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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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팔레트 위에 라벨을 붙인 검은 배터리 케이스가 층층이 쌓여 있다
경제 진행중 기록 6건 · 출처 23곳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개정안 — 니켈 10%에서 니켈·코발트 13%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8월 2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된 원료물질로 인정하는 기준을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13% 이상으로 넓히고, 전기차에만 적용하던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수소차·건설기계까지 확대합니다.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가져가야 하는 대형제품 11개 품목도 이번에 못 박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처음 씀 · 2026년 10월 12일에 고침

그동안 있었던 일

  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시행 예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 완료 방침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2. 입법예고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3. 입법예고 시작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4.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원료물질 인정범위 니켈·코발트 합계 13%, 무상회수 대형제품 11개 품목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5.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른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법은 2007년 4월 공포 (한국환경공단)
  6.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1992년부터 운영하던 예치금제도를 보완해 바꾼 것 (한국환경공단)

전기차를 폐차하면 배터리는 어디로 갈까요. 그 물음의 뒤편에 있는 규정 두 개가 이번에 바뀝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문이 든 축은 세 갈래예요. 재활용 원료로 쳐주는 기준, 배터리를 옮기고 보관하는 기준, 그리고 거점수거센터가 받는 물건의 범위입니다. 여기에 가전제품 무상회수 품목을 못 박는 대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무엇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나

항목지금개정안
재활용 원료물질 인정 기준니켈 함량 10% 이상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
원료물질의 용도(명시 없음)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화
폐이차전지 분류코드기존 분류「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신설
재활용 가능 유형재활용 용도재제조·재사용 용도로 다양화
운송·보관 기준 적용 범위전기차 폐이차전지하이브리드차·수소차·건설/농업기계·전기저장설비까지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전기차 폐이차전지, 태양광 폐패널 중심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

값은 전부 발표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기준 — 니켈 10%에서 니켈·코발트 13%로

니켈 10%가 니켈·코발트 13%가 되는 자리

지금 규정은 폐이차전지를 처리해 나온 물질이 「재활용된 원료물질」로 인정받으려면 니켈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문을 니켈과 코발트를 합쳐 13% 이상으로 넓혀요.

기후부는 이 대목의 이유로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 촉진을 들었습니다. 발표문이 LCO를 이름으로 지목한 것은 이 한 문장뿐이고, 니켈 기준으로는 왜 이 배터리들이 걸렸는지까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한다는 대목이에요. 기후부는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SS 배터리에 이름표가 붙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들어간 배터리도 언젠가는 수명이 끝납니다. 개정안은 이쪽 통계를 따로 잡으려고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라는 분류코드를 새로 만들어요. 발생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 이유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재활용 가능 유형도 넓힙니다. 지금은 재활용 용도인데, 여기에 재제조·재사용 용도를 더해요. 쓰던 배터리를 부숴서 금속을 뽑는 길 말고, 고쳐서 다시 쓰는 길을 규정 안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ESS가 얼마나 늘어날 계획인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12차 쪽에서 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보던 운송 기준이 넓어집니다

폐이차전지를 실어 나르고 쌓아두는 기준은 지금 전기차에서 나온 것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이걸 이렇게 넓힙니다.

넓히는 곳안에 드는 것
자동차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기계건설기계, 농업기계
설비전기저장설비

파손되거나 변형된 것은 따로 다룹니다. 고위험 폐이차전지에는 밀폐형 운송용기,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를 적용해요.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새거나 불이 나고 터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발표문이 적었습니다.

거점수거센터가 받는 물건이 늘어납니다

거점수거센터는 지금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개정안은 취급 대상을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넓혀요. 발표문이 이름을 적은 것은 이것들입니다.

  •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모터
  • 연료전지
  •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 에너지저장장치(ESS)

여기서 수거·보관·매각 같은 순환이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센터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도 이번에 마련해요. 폐자원마다 성격이 달라 전문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 센터는 몇 곳인가 — 지금은 일곱 곳입니다

이 대목은 2026년 9월 9일에 값이 바뀌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 올라간 보도자료 원문을 받아 보니, 정책브리핑 게재본에는 없던 각주가 붙어 있었어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에 따라 미래폐자원의 수거·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권역(7개소)에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중

일곱 곳입니다. 이 문서는 그 전까지 네 곳으로 적고 있었는데, 그 값은 환경부가 2021년 8월 31일에 올린 안내에서 옮긴 것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셋이 더 선 셈이에요.

권역소재지운영확인한 자료
수도권경기 시흥시한국환경공단2021-08-31 안내
충청권충남 홍성군한국환경공단2021-08-31 안내
호남권전북 정읍시한국환경공단2021-08-31 안내
영남권대구 달서구한국환경공단2021-08-31 안내
영남권(추가)경북 포항시경북테크노파크2026-10-01 검색
제주제주제주테크노파크2026-10-01 검색
경남권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경남테크노파크2026-10-01 검색

빈칸이 왜 비어 있었는지가 이번에 갈렸습니다. 운영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네 곳은 한국환경공단이 권역별로 세워 2022년 1월부터 돌리고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센터예요. 그러니 환경부가 2021년에 올린 안내에 소재지가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 그 안내는 공단 몫 네 곳을 준공했다는 글이었으니까요.

