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개정안 — 니켈 10%에서 니켈·코발트 13%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8월 2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된 원료물질로 인정하는 기준을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13% 이상으로 넓히고, 전기차에만 적용하던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수소차·건설기계까지 확대합니다.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가져가야 하는 대형제품 11개 품목도 이번에 못 박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처음 씀 · 2026년 9월 9일에 고침
그동안 있었던 일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시행 예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 완료 방침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 입법예고 종료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 입법예고 시작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원료물질 인정범위 니켈·코발트 합계 13%, 무상회수 대형제품 11개 품목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른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법은 2007년 4월 공포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1992년부터 운영하던 예치금제도를 보완해 바꾼 것 (한국환경공단)
전기차를 폐차하면 배터리는 어디로 갈까요. 그 물음의 뒤편에 있는 규정 두 개가 이번에 바뀝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문이 든 축은 세 갈래예요. 재활용 원료로 쳐주는 기준, 배터리를 옮기고 보관하는 기준, 그리고 거점수거센터가 받는 물건의 범위입니다. 여기에 가전제품 무상회수 품목을 못 박는 대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무엇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나
| 항목 | 지금 | 개정안 |
|---|---|---|
| 재활용 원료물질 인정 기준 | 니켈 함량 10% 이상 |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 |
| 원료물질의 용도 | (명시 없음) |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화 |
| 폐이차전지 분류코드 | 기존 분류 |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신설 |
| 재활용 가능 유형 | 재활용 용도 |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다양화 |
| 운송·보관 기준 적용 범위 | 전기차 폐이차전지 | 하이브리드차·수소차·건설/농업기계·전기저장설비까지 |
|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 전기차 폐이차전지, 태양광 폐패널 중심 |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 |
값은 전부 발표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니켈 10%가 니켈·코발트 13%가 되는 자리
지금 규정은 폐이차전지를 처리해 나온 물질이 「재활용된 원료물질」로 인정받으려면 니켈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문을 니켈과 코발트를 합쳐 13% 이상으로 넓혀요.
기후부는 이 대목의 이유로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 촉진을 들었습니다. 발표문이 LCO를 이름으로 지목한 것은 이 한 문장뿐이고, 니켈 기준으로는 왜 이 배터리들이 걸렸는지까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한다는 대목이에요. 기후부는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SS 배터리에 이름표가 붙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들어간 배터리도 언젠가는 수명이 끝납니다. 개정안은 이쪽 통계를 따로 잡으려고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라는 분류코드를 새로 만들어요. 발생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 이유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재활용 가능 유형도 넓힙니다. 지금은 재활용 용도인데, 여기에 재제조·재사용 용도를 더해요. 쓰던 배터리를 부숴서 금속을 뽑는 길 말고, 고쳐서 다시 쓰는 길을 규정 안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ESS가 얼마나 늘어날 계획인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12차 쪽에서 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보던 운송 기준이 넓어집니다
폐이차전지를 실어 나르고 쌓아두는 기준은 지금 전기차에서 나온 것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이걸 이렇게 넓힙니다.
| 넓히는 곳 | 안에 드는 것 |
|---|---|
| 자동차 |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
| 기계 | 건설기계, 농업기계 |
| 설비 | 전기저장설비 |
파손되거나 변형된 것은 따로 다룹니다. 고위험 폐이차전지에는 밀폐형 운송용기,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를 적용해요.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새거나 불이 나고 터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발표문이 적었습니다.
거점수거센터가 받는 물건이 늘어납니다
거점수거센터는 지금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개정안은 취급 대상을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넓혀요. 발표문이 이름을 적은 것은 이것들입니다.
