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할인율, 발표문 다섯 건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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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먼저 — 평상시 값과 명절 값이 따로 있습니다
- 정부 발표문 다섯 건을 시점 순으로 놓았습니다
- 2021년 추석 — 지류를 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 2023년 1월 — 카드·모바일을 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 2024년 9월 — 디지털만 15%, 한도 200만 원
- 2024년 9월 6일 — 3일 만에 완판돼서 2차가 열렸습니다
- 2025년 설 — 15% 할인 위에 환급 15%를 얹었습니다
- 환급은 회차로 끊어서 계산됐습니다
- 「최대 35%」는 세 가지를 더한 숫자입니다
- 어디서 사나 — 지류는 은행, 디지털은 앱
- 소득공제 40%는 살 때가 아니라 쓸 때입니다
- 2024년에 쓸 수 있는 가게가 크게 늘었습니다
- 사용처를 넓히면서 부정유통 장치도 같이 붙였습니다
- 발표문마다 목적이 한 줄로 붙어 있습니다
- 가맹점 등록은 세 단계로 적혀 있습니다
- 2026년 추석분 — 특별할인도 환급도 9월 16~20일 닷새로 끝났습니다
- 지류는 5%, 디지털은 7% — 그리고 디지털이 내려온 건 2026년 3월입니다
- 예산이 붙는 자리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옮겨갔습니다
- 2027년 예산안에는 기본 할인율 5%가 적혀 있습니다
- 10월 1일 — 그 「추가 환급」에 숫자가 붙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자주 묻는 것
- 출처
온누리상품권을 검색하면 할인율이 5%라는 글도 나오고, 10%라는 글도 나오고, 15%라는 글도 나옵니다. 최대 35%라고 적어 둔 곳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느냐를 묻는 질문인데, 사실은 넷 다 정부 발표문에 실제로 등장한 숫자입니다. 시점이 다르고, 상품권 종류가 다르고, 무엇을 더한 값인지가 다를 뿐이에요.

아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올라 있는 발표문 네 건,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한 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거기 적힌 문장과 숫자를 옮긴 것입니다. 각 문단 앞에 그 자료의 게재 시점을 붙였어요.
-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최대 10% 할인 (2021년 8월 31일 게재)
- 중기부,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행사 (2023년 1월 2일 게재)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최대 15% 싸게 구매 (2024년 9월 3일 게재)
- 다시 돌아온 온누리상품권 추석맞이 특별할인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4년 9월 6일 등록)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5% 저렴하게 (2025년 1월 17일 게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안내 (2026년 8월 19일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안내 (2026년 10월 16일 확인)
2026년 추석분은 위 다섯 건이 아니라 아래 「2026년 추석분」 절에 따로 적었습니다. 특별할인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열렸다가 끝났어요. 위 다섯 건은 그보다 앞선 명절들의 기록이라 시점이 다릅니다 — 숫자를 견줄 때 이 점을 먼저 보세요.
결론 먼저 — 평상시 값과 명절 값이 따로 있습니다
다섯 건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에는 늘 적용되는 할인율이 하나 있고, 명절 기간에만 얹히는 할인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지류(종이)와 디지털(카드형·모바일)에서 서로 다르게 움직였어요.
| 발표 시점 | 지류형 | 디지털(카드·모바일) | 기간 |
|---|---|---|---|
| 2021년 8월 31일 발표 | 5% → 10% · 한도 50만 원 | 10% 유지 · 한도 50만 → 100만 원 | 2021년 9월 1일~17일 |
| 2023년 1월 1일 발표 | 할인율 언급 없음 · 한도 50만 → 70만 원 | 5% → 10% · 한도 70만 → 100만 원 | 2023년 1월 한 달 |
| 2024년 9월 3일 발표 (1차) | 언급 없음 | 10% → 15% · 한도 200만 원 | 2024년 9월 한 달 예정 → 3일 만에 완판 |
| 2024년 9월 6일 발표 (2차) | 5% → 10% · 한도 200만 원 | 10% → 15% · 한도 200만 원 | 2024년 9월 9일~ (소진 시까지) |
| 2025년 1월 17일 게재 | 5% 유지 · 한도 50만 원 유지 | 10% → 15% · 한도 200만 원 | 2025년 1월 10일~2월 10일 |
표를 세로로 읽으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지류형은 2021년 추석과 2024년 추석 2차, 두 번 10%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명절이 지나면 되돌아가서, 그 다음 문서인 2025년 설 발표문에는 다시 “현행 유지 5%“로 적혀 있어요. 올라간 값이 계속 남는 게 아니라 행사 기간에만 얹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디지털은 5% → 10% → 15%로 계단을 밟았고, 한도도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네 배가 됐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까지 지류가 2021년 이후로 5%에 머물러 있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2024년 2차 발표문을 열어보기 전에 네 건만 놓고 읽은 결과였고, 틀린 줄이었어요. 바로잡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지류는 현금으로 은행 창구에서 사고 디지털은 앱으로 사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견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정부 발표문 다섯 건을 시점 순으로 놓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발표문 하나씩입니다. 숫자 옆에 붙은 날짜가 그 값이 살아 있던 시점이에요. 지금 값이 아닙니다.
2021년 추석 — 지류를 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8월 31일,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문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 지류형(종이) 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여 판매
- 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 가능
- 개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50만 원
-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
여기서 한 줄이 중요합니다. 지류형 특별 할인판매는 3000억 원 규모로 진행돼 한도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된다고 같은 발표문에 적혀 있어요. 기간이 17일이라고 해서 17일 내내 열려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바일 쪽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그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고, 추석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고 했습니다. 모바일은 할인율이 아니라 한도만 움직인 셈입니다.
구매처는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3년 1월 — 카드·모바일을 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2023년 1월 1일 발표는 신년맞이 특별할인 판매행사입니다. 1월 한 달간, 그러니까 그달 31일까지였어요.
| 항목 | 행사 전 | 2023년 1월 한 달 |
|---|---|---|
| 충전식 카드형·모바일 할인율 | 5% | 10% |
| 지류 1인당 월 구매한도 | 50만 원 | 70만 원 |
| 카드·모바일 1인당 월 구매한도 | 70만 원 | 100만 원 |
2021년 추석 발표문에서는 모바일이 이미 10%였는데, 2023년 1월 발표문에서는 카드형·모바일이 5%에서 10%로 올라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평상시 할인율이 5%로 되돌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평상시 값 자체가 해마다 바뀌었다는 게 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았을 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2024년 9월 — 디지털만 15%, 한도 200만 원
2024년 9월 3일 발표는 두 가지를 한 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인이고, 하나는 사용처입니다.
