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금융지원 — 재해피해확인서부터 떼야 창구가 열립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은 금융회사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은 3개월에서 1년까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기업당 3억 원 이내 긴급운영자금과 보증비율 90퍼센트 특례보증이 나갑니다. 창구에 가기 전에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발표문이 적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처음 씀
그동안 있었던 일
- 구윤철 부총리가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밝힙니다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가 긴급금융대응반을 꾸리고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발표합니다 (정책브리핑)
- 중소벤처기업부가 거제고현시장·통영서호시장 두 곳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가동합니다 (정책브리핑)
- 국세청이 거제·통영 중소기업 1,200여 곳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정책브리핑)
- 관계부처 합동으로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과 복구비 713억 원 투입이 발표됩니다 — 8월 호우는 이 집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 경남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재정경제부 자료 기준)
8월 20일에 열린 것
금융위원회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다고 8월 20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를 묶어 긴급금융대응반을 만들었고, 그 대응반이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을 총괄해 점검한다는 내용이에요.
들어 있는 것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개인에게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새로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재해가 났을 때 금융권이 밟는 절차를 이번 호우에 맞춰 한 번에 켠 것입니다.
긴급금융대응반에 누가 들어가는지도 발표문에 적혀 있어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입니다. 은행·보험·카드가 각각 다른 협회 아래 있으니, 창구가 여럿으로 갈리는 대신 그 위에 한 덩어리를 얹어 상황을 함께 본다는 구조예요. 발표문은 이 대응반이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창구보다 먼저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발표문의 마지막 대목이 실제로는 제일 앞에 놓입니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이 종이가 없으면 은행 창구에서 시작이 안 됩니다. 그다음 순서도 발표문이 적어 뒀어요.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먼저 물어본 뒤에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는 문장입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어디에서 어떤 서류로 떼는지는 이 발표문에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발급한다는 대목까지가 적힌 전부예요.
발표문에 흩어져 있는 문장을 순서대로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 순서 | 무엇을 |
|---|---|
| 1 | 지방정부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 2 | 거래하는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을 먼저 물어봅니다 |
| 3 | 확인서를 지참하고 창구를 방문합니다 |
2번을 건너뛰지 말라는 문장이 발표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발표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지원이라도 회사마다 조건이 달라, 서류를 들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걸음을 줄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돈 — 회사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수해를 입은 개인 거래고객에게 나가는 긴급생활자금입니다. 발표문에 적힌 값을 그대로 옮깁니다.
| 어디 | 한도 |
|---|---|
|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 | 최대 2,000만 원 |
| 하나은행 | 최대 5,000만 원 |
| 농협은행 |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 |
| 기업은행 | 최대 3,000만 원 |
| 농협 (상호금융) | 세대당 최대 3,000만 원 |
| 수협 | 1인당 최대 2,000만 원 |
| 새마을금고 | 1인당 최대 1,000만 원 |
한도가 다섯 배 넘게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발표문에 없습니다. 금리도 나와 있지 않아요. 농협은행 한 곳만 「피해액 범위 내」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나머지는 상한만 적혀 있습니다.
한도는 상한이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는 창구에서 정해집니다.
세는 단위가 갈리는 것도 눈에 걸리는 자리예요. 은행 쪽은 단위를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 농협 상호금융은 세대당, 수협과 새마을금고는 1인당으로 적혀 있습니다. 한집에 여러 사람이 각각 거래하고 있다면 이 한 글자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발표문은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나열했어요.
농협이 두 줄로 나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농협은행과 농협 상호금융은 다른 창구이고, 표에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미 있는 대출은 미룰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에는 일정기간 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이 붙습니다. 발표문이 적은 그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이에요. 회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 어디 | 무엇을 |
|---|---|
| 국민·신한은행 | 만기연장 (최고 1.5%포인트 내 우대금리) · 연체이자 면제 |
| 우리·하나·경남은행 | 만기연장 최대 1년 · 금리우대 최고 1.0%포인트 · 상환유예 |
| 농협은행 | 만기연장 ·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 최대 12개월 |
| 기업은행·부산은행 | 만기연장 최대 1년 · 상환유예 최대 6개월 |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다른 말입니다. 만기연장은 갚기로 한 날을 뒤로 미는 것이고, 상환유예는 그동안 나가야 할 원금이나 이자를 잠시 멈추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함께 적어 둔 곳이 대부분입니다.
