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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할인율, 발표문 네 건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놓았습니다

2026년 8월 19일 9월 5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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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론 먼저 — 평상시 값과 명절 값이 따로 있습니다
  2. 정부 발표문 네 건을 시점 순으로 놓았습니다
  3. 2021년 추석 — 지류를 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4. 2023년 1월 — 카드·모바일을 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5. 2024년 9월 — 디지털만 15%, 한도 200만 원
  6. 2025년 설 — 15% 할인 위에 환급 15%를 얹었습니다
  7. 환급은 회차로 끊어서 계산됐습니다
  8. 「최대 35%」는 세 가지를 더한 숫자입니다
  9. 어디서 사나 — 지류는 은행, 디지털은 앱
  10. 소득공제 40%는 살 때가 아니라 쓸 때입니다
  11. 2024년에 쓸 수 있는 가게가 크게 늘었습니다
  12. 사용처를 넓히면서 부정유통 장치도 같이 붙였습니다
  13. 발표문마다 목적이 한 줄로 붙어 있습니다
  14. 가맹점 등록은 세 단계로 적혀 있습니다
  15. 2026년 추석분 — 환급 30%는 나왔고, 특별판매 할인율은 아직입니다
  16. 예산이 붙는 자리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옮겨갔습니다
  17. 확인하지 못한 것
  18. 자주 묻는 것
  19. 출처

온누리상품권을 검색하면 할인율이 5%라는 글도 나오고, 10%라는 글도 나오고, 15%라는 글도 나옵니다. 최대 35%라고 적어 둔 곳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느냐를 묻는 질문인데, 사실은 넷 다 정부 발표문에 실제로 등장한 숫자입니다. 시점이 다르고, 상품권 종류가 다르고, 무엇을 더한 값인지가 다를 뿐이에요.

전통시장 좌판 위에 놓인 종이 상품권을 가까이서 본 메인 이미지

아래는 2026년 8월 19일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올라 있는 발표문 네 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거기 적힌 문장과 숫자를 옮긴 것입니다. 각 문단 앞에 그 자료의 게재 시점을 붙였어요.

2026년 추석분 특별판매 공고는 이 자료들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얼마 할인된다”를 적지 않습니다. 대신 지난 네 번이 어떤 모양으로 나왔는지를 놓고, 올해 공고를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까지 데려다 놓습니다.

결론 먼저 — 평상시 값과 명절 값이 따로 있습니다

네 건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에는 늘 적용되는 할인율이 하나 있고, 명절 기간에만 얹히는 할인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지류(종이)와 디지털(카드형·모바일)에서 서로 다르게 움직였어요.

발표 시점지류형디지털(카드·모바일)기간
2021년 8월 31일 발표5% → 10% · 한도 50만 원10% 유지 · 한도 50만 → 100만 원2021년 9월 1일~17일
2023년 1월 1일 발표할인율 언급 없음 · 한도 50만 → 70만 원5% → 10% · 한도 70만 → 100만 원2023년 1월 한 달
2024년 9월 3일 발표언급 없음10% → 15% · 한도 200만 원2024년 9월 한 달
2025년 1월 17일 게재5% 유지 · 한도 50만 원 유지10% → 15% · 한도 200만 원2025년 1월 10일~2월 10일

표를 세로로 읽으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지류형은 2021년 추석에 한 번 10%로 올라간 뒤로, 2025년 설 발표문에서는 “현행 유지”로 적혀 5%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은 5% → 10% → 15%로 계단을 밟았고, 한도도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네 배가 됐어요.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지류는 현금으로 은행 창구에서 사고 디지털은 앱으로 사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견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정부 발표문 네 건을 시점 순으로 놓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발표문 하나씩입니다. 숫자 옆에 붙은 날짜가 그 값이 살아 있던 시점이에요. 지금 값이 아닙니다.

2021년 추석 — 지류를 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8월 31일,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문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 지류형(종이) 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여 판매
  • 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 가능
  • 개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50만 원
  •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

여기서 한 줄이 중요합니다. 지류형 특별 할인판매는 3000억 원 규모로 진행돼 한도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된다고 같은 발표문에 적혀 있어요. 기간이 17일이라고 해서 17일 내내 열려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바일 쪽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그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고, 추석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고 했습니다. 모바일은 할인율이 아니라 한도만 움직인 셈입니다.

구매처는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3년 1월 — 카드·모바일을 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2023년 1월 1일 발표는 신년맞이 특별할인 판매행사입니다. 1월 한 달간, 그러니까 그달 31일까지였어요.