-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모터
- 연료전지
-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 에너지저장장치(ESS)
여기서 수거·보관·매각 같은 순환이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센터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도 이번에 마련해요. 폐자원마다 성격이 달라 전문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 센터는 몇 곳인가 — 지금은 일곱 곳입니다
이 대목은 2026년 9월 9일에 값이 바뀌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 올라간 보도자료 원문을 받아 보니, 정책브리핑 게재본에는 없던 각주가 붙어 있었어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에 따라 미래폐자원의 수거·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권역(7개소)에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중
일곱 곳입니다. 이 문서는 그 전까지 네 곳으로 적고 있었는데, 그 값은 환경부가 2021년 8월 31일에 올린 안내에서 옮긴 것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셋이 더 선 셈이에요.
| 권역 | 소재지 | 확인한 자료 |
|---|---|---|
| 수도권 | 경기 시흥시 | 2021-08-31 안내 |
| 충청권 | 충남 홍성군 | 2021-08-31 안내 |
| 호남권 | 전북 정읍시 | 2021-08-31 안내 |
| 영남권 | 대구 달서구 | 2021-08-31 안내 |
| 나머지 세 곳 |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
소재지는 여전히 넷만 압니다. 보도자료 각주는 개수만 적고 어디인지는 적지 않았어요. 나머지 셋이 어느 권역에 어떤 순서로 섰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어, 개수만 고치고 소재지 칸은 비워 둡니다.
정식 이름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입니다. 하는 일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기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한 폐배터리를 회수해 잔존가치(남은 용량과 수명)를 측정한 뒤 민간에 매각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만 받는 곳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전 과정을 지원하려고 세운 시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은 세 갈래로 짜여 있습니다.
- 보관시설 — 폐배터리마다 개별 관리코드를 붙이고 파손이나 누출 여부 같은 외관 상태를 검사한 뒤 안전조치를 합니다. 물류자동화설비를 들여 입출고 관리를 맡겨요
- 성능평가실 — 충·방전기로 잔존용량과 잔존수명을 재서 재사용이 가능한지 판정합니다. 그 결과가 매각가격 산정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 화재대응시스템 —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면 크레인 케이지가 스스로 옮겨 가 배터리를 케이지에 넣고 질식소화로 초기진압한 다음, 소화수조로 옮겨 배터리를 담가 완전진압합니다
개정안이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 자리가 이 설비 구성 위에 얹힙니다.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을 다루도록 짜인 일곱 곳에 구동모터·연료전지·나셀·ESS가 더 들어오는 셈이에요. 다만 위 설비 구성은 2021년 안내에 적힌 네 곳을 설명한 것이고, 뒤에 선 세 곳이 같은 구성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 냉장고 들일 때 옛 냉장고는 누가 가져가나
이번 개정안에서 집 안까지 들어오는 대목이 이겁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발표문이 적은 11개 품목은 이렇습니다.
| 무상회수 대형제품 11개 품목 |
|---|
| 냉장고 |
| 세탁기 |
| 에어컨디셔너 |
| 러닝머신 |
| 전기안마기 |
| 텔레비전 |
| 복사기 |
|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
| 전기정수기 |
| 자동판매기 |
|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

기후부는 무상회수 의무대상인지 아닌지를 두고 현장에서 생기던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가 대형 폐가전을 설치 현장에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있는 무상수거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하나 있어요. 폐가전을 공짜로 가져가는 서비스는 이미 따로 돌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을 안내하면서, 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에어컨(실내기·실외기)·TV 같은 대형 가전은 1대만 있어도 무상수거가 된다고 적었습니다. 전자레인지·전기오븐·공기청정기·정수기·냉온수기·선풍기 같은 중소형 가전도 대상이지만, 소형은 한 번에 5개 이상 묶어야 수거되는 지역이 있어 지자체 품목 기준을 먼저 보라고 되어 있어요. 신청은 예약 누리집이나 전화 1599-0903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E-순환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따로 살 필요도,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옮길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정책브리핑이 든 특징이에요. 2026년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본체와 모니터가 한 세트인 세트형 전자제품도 대상이고요.
