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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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 713억 중 사유시설 몫은 64억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6년 8월 18일 회의에서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정했습니다. 그 713억 중 개인·소상공인 같은 사유시설에 가는 재난지원금은 64억 원이고 나머지 649억 원은 공공시설 복구비입니다. 8월 15일부터 시작된 경남 호우는 아직 피해 조사 단계인데,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처음 씀

그동안 있었던 일

  1. (예정) 직권 연장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국세청)
  2. 이 문서 작성. 7월 호우의 확정 복구계획과 8월 호우의 선행 지원을 한자리에 모음
  3. 구윤철 부총리가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밝힘 (재정경제부·정책브리핑)
  4. 금융위원회가 긴급금융대응반을 꾸리고 남부지방 수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시작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5. 중소벤처기업부가 거제고현시장·통영서호시장 두 곳에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정책브리핑)
  6. 국세청이 거제·통영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 개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 (국세청·정책브리핑)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가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 원 투입을 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책브리핑)
  8. 경남지역 중심 집중호우 시작.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 (행정안전부·국세청·정책브리핑)
  9. 7월 호우 시작. 24일까지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 발생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6년 8월 18일 회의에서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정했습니다. 뉴스에 크게 뜨는 숫자는 713억 원인데, 같은 발표문 안에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나뉘어 적혀 있어요.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입니다. 집이 잠기고 가게가 물에 찬 쪽으로 가는 몫은 713억 중 64억이고, 나머지는 하천·도로·상수도 같은 시설을 고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우가 하나가 아닙니다. 돈이 정해진 것은 7월 8일부터 24일까지의 호우고, 8월 15일부터 경남을 중심으로 내린 호우는 아직 조사 단계예요. 아래는 2026년 8월 20일에 발표문 세 건을 열어 옮긴 것입니다.

지금 호우가 두 개 겹쳐 있습니다

같은 「호우 피해 지원」이라는 말 아래 서로 다른 단계의 두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갈라 놓지 않으면 7월 호우에 정해진 금액을 8월 피해에 적용해서 읽게 됩니다.

7월 호우8월 호우
기간2026년 7월 8일부터 24일까지2026년 8월 15일부터 (진행 중)
범위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경남지역 중심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피해액309억 원 확정 (8월 18일)조사 중
복구비713억 원 결정 (8월 18일)미정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의성 4개 면발표문에 없음
지금 돌아가는 지원재난지원금·간접 혜택 25가지국세청 세정지원 · 중기부 원스톱 지원센터

오른쪽 칸이 비어 있는 것은 아직 안 정해졌다는 뜻이지, 지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구비가 확정되기 전에 먼저 움직인 것들이 있고 그건 아래 두 절에 따로 적었어요.

「확정」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

이번 발표에서 7월 호우의 피해액에는 확정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에요. 발표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하고 복구비를 결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비가 그친다 → 피해를 조사한다 → 회의에서 심의해 피해액을 확정한다 → 복구비를 결정한다 →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정부가 지급한다. 7월 호우는 네 번째 칸까지 왔고, 8월 호우는 두 번째 칸에 있어요.

7월 8일에 비가 시작해 8월 18일에 금액이 확정됐으니 40일가량이 걸린 셈입니다. 이 날짜 계산은 저희가 한 것이고, 발표문에 걸린 기간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8월 호우도 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 발표문은 8월 건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713억 원을 쪼개 보면 이렇습니다

발표문이 복구비의 구성을 두 줄로 나눠 적었습니다.

금액어디에 쓰나
사유시설 재난지원금64억 원주택 침수, 소상공인,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공공시설 복구비649억 원하천·소하천·도로·상수도·수리시설·소규모시설·산사태
합계713억 원

비율로 보면 사유시설이 약 9%입니다. 이 9%라는 값은 저희가 64를 713으로 나눈 것이고, 발표문에는 비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7월 호우 복구비 713억 원의 구성을 보여 주는 그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4억 원과 공공시설 복구비 649억 원으로 나뉘고, 사유시설 몫은 약 9퍼센트다. 주택 침수는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업체당 300만 원

공공시설 쪽이 큰 이유는 피해 건수를 보면 짐작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집계표에서 소하천만 208건, 소규모시설 203건이에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이 갈리는 자리

두 낱말이 발표문 안에서 계속 나오는데, 뜻을 정해 놓고 읽어야 금액이 이해됩니다. 집계표에 붙은 항목을 보면 어느 쪽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 사유시설로 묶인 것은 주택 파손, 주택 침수, 농·산림작물, 농경지, 소상공인입니다. 개인이나 개별 사업자가 가진 것들이에요
  • 공공시설로 묶인 것은 하천, 소하천, 도로, 상수도,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산사태입니다. 특정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마을과 지역이 함께 쓰는 것들이고요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은 앞쪽에만 붙습니다. 발표문이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이라고 적은 게 그 뜻이에요. 뒤쪽 649억 원은 지원금이 아니라 시설을 고치는 공사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713억 원을 투입한다”는 문장을 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를 가늠하면 아홉 배쯤 크게 잡게 됩니다. 나에게 닿는 칸은 64억 원 쪽이에요.