항목행사 전2023년 1월 한 달
충전식 카드형·모바일 할인율5%10%
지류 1인당 월 구매한도50만 원70만 원
카드·모바일 1인당 월 구매한도70만 원100만 원

2021년 추석 발표문에서는 모바일이 이미 10%였는데, 2023년 1월 발표문에서는 카드형·모바일이 5%에서 10%로 올라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평상시 할인율이 5%로 되돌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평상시 값 자체가 해마다 바뀌었다는 게 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았을 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2024년 9월 — 디지털만 15%, 한도 200만 원

2024년 9월 3일 발표는 두 가지를 한 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인이고, 하나는 사용처입니다.

할인 쪽 문장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그달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이 디지털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2021년 추석의 지류 3000억 원과 2024년 추석의 디지털 2500억 원. 3년 사이에 예산이 붙는 자리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옮겨갔습니다.

2025년 설 — 15% 할인 위에 환급 15%를 얹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게재된 카드뉴스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설 맞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 실시(2025년 1월 9일)」를 기반으로 제작했다고 문서 끝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 값과 특별판매 값이 나란히 적혀 있어요.

구분현행설 기간(2025년 1월 10일~2월 10일)
모바일·카드형 구매한도각 200만 원200만 원 (유지)
모바일·카드형 할인율10%15%
지류형 구매한도50만 원50만 원 (유지)
지류형 할인율5%5% (유지)

이 표가 이 글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현행”과 “특별판매”를 한 문서 안에서 갈라 적어 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명절 할인율만 적어 둔 다른 발표문과 달리, 평상시에 얼마인지가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환급은 회차로 끊어서 계산됐습니다

2025년 설 행사에는 할인 외에 환급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를 돌려주는 방식이고, 기간을 네 회차로 끊었습니다.

회차기간
1회차2025년 1월 10일~1월 17일
2회차2025년 1월 18일~1월 24일
3회차2025년 1월 25일~1월 31일
4회차2025년 2월 1일~2월 10일

환급 금액은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뒤 천 원 단위로 돌려주고,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서에 실린 예시가 이렇습니다.

결제액환급액
7,000원1,000원
67,000원10,000원
100,000원15,000원
140,000원20,000원

67,000원에 1만 원이 돌아오는 줄을 보면 계산 방식이 보입니다. 15%면 10,050원인데 천 원 단위로 끊어 1만 원입니다. 끝자리를 버리는 방식이에요.

「최대 35%」는 세 가지를 더한 숫자입니다

블로그에서 자주 보이는 35%가 어디서 나온 값인지도 같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짜리 할인율이 아니라 세 가지를 더한 값이에요.

무엇비율조건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설 기간 특별판매
환급행사15%결제액 기준 · 최소 7천 원 · 천 원 단위
온라인전통시장관 할인쿠폰5%특별할인전 참여 12곳에서 사용 시
합계최대 35%세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

2025년 설 쿠폰행사를 운영한 온라인 전통시장은 12곳으로, 문서에는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굿데이, 온누리쇼핑, 비씨온누리몰, 온누리마켓, 행정공제회 복지포털 POBA 누리, 놀장, 땡겨요, 시장을방으로, KB Pay 쇼핑, 대구시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최대 35%가 구매할인 15%와 환급 15%와 쿠폰 5%로 나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세 조각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구매할인은 살 때 빠지고, 환급은 쓰고 난 뒤 돌아오고, 쿠폰은 특정 온라인몰에서만 붙습니다. 셋을 다 채우려면 디지털상품권을 특별판매 기간에 사서, 최소 7천 원 이상으로 결제하고, 그 결제를 12곳 중 한 곳에서 해야 하는 셈이에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35%가 안 나옵니다.

같은 문서에 추첨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 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응모돼 2월 중 추첨으로 2025명에게 차등 지급하고, 1등 1명 100만 원 / 2등 4명 50만 원 / 3등 20명 20만 원 / 4등 2000명 5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부수 행사는 회차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어디서 사나 — 지류는 은행, 디지털은 앱

구매처는 2021년 발표문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종류어디서발표문에 적힌 조건
지류형(종이)농협은행 포함 시중은행 16곳신분증 지참 · 현금 구매 시 할인 적용
모바일농협 올원뱅크·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앱에서 구매

지류형에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카드로 사면 할인이 안 붙는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 이유까지는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40%는 살 때가 아니라 쓸 때입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2021년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어가 “상품권을 산 금액”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데 쓴 금액 쪽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카드·현금영수증이 붙어 있어요. 상품권을 사는 순간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제하는 순간이 공제 대상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할인 10%와 공제 40%를 단순히 더해 50%라고 적어 둔 글이 검색에 보이는데, 둘은 성격이 다른 숫자입니다. 할인은 살 때 빠지는 돈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만큼입니다. 그 계산까지는 이 발표문들에 없어서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에 쓸 수 있는 가게가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2024년 9월 3일 발표문의 나머지 절반이 사용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달 3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개정 전: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의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
  • 개정 후: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 가능