지자체 쪽에서 되풀이해 나오는 이름은 포항과 제주 둘입니다. 2026년 10월 1일에 그 둘의 운영 주체까지 받았어요. 「지방자치단체」라고 적었던 자리가 실은 지자체가 출자한 테크노파크입니다 — 포항은 경북테크노파크, 제주는 제주테크노파크 몫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섯과 일곱이 갈린 이유 — 열거가 빠진 게 아니라 센 날짜가 다릅니다

이 문서는 앞 판에서 「열거에서 한 곳이 빠진 것일 수 있다」고 적어 뒀습니다. 그 추측은 틀렸습니다. 2026년 10월 1일에 일곱째가 어디인지 받았고, 그러자 여섯과 일곱이 갈리는 이유도 같이 풀렸어요. 둘 다 맞는 값이고, 센 날이 다릅니다.

센 날몇 곳무엇을 셌나
2026년 1월 28일여섯 곳공단 4개소 + 경북테크노파크 + 제주테크노파크
2026년 3월 20일일곱째가 더해진 날경남 양산 미래차배터리 산업지원센터가 거점수거센터로 지정
2026년 8월 20일일곱 곳발표문 각주의 「주요 권역(7개소)」

일곱째는 경남 양산입니다. 양산시 동면 가산일반산업단지 안 가산리 1334-4번지에 있는 미래차배터리 산업지원센터가 2026년 3월 20일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로 지정됐어요. 사업을 주관한 곳은 경남테크노파크이고, 전국 일곱 곳 가운데 경남권 거점 몫을 맡습니다. 그전까지 경남에서 나온 전기차 폐배터리는 대구·경북의 거점시설로 보내 처리했는데, 이제 도 안에서 회수·보관·매각까지 이어집니다.

규모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지 3,953.0㎡ · 연면적 1,606.78㎡, 시험동과 지상 2층 연구동 구성이고, 총사업비 294억 원 가운데 인프라·장비·기업지원에 약 189억 원(국비·도비·시비), 부지 조성에 105억 원(시비)이 들어갔습니다. 하는 일은 수거 → 진단·성능평가 → 안전성 검사 → 재사용 연계까지의 전주기 관리로 적혀 있어요.

그 1월 발표에 다음 칸의 예고도 같이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 28일에 「상반기 중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거점수거센터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 3월 20일에 됐습니다. 대구광역시 쪽은 2026년 8월 20일까지 안 됐습니다 — 이 문서가 이미 들고 있던 두 숫자를 겹쳐 놓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날발표가 적은 수셈
2026년 1월 28일여섯 곳공단 4 + 경북 + 제주
2026년 3월 20일—경남 양산이 더해짐 → 일곱
2026년 6월 30일—1월 발표가 못 박은 「상반기 중」이 끝나는 날
2026년 8월 20일일곱 곳6 + 경남. 대구 몫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섯에 경남을 더하면 일곱이고, 8월 각주가 적은 수가 그 일곱입니다. 대구까지 들어갔다면 여덟이어야 해요. 그러니 1월 발표의 두 곳 가운데 상반기 안에 지켜진 것은 경남 하나입니다. 기한이 지나고도 한 달 반이 더 흐른 8월 20일 시점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지정이 늦은 쪽을 짐작할 단서가 위 표에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는 이미 2021년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영남권 센터가 서 있습니다. 1월 발표가 말한 대구 추가는 없는 곳에 처음 세우는 일이 아니라, 같은 도시에 운영 주체가 다른 두 번째 센터를 두는 일이에요. 경남은 그전까지 폐배터리를 대구·경북으로 보내던 곳이라 「없던 자리를 메우는」 쪽이었고, 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표를 보고 한 셈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늦은 이유를 밝힌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몫 네 곳의 규모도 한 줄 받았습니다. 2021년에 네 권역을 한꺼번에 세우는 데 들어간 사업비가 171억 원이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양산 한 곳에 들어간 294억 원과 견주면 네 곳 합이 한 곳보다 적습니다 — 양산 쪽 294억은 거점수거센터 지정 전부터 지어 온 미래차배터리 산업지원센터 전체의 총사업비라서 그렇습니다(위 함정 절과 같은 자리예요).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센터당 단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은 날 발표에는 센터가 민간에 넘기는 물량을 연 1,500개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과, 재사용 기업이 매각 물량의 일부를 먼저 확보하게 하는 「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쿼터)제」 시범 운영도 들어 있었습니다.

