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CA인증 — 국가 마크가 아니라 협회 인증이고, 갈래가 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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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상세페이지를 내려보다 보면 사양표 한 줄에 CA인증이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 제품에는 그 줄이 아예 없고요. 값 차이가 십만 원쯤 나면 이 한 줄이 그 값을 설명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2026년 9월 7일에 한국공기청정협회 제품인증 안내를 열어 확인한 내용을 옮깁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이건 국가가 붙이는 마크가 아니라 협회가 운영하는 인증입니다. 그리고 협회 화면에서 인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사양표의 세 글자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아요. 이 글이 실제로 열어 본 쪽에서는 KC를 이미 받은 제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회 화면에 인증 갈래가 둘 있습니다
한국공기청정협회 제품인증 안내에는 인증이 두 묶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단체표준인증, 다른 하나는 단체품질인증이에요.
| 묶음 | 여기 들어 있는 품목 |
|---|---|
| 단체표준인증 | 친환경건축자재, 실내공기청정기, 실내용 제습기, 실내용 가습기, 에어필터, 승객엘리베이터용 공기청정기, 전자식마스크, 이동형 양·음압기 |
| 단체품질인증 | 공기청정기(CA마크), 실내용 가습기(HH마크), 실내용 제습기(HD마크), 클린룸 성능평가(CR마크), 공기청정 에어컨(CAC마크), 기능성건축자재(FBM마크), 오염물질저방출 생활용품(HI마크), 공기청정기 에어필터, 자동차용 캐빈에어필터(CAF) |
여기서 헷갈리는 자리가 생깁니다. CA마크는 아래쪽 단체품질인증에 이름이 올라 있고,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은 위쪽에 따로 있어요. 상세페이지의 「CA인증」 세 글자만으로는 둘 중 어느 쪽을 말하는지 가릴 수 없습니다. 저라면 이 줄만 보고 값 차이를 납득하지는 않겠어요. 협회가 두고 있는 인증현황 화면은 아래 「확인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이 글이 실제로 열어 본 것은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 쪽입니다.
표준 번호가 SPS-KACA002-132입니다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 페이지는 이 인증을 협회가 제정한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 SPS-KACA002-132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만 주는 인증마크라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번호가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숯 탈취필터의 탈취 성능을 설명하면서 「한국공기청정협회 유해가스제거시험(SPS KACA002 132)」을 주석으로 달아 뒀어요. 제품 사양표에서 본 그 번호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인증구분은 다섯으로 나뉩니다. 일반공기청정기, 소형, 중형, 대형, 그리고 학교용 공기청정기예요. 같은 마크라도 어느 구분으로 받았는지가 다릅니다.
KC가 먼저입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협회는 적용범위를 이렇게 못 박습니다.
본 인증시험은 KC 60335-2-65(공기청정기)에 의거 제품안전시험(전기안전형식승인 취득)을 통과한 제품으로 (…) 실내공기청정기(이하 “공기청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출서류 목록에서도 같은 순서가 보입니다.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ISO 인증서(해당 기업만), 전기용품안전인증서(KC) 사본, 사내표준 목록, 제품검사 성적서 일곱 가지를 내야 하고, 협회는 서류가 하나라도 없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 단계 | 무엇 | 누가 |
|---|---|---|
| 1 | KC 60335-2-65 제품안전시험 | 법이 요구하는 것 |
| 2 | 단체표준인증 신청 (KC 인증서 사본 첨부) | 회사가 원할 때만 |
KC는 안 받으면 못 파는 것이고, CA 쪽은 받지 않아도 파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마크가 없는 제품이 안전 기준을 안 지켰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마크가 붙어 있으면 KC는 이미 통과했다는 뜻이 됩니다.
공장을 보고, 제품을 봅니다
협회는 심사기준을 두 갈래로 나눠 둡니다.
- 공장심사 —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맞는지
처리기간도 숫자로 공개돼 있어요. 서류를 접수하면 7일 안에 심의 일정을 알려주고, 접수가 끝난 뒤 공장심사와 시험체 선정이 끝난 날로부터 45일이 걸린다고 협회는 안내합니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로만 받고, 이메일·우편·팩스 접수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뒀고요.
수수료는 금액이 아니라 항목만 공개돼 있습니다. 기본료, 인증(제품·공장)심사비, 제품시험 수수료, 출장비 네 가지이고 실제 금액은 운영규정 별표로 넘겨 뒀어요. 그 별표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은 협회가 하지 않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에 인증시험기관이 이름과 소재지까지 나열돼 있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항목별로 넷(인천 남동·충북 진천의 일반항목, 경기 군포의 미세먼지센서와 바이오에어로졸),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대전 유성), 부산테크노파크(부산 강서), DT&C(경기 용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광주 북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경기 과천), 에너지기술인증연구소(경기 수원), KOTITI 시험연구원(경기 과천)입니다.
시험 항목에 따라 가는 곳이 갈린다는 뜻이에요. 미세먼지센서와 바이오에어로졸은 아예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에어필터도 같은 틀입니다. 에어필터 단체표준인증 페이지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한다고 적고 있어요. 공기청정기 본체와 그 안에 들어가는 필터가 서로 다른 인증 대상이라는 점은 알아둘 만합니다. 자동차 캐빈필터를 위한 CAF 인증도 따로 있고요.
확인하는 법과, 이 글이 확인 못 한 것
협회는 품목별 인증 페이지마다 인증현황 화면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의 「CA인증」 한 줄이 진짜인지 보려면 그 화면에서 제조사와 모델명을 찾는 쪽이 빠릅니다. 인증 기준이 바뀌면 제품인증공지 게시판에 올라와요.
못 채운 칸도 적어 둡니다.
- CA마크(단체품질인증) 쪽 페이지는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체표준인증과 CA마크가 심사 항목에서 어떻게 다른지는 이 글에 없습니다
- 수수료 금액은 운영규정 별표에 있고, 그 별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 적용면적 표시가 이 인증과 어떻게 묶이는지도 이 페이지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필터를 언제 갈아야 하는지는 이 인증이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주기 쪽에 회사별 공식 안내를 모아 뒀어요.
출처
- 한국공기청정협회 — 제품인증 안내 · https://www.kaca.or.kr/web_basic/product/product.php?pagen=533 · 2026-09-07 확인
- 한국공기청정협회 —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 · https://www.kaca.or.kr/web_basic/product/product.php?pagen=570 · 2026-09-07 확인
- 한국공기청정협회 — 에어필터 단체표준인증 · https://www.kaca.or.kr/web_basic/product/product.php?pagen=581 · 2026-09-07 확인
- 한국공기청정협회 — 자동차용 캐빈에어필터(CAF) 인증 · https://www.kaca.or.kr/web_basic/product/product.php?pagen=1443 · 2026-09-07 확인
- 한국공기청정협회 — 제품인증공지 게시판 · https://www.kaca.or.kr/web_basic/board/list.php?pagen=681 · 2026-09-07 확인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ajay_suresh · CC BY 2.0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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