발표문이 예로 든 업종이 구체적입니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같은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고, 시장 안에 있으면서도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한의원·치과의원·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시장 안 학원비와 병원비에 상품권을 낼 수 있게 된 게 이때부터입니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그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 예정이라고 같은 발표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됐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용처를 넓히면서 부정유통 장치도 같이 붙였습니다

같은 2024년 9월 3일 발표문에는 할인·사용처 말고 세 번째 항목이 하나 더 있어요. 쓸 수 있는 가게를 늘리면 그만큼 딴 데로 새는 일도 늘어난다는 걸 같은 문서 안에서 짚고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대비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 쪽이고, 하나는 기계 쪽이에요.

무엇문서에 적힌 내용
상인 교육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 실시
감지 시스템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FDS는 결제 흐름에서 이상한 패턴을 잡아내는 쪽 시스템입니다. 이 발표문은 “고도화한다”까지만 적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잡는지는 여기에 없어요. 상품권을 물건 사는 데 쓰지 않고 현금으로 바꿔 가는 흐름이 오래된 숙제라는 건 발표문 밖의 얘기라, 여기서는 문서에 있는 문장까지만 옮깁니다.

발표문마다 목적이 한 줄로 붙어 있습니다

네 건을 나란히 놓으면 정부가 그때그때 무엇을 이유로 댔는지가 보입니다. 할인율 숫자보다 이 줄이 오래 갑니다. 다음 공고가 어떤 모양일지 짐작할 때 볼 것도 이쪽이에요.

시점발표문에 적힌 이유
2021년 8월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
2023년 1월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2024년 9월전통시장·상점가 등 상권활성화 · 추석민생안정대책 후속
2025년 1월국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발표문에서 “골목형상점가”라는 말이 처음 함께 등장하는 게 눈에 띕니다. 2021년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둘뿐이었어요. 쓰는 자리를 시장 밖으로 넓히는 흐름이 2023년부터 문장에 들어와 있고, 2024년 시행령 개정이 그 연장선에 놓입니다.

2023년 발표문에는 이영 당시 중기부 장관의 말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할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매출 증가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

2024년 발표문에는 이대건 당시 소상공인정책관의 말이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고,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을 확대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가맹점 등록은 세 단계로 적혀 있습니다

파는 쪽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맹점 가입안내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9일에 열어 본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단계내용
1. 가맹신청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류 작성
2. 가맹심사가맹시장(가맹점) 자격요건 심사 — 서류심사 및 실사
3. 가맹점 등록가맹점 승인 및 결과 통보

신청 창구는 두 갈래입니다. 오프라인은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팩스 또는 우편 송부하고, 온라인은 온누리상품권 관리 시스템(ongift.or.kr)에 접속해 가맹등록신청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등록제한업종 항목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안의 점포라도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에 따른 가맹제한업종이면 가맹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조문 자체는 이 페이지가 인용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법령 원문은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추석분 — 환급 30%는 나왔고, 특별판매 할인율은 아직입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9월 1일에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고, 그 안에 온누리상품권이 한 줄 들어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이 2026년 9월 2일에 실은 재정경제부 자료(2026년 9월 3일 확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전년보다 확대된 농축산·수산물 각 300개 시장에서 30%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 한 줄에서 갈라지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추석분
환급률30% — 자료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환급행사 대상농축산물 300개 시장 · 수산물 300개 시장, 전년보다 확대
환급 기간·1인 한도이 자료에 없습니다
특별판매 할인율·구매한도이 자료에 없습니다
특별판매 예산 규모이 자료에 없습니다

환급과 할인은 다른 제도라는 점을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앞에서 본 대로 할인은 살 때 깎아 주는 것이고, 환급은 시장에서 쓰고 난 뒤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것이에요. 30%는 환급 쪽에 붙은 값이라, 이걸 “올해는 온누리상품권을 30% 싸게 산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2025년 설 때도 두 제도가 따로 굴러갔고, 거기에 쿠폰까지 더해야 최대 3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위 자료는 대책 전문이 아니라 9월 2일 물가관계부처회의를 다룬 기사입니다. 대책 원문에는 환급 기간이나 특별판매 조항이 더 적혀 있을 수 있는데, 그 원문은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네 번의 공고가 나온 시점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행사발표일시행 시작발표에서 시행까지
2021년 추석 특별판매8월 31일9월 1일1일
2023년 신년 특별할인1월 1일1월 1일당일
2024년 9월 할인9월 3일 (대책은 8월 28일)9월 1일대책 기준 4일
2025년 설 특별할인·환급1월 9일 (보도자료)1월 10일1일

네 번 다 발표에서 시행까지가 하루 안팎입니다. 미리 예고하고 여유를 두는 방식이 아니라, 시작 직전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 글이 8월에 “2026년 추석분이 같은 모양이라면 9월에 들어서야 확인될 것”이라고 적어 둔 대로, 실제로 9월 1일 대책에서 환급 쪽 숫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다만 나온 것은 환급행사고, 특별판매 공고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어요. 2024년에도 대책은 8월 28일에 나왔는데 디지털 특별할인 공고는 9월 3일에 따로 실렸습니다 — 대책과 공고는 며칠 간격을 두고 따로 나옵니다.