위 값들은 모두 기관 발표문 화면을 열지 못한 채 받은 것입니다. 양산 건은 서로 다른 검색 두 판(지정 사실 · 규모와 사업비)이 같은 날짜와 같은 주소를 말했고, 1월 발표 건도 두 판이 같은 숫자를 말했습니다. 기관 발표문이 열리면 다시 맞춰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 적어 둡니다. 검색을 하면 제주·경북·울산 산업화센터 가 같이 걸려 나오는데, 이 셋은 거점수거센터가 아닙니다. 하는 일이 갈려 있어요 — 산업화센터는 폐배터리를 재사용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맡고, 거점수거센터는 수거·보관·잔존가치 평가·매각이라는 유통을 맡습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지역도 겹쳐서 표에 그대로 옮기기 쉬운 자리인데, 그렇게 적으면 틀립니다. 양산 쪽도 이 함정과 붙어 있습니다 — 양산 센터의 본래 이름은 「미래차배터리 산업지원센터」이고, 거점수거센터는 그 시설이 2026년 3월에 덧붙여 받은 지정입니다. 두 이름이 한 건물에 겹쳐 있는 셈이라, 산업화·산업지원이라는 말이 붙은 시설을 모두 거점수거센터로 세면 수가 부풀어요.

이 대목은 한국환경공단 거점순환센터 르포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소개 기사가 적어 둔 내용이 서로 맞은 자리입니다. 두 곳 다 본문은 이 경로로 열리지 않아 검색 결과 요약까지만 봤습니다.

정식 이름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입니다. 하는 일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기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한 폐배터리를 회수해 잔존가치(남은 용량과 수명)를 측정한 뒤 민간에 매각합니다.

내 차 배터리는 반납 대상인가 — 2021년이 가른 자리입니다

이 대목이 이 센터를 독자 쪽에서 보는 유일한 자리라 따로 적습니다. 구매보조금을 받은 해로 갈립니다.

보조금을 받은 때폐차할 때 배터리는
2021년 이전국가·지자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 배터리가 거점수거센터로 들어갑니다
2021년 이후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폐차장에서 떼어낸 뒤 민간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반납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전기차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폐차되는 차의 상당수는 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간으로 갑니다.

이번 개정안이 손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반납 의무가 없는 배터리까지 거점수거센터가 유통·관리를 대행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반납 대상이 아니라서 센터 밖에 있던 물량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는 셈이에요. 다만 대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 2021년 이후 차를 폐차하는 사람에게 새로 생기는 의무는 이 개정안에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만 받는 곳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전 과정을 지원하려고 세운 시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은 세 갈래로 짜여 있습니다.

  • 보관시설 — 폐배터리마다 개별 관리코드를 붙이고 파손이나 누출 여부 같은 외관 상태를 검사한 뒤 안전조치를 합니다. 물류자동화설비를 들여 입출고 관리를 맡겨요
  • 성능평가실 — 충·방전기로 잔존용량과 잔존수명을 재서 재사용이 가능한지 판정합니다. 그 결과가 매각가격 산정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 화재대응시스템 —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면 크레인 케이지가 스스로 옮겨 가 배터리를 케이지에 넣고 질식소화로 초기진압한 다음, 소화수조로 옮겨 배터리를 담가 완전진압합니다

크기를 가늠할 값도 한 곳 받았습니다. 수도권 센터는 건물 총면적 1,480㎡에 폐배터리를 1,097개까지 동시에 보관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반입검사실·성능평가실·보관시설로 짜인 그 구성이 위 세 갈래와 같은 이야기예요. 법이 센터에 맡긴 일은 폐배터리등의 회수·보관·재활용 업무와 성능평가·매각 업무 두 묶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 자리가 이 설비 구성 위에 얹힙니다.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을 다루도록 짜인 일곱 곳에 구동모터·연료전지·나셀·ESS가 더 들어오는 셈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 기준을 「폐자원별 특성에 맞게 순환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기준의 구체적인 값(어떤 장비 몇 대, 기술인력 몇 명)은 이번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 그 숫자는 개정안 전문의 별표에 있고, 전문은 첨부파일 안이라 이 경로로는 안 열립니다. 위 설비 구성도 2021년 안내에 적힌 네 곳을 설명한 것이어서, 뒤에 선 세 곳이 같은 구성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 냉장고 들일 때 옛 냉장고는 누가 가져가나

이번 개정안에서 집 안까지 들어오는 대목이 이겁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발표문이 적은 11개 품목은 이렇습니다.

무상회수 대형제품 11개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새 가전 설치할 때 옛것을 무상으로 가져가야 하는 11개 품목

기후부는 무상회수 의무대상인지 아닌지를 두고 현장에서 생기던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가 대형 폐가전을 설치 현장에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의무가 모든 가게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 매출이 선입니다

위 11개 품목을 보면 「새것 설치할 때 옛것은 무조건 가져가 준다」로 읽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무를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도 안내(2026년 10월 11일 확인)가 의무를 지는 쪽을 매출로 끊어 두고 있어요.

누가무슨 의무걸리는 선
제조·수입업자 (재활용의무생산자)회수·인계·재활용의무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수입액 3억 원 이상
판매업자회수·인계의무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

두 선이 다섯 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냉장고를 사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옛것을 가져가 주는 의무가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갈립니다. 대형 가전양판점이나 제조사 직영점은 매출 50억 원을 넘기지만, 동네 가전 소매점은 넘기지 않는 쪽이 많아요. 설치 기사가 “저희는 안 가져갑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구매 단계에서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결제 전에 「설치하면서 옛것 회수되나요」를 확인하고, 안 된다고 하면 아래 방문수거 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설치 당일에 물어보면 선택지가 하나 줄어요.