다만 안 되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 어떻게 되나 |
|---|---|
| 벽에 붙은 에어컨 | 기본 철거가 끝난 상태여야 수거 |
| 사다리차·크레인이 필요한 고층 외벽 설치 제품 | 수거가 제한될 수 있음 |
| 심하게 파손돼 안전 문제가 있는 제품 | 수거가 제한될 수 있음 |
| 소형 가전 한두 개 | 지역에 따라 5개 이상 묶어야 수거 |
일부 지자체는 카카오톡 채널로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창에 주소와 배출 품목, 희망 날짜를 넣으면 예약이 끝나고, 지정한 날에 수거팀이 와서 제품을 확인한 뒤 바로 가져가요.
예약 화면에 붙어 있는 유의사항 열 줄 (2026-09-07 확인)
이 문서는 앞선 판에서 예약 누리집의 품목 기준을 받지 못한 채로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7일에 무상방문수거 예약 화면을 다시 열어 보니,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눌러야 하는 유의사항이 열 줄로 붙어 있었어요. 정책브리핑 안내에는 없던 조건이 여기 몇 개 더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내용 |
|---|---|
| 철거 | 에어컨·벽걸이TV·2단 결합 설치제품·정수기·빌트인제품처럼 설치(고정)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철거돼야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수거 불가 |
| 인력 한계 | 사다리차가 필요하거나, 제품 분해가 필요하거나, 위험한 곳에 설치됐거나, 대형제품을 계단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건물 밖 배출 등 조치가 필요 |
| 수량 | 수량이 많으면 한 번에 수거가 어려울 수 있음 |
| OA기기 | 복사기·프린터 등은 잉크·토너가 새지 않도록 탈착해 밀봉 |
| 혼용 제품 | 광물·가스·기름 등이 섞인 제품은 수거 불가 |
| 동행 | 집안에서 수거할 때는 고객이 함께 있어야 하고, 빈집수거는 안 됩니다 |
| 반환 | 수거해 간 뒤에는 되돌려 받을 수 없음 |
| 훼손 | 분해·절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수거 불가 |
| 내용물 | 제품 안의 음식물·쓰레기와 박스·스티로폼은 배출 전에 빼 둘 것 |
| 메모 | 건물 밖에 내놓을 때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을 붙이면 무단투기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음 |
일곱 번째 줄이 제일 무겁습니다. 가져간 뒤에는 못 돌려받는다고 못 박혀 있어요. 문 앞에 내놓기 전에 안을 한 번 열어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짝 칸에 뭘 두고 잊은 적이 있어서요.
접수 자격도 한 줄 붙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용이 제한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개월 뒤 파기되므로, 수거확인서가 필요하면 그 전에 발급받으라는 안내가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전화는 평일에만 받습니다 — 추석 연휴에는 쉽니다
같은 화면 아래쪽에 운영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평일 08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는 비웁니다. 매주 토요일·일요일은 휴무이고, 근로자의 날(5월 1일)·설 연휴·추석 연휴·신정(1월 1일)·공휴일도 쉰다고 되어 있어요.
연휴에 집을 비우면서 큰 가전을 내보내려던 계획이라면 이 줄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예약 화면은 열려 있어도 전화 상담과 수거 일정은 평일 기준으로 잡힙니다.
둘의 차이는 이렇게 갈립니다.
| 방문수거 예약 | 이번 개정안이 손대는 것 | |
|---|---|---|
| 누가 가져가나 | 수거전담팀 | 신제품을 설치하러 온 판매업자 |
| 언제 | 예약한 날 | 새 제품 설치 현장에서 바로 |
| 이번에 바뀌나 | 아니요 | 대상 품목 11개를 명확히 함 |
11개 품목은 이미 있던 제품군과 이름이 겹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정리해 둔 환경성보장제도의 사후관리규정에는 제품군이 이미 나뉘어 있습니다. 근거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5조이고, 공단 화면에는 2026년 개정 시행(시행령 별표3) 이라고 붙어 있어요.