미룬 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자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는 회사별 조건에 달렸고, 발표문은 우대금리 폭까지만 적었어요. 대출 이자가 지금 어느 물길 위에 있는지는 기준금리 쪽 문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은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권은 수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올리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해요. 받을 돈은 당겨 주고 낼 돈은 미뤄 주는 구조입니다.
차가 잠겼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발표문은 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적었어요. 담보에 들지 않은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카드값은 최대 6개월 미룹니다
모든 카드사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는 최대 30퍼센트 할인해요. 여기까지가 전 업권 공통이고, 일부 카드사는 여기에 더 얹었습니다.
| 무엇 | 어디 |
|---|---|
|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 삼성·신한 |
|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 우리·현대·KB국민 |
| 연체금액 추심유예 | 롯데·우리·하나·현대 |
| 분할상환 | 롯데·하나 |
이 표는 발표문에 적힌 회사 이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쓰는 카드가 어느 줄에 있는지 찾아보라는 표예요. 발표문에 없는 회사도 청구유예는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연체됐다면 —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다른 점이 세 가지 적혀 있어요.
| 무엇 | 이번 특별 채무조정 |
|---|---|
| 신청 시점 | 연체가 나기 전에도 신속채무조정 신청 가능 |
| 상환유예 | 무이자 상환유예 최대 1년 |
| 채무감면 | 감면 우대 70퍼센트 고정 |
연체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대목이 평소와 가장 크게 다른 자리입니다. 보통 채무조정은 연체가 쌓인 뒤에 들어가는 문인데, 이번에는 그 문턱을 앞으로 당겼어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새로 빌리는 쪽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어디 | 무엇 |
|---|---|
| 기업은행 | 긴급운영자금 기업당 3억 원 이내 |
| 산업은행 | 기업당 한도 이내 |
| 신용보증기금 | 특례보증 — 보증비율 90퍼센트 · 고정 보증료율 0.1~0.5퍼센트 · 보증한도 최대 5억 원 |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 |
특례보증의 숫자 셋이 이 대목의 핵심입니다. 보증비율 90퍼센트는 대출이 잘못됐을 때 보증기관이 그만큼을 대신 갚는다는 뜻이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위험이 줄어드니 대출이 나가기 쉬워집니다. 보증료율 0.1~0.5퍼센트 고정은 보증을 받는 값이고, 한도 5억 원은 그 보증으로 빌릴 수 있는 상한이에요.
농어업인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쪽으로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기업의 기존 대출과 보증
이미 있는 기업 대출도 최대 1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도 최대 1년 연장합니다.
대출 만기와 보증 만기는 따로 돌아갑니다. 보증이 먼저 끝나면 대출을 연장해도 담보가 비는 자리가 생기는데, 두 시계를 같이 늘려 둔 것이 이 대목이에요.
연체가 이미 난 기업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은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19일부터 거제고현시장과 통영서호시장 두 곳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거제고현시장은 주차장 관리실, 통영서호시장은 상인회 사무실이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일 없이 운영합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정부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시설 복구와 금융·행정 지원, 고충 상담을 한자리에서 받게 만든 통합 창구입니다.
세금 쪽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국세청은 8월 19일에 거제·통영 소재 1,200여 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전부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했습니다. 신청을 받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미뤘다는 점이 다릅니다.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뒀고, 사업용 자산의 20퍼센트 이상을 잃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국세청이 먼저 찾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특별재난지역은 아직 「검토」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 2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연휴기간 중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
검토 단계입니다. 선포 여부도, 시점도, 어느 시·군이 들어가는지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일반 재난지역보다 지원 항목이 늘어나는데, 그 갈래는 7월 호우 쪽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7월 호우와 8월 호우는 다른 건입니다
이름이 둘 다 「호우 피해 지원」이라 섞이기 쉬운데, 지금 정부 자료에는 두 건이 나란히 돌고 있습니다.
| 7월 호우 | 8월 호우 | |
|---|---|---|
| 기간 | 7월 8일부터 24일까지 | 8월 15일부터 |
| 지역 | 13개 시·도 89개 시·군·구 | 경남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
| 피해액 | 309억 원 확정 (8월 18일 심의) | 조사 단계 |
| 복구비 | 713억 원 투입 결정 | 아직 없음 |
| 특별재난지역 |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4개 면 | 선포 검토 단계 |
| 이번 금융지원 |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문서의 내용 |
7월 호우 쪽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월 18일 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액 309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정했습니다.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업체당 300만 원 같은 값이 그쪽에 붙어 있어요. 일반 재난지역에 25가지, 특별재난지역에 13가지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갈래는 따로 정리한 문서에 있습니다.