같은 화면이 이 의무가 걸리는 제품군도 적어 뒀습니다. 근거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5조이고, 2026년 개정 시행 기준(시행령 별표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군대상 제품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냉장고·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 세탁기·러닝머신·전기안마기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디스플레이기기(100cm² 이상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 이동전화단말기 / 통신·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 제외) /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태양광패널태양광패널

위 11개 품목과 이 제품군 표는 같은 목록이 아닙니다. 제품군은 법이 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큰 칸이고, 11개 품목은 그 안에서 「방문 설치 때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을 따로 못 박는 쪽이에요. 둘이 어떤 조문으로 연결되는지는 별표에 있고, 별표는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있는 무상수거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하나 있어요. 폐가전을 공짜로 가져가는 서비스는 이미 따로 돌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을 안내하면서, 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에어컨(실내기·실외기)·TV 같은 대형 가전은 1대만 있어도 무상수거가 된다고 적었습니다. 전자레인지·전기오븐·공기청정기·정수기·냉온수기·선풍기 같은 중소형 가전도 대상이지만, 소형은 한 번에 5개 이상 묶어야 수거되는 지역이 있어 지자체 품목 기준을 먼저 보라고 되어 있어요. 신청은 예약 누리집이나 전화 1599-0903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E-순환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따로 살 필요도,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옮길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정책브리핑이 든 특징이에요. 2026년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본체와 모니터가 한 세트인 세트형 전자제품도 대상이고요.

다만 안 되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어떻게 되나
벽에 붙은 에어컨기본 철거가 끝난 상태여야 수거
사다리차·크레인이 필요한 고층 외벽 설치 제품수거가 제한될 수 있음
심하게 파손돼 안전 문제가 있는 제품수거가 제한될 수 있음
소형 가전 한두 개지역에 따라 5개 이상 묶어야 수거

일부 지자체는 카카오톡 채널로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창에 주소와 배출 품목, 희망 날짜를 넣으면 예약이 끝나고, 지정한 날에 수거팀이 와서 제품을 확인한 뒤 바로 가져가요.

예약 화면에 붙어 있는 유의사항 열 줄 (2026-09-07 확인)

이 문서는 앞선 판에서 예약 누리집의 품목 기준을 받지 못한 채로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7일에 무상방문수거 예약 화면을 다시 열어 보니,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눌러야 하는 유의사항이 열 줄로 붙어 있었어요. 정책브리핑 안내에는 없던 조건이 여기 몇 개 더 있습니다.

유의사항내용
철거에어컨·벽걸이TV·2단 결합 설치제품·정수기·빌트인제품처럼 설치(고정)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철거돼야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수거 불가
인력 한계사다리차가 필요하거나, 제품 분해가 필요하거나, 위험한 곳에 설치됐거나, 대형제품을 계단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건물 밖 배출 등 조치가 필요
수량수량이 많으면 한 번에 수거가 어려울 수 있음
OA기기복사기·프린터 등은 잉크·토너가 새지 않도록 탈착해 밀봉
혼용 제품광물·가스·기름 등이 섞인 제품은 수거 불가
동행집안에서 수거할 때는 고객이 함께 있어야 하고, 빈집수거는 안 됩니다
반환수거해 간 뒤에는 되돌려 받을 수 없음
훼손분해·절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수거 불가
내용물제품 안의 음식물·쓰레기와 박스·스티로폼은 배출 전에 빼 둘 것
메모건물 밖에 내놓을 때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을 붙이면 무단투기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음

일곱 번째 줄이 제일 무겁습니다. 가져간 뒤에는 못 돌려받는다고 못 박혀 있어요. 문 앞에 내놓기 전에 안을 한 번 열어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짝 칸에 뭘 두고 잊은 적이 있어서요.

접수 자격도 한 줄 붙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용이 제한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개월 뒤 파기되므로, 수거확인서가 필요하면 그 전에 발급받으라는 안내가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전화는 평일에만 받습니다 — 추석 연휴에는 쉽니다

같은 화면 아래쪽에 운영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평일 08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는 비웁니다. 매주 토요일·일요일은 휴무이고, 근로자의 날(5월 1일)·설 연휴·추석 연휴·신정(1월 1일)·공휴일도 쉰다고 되어 있어요.

연휴에 집을 비우면서 큰 가전을 내보내려던 계획이라면 이 줄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예약 화면은 열려 있어도 전화 상담과 수거 일정은 평일 기준으로 잡힙니다.

둘의 차이는 이렇게 갈립니다.

방문수거 예약이번 개정안이 손대는 것
누가 가져가나수거전담팀신제품을 설치하러 온 판매업자
언제예약한 날새 제품 설치 현장에서 바로
이번에 바뀌나아니요대상 품목 11개를 명확히 함

11개 품목은 이미 있던 제품군과 이름이 겹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정리해 둔 환경성보장제도의 사후관리규정에는 제품군이 이미 나뉘어 있습니다. 근거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5조이고, 공단 화면에는 2026년 개정 시행(시행령 별표3) 이라고 붙어 있어요.