| 제품군 | 대상 제품 |
|---|---|
|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 가.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 나.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
|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 가.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 화면) / 나. 이동전화단말기 / 다. 통신·사무기기 / 라.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
| 3. 태양광패널 | 태양광패널 |
여기 1번에 적힌 냉장고·에어컨·세탁기·러닝머신·전기안마기 다섯이 이번 무상회수 11개 품목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목록이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는지는 발표문에도 공단 화면에도 적혀 있지 않아, 여기서는 이름이 겹친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함유기준」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의 13%는 「이만큼 들어 있으면 재활용 원료로 쳐준다」는 쪽입니다. 같은 법 안에 방향이 반대인 함유기준이 따로 있어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이만큼 넘게 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유해물질 기준입니다.
| 구분 | 종류 | 함유기준 |
|---|---|---|
| 전기·전자제품 | 납, 수은, 육가크롬, PBBs, PBDEs, DEHP, BBP, DBP, DIBP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1% 이하 |
| 전기·전자제품 | 카드뮴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01% 이하 |
| 자동차 | 납, 수은, 육가크롬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1% 이하 |
| 자동차 | 카드뮴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01% 이하 |
준수 공표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자동차 쪽에는 비율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과 에너지회수의 합이 2010년 1월 1일 이후 95% 이상(에너지회수는 10% 이하)이어야 해요. 그전에는 85% 이상, 에너지회수 5% 이하였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건전지는 다른 줄에 있습니다
폐배터리 이야기가 나오면 서랍 속 건전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그쪽은 규정이 갈라져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서 전지류로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은 여섯 가지예요.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리튬1차전지
-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 니켈수소전지
이번 개정안이 다루는 폐이차전지는 이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두 제도가 서로 다른 법 아래에 있어서인데, 어느 쪽 규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개정안 전문을 봐야 갈립니다. 집에서 쓰는 전지를 어디에 내놓는지는 도어락 건전지 교체 쪽에 따로 적어 뒀어요.
EPR의 재활용의무대상은 전지류를 포함해 4개 포장재군과 9개 제품군입니다. 종이팩·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가 포장재군이고, 제품군에는 윤활유·타이어·조명제품·양식용부자 같은 것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손에 든 전지가 어느 쪽인지 구별하는 법
목록에 이름은 적혀 있는데 서랍에서 꺼낸 단추 모양 전지가 그중 어느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가 올려 둔 구별법은 크기가 같아도 종류가 갈리니 표기를 보라고 적었어요. 전지 몸통에 찍힌 기호가 답입니다.
| 표기 | 무슨 전지인가 | 어디에 쓰이나 |
|---|---|---|
LR 계열(LR6·LR44), 버튼형 100번대·AG1 | 망간·알칼리(비충전) | 벽시계·랜턴·가스레인지·도어락·완구 |
SR 계열(SR920·626), 버튼형 300번대 | 산화은 | 손목시계 |
CR 계열(CR2024 등), Lithium·LiMnO2 | 리튬1차(비충전) | 전자저울·자동차키·소방감지기 |
Li-ion, 18650·26650·14500 | 리튬이온(충전) | 휴대전화·보조배터리·노트북 |
Li-Po | 리튬폴리머(충전) | 보조배터리·통신장비 |
Ni-Cd / Ni-Mh | 니켈카드뮴 / 니켈수소(충전) | 무선공구·소형가전 |
협회는 일본에서 만든 충전지는 색으로도 갈린다고 적었습니다. 니켈카드뮴은 연두색, 니켈수소는 주황색, 리튬2차(이온·폴리머·인산철)는 하늘색, 납축전지는 회색입니다. 수은전지는 1995년 이후 제조가 금지돼 2020년 기준으로는 배출되지 않는다고 같은 표에 적혀 있어요.
보조배터리는 어디에 내놓나 — 지자체가 적어 둔 방법
개정안이 다루는 것은 산업 쪽 기준이지만, 집에서 나오는 보조배터리를 어떻게 내놓는지는 지자체 안내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가 올려 둔 폐전지 분리배출 안내가 (사)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자료를 근거로 적은 것을 옮깁니다. 지역마다 수거함 위치는 다르지만 배출 방법과 주의사항은 같은 자료를 쓰고 있어요.