개인이 받는 금액은 항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발표문이 사유시설 지원의 단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항목지급 방식
주택 침수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업체당 300만 원
농·산림작물, 농림시설 복구비용피해면적에 따라 산정

세 번째 줄만 정액이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 산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면적당 얼마인지는 이 발표문에 나오지 않아요. 주택 파손(전파·반파)에 대한 금액도 이 발표문에는 없습니다 — 집계에는 전파 2동, 반파 3동이 잡혀 있는데 단가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정액으로 적힌 두 줄을 집계와 맞춰 보면 크기가 짐작됩니다. 주택 침수가 376세대니까 세대당 350만 원이면 13억 1,600만 원이고, 소상공인이 231개 업체니까 업체당 300만 원이면 6억 9,300만 원이에요. 둘을 더하면 20억 900만 원입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4억 원 가운데 나머지 44억 원가량이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쪽으로 간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이 세 값은 저희가 곱하고 더한 것입니다. 발표문에는 항목별 합계가 적혀 있지 않고, 실제 지급은 세대·업체마다 요건을 따져 갈릴 수 있어요. 크기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어디가 얼마나 잠겼나

7월 8일부터 24일까지의 집계입니다.

갈래항목규모
사유시설주택 파손5동 (전파 2동, 반파 3동)
사유시설주택 침수376세대
사유시설농·산림작물900ha
사유시설농경지32ha
사유시설소상공인231개 업체
공공시설하천71건
공공시설소하천208건
공공시설도로33건
공공시설상수도5건
공공시설수리시설48건
공공시설소규모시설203건
공공시설산사태46건

농·산림작물 900ha는 다른 항목과 단위가 다릅니다. 세대나 건수가 아니라 면적이라 사람 수로 옮겨 읽을 수 없어요. 이 면적이 추석 앞 농산물 값에 어떻게 닿는지는 추석 과일값 문서에서 따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일곱 항목을 더하면 614건입니다. 이 합계도, 아래 두 문장의 계산도 저희가 한 것이고 발표문에는 총계나 비율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중 소하천 208건과 소규모시설 203건을 더하면 411건이라 공공시설 피해의 3분의 2가량이 작은 시설에 몰려 있습니다. 큰 하천 71건보다 소하천이 세 배쯤 많은 셈이고요.

사유시설 쪽에서 사람이 사는 집에 직접 닿은 것은 주택 파손 5동과 주택 침수 376세대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231개 업체가 더해집니다. 이 세 줄이 세대당 350만 원, 업체당 300만 원이라는 단가가 실제로 적용되는 자리예요.

지원은 25가지, 특별재난지역은 13가지가 더 붙습니다

돈으로 받는 재난지원금 말고도 간접 혜택이 붙습니다. 발표문은 개수만 밝히고 일부를 예로 들었어요.

구분가짓수발표문이 예로 든 것
일반 재난지역25가지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추가)13가지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25가지에 13가지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25가지와 13가지의 전체 목록은 이 발표문에 없고, 저희도 다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재난지역에는 25가지, 특별재난지역에는 13가지가 추가로 지원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림. 일반 재난지역 예시는 국세 납부 유예·지방세 기한 연장·국민연금 납부 예외·재해복구자금 융자·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상하수도요금 감면이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예시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전기와 통신요금 감면·도시가스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4개 면입니다

발표문에 적힌 곳은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입니다. 시·군 전체가 아니라 면 단위로 선포됐어요. 같은 안동시 안에서도 이 세 개 면 밖은 일반 재난지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8월 호우가 난 경남 거제·통영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8월 호우에 대한 선포 여부는 이 발표문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면 단위로 선포됐다는 것은 주소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안동시민이라도 일직면·남선면·임하면에 있으면 13가지가 더 붙고, 그 밖의 동네에 있으면 일반 재난지역의 25가지까지입니다. 이 문서가 발표문에서 확인한 것은 여기까지고, 경계에 걸친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8월 호우 — 세금은 이미 미뤄졌습니다

복구비가 정해지기 전에 국세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8월 19일 발표 내용입니다.