제품군대상 제품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가.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 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가.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 화면) / 나. 이동전화단말기 / 다. 통신·사무기기 / 라.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3. 태양광패널태양광패널

여기 1번에 적힌 냉장고·에어컨·세탁기·러닝머신·전기안마기 다섯이 이번 무상회수 11개 품목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목록이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는지는 발표문에도 공단 화면에도 적혀 있지 않아, 여기서는 이름이 겹친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함유기준」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의 13%는 「이만큼 들어 있으면 재활용 원료로 쳐준다」는 쪽입니다. 같은 법 안에 방향이 반대인 함유기준이 따로 있어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이만큼 넘게 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유해물질 기준입니다.

구분종류함유기준
전기·전자제품납, 수은, 육가크롬, PBBs, PBDEs, DEHP, BBP, DBP, DIBP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1% 이하
전기·전자제품카드뮴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01% 이하
자동차납, 수은, 육가크롬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1% 이하
자동차카드뮴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01% 이하

준수 공표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자동차 쪽에는 비율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과 에너지회수의 합이 2010년 1월 1일 이후 95% 이상(에너지회수는 10% 이하)이어야 해요. 그전에는 85% 이상, 에너지회수 5% 이하였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건전지는 다른 줄에 있습니다

폐배터리 이야기가 나오면 서랍 속 건전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그쪽은 규정이 갈라져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서 전지류로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은 여섯 가지예요.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리튬1차전지
  •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 니켈수소전지

이번 개정안이 다루는 폐이차전지는 이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두 제도가 서로 다른 법 아래에 있어서인데, 어느 쪽 규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개정안 전문을 봐야 갈립니다. 집에서 쓰는 전지를 어디에 내놓는지는 도어락 건전지 교체 쪽에 따로 적어 뒀어요.

EPR의 재활용의무대상은 전지류를 포함해 4개 포장재군과 9개 제품군입니다. 종이팩·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가 포장재군이고, 제품군에는 윤활유·타이어·조명제품·양식용부자 같은 것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손에 든 전지가 어느 쪽인지 구별하는 법

목록에 이름은 적혀 있는데 서랍에서 꺼낸 단추 모양 전지가 그중 어느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가 올려 둔 구별법은 크기가 같아도 종류가 갈리니 표기를 보라고 적었어요. 전지 몸통에 찍힌 기호가 답입니다.

표기무슨 전지인가어디에 쓰이나
LR 계열(LR6·LR44), 버튼형 100번대·AG1망간·알칼리(비충전)벽시계·랜턴·가스레인지·도어락·완구
SR 계열(SR920·626), 버튼형 300번대산화은손목시계
CR 계열(CR2024 등), Lithium·LiMnO2리튬1차(비충전)전자저울·자동차키·소방감지기
Li-ion, 18650·26650·14500리튬이온(충전)휴대전화·보조배터리·노트북
Li-Po리튬폴리머(충전)보조배터리·통신장비
Ni-Cd / Ni-Mh니켈카드뮴 / 니켈수소(충전)무선공구·소형가전

협회는 일본에서 만든 충전지는 색으로도 갈린다고 적었습니다. 니켈카드뮴은 연두색, 니켈수소는 주황색, 리튬2차(이온·폴리머·인산철)는 하늘색, 납축전지는 회색입니다. 수은전지는 1995년 이후 제조가 금지돼 2020년 기준으로는 배출되지 않는다고 같은 표에 적혀 있어요.

보조배터리는 어디에 내놓나 — 지자체가 적어 둔 방법

개정안이 다루는 것은 산업 쪽 기준이지만, 집에서 나오는 보조배터리를 어떻게 내놓는지는 지자체 안내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가 올려 둔 폐전지 분리배출 안내가 (사)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자료를 근거로 적은 것을 옮깁니다. 다만 이 한 곳이 전국의 기준은 아닙니다. 아래 「세 곳을 맞대 본」 절에서 영등포구·세종시 안내와 나란히 놓고 봤는데, 겹치는 줄과 어긋나는 줄이 따로 있었어요.

먼저 전제입니다. 모든 폐전지와 보조배터리는 충전식을 포함해 재활용이 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에 섞어 버리면 환경오염과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적혀 있어요. 특히 리튬 계열은 충격과 수분에 민감해서, 불이 붙으면 튀는 성질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내놓는 곳은 구청·동 행정복지센터·공동주택에 놓인 폐건전지 수거함입니다. 방법은 물건 생김새에 따라 셋으로 갈려요.