할인 쪽 문장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그달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이 디지털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2021년 추석의 지류 3000억 원과 2024년 추석의 디지털 2500억 원. 3년 사이에 예산이 붙는 자리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옮겨갔습니다.
2024년 9월 6일 — 3일 만에 완판돼서 2차가 열렸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 새로 들어온 대목이에요. 위 9월 3일 자료만 보면 “9월 한 달 동안 하는 행사”로 읽힙니다. 그런데 그 행사는 한 달을 못 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흘 뒤에 낸 보도자료 「다시 돌아온 온누리상품권 추석맞이 특별할인」(등록일 2024년 9월 6일, 2026년 9월 10일 확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일부터 시작된 후 3일 만에 종료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을 추가로 9월 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숫자가 이렇습니다. 정부가 8월 28일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3,000억 원 규모로 9월 2일에 문을 열었는데, 준비한 금액보다 1,061억 원 더 팔린 4,061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흘 만에 끝났어요. 보도자료는 그 이유로 역대 최대 할인율, 사용처 확대, 그리고 “고물가로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를 들고 있습니다.
(9월 3일 정책브리핑 자료의 디지털 2,500억 원과 이 보도자료의 3,000억 원은 숫자가 다릅니다. 앞쪽은 디지털 몫만 적었고 뒤쪽은 규모 전체를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두 자료 어디에도 그렇게 갈라 적혀 있지는 않아서 여기서는 각각 적힌 대로만 옮겨 둡니다.)
2차 특별할인판매의 값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 구분 | 기존 | 2차 특별할인 (2024년 9월 9일~) |
|---|---|---|
| 카드형·모바일 | 10% | 15% (5%p 인상) |
| 지류형 | 5% | 10% (5%p 인상) |
|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 | — | 지류·카드형·모바일 모두 200만 원 |
지류형이 여기서 10%로 올라갑니다. 9월 3일 자료에는 지류 얘기가 한 줄도 없었는데, 2차 발표문에는 “기존 5%에서 5%p 늘어난 10%“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앞의 결론 표를 고친 이유가 이것입니다.
단서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상품권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1차가 사흘 만에 끝난 뒤에 붙은 문장이라 빈말로 읽기 어렵습니다.
같은 날 환급행사도 시작됐습니다 — 돌려주는 방식이 여기 적혀 있어요
2026년 추석분에서 먼저 나온 숫자가 환급 30%인데(아래 절), 환급을 실제로 어떻게 받는지는 그 한 줄에 없었습니다. 아래는 2024년 보도자료에 적힌 절차예요.
2026년 추석 행사도 같은 모양으로 굴러갔습니다. 9월 16~20일 행사를 알린 지자체 공고들을 보면 구간도 지참물도 아래와 같았어요. 다만 30%는 비례 배분이 아니라 두 구간을 가리키는 상한입니다 — 5만 원어치를 사면 1만 5천 원이 아니라 1만 원이에요(2026년 9월 14일 울산시 발표 기준, 9월 17일 확인).
- 9월 9일부터 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가 함께 환급행사를 추진
-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안 환급 부스를 방문 →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2026년 행사는 여기에 휴대전화도 지참물로 적혀 있습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 상세 안내는 농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www.fsale.kr
“시장에 가서 사고, 영수증 들고 부스에 다시 들르는” 절차라는 게 핵심이에요.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붙는 할인과 달리 한 단계가 더 있고, 그 단계를 안 밟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옵니다. 장바구니를 한 번에 3.4만 원 넘게 채우느냐 나눠 담느냐로도 결과가 갈리고요. (영수증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나오면 끝이라는 뜻이라, 이건 미리 알고 가시는 게 낫겠더라고요.)
2025년 설 — 15% 할인 위에 환급 15%를 얹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게재된 카드뉴스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설 맞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 실시(2025년 1월 9일)」를 기반으로 제작했다고 문서 끝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 값과 특별판매 값이 나란히 적혀 있어요.
| 구분 | 현행 | 설 기간(2025년 1월 10일~2월 10일) |
|---|---|---|
| 모바일·카드형 구매한도 | 각 200만 원 | 각 200만 원 (유지) |
| 모바일·카드형 할인율 | 10% | 15% |
| 지류형 구매한도 | 50만 원 | 50만 원 (유지) |
| 지류형 할인율 | 5% | 5% (유지) |
이 표가 이 글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현행”과 “특별판매”를 한 문서 안에서 갈라 적어 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명절 할인율만 적어 둔 다른 발표문과 달리, 평상시에 얼마인지가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환급은 회차로 끊어서 계산됐습니다
2025년 설 행사에는 할인 외에 환급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를 돌려주는 방식이고, 기간을 네 회차로 끊었습니다.
| 회차 | 기간 |
|---|---|
| 1회차 | 2025년 1월 10일~1월 17일 |
| 2회차 | 2025년 1월 18일~1월 24일 |
| 3회차 | 2025년 1월 25일~1월 31일 |
| 4회차 | 2025년 2월 1일~2월 10일 |
환급 금액은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뒤 천 원 단위로 돌려주고,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서에 실린 예시가 이렇습니다.
| 결제액 | 환급액 |
|---|---|
| 7,000원 | 1,000원 |
| 67,000원 | 10,000원 |
| 100,000원 | 15,000원 |
| 140,000원 | 20,000원 |
67,000원에 1만 원이 돌아오는 줄을 보면 계산 방식이 보입니다. 15%면 10,050원인데 천 원 단위로 끊어 1만 원입니다. 끝자리를 버리는 방식이에요.
「최대 35%」는 세 가지를 더한 숫자입니다
블로그에서 자주 보이는 35%가 어디서 나온 값인지도 같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짜리 할인율이 아니라 세 가지를 더한 값이에요.
| 무엇 | 비율 | 조건 |
|---|---|---|
|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 | 15% | 설 기간 특별판매 |
| 환급행사 | 15% | 결제액 기준 · 최소 7천 원 · 천 원 단위 |
| 온라인전통시장관 할인쿠폰 | 5% | 특별할인전 참여 12곳에서 사용 시 |
| 합계 | 최대 35% | 세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 |
2025년 설 쿠폰행사를 운영한 온라인 전통시장은 12곳으로, 문서에는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굿데이, 온누리쇼핑, 비씨온누리몰, 온누리마켓, 행정공제회 복지포털 POBA 누리, 놀장, 땡겨요, 시장을방으로, KB Pay 쇼핑, 대구시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세 조각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구매할인은 살 때 빠지고, 환급은 쓰고 난 뒤 돌아오고, 쿠폰은 특정 온라인몰에서만 붙습니다. 셋을 다 채우려면 디지털상품권을 특별판매 기간에 사서, 최소 7천 원 이상으로 결제하고, 그 결제를 12곳 중 한 곳에서 해야 하는 셈이에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35%가 안 나옵니다.