먼저 전제입니다. 모든 폐전지와 보조배터리는 충전식을 포함해 재활용이 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에 섞어 버리면 환경오염과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적혀 있어요. 특히 리튬 계열은 충격과 수분에 민감해서, 불이 붙으면 튀는 성질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내놓는 곳은 구청·동 행정복지센터·공동주택에 놓인 폐건전지 수거함입니다. 방법은 물건 생김새에 따라 셋으로 갈려요.
| 어떤 물건인가 | 어떻게 내놓나 |
|---|---|
| 배터리를 뺄 수 있는 제품 | 배터리만 분리해서 배출 |
| 배터리 일체형 제품 | 제품 그대로 배출 — 임의로 뜯지 마세요 |
| 전선이나 회로가 붙어 있는 것 | 떼지 말고 그대로 배출 |
수거함에 넣을 수 없는 크기라면 E-순환거버넌스(031-8014-5457~9)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주의사항이 두 줄 더 있습니다. 배터리가 부풀거나 흠집이 났으면 랩으로 감아 공기와 수분이 닿지 않게 한 뒤 내놓으라고 적혀 있어요. 불이 났을 때는 리튬 계열 전용 소화기를 쓰고, 전용 소화기가 없으면 배터리를 물에 완전히 담가 끕니다. 다만 마르는 과정에서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니 밀폐용기에 물과 함께 담아 밀폐 상태로 배출하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부평구는 여기에 폐전지 20개를 가져오면 새 전지 한 세트(2개)로 바꿔 주는 교환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적어 뒀습니다(재고 소진 시까지). 모든 종류의 폐전지를 받고, 장소는 부평구청 6층 자원순환과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어요 — 사시는 곳 구청 자원순환 부서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를 누가 어디까지 맡나
공단이 정리한 주체별 역할입니다.
| 주체 | 역할 |
|---|---|
| 소비자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
| 재활용의무생산자 |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
| 지방자치단체 | 분리수거 업무, 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
| 한국환경공단 | 출고량·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실적 확인, 재활용부과금 부과, 현장 확인·조사 |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령 제·개정,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조합 설립인가 |
이번 개정안을 낸 곳이 표 맨 아랫줄이고, 실제로 실적을 세고 부과금을 매기는 곳은 그 윗줄입니다.
의무가 면제되는 규모도 정해져 있어요. 제조·판매업자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연간 제품 출고량 10톤 미만, 수입업자는 연간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연간 수입량 3톤 미만이면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예요.
이 의무가 원래 어디서 나온 건가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설명하는 갈래가 두 개예요.
하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입니다. 제품이나 포장재를 만든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물리는 제도예요.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이고, 1992년부터 운영하던 예치금제도를 고쳐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환경성보장제도입니다.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따로 다뤄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게 설계하도록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예요. 근거 법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고 2007년 4월 공포, 2008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이번에 고치는 시행규칙이 바로 이 법의 아래에 있습니다.

두 제도가 걸려 있는 자원순환제도 목록에는 폐기물부담금제도, 자발적협약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이 법이 이름을 적어 둔 제품이 이만큼입니다
환경성보장제도의 사전예방규정에는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받는 제품이 이름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공단 화면에 적힌 목록이 이래요.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자동판매기,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내비게이션,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스캐너,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세탁기(가정용 한정),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차 쪽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입니다. 이 목록에도 2026년 개정 시행(시행령 별표3) 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제조사가 내놔야 하는 재활용 정보
같은 제도 안에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 (전기·전자제품은 25g 이상 합성수지부품, 자동차는 100g 이상 합성수지부품과 200g 이상 합성고무제품에 재질명을 표기해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 위치와 제거 방법
- 제조·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방법
이번 개정안이 재제조·재사용 용도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넣은 것과 이 정보 제공 의무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발표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 두 규칙의 시계가 다릅니다
| 규칙 | 일정 |
|---|---|
| 입법예고 | 2026-08-21 ~ 2026-10-01 |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 2026년 12월 10일 시행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2026년 말까지 개정 완료 |
그 사이에 이해관계자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다고 적혀 있어요. 지금 나온 것은 확정된 규정이 아닙니다.