8월 호우는 그 집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발표에서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조사가 먼저이고 재난지원금은 그 뒤입니다. 금융지원이 8월 20일에 먼저 열린 것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원이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
같은 재난에 붙는 돈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 재난지원금 | 이번 금융지원 | |
|---|---|---|
| 성격 | 정부가 주는 돈 | 대부분 빌리는 돈, 또는 갚는 시기를 미루는 것 |
| 갚나 | 안 갚습니다 | 긴급생활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입니다 |
| 창구 | 지방정부 | 금융회사 |
| 먼저 필요한 것 | 피해 조사·집계 | 재해피해확인서 |
긴급생활자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원금으로 읽히기 쉬운데, 발표문의 자리로 보면 대출입니다. 두 갈래를 같이 놓고 봐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보여요.
같은 회의에서 함께 나온 것
특별재난지역 검토가 나온 8월 20일 회의는 수해만 다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였고, 같은 자리에서 정해진 것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생활비에 바로 닿는 것만 옮깁니다.
| 무엇 | 어떻게 |
|---|---|
|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 | 이달 말 만료 예정이던 것을 2개월 추가 연장. 중국 수출쿼터 배정으로 요소수 수입 여건이 나아져 보관량 등 판단 기준은 완화 적용 |
| 9차 석유 최고가격 | 8월 22일 0시부터 적용 · 값은 8월 21일 오후 7시에 발표 |
| 추석 민생안정대책 |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아 마련한다는 계획까지 |
구 부총리는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전망을 3퍼센트대로 상향조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퍼센트 초반대를 유지하고 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사이 60일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말도 함께 나왔어요.
「유예」라는 말이 이 발표문에 열일곱 번 나옵니다
상환유예, 납입유예, 청구유예, 추심유예. 이번 지원의 뼈대가 이 낱말입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미룬 기간이 끝나면 그 돈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기간에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내야 할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발표문이 면제라고 따로 적은 자리는 두 군데뿐입니다. 국민·신한은행의 연체이자 면제, 그리고 우리·현대·KB국민카드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입니다. 나머지는 시기를 뒤로 미는 조치예요.
그래서 유예가 끝나는 시점을 미리 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카드값 청구유예는 최대 6개월이고, 그 뒤에 나눠 갚는 길을 열어 둔 곳이 삼성·신한·롯데·하나입니다. 대출 상환유예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회사별로 갈립니다.
사칭 문자에 대한 경고가 발표문에 함께 실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안내를 문자로 먼저 보내 링크를 누르게 하는 형태예요. 위에 적힌 대로 순서는 반대입니다 — 재해피해확인서를 떼고, 내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보고, 창구로 갑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발표문에 적힌 연락처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02-2100-2867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안에 상담센터를 열고 대출 실행·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어요. 발표문은 피해 정도가 큰 지역에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상담센터의 위치와 여는 시간은 발표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보면 되나
| 언제 | 무엇을 |
|---|---|
| 아직 미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대상 시·군 |
| 아직 미정 | 금융감독원 상담센터의 위치·운영시간 |
| 진행 중 | 8월 호우의 피해 조사 결과와 피해액 집계 |
| 11월 2일 | 국세청이 직권 연장한 법인세 납부 기한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이 문서와 7월 호우 문서 양쪽에 붙습니다. 지금 이 문서에 적힌 금융지원은 선포 여부와 별개로 이미 열려 있는 것들이에요.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한 것
읽는 분이 판단할 수 있게, 못 채운 자리도 적어 둡니다.