같은 문서에 추첨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 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응모돼 2월 중 추첨으로 2025명에게 차등 지급하고, 1등 1명 100만 원 / 2등 4명 50만 원 / 3등 20명 20만 원 / 4등 2000명 5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부수 행사는 회차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어디서 사나 — 지류는 은행, 디지털은 앱
구매처는 2021년 발표문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종류 | 어디서 | 발표문에 적힌 조건 |
|---|---|---|
| 지류형(종이) | 농협은행 포함 시중은행 16곳 | 신분증 지참 · 현금 구매 시 할인 적용 |
| 모바일 | 농협 올원뱅크·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 | 앱에서 구매 |
지류형에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카드로 사면 할인이 안 붙는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 이유까지는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40%는 살 때가 아니라 쓸 때입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2021년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어가 “상품권을 산 금액”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데 쓴 금액 쪽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카드·현금영수증이 붙어 있어요. 상품권을 사는 순간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제하는 순간이 공제 대상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할인 10%와 공제 40%를 단순히 더해 50%라고 적어 둔 글이 검색에 보이는데, 둘은 성격이 다른 숫자입니다. 할인은 살 때 빠지는 돈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만큼입니다. 그 계산까지는 이 발표문들에 없어서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에 쓸 수 있는 가게가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2024년 9월 3일 발표문의 나머지 절반이 사용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달 3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개정 전: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의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
- 개정 후: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 가능
발표문이 예로 든 업종이 구체적입니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같은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고, 시장 안에 있으면서도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한의원·치과의원·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시장 안 학원비와 병원비에 상품권을 낼 수 있게 된 게 이때부터입니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그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 예정이라고 같은 발표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됐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용처를 넓히면서 부정유통 장치도 같이 붙였습니다
같은 2024년 9월 3일 발표문에는 할인·사용처 말고 세 번째 항목이 하나 더 있어요. 쓸 수 있는 가게를 늘리면 그만큼 딴 데로 새는 일도 늘어난다는 걸 같은 문서 안에서 짚고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대비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 쪽이고, 하나는 기계 쪽이에요.
| 무엇 | 문서에 적힌 내용 |
|---|---|
| 상인 교육 |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 실시 |
| 감지 시스템 |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
FDS는 결제 흐름에서 이상한 패턴을 잡아내는 쪽 시스템입니다. 이 발표문은 “고도화한다”까지만 적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잡는지는 여기에 없어요. 상품권을 물건 사는 데 쓰지 않고 현금으로 바꿔 가는 흐름이 오래된 숙제라는 건 발표문 밖의 얘기라, 여기서는 문서에 있는 문장까지만 옮깁니다.
발표문마다 목적이 한 줄로 붙어 있습니다
다섯 건을 나란히 놓으면 정부가 그때그때 무엇을 이유로 댔는지가 보입니다. 할인율 숫자보다 이 줄이 오래 갑니다. 다음 공고가 어떤 모양일지 짐작할 때 볼 것도 이쪽이에요.
| 시점 | 발표문에 적힌 이유 |
|---|---|
| 2021년 8월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 |
| 2023년 1월 |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
| 2024년 9월 (1차) | 전통시장·상점가 등 상권활성화 · 추석민생안정대책 후속 |
| 2024년 9월 (2차) | 1차가 사흘 만에 완판된 뒤 전통시장 상인들의 추가 요구에 화답 · “예산 및 수급 상황과 정책 목표를 조절한 결과”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 |
| 2025년 1월 | 국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
2023년 발표문에서 “골목형상점가”라는 말이 처음 함께 등장하는 게 눈에 띕니다. 2021년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둘뿐이었어요. 쓰는 자리를 시장 밖으로 넓히는 흐름이 2023년부터 문장에 들어와 있고, 2024년 시행령 개정이 그 연장선에 놓입니다.
2023년 발표문에는 이영 당시 중기부 장관의 말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할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매출 증가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
2024년 발표문에는 이대건 당시 소상공인정책관의 말이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고,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을 확대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가맹점 등록은 세 단계로 적혀 있습니다
파는 쪽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맹점 가입안내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9일에 열어 본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 단계 | 내용 |
|---|---|
| 1. 가맹신청 |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류 작성 |
| 2. 가맹심사 | 가맹시장(가맹점) 자격요건 심사 — 서류심사 및 실사 |
| 3. 가맹점 등록 | 가맹점 승인 및 결과 통보 |
신청 창구는 두 갈래입니다. 오프라인은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팩스 또는 우편 송부하고, 온라인은 온누리상품권 관리 시스템(ongift.or.kr)에 접속해 가맹등록신청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등록제한업종 항목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안의 점포라도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에 따른 가맹제한업종이면 가맹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조문 자체는 이 페이지가 인용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법령 원문은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추석분 — 특별할인도 환급도 9월 16~20일 닷새로 끝났습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9월 1일에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고, 그 안에 온누리상품권이 한 줄 들어 있습니다.
그 한 줄에 비어 있던 기간과 1인 한도가 9월 14일에 채워졌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날 낸 할인 지원 현장 점검 보도자료(2026년 9월 14일 확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9월 16일(수)부터 20일(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30% (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요. 이 닷새는 9월 20일(일)로 끝났습니다. 1인 2만 원이 한도였고, 구매액 6만 7천 원가량에서 한도가 찼어요. 다만 이건 농축산물 쪽 300개 시장이고, 수산물 300개 시장의 기간은 이 자료에 없어요.