올해 공고가 나오는 자리는 정책브리핑 뉴스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쪽입니다. 지난 네 건이 모두 그 두 곳에 실렸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어떻게 발표됐는지 정리한 표 인포그래픽

예산이 붙는 자리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옮겨갔습니다

발표문에 규모가 숫자로 적힌 건 두 건입니다. 이 둘만 나란히 놓아도 방향이 보여요.

시점대상규모발표문에 붙은 단서
2021년 추석지류형3000억 원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
2024년 9월디지털(카드형·모바일)2500억 원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

3년 사이에 특별할인 예산이 붙는 쪽이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할인율은 5%에서 15%까지 올라갔고, 지류는 2025년 설 문서에서 “현행 유지”로 적혀 5%에 머물러 있어요. 다만 이건 두 건을 견준 것이고, 그 사이 해의 예산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빈칸을 채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 2026년 8월 현재의 할인율과 구매한도. 이 글이 연 자료 중 가장 최근 것이 2025년 1월이라, 그 뒤로 바뀐 값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추석 특별판매 할인율·구매한도·예산 규모. 9월 1일 대책에서 확인된 것은 환급행사 30% (각 300개 시장) 하나뿐이고, 특별판매 공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추석 환급행사의 기간과 1인 환급 한도. 9월 2일 자 자료에는 환급률과 시장 수만 적혀 있습니다
  •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원문. 위 값들은 대책을 전한 정책브리핑 기사에서 옮긴 것이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원문은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 지류형 할인율이 5%로 되돌아간 시점. 2021년에 10%로 올렸고 2025년 설 문서에는 5%로 적혀 있는데, 그 사이 어느 발표에서 되돌아갔는지는 이 네 건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공식 홈페이지(onnurigift.or.kr)의 현재 안내 값. 2026년 8월 19일 시도했으나 페이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 백년소상공인 가맹 등록 법률 개정안의 이후 진행. 2024년 9월 발표문에는 “국무회의 상정 예정”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결국 몇 %인가요?

하나로 답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 값과 명절 특별판매 값이 따로 있고, 지류와 디지털이 다릅니다. 2025년 1월 17일 게재된 정책브리핑 자료 기준으로는 평상시 디지털 10%·지류 5%였고, 설 기간에 디지털만 15%로 올랐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값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대 35%라는 말은 사실인가요?

2025년 설 기간에 한해, 구매할인 15%와 환급 15%와 온라인전통시장관 쿠폰 5%를 모두 채웠을 때 나오는 숫자로 정책브리핑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류(종이)와 디지털 중 어느 쪽을 사야 하나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발표문에 적힌 조건 차이는 옮겨 둘 수 있어요. 지류는 은행 16곳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사야 할인이 붙고, 디지털은 앱 21곳에서 삽니다. 한도도 시점마다 달랐습니다.

한도가 200만 원이면 그만큼 다 할인받을 수 있나요?

2021년 발표문에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해 지류형 특별할인은 3000억 원 규모였고, 2024년 9월 디지털 특별할인은 2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전체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개인 한도가 남아 있어도 끝납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되나요?

2025년 설 행사 기준으로 회차가 넷으로 끊겨 있었고, 최소 결제금액 7천 원, 천 원 단위 지급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 방식이 자동인지 별도 응모인지는 그 카드뉴스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장 안 병원이나 학원에서도 쓸 수 있나요?

2024년 9월 3일 발표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한의원·치과의원·동물병원, 태권도·요가·필라테스 학원, 악기교습·미술·무용·연기학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점포가 실제로 가맹 등록을 마쳤는지는 가게마다 다릅니다.

소득공제 40%는 상품권을 사면 받는 건가요?

2021년 발표문은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해 40% 소득공제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액이 아니라 시장에서 쓴 금액 쪽에 걸려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동네 시장이 가맹점인지 어떻게 아나요?

가맹 절차와 창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입안내 페이지에 있고, 온라인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관리 시스템(ongift.or.kr)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소비자용 사용처 조회 화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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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5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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