어떤 물건인가어떻게 내놓나
배터리를 뺄 수 있는 제품배터리만 분리해서 배출
배터리 일체형 제품제품 그대로 배출 — 임의로 뜯지 마세요
전선이나 회로가 붙어 있는 것떼지 말고 그대로 배출

수거함에 넣을 수 없는 크기라면 E-순환거버넌스(031-8014-5457~9)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주의사항이 두 줄 더 있습니다. 배터리가 부풀거나 흠집이 났으면 랩으로 감아 공기와 수분이 닿지 않게 한 뒤 내놓으라고 적혀 있어요. 불이 났을 때는 리튬 계열 전용 소화기를 쓰고, 전용 소화기가 없으면 배터리를 물에 완전히 담가 끕니다. 다만 마르는 과정에서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니 밀폐용기에 물과 함께 담아 밀폐 상태로 배출하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보조배터리를 생김새에 따라 셋으로 갈라 내놓는 방법과 부풀었을 때 처방, 충전지 표기 구별법을 정리한 그림

부평구는 여기에 폐전지 20개를 가져오면 새 전지 한 세트(2개)로 바꿔 주는 교환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적어 뒀습니다(재고 소진 시까지). 모든 종류의 폐전지를 받고, 장소는 부평구청 6층 자원순환과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어요 — 사시는 곳 구청 자원순환 부서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곳을 맞대 봤습니다 — 어긋나는 줄이 둘입니다

위 절은 부평구 안내 한 곳을 옮긴 것입니다. 2026년 10월 11일에 영등포구 폐전지 배출안내와 세종시 폐형광등·폐건전지 배출방법을 같이 열어 세 곳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무엇인천 부평구서울 영등포구세종시
내놓는 곳구청·동 행정복지센터·공동주택 수거함가까운 전용 분리수거함 (폐형광등·폐전지 일체형)동 주민센터·아파트 일체함·편의점·아파트 동별 우편함
충전식도 받나받습니다받습니다받습니다
일체형 제품그대로 배출 — 뜯지 말라그대로 배출「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내놓기 전 손질부풀거나 흠집 났으면 랩으로 감기물기를 제거하라양극·음극을 절연테이프나 비닐테이프로 감싸라
부풀었거나 수거함에 안 들어가면E-순환거버넌스 031-8014-5457~9 에 문의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전달적혀 있지 않습니다
휴대폰 배터리적혀 있지 않습니다적혀 있지 않습니다휴대폰과 함께 배출 (소형 폐가전 쪽)
교환사업폐전지 20개 → 새 전지 2개적혀 있지 않습니다적혀 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으면구청 자원순환과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02-2670-7590적혀 있지 않습니다

겹치는 줄은 셋입니다. 전용 수거함에 내놓는다, 충전식도 받는다, 일반 쓰레기에 섞으면 불이 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세 곳이 같은 말을 합니다.

갈리는 줄은 둘인데, 둘 다 내놓기 직전에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 감쌀 것인가 말릴 것인가. 세종시는 「충격이나 수분 노출 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건전지의 양극·음극 부분을 절연테이프나 비닐테이프로 감싸 배출」하라고 적었습니다. 영등포구는 「종류에 상관없이 물기를 제거하고」라고만 적었어요. 부평구의 랩은 부풀거나 흠집 난 것에만 붙는 단서입니다. 세 곳을 겹쳐 읽으면 서로 어긋나는 말이 아니라 한 곳이 적은 것을 다른 곳이 안 적은 것입니다 — 단추형이든 AA든 양극에 테이프를 붙여 내놓는 쪽이 세 안내를 모두 만족합니다
  • 부푼 배터리를 들고 어디로 가나. 이 질문에 답을 적어 둔 곳은 영등포구 한 곳입니다. 「배터리 크기가 커 수거함에 들어가지 않거나,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경우에는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전달」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평구는 크기 문제만 E-순환거버넌스 쪽으로 넘기고, 세종시는 이 경우를 적지 않았습니다

받은 뒤의 길도 세종시 쪽에만 적혀 있습니다. 공동주택·마을회관 수거함 → 환경관리원 수거 → E순환거버넌스 위탁처리가 폐건전지 쪽이고, 폐형광등은 같은 수거함에서 출발해 대행업체 수거 →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갑니다. 한 통에 같이 넣어도 뒤에서 갈라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절의 결론은 「지자체마다 다르다」가 아닙니다. 세 곳이 쓰는 뼈대는 같고, 손질 한 줄과 예외 창구 한 줄이 곳마다 빠져 있습니다. 사시는 곳 안내에 그 줄이 없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곳 안내에 적힌 쪽으로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제도를 누가 어디까지 맡나

공단이 정리한 주체별 역할입니다.

주체역할
소비자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재활용의무생산자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지방자치단체분리수거 업무, 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국환경공단출고량·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실적 확인, 재활용부과금 부과, 현장 확인·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법령 제·개정,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조합 설립인가

이번 개정안을 낸 곳이 표 맨 아랫줄이고, 실제로 실적을 세고 부과금을 매기는 곳은 그 윗줄입니다.

의무가 면제되는 규모도 정해져 있어요. 제조·판매업자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연간 제품 출고량 10톤 미만, 수입업자는 연간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연간 수입량 3톤 미만이면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예요.

이 의무가 원래 어디서 나온 건가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설명하는 갈래가 두 개예요.