특별할인 — 디지털 10%, 한도 20만 원, 그리고 닷새
8월에 이 글이 비워 뒀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을 열었어요. 9월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이미 들어 있던 내용인데, 이 글이 그때 연 자료가 환급 쪽만 실은 기사여서 특별판매는 아직 공고 전이라고 적어 두고 있었습니다. 틀린 자리라 고칩니다.
| 2026년 9월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 할인율 | 구매한도 |
|---|---|---|
| 일반할인 (9월 한 달) | 7% | 100만 원 |
| 추석 특별할인 (9월 16~20일) | 10% | 20만 원 |
| 9월 한 달 1인 합계 | — | 120만 원 |

“120만 원을 10% 깎아 준다”가 아닙니다. 10%가 붙는 것은 특별할인 몫 20만 원까지고, 나머지 100만 원은 평소대로 7%예요. 한도를 꽉 채워 샀을 때 깎이는 돈은 20만 원의 10%인 2만 원에 100만 원의 7%인 7만 원을 더한 9만 원이고, 실제로 내는 돈은 111만 원입니다. 둘을 뭉쳐 “120만 원 10%“로 읽으면 12만 원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 조건은 없었어요. 이 글 맨 앞에서 “5%도 맞고 15%도 맞다”고 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 할인율은 하나가 아니라 구간마다 따로 붙습니다.
보유 한도는 또 다른 숫자예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한 사람이 최대 200만 원까지만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이미 200만 원이 차 있으면 할인 기간이라도 더 못 삽니다. 할인 한도와 보유 한도는 서로 다른 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특별할인에는 예산이 소진되면 기간보다 먼저 끝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고, 조기 종료되면 10%가 닫히고 평소 7%로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안내됐습니다. 아래에서 볼 2024년 추석 특별할인이 사흘 만에 완판된 기록과 같은 모양의 단서예요.
지금은 그 닷새가 지났습니다. 9월 21일부터 특별할인 몫은 닫혔고, 남은 것은 일반할인 7% · 월 100만 원입니다.
위 숫자는 톱스타뉴스·헤럴드경제·이데일리를 비롯한 여러 매체가 같은 값으로 전한 것을 맞대어 적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원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 게시판은 이번에도 열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단이 사업 자체를 설명해 둔 온누리상품권 안내 쪽은 2026년 10월 16일에 열렸습니다. 거기 「할인율/구매한도」 칸에 지류 5% · 월 50만 원, 디지털 7~10% · 월 100만 원이 적혀 있고, 발행규모는 2026년 5조 5,000억 원으로 적혀 있어요. 지류 구매처는 16개 금융기관 전국 지점, 디지털은 전용 앱(디지털온누리)입니다. 평상시 값을 기관 쪽 화면에서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위 평상시 숫자는 그동안 매체 재인용본으로만 서 있었습니다.
정책브리핑이 2026년 9월 2일에 실은 재정경제부 자료(2026년 9월 3일 확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전년보다 확대된 농축산·수산물 각 300개 시장에서 30%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 한 줄에서 갈라지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26년 추석분 | |
|---|---|
| 환급률 | 30% — 자료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 환급행사 대상 | 농축산물 300개 시장 · 수산물 300개 시장, 전년보다 확대 |
| 환급 기간 (농축산물) | 9월 16일(수)~20일(일) · 종료 — 9월 14일 농식품부 보도자료에서 확인 |
| 1인 한도 (농축산물) | 2만 원 — 구매액 30% 기준이라 6만 7천 원쯤에서 찹니다 |
| 환급 기간 (수산물) | 지자체 공고 기준 9월 16일(수)~20일(일) · 종료 — 제주도는 수산물 13곳에서 같은 닷새로 공고했습니다. 전국 공고 원문은 못 봤고, 중앙 보도는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특별전」(9월 9일~10월 4일)과 묶어 전했습니다 |
| 1인 한도 (수산물) | 2만 원 · 구매액의 최대 30% — 농축산물 2만 원과 따로 셉니다. 구간도 같아서 3만 4천 원 이상 1만 원 · 6만 7천 원 이상 2만 원이에요 |
| 특별판매 할인율·구매한도 | 디지털 10% · 한도 20만 원 · 9월 16~20일 — 바로 위 절에 적었습니다 |
| 특별판매 예산 규모 | 이 자료에 없습니다 |
환급과 할인은 다른 제도라는 점을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앞에서 본 대로 할인은 살 때 깎아 주는 것이고, 환급은 시장에서 쓰고 난 뒤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것이에요. 30%는 환급 쪽에 붙은 값이라, 이걸 “올해는 온누리상품권을 30% 싸게 산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2025년 설 때도 두 제도가 따로 굴러갔고, 거기에 쿠폰까지 더해야 최대 3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수산물 쪽 한도는 이 자료에 없지만, 지난 회차들은 같은 값을 반복해 왔어요. 해양수산부가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행사를 열 때마다 낸 보도자료를 모아 보면 참여 시장 수는 회차마다 42개·158개·234개·254개·400개(2026년 설)·300개(2026년 추석)로 제각각인데, 구매액의 최대 30% · 1인당 2만 원 한도라는 두 값은 회차가 바뀌어도 그대로였습니다. 농축산물 쪽 2만 원과 같은 값이에요. 그리고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을 같은 시장에서 함께 열었을 때는 정부가 둘을 더해 「최대 4만 원」이라고 안내한 회차도 있었습니다 — 정책브리핑 「오는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4만 원」이 그 회차이고, 2024년 추석분이에요 — 9월 9~15일이었어요. 위에 센 참여 시장 수 가운데 234개가 이 회차인데, 농식품부·해양수산부가 함께 낸 그 자료에 농축산물 120개소 · 수산물 114개소로 갈라 적혀 있습니다. 4만 원은 새 한도가 아니라 농축산물 2만 원 + 수산물 2만 원을 더한 값이고, 그래서 두 행사를 함께 여는 시장에서만 나오는 숫자예요. 2026년 추석분은 농축산물 300개 시장과 수산물 300개 시장이 둘 다 열렸으니 같은 자리가 생기는 셈인데, 2026년 추석분도 두 한도를 따로 센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추석 기간 보도들이 전통시장 환급을 구매 금액의 최대 30% · 1인당 수산물 2만 원 · 농축산물 2만 원 한도로 갈라 적었고, 제주도는 같은 닷새(9월 16~20일)에 수산물 13곳 · 농축산물 10곳을 아예 두 행사로 공고했어요. 두 목록에 함께 들어간 시장에서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다 사면 2024년 추석분과 같은 자리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2026년 추석분을 「최대 4만 원」으로 더해 안내한 자료도 나왔습니다 — 남도일보가 「추석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4만원…16일부터 환급 행사」라는 제목으로 그 닷새를 전했어요. 2024년 추석분과 같은 셈법이 2026년 추석분에도 그대로 붙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기사도 본문은 못 열었고 공고 원문도 못 봤습니다 — 제목과 검색 요약까지 본 것입니다.