의견은 어디로 내나
발표문이 적은 창구는 두 곳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문의처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전화번호 044-201-7398, 7399가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8월 21일 시작이라, 이 문서를 쓴 8월 20일에는 두 곳 어디에도 개정안 전문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국장이 한 말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발표문에서 미래폐자원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자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보면 되나
| 언제 | 무엇 |
|---|---|
| 2026-08-21 |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개정안 전문이 올라오는지. 발표문에 없던 조문과 별표가 여기서 나옵니다 |
| 입법예고 기간 중 | 니켈·코발트 13% 기준에 재활용업계 의견이 어떻게 붙는지 |
| 2026-10-01 | 입법예고 종료. 이후 법제처 심사 |
| 2026-12-10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시행. 무상회수 11개 품목이 그대로인지 |
| 연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여부 |
확정안이 나오면 니켈·코발트 합계 13%, 무상회수 11개 품목, 시행일 12월 10일 세 값부터 대조하면 됩니다.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한 것
- 개정안 전문을 못 봤습니다. 입법예고가 8월 21일 시작이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조문 번호와 별표는 그때 확인합니다
- 니켈 10% 기준으로 어떤 배터리가 걸렸는지는 발표문에 없습니다. LCO 배터리를 이름으로 든 한 문장이 전부예요
- 거점수거센터가 몇 곳인지는 2026년 9월 9일에 채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원문의 각주에 「주요 권역(7개소)에 설치·운영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전까지 이 문서가 적고 있던 네 곳은 2021년 안내에서 옮긴 값이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세 곳의 소재지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 각주는 개수만 적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몇 곳이 더 서는지, 개정안이 말하는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의 구체적인 값도 아직 없습니다
- 무상회수 11개 품목이 지금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 개정 전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무엇이 더해지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적지 못했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의 보도자료 본문은 2026년 9월 9일에 받았습니다. 앞서 「제목만 오고 본문은 첨부문서 쪽에 있는 듯하다」고 적어 뒀는데, 본문은 그 화면에 있었고 저희가 받아오는 글자 수 상한에 걸려 잘리고 있던 것이었어요. 받아 보니 정책브리핑 게재본과 문장이 거의 같고, 게재본에 없던 것은 거점수거센터 개수(7개소)와 그 근거 조문(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 두 가지였습니다. 위 절을 그 값으로 고쳤어요. 아직 못 본 것은 붙임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 한글·PDF 파일이라 이 경로로는 안 열립니다
- ~~무상방문수거 예약 화면의 접수 기준~~ → 2026년 9월 7일에 채웠습니다. 유의사항 열 줄과 이용 자격, 운영시간을 위 절에 옮겼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품목 기준은 여전히 비어 있어요. 예약 화면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품목 기준을 확인하라」고만 하고 그 목록을 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 Q.이건 누가 언제 발표한 건가요?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8월 20일에 밝힌 내용입니다. 정책브리핑이 같은 날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등」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어요. 이 문서는 그 게재본을 2026년 8월 20일에 열어 옮긴 것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등」 · 2026-08-20 확인
- Q.무슨 법을 고치는 건가요?
- 두 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에요. 법률이 아니라 그 아래 시행규칙을 고치는 일이고, 지금 나온 것은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의 개정안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 Q.입법예고는 언제까지인가요?
- 2026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발표문이 이 기간을 그대로 적었어요.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 Q.원료물질 인정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 폐이차전지를 처리해서 나온 물질을 「재활용된 원료물질」로 쳐주는 기준입니다. 지금은 니켈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니켈과 코발트를 합쳐 13% 이상이면 인정하는 쪽으로 바꿉니다. 발표문은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어요.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 Q.어디에 쓰는 원료여야 인정되나요?