  •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 개 전부,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지금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적혀 있어요
  •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원스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이번 폭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국세청이 먼저 파악해,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거제·통영 밖이라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의 세 줄은 지역과 대상이 정해져 있고, 마지막 줄은 범위가 열려 있는 대신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발표문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낱말이 직권이에요. 납세자가 신청해서 늘려 주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스스로 대상을 잡아 기한을 옮겼다는 뜻입니다. 발표문은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 개 모두에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 1,200여 개에 드는 회사라면 따로 접수한 것이 없어도 납부기한이 11월 2일로 밀려 있습니다.

시점도 발표문이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하여”라고 적혀 있어요. 물이 빠지기도 전에 세금 납부일이 겹쳐 오는 상황을 먼저 치운 셈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 「20% 이상」이 기준입니다

국세청 발표문에 나오는 두 번째 갈래는 세액공제예요. 적혀 있는 기준은 한 줄입니다 — 이번 폭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입니다.

발표문에 적힌 것
대상폭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
누가 찾나국세청이 선제적으로 파악
언제 안내하나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공제율·계산식발표문에 없음

대상을 국세청이 먼저 찾아 안내하겠다고 한 것이 이 대목의 요지고, 얼마를 깎아 주는지는 이 발표문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20%라는 기준선이 무엇을 분모로 잡는지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서는 여기까지만 옮깁니다.

거제고현시장·통영서호시장에 지원센터가 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9일부터 원스톱 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어디거제고현시장 주차장 관리실, 통영서호시장 상인회 사무실
언제부터2026년 8월 19일 ·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일 없이
누가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방정부 공동 참여
무엇을시설 복구, 금융·행정 지원, 고충 상담을 현장에서 한 번에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되게 묶어 놓은 통합지원체계라고 발표문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자금과 보증 등 금융 지원, 침수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 시설 복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전통시장에서 도는 다른 제도는 온누리상품권 문서에 정리해 뒀습니다.

자리가 시장 안이라는 점이 이 지원센터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주차장 관리실과 상인회 사무실이면 상인들이 이미 드나드는 곳이에요. 중기부는 집중호우 발생 직후부터 현장점검으로 상인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군 병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표문에 붙은 현장 사진 설명에 어느 부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날짜어디누가
2026-08-18경남 통영시 봉평동의 한 식당육군 제39보병사단 8358부대 2대대
2026-08-19경남 거제시 장평초등학교육군 제39보병사단 기동·공병대대

두 곳 다 8월 15일부터 시작된 경남 호우 피해 지역입니다. 복구비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인력은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8월 17일 오후에는 거제시 옥포동 일대 상가가 파손된 상태였다고 중기부 발표문에 붙은 사진 설명이 전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 8월 호우 쪽이 두 걸음 움직였습니다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인데도 8월 20일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밝혔습니다. 이 문서가 8월 20일 아침까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적어 둔 자리예요. 다만 아직 검토이고, 선포 여부·시점·대상 시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금융위원회가 남부지방 수해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 갈래라 먼저 열렸어요.

무엇어디까지
개인 긴급생활자금금융회사별 최대 1,000만 원에서 1억 원
기존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3개월에서 1년
카드값최대 6개월 청구유예
소상공인·중소기업기업은행 긴급운영자금 기업당 3억 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보증비율 90퍼센트
신청 전에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

은행·보험·카드별로 조건이 갈리고 표가 길어서, 그쪽은 수해 금융지원 문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부가 밝힌 다음 순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구계획 발표문에서 두 갈래를 말했습니다.

  • 7월 호우 쪽 —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입니다
  • 8월 호우 쪽 —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의 것은 이미 정해진 돈을 내려보내는 단계고, 뒤의 것은 아직 얼마인지를 재는 단계예요. 8월 호우의 피해 조사가 끝나면 7월 호우와 같은 모양의 발표가 한 번 더 나오는 순서가 됩니다.

발표문에 적힌 문의처

세 발표문 끝에 담당 부서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대로 옮깁니다.

무엇을 물을 때어디번호
복구계획·재난지원금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법인세 기한 연장·세액공제국세청 법인세과044-204-3312
압류매각 유예 등 징세국세청 징세과044-204-3027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98

7월 호우와 8월 호우가 서로 다른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림. 7월 호우는 8월 18일에 피해액 309억 원 확정과 복구비 713억 원 결정까지 끝났고, 8월 15일부터 시작된 경남 호우는 피해 조사 단계이며 국세청 법인세 11월 2일 직권 연장과 중기부 원스톱 지원센터 두 곳이 먼저 가동됐다