2026년 설 회차도 같은 두 값이었어요. 정부가 1월 28일에 낸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정책브리핑 정리)에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열겠다는 대목이 있고, 검색으로 끌어온 문장들은 그 규모를 농축산물 200개 시장과 수산물 200개 시장으로 적었습니다.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과 지역 보도들은 같은 행사를 2월 10일~14일 닷새 · 전국 400여 개 시장 ·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 · 1인 2만 원 한도로 전했고, 구간도 3만 4천 원 이상 1만 원 / 6만 7천 원 이상 2만 원으로 같았어요. 대책 원문과 위 두 페이지는 이 글도 열지 못했습니다 — 각도 둘이 같은 값을 준 것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검색으로 끌어온 지난 회차 문장이고, 원문 페이지는 못 열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게시판(mof.go.kr)과 수산대전 공식 페이지(fsale.kr)가 둘 다 안 열렸어요. 그래서 위 두 값은 2026년 추석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인된 것이 아니라, 지난 회차에 반복해서 적혀 있던 값입니다.
그리고 위 자료는 대책 전문이 아니라 9월 2일 물가관계부처회의를 다룬 기사입니다. 대책 원문에는 환급 기간이나 특별판매 조항이 더 적혀 있을 수 있는데, 그 원문은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다섯 번의 공고가 나온 시점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 행사 | 발표일 | 시행 시작 | 발표에서 시행까지 |
|---|---|---|---|
| 2021년 추석 특별판매 | 8월 31일 | 9월 1일 | 1일 |
| 2023년 신년 특별할인 | 1월 1일 | 1월 1일 | 당일 |
| 2024년 9월 할인 (1차) | 9월 3일 (대책은 8월 28일) | 9월 1일 | 대책 기준 4일 |
| 2024년 9월 할인 (2차) | 9월 6일 | 9월 9일 | 3일 |
| 2025년 설 특별할인·환급 | 1월 9일 (보도자료) | 1월 10일 | 1일 |
다섯 번 다 발표에서 시행까지가 사흘 안입니다. 미리 예고하고 여유를 두는 방식이 아니라, 시작 직전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 글이 8월에 “2026년 추석분이 같은 모양이라면 9월에 들어서야 확인될 것”이라고 적어 둔 대로, 실제로 9월 1일 대책에서 환급 쪽 숫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할인 쪽도 같은 대책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 이 글이 한동안 “아직 공고 전”으로 적어 둔 것은 저희가 연 자료가 환급 쪽만 실은 기사였기 때문이에요. 2024년에도 대책은 8월 28일에 나왔는데 디지털 특별할인 공고는 9월 3일에 따로 실렸습니다 — 대책과 공고는 며칠 간격을 두고 따로 나오고, 어느 기사를 열었느냐에 따라 한쪽만 보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언제 나오나”보다 “나오면 며칠 안에 끝나나”가 더 걸리는 질문이에요. 2024년에는 9월 한 달을 예정한 행사가 사흘 만에 완판됐고, 2차에도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고를 본 날에 바로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는 닷새를 예정한 대로 20일까지 갔습니다 — 조기 종료 단서는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 당겨졌다는 안내는 나오지 않았어요.
2026년 공고가 나온 자리는 정책브리핑 뉴스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게시판입니다. 지난 다섯 건이 모두 그 세 곳에 실렸습니다. 2024년 2차 발표는 정책브리핑이 아니라 중기부 게시판에 있었습니다 — 한 곳만 지켜보면 놓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류는 5%, 디지털은 7% — 그리고 디지털이 내려온 건 2026년 3월입니다
이 글이 오래 비워 둔 칸이 둘이었어요. 지류형은 지금 몇 %인가, 그리고 디지털은 언제 10%에서 7%로 내려왔나. 둘 다 이번에 값이 잡혔습니다.
| 2026년 9월 30일 기준 · 평상시 값 | 할인율 | 월 구매한도 |
|---|---|---|
| 지류형(종이) | 5% | 50만 원 |
| 디지털(카드형·모바일) | 7% | 100만 원 |
지류 쪽 5%·50만 원은 2025년 설 발표문의 “현행 유지”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인 값이에요. 이 글이 “2025년 1월 자료가 마지막”이라고 적어 두고 있던 그 숫자가 2026년 9월까지 그대로 왔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쪽은 움직였어요. 10%에서 7%로 내려온 시점이 2026년 3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숫자로 남아 있습니다.
| 시점 | 할인율 | 월 판매액 |
|---|---|---|
| 2024년 9월 | 15% (특판) | 6,782억 원 |
| 2025년 1월 | 15% (특판) | 6,349억 원 |
| 2026년 1월 | 10% | 3,830억 원 |
| 2026년 2월 | 10% | 6,232억 원 |
| 2026년 3~4월 | 7% | 2,200~2,400억 원대 |
3%포인트를 깎았더니 판매액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월 6,232억 원에서 3월 2,200억 원대면 3분의 1 토막이에요. 할인율과 판매액이 이렇게 붙어 움직인다는 건, 이 상품권을 사는 쪽이 할인율 자체를 보고 움직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 글 맨 앞의 결론에 한 줄을 더 붙일 수 있어요. 평상시 값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내려가기도 하는 값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계단을 올라가기만 했는데, 2026년 3월에 처음으로 한 칸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붙는 자리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옮겨갔습니다
발표문에 규모가 숫자로 적힌 건 두 건입니다. 이 둘만 나란히 놓아도 방향이 보여요.
| 시점 | 대상 | 규모 | 발표문에 붙은 단서 |
|---|---|---|---|
| 2021년 추석 | 지류형 | 3000억 원 |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 |
| 2024년 9월 | 디지털(카드형·모바일) | 2500억 원 |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 |
3년 사이에 특별할인 예산이 붙는 쪽이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할인율은 5%에서 15%까지 올라갔고, 지류는 2025년 설 문서에서 “현행 유지”로 적혀 5%에 머물러 있어요. 다만 이건 두 건을 견준 것이고, 그 사이 해의 예산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기본 할인율 5%가 적혀 있습니다
2026년 9월에 나온 2027년 예산안 보도를 보면 방향이 한 번 더 꺾입니다.
