엔 얼마였나요?
1988년 적용분이 처음입니다. 그때는 금액이 하나가 아니라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눠 1그룹 462.50원, 2그룹 487.50원으로 정했습니다. 하루 8시간이면 3,700원과 3,900원이었어요. 금액이 하나로 합쳐진 것은 1989년 적용분 600원부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1988년 적용분) · 2026-08-10 확인
Q.1988년 462.50원과 2027년 10,700원은 몇 배 차이인가요?
23.1배입니다. 1,000원을 넘은 것은 1993년 적용분 1,005원, 2,000원을 넘은 것은 2001년 9월 적용분 2,10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1988~2027 구간) · 2026-08-10 확인
Q.최저임금은 늘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됐나요?
아닙니다. 199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는 9월에 시작해 이듬해 8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표에는 1994년 1월~8월 구간이 따로 있고, 2005년 9월 구간은 2006년 12월까지 열여섯 달이 이어집니다. 결정현황 표 아래 주석은 그 근거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7563호, 2005년 9월 1일 시행) 부칙 제2항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및 표 하단 주석 · 2026-08-10 확인
Q.3.7% 오르면 물가만큼은 오른 건가요?
그대로 견줄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3.7%는 2027년 한 해에 적용될 예고된 인상률이고, 지금 나와 있는 물가는 2026년 7월 한 달의 실적치예요.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4일에 낸 「7월 물가상황점검회의」 보도참고자료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였고 전월 3.2%보다 내려왔습니다. 2027년에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2026년 7월 물가상황점검회의」 개최 보도참고자료 2026-08-04 자료 · 2026-08-10 확인
Q.경제 전체는 얼마나 커졌나요?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로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습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3.6%, 전년 동기 대비 15.6%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 3.7%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숫자인 것은 우연입니다. 하나는 2026년 2분기 실적치이고 하나는 2027년 적용 예고치라 재는 대상도 기간도 다릅니다.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026-07-23 자료 · 2026-08-10 확인
Q.대출금리는 지금 어디쯤인가요?
한국은행 「2026년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6월 중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08%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대출금리는 연 4.31%로 전월보다 0.12%포인트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직접 이어지는 값은 아니고, 같은 시기에 갚는 쪽 부담이 어느 방향인지를 보는 숫자입니다. 한국은행 「2026년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6-07-28 자료 · 2026-08-10 확인
Q.3.7%는 역대로 보면 어느 자리인가요?
인상률이 적힌 구간을 낮은 순서로 세우면 여덟 번째입니다. 3.7%보다 낮았던 구간은 2021년 1.5%, 2025년 1.7%, 2024년 2.5%, 1998년 2.7%, 2010년 2.75%, 2020년 2.87%, 2026년 2.9% 일곱 번이고, 그중 다섯 번이 2020년 이후에 있습니다. 표에서 가장 높은 값은 1989년 적용분 1그룹 29.7%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1988~2027 구간) · 2026-08-10 확인
Q.표에 2015년 이전 월급 칸이 왜 비어 있나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표에 월 환산액이 함께 적히기 시작한 것이 2016년 적용분부터입니다. 그 이전 구간에는 시간급과 8시간 기준 일급만 적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2011~2027 구간) · 2026-08-10 확인
Q.고시 날짜가 해마다 비슷한가요?
거의 같습니다. 2011년 적용분부터 2027년 적용분까지 열일곱 번의 결정 고시가 모두 8월 1일에서 8월 5일 사이에 났습니다. 심의 의결일은 가장 이른 해가 6월 27일(2015년 적용분), 가장 늦은 해가 7월 19일(2024년 적용분)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심의 의결일·결정 고시일, 2011~2027 구간) · 2026-08-10 확인
Q.금액이 정해진 날과 고시가 나는 날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최근 열일곱 번은 16일에서 38일 사이입니다. 평균 25.3일이고, 2027년 적용분은 7월 14일 의결에 8월 5일 고시로 22일이었습니다. 가장 짧았던 것은 2024년 적용분 16일, 가장 길었던 것은 2015년 적용분 38일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심의 의결일·결정 고시일, 2011~2027 구간)에서 계산 · 2026-08-10 확인
Q.2028년 적용 최저임금은 언제 나오나요?
날짜가 법에 박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7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장관은 2027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해야 하고, 그 금액의 효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생깁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제2항·제10조, 시행령 제7조) · 2026-08-14 확인
Q.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낼 수 있고(최저임금법 제9조), 그 이유가 인정되면 장관은 최저임금안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합니다(제8조제3항). 2027년 적용분에서는 7월 16일 최저임금안 고시 뒤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이 운영됐고,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과정」 및 고용노동부 2026-08-05 보도자료 · 2026-08-16 확인
Q.2027년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결정·고시」 2026-08-05 보도자료 · 2026-08-16 확인
Q.예전에는 최저임금을 언제 정했나요?