-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발표문이 밝혔어요.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 Q.전기차 배터리만 해당되나요?
- 아닙니다. 지금은 전기차 폐이차전지에만 적용하던 폐기물 운송·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나오는 폐이차전지까지 넓힙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 Q.ESS 배터리에 새 분류코드가 생긴다는 건 뭔가요?
-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쓰인 폐이차전지의 통계를 따로 관리하려고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라는 분류코드를 신설합니다.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재활용 가능 유형도 재활용 용도에서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넓힙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 Q.불에 잘 붙는다는 배터리는 어떻게 옮기나요?
- 파손되거나 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에는 밀폐형 운송용기와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를 적용합니다.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새거나 화재·폭발이 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발표문이 적었어요.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 Q.거점수거센터는 뭘 받는 곳인가요?
- 지금까지는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이 중심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취급 대상을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넓혀요.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도 여기서 수거·보관·매각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 Q.새로 사는 가전 설치할 때 옛것을 공짜로 가져가나요?
- 그 범위를 이번에 명확히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이 11개 품목으로 적혀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 Q.지금도 폐가전은 무료로 가져가지 않나요?
- 그건 다른 제도입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에 신청하면 수거팀이 집으로 오는 서비스가 따로 운영되고 있어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내기·실외기), TV 같은 대형 가전은 1대만 있어도 무상수거가 된다고 정책브리핑이 적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손대는 것은 신제품을 설치하러 온 판매업자가 옛 제품을 가져가야 하는 의무 쪽입니다. 정책브리핑 「대형 가전 버리는 법? 공짜로 수거해 갑니다」 · 2026-08-20 확인
- Q.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두 규칙의 일정이 다릅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 사이에 이해관계자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칩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 Q.의견은 어디에 내나요?
- 발표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부 누리집(mcee.go.kr)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문의처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044-201-7398, 7399)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 Q.전자제품 재활용 의무는 원래 어디에 적혀 있나요?
- 두 갈래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이고, 한국환경공단은 이 제도가 1992년부터 운영해 온 예치금제도를 고쳐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따로 다루는 환경성보장제도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2007년 4월 공포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환경성보장제도 · 2026-08-20 확인
- Q.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나요?
- 없습니다. 입법예고 단계이고, 바뀌는 것은 재활용업체와 제조·수입·판매업자, 거점수거센터가 지켜야 할 기준이에요. 소비자 쪽에서 달라지는 것은 신제품 설치 때 무상회수 대상인지 아닌지를 두고 생기던 현장 혼선이 줄어든다는 대목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 · 2026-08-20 확인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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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3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책브리핑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등 2026-08-20 확인
- 정책브리핑 대형 가전 버리는 법? 공짜로 수거해 갑니다 2026-08-20 확인
-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2026-08-20 확인
-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도 2026-08-20 확인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제도 갈래가 걸려 있는 목록) 2026-08-20 확인
-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사업 관리 (거점수거센터가 이 아래 걸려 있는지 찾아봤고, 링크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2026-08-20 확인
- 환경부 · 정책브리핑 전기차 폐배터리, 이제 여기에 반납하세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4개 권역·설비 구성 · 2021-08-31 게재) 2026-09-06 확인
- (사)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건전지 종류 및 구별법 (LR·SR·CR 표기와 일본 충전지 색 구분) 2026-09-06 확인
- 인천 부평구 · (사)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폐전지 분리배출 안내 (배출 장소·방법·주의사항·폐전지 교환사업) 2026-09-06 확인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예약 (접수 유의사항 10줄·이용 자격·운영시간) 2026-09-07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목록 (개정안 전문이 올라올 자리 · 8월 21일부터) 2026-08-20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발표문이 상세 내용을 볼 곳으로 적어 둔 두 곳 중 하나) 2026-08-20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 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원문 · 각주에 거점수거센터 7개소와 근거 조문 제20조의4) 2026-09-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