| 2026년 | 2027년 예산안 | |
|---|---|---|
| 발행 목표액 | 5조 5,000억 원 | 4조 6,000억 원 — 9,000억 원(16.4%) 감소 |
| 디지털 기본 할인율 | 7~10% | 5% |
| 할인 예산 | 4,579억 5,800만 원 | 3,828억 8,400만 원 — 750억 7,400만 원 감소 |
| 새로 붙는 것 | — | 비수도권·전통시장에서 쓰면 추가 환급 |
읽는 길이 두 갈래예요. 할인율만 보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디지털 기본이 7%에서 5%가 되면 지류와 같아지고, 100만 원어치를 살 때 깎이는 돈도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같이 붙어 있는 게 깎아 주는 자리를 「살 때」에서 「쓸 때」로 옮기는 설계예요. 비수도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쓰면 환급을 더 준다는 쪽인데, 이건 이 글이 앞에서 본 2025년 설의 「할인 15% + 환급 15%」와 같은 모양입니다. 상품권을 사 두기만 하는 쪽보다 시장에서 실제로 쓰는 쪽에 무게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아직 정해진 값은 아닙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바뀌고, 할인율은 예산이 확정된 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로 다시 나옵니다. 이 글이 앞에서 센 대로 지난 다섯 번 다 발표에서 시행까지가 사흘 안이었으니, 2027년 값도 연초에 갑자기 나올 자리예요.
10월 1일 — 그 「추가 환급」에 숫자가 붙었습니다
바로 위 표에서 「추가 환급」이라고만 적어 둔 칸이 열렸습니다. 2026년 10월 1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내놨어요. 2009년에 상품권이 생긴 뒤 18년 만의 전면 개편이라는 설명이 함께 붙었습니다.
| 어디서 쓰나 | 살 때 | 쓴 뒤 환급 | 합치면 |
|---|---|---|---|
| 전통시장 | 5% | 5% | 10% |
| 지방 골목상권 | 5% | 3% | 8% |
| 수도권 골목상권 | 5% | 0% | 5% |
지금 디지털 상품권은 어디서 쓰든 살 때 7%가 깎입니다. 2027년부터는 살 때 깎이는 몫이 5%로 내려오고, 모자란 2%를 쓴 곳에 따라 돌려주는 쪽으로 옮기는 구조예요. 전통시장에서 쓰는 사람은 7%에서 10%로 올라가고, 시장이 아닌 데서 쓰는 사람은 7%에서 5%로 내려갑니다.
위 표는 2026년 10월 16일에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원문에서 받아 맞춘 값입니다. 그동안 이 자리는 기사 세 건을 맞대어 적어 둔 것이었고, 비워 두었던 수도권 골목상권의 환급률도 원문에는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0%. 살 때 5%만 깎이고 쓴 뒤 돌려받는 몫은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원문의 표 제목이 「’27년 디지털온누리 전통시장·지방소비 차등환급(안)」이라, 아직 확정된 값이 아니라 안이라는 점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골목상권의 문턱이 지자체 재정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발표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들어 있어요. 지금까지 한 숫자였던 점포 수 문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로 갈라 놓습니다.
| 재정자립도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점포 수 |
|---|---|
| 상위 25% | 30개 이상 |
| 중위 50% | 20개 이상 |
| 하위 25% | 15개 이상 |
지금은 전국이 한 숫자입니다 — 15개 이상(인구감소지역은 10개 이상)이고, 위 표가 그것을 셋으로 가릅니다. 세는 대상도 원문에 적혀 있어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몇 개나 모여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재정이 약한 지역일수록 문턱이 낮아지는 쪽입니다. 우리 동네 상점가가 지금은 대상이 아니라도 이 기준으로는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재정이 넉넉한 쪽은 문턱이 30개로 올라가니, 수도권에서 지정을 기다리던 상점가는 기준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지자체가 어느 칸인지는 원문에도 목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정 과정에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곳은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대목도 같이 들어갔어요.
지자체가 디지털 상품권 사용과 연계해 지역 명소 입장권·숙박권·지역쇼핑몰 할인쿠폰을 얹을 수 있게 하는 대목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쓸 수 있는 가게 쪽도 좁아집니다
같은 발표문에 가맹점 기준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이 제한됩니다. 약국은 허용인데, 시장과 상권 안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몫을 고려했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전통시장법을 고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 등록·갱신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쓰시던 가게가 상품권을 안 받는 날이 올 수 있다는 뜻이라, 큰 금액을 한 곳에서 쓰실 생각이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맹점 쪽 부담을 더는 대목도 있습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갱신 신청은 일정 요건을 채운 곳에 한해 자동 갱신으로 바뀌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지류를 들고 계시면 이 줄이 걸립니다
중기부는 같은 발표에서 디지털 전환을 넓히고 지류 발행은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위 표의 환급은 디지털 쪽 설계라, 지류만 쓰시던 분에게는 살 때 5%가 그대로 남고 환급은 붙지 않는 모양이 됩니다. 이 글이 앞에서 「지류는 5%, 디지털은 7%」로 갈라 적어 둔 격차가, 쓰는 곳에 따라 5%와 10% 로 더 벌어지는 셈이에요.