하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입니다. 제품이나 포장재를 만든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물리는 제도예요.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이고, 1992년부터 운영하던 예치금제도를 고쳐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환경성보장제도입니다.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따로 다뤄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게 설계하도록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예요. 근거 법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고 2007년 4월 공포, 2008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이번에 고치는 시행규칙이 바로 이 법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어느 제도 위에 놓여 있나

두 제도가 걸려 있는 자원순환제도 목록에는 폐기물부담금제도, 자발적협약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이 법이 이름을 적어 둔 제품이 이만큼입니다

환경성보장제도의 사전예방규정에는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받는 제품이 이름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공단 화면에 적힌 목록이 이래요.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내비게이션,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세탁기(가정용 한정),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차 쪽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입니다. 이 목록에도 2026년 개정 시행(시행령 별표3) 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제조사가 내놔야 하는 재활용 정보

같은 제도 안에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 (전기·전자제품은 25g 이상 합성수지부품, 자동차는 100g 이상 합성수지부품과 200g 이상 합성고무제품에 재질명을 표기해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 위치와 제거 방법
  • 제조·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방법

이번 개정안이 재제조·재사용 용도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넣은 것과 이 정보 제공 의무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발표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 두 규칙의 시계가 다릅니다

규칙일정
입법예고2026-08-21 ~ 2026-10-0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2026년 12월 10일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6년 말까지 개정 완료

그 사이에 이해관계자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다고 적혀 있어요. 지금 나온 것은 확정된 규정이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0월 1일로 끝났습니다. 2026-10-02 에 다시 찾아봤지만 확정안이 공포됐다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고, 돌아온 것은 8월 발표 때와 같은 세 값(니켈·코발트 합계 13% · 무상회수 11개 품목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12월 10일 시행)뿐이었어요. 바뀐 값이 없으니 이 문서의 숫자는 그대로 둡니다.

의견은 어디로 내나

발표문이 적은 창구는 두 곳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문의처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전화번호 044-201-7398, 7399가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 조문을 직접 읽고 싶으시면 법제처 입법예고 목록에도 이 시행규칙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목과 개요까지이고, 조문과 별표가 담긴 법령안은 첨부파일로 붙어 있어 내려받아야 열립니다. 이 문서가 조문 번호를 아직 적지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입법예고가 8월 21일 시작이라, 이 문서를 쓴 8월 20일에는 두 곳 어디에도 개정안 전문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국장이 한 말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발표문에서 미래폐자원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자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보면 되나

언제무엇
법제처 심사 중개정안 전문의 조문과 별표. 법제처 입법예고 화면에 게시글은 있는데 전문이 첨부파일 안이라 아직 못 읽었습니다
법제처 심사 중니켈·코발트 13% 기준에 재활용업계 의견이 어떻게 붙었는지
2026-10-01 (끝났습니다)입법예고 종료. 지금은 그 뒤의 법제처 심사 단계입니다
2026-12-10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시행. 무상회수 11개 품목이 그대로인지
연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여부

확정안이 나오면 니켈·코발트 합계 13%, 무상회수 11개 품목, 시행일 12월 10일 세 값부터 대조하면 됩니다.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한 것