- 긴급생활자금의 금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도만 회사별로 적혀 있고 금리는 한 줄도 없습니다
- 재해피해확인서를 어디에서 어떤 서류로 떼는지가 발표문에 없습니다. 지자체가 발급한다는 대목까지가 전부예요
- 대상 지역이 목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이라고만 적혀 있어, 거제·통영 밖의 피해 가구가 해당되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표문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라는 표현이 금감원 지역 조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지만, 그 뜻을 다른 자료로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와 신청 기한도 없습니다. 기업은행 3억 원 이내, 산업은행 한도 이내라는 상한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접수하는지가 이 발표문에 나오지 않아요
- 금융위원회 누리집에 올라간 보도자료 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의 축은 정책브리핑 게재본이고, 원문에는 업권별 세부 표가 더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의 신청 경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도 이름까지가 발표문에 적힌 전부입니다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적지는 않았습니다. 위 통로들이 열리면 이 문서에 이어 적겠습니다.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 Q.이 지원은 누가 언제 발표한 건가요?
-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20일에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긴급금융대응반을 꾸려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이에요. 정책브리핑이 같은 날 게재했고, 이 문서는 그 게재본을 2026년 8월 20일에 열어 옮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2026-08-20 「금융위, 남부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 2026-08-20 확인
- Q.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 발표문은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이라고 적었습니다. 시·군을 목록으로 못 박지 않았어요. 국세청이 같은 호우를 두고 낸 자료에는 거제·통영이 이름으로 나옵니다. 금융위원회 2026-08-20 발표문 · 국세청 2026-08-19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 2026-08-20 확인
- Q.언제 내린 비를 말하는 건가요?
- 8월 15일부터 경남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입니다. 국세청 자료가 「지난 15일부터 내린 집중 호우」로 적었고, 재정경제부 자료는 「지난 연휴기간 중」이라고 적었어요.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호우는 이것과 다른 건이고, 그쪽 피해액 확정은 아래 「다음에 볼 것」의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문서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국세청 2026-08-19 자료 · 재정경제부 2026-08-20 비상경제본부 회의 자료 · 2026-08-20 확인
- Q.신청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입니다. 발표문에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떼는지는 이 발표문에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2026-08-20 발표문 · 2026-08-20 확인
- Q.은행마다 한도가 다른데 왜 그런가요?
- 이유는 발표문에 없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정한 값을 나열하기만 했어요. 발표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와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2026-08-20 발표문 · 2026-08-20 확인
- Q.이미 연체 중이어도 되나요?
- 됩니다.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기업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개인 쪽은 연체가 나기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채무조정과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2026-08-20 발표문 · 2026-08-20 확인
- Q.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건가요?
- 아직 아닙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 20일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한 단계까지입니다. 선포 여부와 시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재정경제부 · 정책브리핑 2026-08-20 「구 부총리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2026-08-20 확인
- Q.재난지원금과 이 금융지원은 다른 건가요?
- 다릅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주는 돈이고, 여기 적힌 것은 빌리는 돈과 갚는 시기를 미뤄 주는 조치가 대부분이에요. 긴급생활자금도 대출입니다. 금융위원회 2026-08-20 발표문 · 관계부처 합동 2026-08-19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 · 2026-08-20 확인
- Q.침수된 차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발표문이 적었습니다. 담보에 안 든 경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2026-08-20 발표문 · 2026-08-20 확인
- Q.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 발표문에 적힌 연락처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02-2100-2867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각 지원 안에 상담센터를 열고 대출 실행·연장과 보험료 납입유예 상담을 한다고도 적혀 있어요.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2026-08-20 발표문 · 2026-08-20 확인
- Q.전통시장 상인은 어디로 가나요?
-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19일부터 거제고현시장과 통영서호시장 두 곳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거제고현시장은 주차장 관리실, 통영서호시장은 상인회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일 없이 연다고 밝혔어요.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브리핑 2026-08-19 「호우 피해 경남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 · 2026-08-20 확인
- Q.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이 거제·통영 소재 1,200여 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전부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11월 2일까지 두 달 직권 연장했습니다.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었어요. 국세청 · 정책브리핑 2026-08-19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 2026-08-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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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곳
-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금융위, 남부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2026-08-20 확인
- 재정경제부 · 정책브리핑 구 부총리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2026-08-20 확인
- 국세청 · 정책브리핑 국세청,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2026-08-20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브리핑 호우 피해 경남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금융·복구 통합지원 2026-08-20 확인
- 관계부처 합동 · 정책브리핑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정부, 복구비 713억 원 투입 2026-08-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