현장 쪽 숫자도 같이 보도됐습니다. 농수산물 업종에서는 디지털 결제 비중이 44.0%, 지류가 56.0% 였어요. 종이로 거래되는 몫이 아직 절반을 넘는 품목이라, 감축 속도를 두고 상인과 소비자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시행 시점은 원문에도 날짜가 없습니다. 표 제목의 「’27년」과 「우선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정비에 착수하고 …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줄까지가 전부이고, 몇 월 며칠이라고 못 박은 자리는 없었어요.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와 중기부 공고를 거칩니다. 숫자들(5·5·3·0%와 점포 30·20·15개)은 2026년 10월 16일에 중기부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그 전까지 이 절은 기사 세 건을 맞대어 적어 둔 것이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빈칸을 채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 2026년 추석 특별할인의 예산 규모. 할인율 10%와 한도 20만 원은 채웠지만, 몇 억 원짜리였는지는 어느 자료에도 없었습니다. 2021년 지류 3000억 원·2024년 디지털 2500억 원처럼 금액이 붙은 발표가 2026년에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 특별할인과 환급을 한 사람이 다 받았을 때의 합계. 두 제도를 더해 계산한 숫자를 적은 곳이 있지만, 그 합계를 정부 자료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환급 쪽 두 한도(수산물 2만 원 · 농축산물 2만 원)가 따로 세고 합치면 4만 원이 된다는 것까지는 위에 채웠습니다 — 다만 그 4만 원도 2026년분은 언론 제목으로 받은 것이고, 정부 자료에서 직접 본 것은 2024년 추석분입니다
- 2026년 추석 수산물 환급행사의 전국 공고 원문. 1인 한도 2만 원과 최대 30%는 추석 기간 보도 두 각도로 받았고 제주도 공고 내용까지 맞물렸지만, 참여 시장 300곳 명단과 전국 기준 기간이 적힌 해양수산부 공고는 못 봤습니다 —
mof.go.kr과fsale.kr이 둘 다 안 열립니다 -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원문. 위 값들은 대책을 전한 정책브리핑 기사에서 옮긴 것이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원문은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 지류형 할인율이 5%로 되돌아간 정확한 날짜. 2024년 9월 6일 2차 발표문에서 10%였고 2025년 1월 문서에는 다시 5%로 적혀 있으니 되돌아간 자리는 그 넉 달 사이인데, “언제 끝난다”고 못 박은 발표문은 이 다섯 건 안에 없습니다. 지류가 지금도 5%·50만 원이라는 것은 2026년 10월 16일 공단 안내 쪽에서 기관 자료로 확인했지만, 되돌아간 날짜는 그 쪽에도 없어 그대로 빈칸이에요
-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예산 및 할인율 변경 사항 관련 안내」 공지 원문. 디지털이 2026년 3월에 7%로 내려왔다는 것을 뒷받침할 공고가 중기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까지는 찾았는데, 그 공지 쪽은 이번에도 받지 못해 원문은 못 봤습니다. 3월이라는 시점은 여러 매체가 같은 값으로 전한 것을 옮긴 것입니다
2027년 예산안의 추가 환급 조건— 2026년 10월 16일에 중기부 보도자료 원문을 받아 한 칸 더 채웠습니다. 비워 두었던 수도권 골목상권 환급률은 0% 로 원문에 적혀 있었고, 위 표에 옮겼어요. 원문에도 없는 것은 둘입니다 — 1인당 환급 상한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년부터」가 몇 월 며칠인지입니다. 표 제목의 「’27년」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까지가 발표문이 적은 전부예요. 어느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어느 칸인지도 원문에 목록이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공식 홈페이지(onnurigift.or.kr)의 현재 안내 값. 2026년 8월 19일 시도했으나 페이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 백년소상공인 가맹 등록 법률 개정안의 이후 진행. 2024년 9월 발표문에는 “국무회의 상정 예정”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결국 몇 %인가요?
하나로 답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 값과 명절 특별판매 값이 따로 있고, 지류와 디지털이 다르고, 같은 달 안에서도 구간마다 다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디지털 일반할인이 7%(월 100만 원)였고, 추석 특별할인 10%(한도 20만 원)가 9월 16~20일 닷새만 얹혔습니다. 21일부터는 7%만 남았어요. 지류형은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5% · 월 50만 원이고, 2025년 1월 자료의 “현행 유지”에서 안 움직였습니다. 디지털이 10%에서 7%로 내려온 것은 2026년 3월이에요.
최대 35%라는 말은 사실인가요?
2025년 설 기간에 한해, 구매할인 15%와 환급 15%와 온라인전통시장관 쿠폰 5%를 모두 채웠을 때 나오는 숫자로 정책브리핑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류(종이)와 디지털 중 어느 쪽을 사야 하나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발표문에 적힌 조건 차이는 옮겨 둘 수 있어요. 지류는 은행 16곳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사야 할인이 붙고, 디지털은 앱 21곳에서 삽니다. 한도도 시점마다 달랐습니다.
한도가 200만 원이면 그만큼 다 할인받을 수 있나요?
2021년 발표문에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해 지류형 특별할인은 3000억 원 규모였고, 2024년 9월 디지털 특별할인은 2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전체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개인 한도가 남아 있어도 끝납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되나요?
2025년 설 행사 기준으로 회차가 넷으로 끊겨 있었고, 최소 결제금액 7천 원, 천 원 단위 지급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 방식이 자동인지 별도 응모인지는 그 카드뉴스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장 안 병원이나 학원에서도 쓸 수 있나요?
2024년 9월 3일 발표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한의원·치과의원·동물병원, 태권도·요가·필라테스 학원, 악기교습·미술·무용·연기학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점포가 실제로 가맹 등록을 마쳤는지는 가게마다 다릅니다.
소득공제 40%는 상품권을 사면 받는 건가요?
2021년 발표문은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해 40% 소득공제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액이 아니라 시장에서 쓴 금액 쪽에 걸려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동네 시장이 가맹점인지 어떻게 아나요?
가맹 절차와 창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입안내 페이지에 있고, 온라인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관리 시스템(ongift.or.kr)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소비자용 사용처 조회 화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최대 10% 할인 · 자료 시점 2021년 8월 31일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기부,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행사 · 자료 시점 2023년 1월 2일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최대 15% 싸게 구매 · 자료 시점 2024년 9월 3일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중소벤처기업부, 다시 돌아온 온누리상품권 추석맞이 특별할인 · 자료 시점 2024년 9월 6일 등록 · 확인일 2026년 9월 10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5% 저렴하게 · 자료 시점 2025년 1월 17일 게재(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월 9일 보도자료 기반)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안내 ·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안내 ·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발행규모 5조 5,000억 원, 지류 5%·월 50만 원(5천원권·1만원권 · 16개 금융기관), 디지털 7~10%·월 100만 원(전용 앱 · 법인구매 할인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 농축산물 할인 지원 현장 찾아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 자료 시점 2026년 9월 14일 보도자료 ·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 전통시장 300곳 9월 16~20일,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 30%를 1인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 톱스타뉴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추석 앞둔 9월 16일부터 5일간 10% 할인」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9월 추석 맞아 10% 특별할인 진행…할인 기간·충전 한도?」 · 확인일 2026년 9월 24일 — 특별할인 9월 16일 0시~20일 23시 59분, 10%·한도 20만 원, 일반할인 9월 한 달 7%·한도 100만 원, 9월 총한도 120만 원, 보유 한도 200만 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면 7%로 전환
- 헤럴드경제 「추석 온누리 구매한도 20만원 늘려 10% 할인…고속도로 나흘 무료」 · 자료 시점 2026년 9월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 확인일 2026년 9월 24일 — 특별할인이 9월 1일 대책 안에 들어 있었다는 근거
- 이데일리 「전통시장서 농축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20일까지 행사」 · 확인일 2026년 9월 24일 — 수산물 쪽은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기간을 맞췄다는 대목
- 서플 「[단독]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깎자 판매 ‘반토막’」 및 네이트뉴스 재게재본 · 자료 시점 2026년 9월 14일 ·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디지털 기본 할인율이 10%에서 7%로 내려간 시점이 2026년 3월이라는 것과 월별 판매액(2024년 9월 6,782억 · 2025년 1월 6,349억 · 2026년 1월 3,830억 · 2월 6,232억 · 3~4월 2,200~2,400억 원대)
- 아시아경제 「전통시장 살리려던 정부, 결국 손본다」(2026년 9월 30일) · 시사저널 「[단독] 온누리상품권 올해 국민 할인 ‘0%’…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감소」 ·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2027년 예산안의 발행 목표 4조 6,000억 원, 기본 할인율 5%, 할인 예산 3,828억 8,400만 원, 비수도권·전통시장 추가 환급
- 남도일보 추석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4만원…16일부터 환급 행사 ·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 2026년 추석분의 두 한도를 더해 「최대 4만 원」으로 안내한 자료입니다.