  • 개정안 전문을 못 봤습니다. 앞 판은 그 이유를 「입법예고가 8월 21일 시작이라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적어 뒀는데, 그 설명은 틀렸습니다. 2026년 9월 20일에 법제처 입법예고 화면을 받아 보니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 게시글이 제목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다만 그 화면이 내준 본문은 환경부공고 제2024-604호(2024년 9월 25일)였고, 2026년 개정 내용인 니켈·코발트 13%나 무상회수 11개 품목은 본문에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전문은 화면에 붙은 첨부파일 안입니다 — 저희가 글을 받아오는 경로로는 첨부파일이 안 열려요. 그래서 조문 번호와 별표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전문을 직접 보시려면 법제처 입법예고 목록에서 이 규칙을 찾아 첨부된 법령안 파일을 내려받으셔야 합니다
  • 니켈 10% 기준으로 어떤 배터리가 걸렸는지는 발표문에 없습니다. LCO 배터리를 이름으로 든 한 문장이 전부예요
  • 거점수거센터 일곱 곳은 2026년 10월 1일에 다 채웠습니다. 개수는 9월 9일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각주(「주요 권역(7개소)에 설치·운영 중」)로 받았고, 10월 1일에 일곱째가 경남 양산이라는 것을 받아(경남테크노파크 주관 · 2026년 3월 20일 지정) 표의 빈칸이 닫혔습니다. 앞 판이 적어 둔 「열거에서 한 곳이 빠진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은 틀렸습니다 — 여섯은 2026년 1월 28일 기준이고 일곱은 8월 기준이어서, 센 날짜가 다른 것이었어요. 다만 기관 발표문 화면은 이번에도 못 열고 검색 두 판 교차로 받았습니다. ① 대구광역시 지자체 센터가 지정됐는지 → 2026년 10월 1일에 닫았습니다. 8월 20일까지 안 됐습니다 — 밖에서 자료를 더 데려온 게 아니라 이 문서가 이미 들고 있던 두 수를 겹쳐서 나온 답이에요. 1월 28일 여섯 곳 + 3월 20일 경남 = 일곱이고, 8월 20일 각주의 수가 그 일곱입니다. 대구까지면 여덟이어야 하니 1월 발표의 「상반기 중 경남·대구」 가운데 지켜진 것은 경남 하나입니다. 위 절에 표로 옮겼습니다. 다만 늦은 이유를 기관이 밝힌 자료는 못 봤습니다. 아직 없는 것은 ② 개정안이 말하는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의 구체적인 값(별표에 있고 별표는 첨부파일 안입니다) ③ 이번 개정으로 센터가 몇 곳 더 서는지 둘입니다
  • 무상회수 11개 품목이 지금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 개정 전 조문은 여전히 못 봤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11일에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도 화면을 받아 두 가지가 닫혔어요 — 의무를 지는 쪽의 매출 기준(제조·수입 10억 원 또는 수입 3억 원 · 판매 50억 원)과 제15조 사후관리규정의 제품군 세 칸입니다. 위에 절로 옮겼습니다. 아직 비어 있는 것은 11개 품목이 조문·별표에 어떤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이고, 그 별표가 첨부파일 안이라 무엇이 더해지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이번에도 적지 못했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의 보도자료 본문은 2026년 9월 9일에 받았습니다. 앞서 「제목만 오고 본문은 첨부문서 쪽에 있는 듯하다」고 적어 뒀는데, 본문은 그 화면에 있었고 저희가 받아오는 글자 수 상한에 걸려 잘리고 있던 것이었어요. 받아 보니 정책브리핑 게재본과 문장이 거의 같고, 게재본에 없던 것은 거점수거센터 개수(7개소)와 그 근거 조문(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 두 가지였습니다. 위 절을 그 값으로 고쳤어요. 아직 못 본 것은 붙임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 한글·PDF 파일이라 이 경로로는 안 열립니다
  • 무상방문수거 예약 화면의 접수 기준 → 2026년 9월 7일에 채웠습니다. 유의사항 열 줄과 이용 자격, 운영시간을 위 절에 옮겼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품목 기준은 여전히 비어 있어요. 예약 화면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품목 기준을 확인하라」고만 하고 그 목록을 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Q.이건 누가 언제 발표한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8월 20일에 밝힌 내용입니다. 정책브리핑이 같은 날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등」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어요. 이 문서는 그 게재본을 2026년 8월 20일에 열어 옮긴 것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등」 · 2026-08-20 확인
Q.무슨 법을 고치는 건가요?
두 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에요. 법률이 아니라 그 아래 시행규칙을 고치는 일이고, 지금 나온 것은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의 개정안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Q.입법예고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였고, 의견을 받는 기간은 10월 1일에 끝났습니다. 발표문이 이 기간을 그대로 적었어요.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Q.원료물질 인정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폐이차전지를 처리해서 나온 물질을 「재활용된 원료물질」로 쳐주는 기준입니다. 지금은 니켈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니켈과 코발트를 합쳐 13% 이상이면 인정하는 쪽으로 바꿉니다. 발표문은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어요.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Q.어디에 쓰는 원료여야 인정되나요?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발표문이 밝혔어요.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Q.전기차 배터리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전기차 폐이차전지에만 적용하던 폐기물 운송·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나오는 폐이차전지까지 넓힙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Q.ESS 배터리에 새 분류코드가 생긴다는 건 뭔가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쓰인 폐이차전지의 통계를 따로 관리하려고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라는 분류코드를 신설합니다.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재활용 가능 유형도 재활용 용도에서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넓힙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Q.불에 잘 붙는다는 배터리는 어떻게 옮기나요?
파손되거나 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에는 밀폐형 운송용기와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를 적용합니다.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새거나 화재·폭발이 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발표문이 적었어요.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Q.거점수거센터는 뭘 받는 곳인가요?
지금까지는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이 중심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취급 대상을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넓혀요.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도 여기서 수거·보관·매각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Q.새로 사는 가전 설치할 때 옛것을 공짜로 가져가나요?
그 범위를 이번에 명확히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이 11개 품목으로 적혀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Q.지금도 폐가전은 무료로 가져가지 않나요?
그건 다른 제도입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에 신청하면 수거팀이 집으로 오는 서비스가 따로 운영되고 있어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내기·실외기), TV 같은 대형 가전은 1대만 있어도 무상수거가 된다고 정책브리핑이 적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손대는 것은 신제품을 설치하러 온 판매업자가 옛 제품을 가져가야 하는 의무 쪽입니다. 정책브리핑 「대형 가전 버리는 법? 공짜로 수거해 갑니다」 · 2026-08-20 확인
Q.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두 규칙의 일정이 다릅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 사이에 이해관계자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칩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Q.의견은 어디에 내나요?
발표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부 누리집(mcee.go.kr)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문의처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044-201-7398, 7399)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Q.전자제품 재활용 의무는 원래 어디에 적혀 있나요?
두 갈래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이고, 한국환경공단은 이 제도가 1992년부터 운영해 온 예치금제도를 고쳐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따로 다루는 환경성보장제도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2007년 4월 공포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환경성보장제도 · 2026-08-20 확인
Q.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단계이고, 바뀌는 것은 재활용업체와 제조·수입·판매업자, 거점수거센터가 지켜야 할 기준이에요. 소비자 쪽에서 달라지는 것은 신제품 설치 때 무상회수 대상인지 아닌지를 두고 생기던 현장 혼선이 줄어든다는 대목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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