이 발표를 어떻게 읽으면 되나

  • 713억 원은 내 몫이 아닙니다. 사유시설로 가는 재난지원금은 64억 원이고, 나머지는 시설 복구비입니다
  • 금액이 정해진 것은 7월 호우입니다. 8월 경남 호우의 피해액·복구비는 아직 조사 중이라 이 금액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 특별재난지역은 면 단위입니다. 안동시·의성군 전체가 아니라 네 개 면이고, 같은 시·군 안에서도 기준이 갈립니다
  • 8월 피해 쪽에서 지금 당장 닿는 것은 세정지원과 원스톱 지원센터 두 갈래입니다. 법인세 직권 연장은 거제·통영의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지원센터는 두 전통시장에 있습니다
  • 돈이 아닌 지원이 가짓수로는 더 많아요. 일반 재난지역 25가지, 특별재난지역에 13가지가 더 붙는데 대부분 요금 감면이나 납부 유예 같은 것들입니다. 재난지원금만 세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좁게 보게 됩니다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한 것

읽는 분이 판단할 수 있게, 못 채운 자리도 적어 둡니다.

  •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발표문에 없습니다. 발표문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고만 적었고, 접수처·기한·서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25가지와 13가지의 전체 목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발표문이 예로 든 것은 각각 여섯 가지와 세 가지뿐입니다
  •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의 면적당 단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면적에 따라 산정”이라는 문장까지가 발표문에 있는 전부입니다
  • 주택 전파·반파에 대한 지원 금액이 이 발표문에 없습니다. 침수 세대당 350만 원만 적혀 있어요
  • 8월 경남 호우의 피해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쪽은 8월 20일에 「선포 검토」까지 나와 위에 적었고, 선포 여부와 대상 시군은 여전히 없습니다. 피해액 집계가 나오면 이 문서에 이어 적겠습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공제율과 계산 방법도 못 채웠어요. 국세청 발표문에 있는 것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이라는 기준선까지입니다
  • 피해액 309억 원과 복구비 713억 원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발표문이 두 값을 나란히 적기만 했어요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적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적힌 칸들은 뒤에 자료가 열리면 채워 넣을게요.

어디서 다시 확인하나

8월 호우의 조사 결과와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나오면 이 문서에 이어 적겠습니다.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Q.이 결정은 누가 언제 한 건가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6년 8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정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19일에 발표했고, 정책브리핑이 같은 날 게재했어요. 이 문서는 그 게재본을 2026년 8월 20일에 열어 옮긴 것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8-19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정부, 복구비 713억 원 투입」 · 2026-08-20 확인
Q.어느 기간의 호우를 말하는 건가요?
2026년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호우입니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났다고 적혀 있어요. 8월 15일부터 경남을 중심으로 내린 호우는 이번 확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19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 · 2026-08-20 확인
Q.피해액 309억 원과 복구비 713억 원은 왜 다른가요?
피해액은 입은 손해를 집계한 값이고, 복구비는 고치는 데 들이기로 한 돈입니다. 발표문은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만 적었고, 둘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19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 · 2026-08-20 확인
Q.713억 원이 전부 피해 주민에게 가나요?
아닙니다. 발표문이 나눠 적었습니다 —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가 649억 원입니다. 하천·도로·상수도 같은 시설을 고치는 데 쓰는 몫이 더 큽니다. 정책브리핑 2026-08-19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 · 2026-08-20 확인
Q.주택이 잠기면 얼마를 받나요?
발표문에 주택 침수는 세대당 35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업체당 300만 원이고요.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복구비용은 정액이 아니라 피해면적에 따라 산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19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 · 2026-08-20 확인
Q.재난지원금 말고 다른 혜택도 있나요?
발표문은 일반 재난지역에 25가지가 지원된다고 적으면서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예로 들었습니다. 25가지 전체 목록은 이 발표문에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19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 · 2026-08-20 확인
Q.특별재난지역이면 무엇이 더 붙나요?
13가지가 추가된다고 적혀 있고, 예로 든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입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8-19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 · 2026-08-20 확인
Q.8월에 경남에 내린 호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피해 조사 단계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액이나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정책브리핑 2026-08-19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 · 2026-08-20 확인
Q.그럼 8월 피해자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복구비 확정과 별개로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 개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19일부터 거제고현시장과 통영서호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19 「국세청,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호우 피해 경남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 · 2026-08-20 확인
Q.법인세 연장은 신청해야 하나요?
이번 건은 직권 연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 개 모두에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그 밖의 지역이나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고 절차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19 「국세청,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 2026-08-20 확인
Q.재해손실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발표문에 나오는 제도로, 이번 폭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이 해당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제율이나 계산 방법은 이 발표문에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19 「국세청,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 2026-08-20 확인
Q.원스톱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거제고현시장 주차장 관리실과 통영서호시장 상인회 사무실 두 곳입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일 없이 운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19 「호우 피해 경남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 · 2026-08-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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