www.namdonews.com이 안 열려 제목과 검색 결과 요약까지만 봤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는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4만 원 · 해양수산부 9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혜택 받으세요 ·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 수산물 환급행사의 「최대 30% · 1인당 2만 원 한도」와, 농축산물·수산물을 함께 여는 시장의 합계 「최대 4만 원」. 이 회차는 2024년 추석분(9월 9~15일 · 농축산물 120개소 + 수산물 114개소 = 234개소)입니다 — 검색을
korea.kr·mof.go.kr로 좁혀 두 각도로 던져 같은 값을 받았고, 참여 시장 수 234개가 위 표의 값과 맞아 회차가 갈라졌습니다. 2026년 추석분이 아니고,mof.go.kr과fsale.kr이 안 열려 페이지 원문은 못 봤습니다 - 서울신문 「“추석 앞 수산물 싸게 사세요”」(2026년 9월 17일) · 제주의소리 「제주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온누리 환급」 · 제이누리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던다 … 제주 전통시장서 수산물 최대 2만원 환급」 ·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 2026년 추석분 수산물 환급의 「구매액 최대 30% · 1인당 2만 원 한도」와, 그 한도를 농축산물 2만 원과 따로 센다는 것. 구간(3만 4천 원 이상 1만 원 · 6만 7천 원 이상 2만 원)과 제주도 공고(수산물 13곳 · 농축산물 10곳 · 9월 16~20일)까지 두 각도가 같은 값을 줬습니다. 회차를 가른 것은 기간(수산대전 추석특별전 9월 9일~10월 4일)과 참여 시장 수입니다. 검색 요약까지 본 것이고, 기사·공고 원문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물가부터 안전까지,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설 준비는 전통시장…최대 30% 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 · 자료 시점 2026년 1월 28일 대책 ·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 2026년 설 회차의 환급행사 규모(농축산물 200개 시장 + 수산물 200개 시장 = 전국 400여 개)와 기간(2월 10~14일 닷새) · 최대 30% · 1인 2만 원 한도 · 두 구간(3만 4천 원·6만 7천 원). 검색을 두 각도로 던져 같은 값을 받았고, 두 페이지 원문은 못 봤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게시판의 「온누리상품권 예산 및 할인율 변경 사항 관련 안내」 공지가 있다는 것은 확인했으나 그 쪽을 받지 못해 원문은 못 봤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지방상권 중점으로 18년 만에 개편 · 2026년 10월 1일 발표 ·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 차등환급 표(전통시장 5+5, 지방 골목상권 5+3, 수도권 골목상권 5+0 · 현행 7% · 제목에 「’27년 … (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현행 15개·인구감소지역 10개 → 재정자립도 상위 25% 30개·중위 50% 20개·하위 25% 15개 이상 · 2,000㎡ 이내 점포 밀집도 · 사전협의 의무화), 가맹 제한(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심 · 병의원·법무·회계·세무 제한 · 약국 허용 · SSM 제한 추진), 자동 갱신과 등록 취소 근거. 아래 기사 세 건으로만 서 있던 절이 이 원문으로 바뀌었습니다
- 뉴스핌 「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전통시장 10%·지방 골목 8% 혜택」 · 전자신문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대수술…전통시장·지방상권 할인 2배 상향 추진」(2026년 10월 1일) · 서울파이낸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별 혜택 차등···전통시장 최대 10%」 ·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1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 선할인 7%→5%, 전통시장 환급 5%(합계 10%) · 지방 골목상권 환급 3%(합계 8%),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재정자립도로 차등(상위 25% 30개 · 중위 50% 20개 · 하위 25% 15개 이상), 관광 연계 쿠폰, 지류 발행 단계적 축소. 검색 세 판이 같은 값을 돌려줬고
mss.go.kr보도자료 원문은 이번에도 못 열었습니다 - 아시아경제 「온누리 지류 줄인다는데…농산물 거래액 60%는 여전히 ‘종이상품권’」(2026년 10월 1일) · 일간NTN 재게재본 ·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 농수산물 업종의 디지털 결제 비중 44.0% · 지류 56.0% 와, 감축 속도를 두고 나온 우려. 기사 원문은 못 열고 검색 결과 요약까지 봤습니다
- 위 여섯 줄은 검색 결과 본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원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 쪽은 이번에도 받지 못해, 서로 다른 매체가 같은 값으로 전한 것만 옮겼습니다
다음에 볼 것
- 상생소비복권 — 디지털온누리로 3만원 쓰면 응모권 한 장, 지방은 두 장입니다 할인받아 산 상품권을 쓸 때 11월 15일까지 붙는 추첨 이벤트입니다
- 추석 장보기 할인, 9월 30일로 끝났습니다 — 2026년 기준은 마트 40%·전통시장 2만 원 2026년 추석 장보기 할인이 기간과 한도를 어떻게 바꿔 가며 끝났는지 적어 둔 기록입니다
- 농할상품권 10월분 — 고령자는 10월 12일, 전연령은 10월 19일 시작입니다 같은 장보기 할인인데 발행 주체가 다른 쪽
-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 2026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되돌리는 규정
- 추석 고속도로 정체, 언제 출발하면 덜 막히나 2026년 추석 나흘 도로 기록 — 예보와 실측을 맞대어 놨습니다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