지금보다 석 달 늦었습니다. 1989년 적용분부터 1994년 1월 적용분까지 여섯 번은 의결일이 모두 전년 10월 10일에서 12일 사이였고, 고시는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에 났습니다. 7월 의결·8월 고시로 옮겨온 것은 1994년 9월 적용분부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심의 의결일·결정 고시일, 1988~1995 구간) · 2026-08-10 확인
Q.의결에서 고시까지 가장 길었던 해는 언제인가요?
1991년 적용분입니다. 1990년 10월 12일에 의결해 12월 19일에 고시가 나 68일이 걸렸습니다. 반대로 가장 짧았던 것은 제도 첫해인 1988년 적용분으로, 1987년 12월 24일 의결에 12월 31일 고시까지 7일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심의 의결일·결정 고시일, 1988~2027 구간)에서 계산 · 2026-08-10 확인
Q.월급을 주는 쪽 형편은 어떤가요?
한국은행 「2026년 7월 기업경기조사」 요약으로는 7월 기업심리지수가 제조업 103.2(전월 대비 +2.0p), 비제조업 95.2(-0.2p)였고 경제심리지수(ESI)는 97.9로 1.1p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붙는 도소매·숙박음식이 속한 비제조업 쪽이 내려간 편입니다. 다만 이 조사는 최저임금을 묻는 조사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2026년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2026-07-30 자료 · 2026-08-10 확인
Q.소득 격차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한국은행 이슈노트 「제2026-14호」 요약은 자산격차 심화와 소득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올랐고,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간 양극화로도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소득 쪽 값이고 지니계수는 자산 쪽 값이라 같은 표에 놓고 견줄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한국은행 이슈노트 제2026-14호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목록 게시일 2026-06-11 · 2026-08-10 확인
Q.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나요?
최저임금과 물가를 직접 이어 잰 1차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개선 과제」 연구는 농식품 물가 상승 원인을 분석하면서 농산물 가격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과 식품 제조업 임금 상승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 제안에도 농식품 기업이 인건비 상승 충격을 흡수하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들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그중 얼마를 움직였는지는 이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6-07-07 보도자료 「가구 특성을 반영한 취약계층 맞춤형 농식품 물가 관리 정책 필요」 · 2026-08-11 확인
Q.발표되는 물가 상승률을 생활 체감으로 그대로 읽어도 되나요?
차이가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같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의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농식품 물가 상승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상승률보다 높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자 구매 부담이 큰 품목으로는 사과·배추·쇠고기·돼지고기·달걀·치킨·빵이 공통되게 꼽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6-07-07 보도자료 「가구 특성을 반영한 취약계층 맞춤형 농식품 물가 관리 정책 필요」 · 2026-08-11 확인
Q.식품 제조업 임금은 다른 제조업과 견주면 어느 수준인가요?
낮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2차년도)」 연구는 2024년 기준 식료품제조업의 시간당 급여가 제조업 평균의 73.7% 수준이고,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폭도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형태는 제조업에 견줘 계절 수요에 대응하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여성과 50대 이상 종사자 비중이 높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6-07-28 보도자료 「식품산업 인력난, 자동화와 근로환경 개선으로 대응해야」 · 2026-08-11 확인
Q.임금이 오르면 그 자리가 기계로 바뀌나요?
그 정도를 잰 값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가 식료품제조업의 자본-노동 대체탄력성을 분석했는데, 제조업 평균보다 낮아 임금이 높아져도 자본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값 자체는 2014~2016년 0.022에서 2020~2023년 0.114로 커졌고,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반복적이고 근력을 많이 쓰는 업무를 중심으로 자동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을 다룬 연구가 아닙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6-07-28 보도자료 「식품산업 인력난, 자동화와 근로환경 개선으로 대응해야」 · 2026-08-11 확인
Q.식품·외식 쪽 일자리 수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줄어드는 쪽으로 전망됐습니다. 같은 연구는 2023~2033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연평균 1.1% 감소함에 따라 음식점업 취업자가 연평균 1.3% 줄고, 식료품제조업 취업자는 2028년까지 소폭 늘었다가 2028~2033년에 연평균 0.5%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족이 심해질 직종으로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과 '식품가공 관련 기계조작직'이 꼽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6-07-28 보도자료 「식품산업 인력난, 자동화와 근로환경 개선으로 대응해야」 · 2026-08-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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