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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CA인증 — 국가 마크가 아니라 협회 인증이고, 갈래가 둘입니다

2026년 9월 8일 10월 10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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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회 화면에 인증 갈래가 둘 있습니다
  2. 표준 번호가 SPS-KACA002-132입니다
  3. KC가 먼저입니다
  4. 공장을 보고, 제품을 봅니다
  5. 시험은 협회가 하지 않습니다
  6. 단체품질인증 쪽도 열었습니다 — 본체 마크는 서류가 같습니다
  7. 「15평형」은 인증이 아니라 사용 안내 쪽에 있습니다
  8. 인증현황 화면을 열어 봤습니다
  9. 출처

공기청정기 상세페이지를 내려보다 보면 사양표 한 줄에 CA인증이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 제품에는 그 줄이 아예 없고요. 값 차이가 십만 원쯤 나면 이 한 줄이 그 값을 설명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마룻바닥 벽면에 놓인 원통형 공기청정기 한 대

2026년 9월 7일에 한국공기청정협회 제품인증 안내를 열어 확인한 내용을 옮깁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이건 국가가 붙이는 마크가 아니라 협회가 운영하는 인증입니다. 그리고 협회 화면에서 인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사양표의 세 글자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아요. 다만 두 갈래를 다 열어 보니 신청 자격은 같았어요 — KC를 이미 받은 제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회 화면에 인증 갈래가 둘 있습니다

한국공기청정협회 제품인증 안내에는 인증이 두 묶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단체표준인증, 다른 하나는 단체품질인증이에요.

묶음여기 들어 있는 품목
단체표준인증친환경건축자재, 실내공기청정기, 실내용 제습기, 실내용 가습기, 에어필터, 승객엘리베이터용 공기청정기, 전자식마스크, 이동형 양·음압기
단체품질인증공기청정기(CA마크), 실내용 가습기(HH마크), 실내용 제습기(HD마크), 클린룸 성능평가(CR마크), 공기청정 에어컨(CAC마크), 기능성건축자재(FBM마크), 오염물질저방출 생활용품(HI마크), 공기청정기 에어필터, 자동차용 캐빈에어필터(CAF)

여기서 헷갈리는 자리가 생깁니다. CA마크는 아래쪽 단체품질인증에 이름이 올라 있고,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은 위쪽에 따로 있어요. 상세페이지의 「CA인증」 세 글자만으로는 둘 중 어느 쪽을 말하는지 가릴 수 없습니다. 인증현황 화면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표준 번호가 SPS-KACA002-132입니다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 페이지는 이 인증을 협회가 제정한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 SPS-KACA002-132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만 주는 인증마크라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번호가 제품 쪽에도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숯 탈취필터의 성능을 설명하면서 「한국공기청정협회 유해가스제거시험(SPS KACA002 132)」을 주석으로 달아 뒀어요.

협회는 이 표준의 2025년 11월 25일 개정판을 적용하는 날을 2026년 6월 1일에서 2026년 9월 1일로 미뤘습니다(2026년 7월 접수 제품부터·10월 심의 대상). 신규 측정장비 도입과 시험기관 간 비교시험이 이유입니다.

인증구분은 다섯으로 나뉩니다. 일반공기청정기, 소형, 중형, 대형, 그리고 학교용 공기청정기예요. 같은 마크라도 어느 구분으로 받았는지가 다릅니다.

KC가 먼저입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협회는 적용범위를 이렇게 못 박아요.

본 인증시험은 KC 60335-2-65(공기청정기)에 의거 제품안전시험(전기안전형식승인 취득)을 통과한 제품으로 (…) 실내공기청정기(이하 “공기청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출서류 일곱 가지에도 전기용품안전인증서(KC) 사본이 들어 있어요. 협회는 서류가 하나라도 없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단계무엇누가
1KC 60335-2-65 제품안전시험법이 요구하는 것
2단체표준인증 신청 (KC 인증서 사본 첨부)회사가 원할 때만

KC는 안 받으면 못 파는 것이고, CA 쪽은 받지 않아도 파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마크가 없는 제품이 안전 기준을 안 지켰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마크가 붙어 있으면 KC는 이미 통과했다는 뜻이 됩니다.

1단계는 법이 요구하는 KC 60335-2-65 제품안전시험이고 2단계는 회사가 원할 때만 받는 협회 인증 신청이라는 두 계단 그림. 제출서류 일곱 가지에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이 들어 있어 하나라도 없으면 접수가 안 되고, 마크가 붙어 있으면 KC는 이미 통과했다는 뜻이며 마크가 없어도 안전 기준을 안 지켰다는 뜻은 아니라는 정리. 접수 뒤 7일 안에 심의 일정 통보, 공장심사와 시험체 선정이 끝난 날부터 45일, 인증구분은 일반·소형·중형·대형·학교용 다섯이고 「15평형」은 인증이 아니라 사용 안내 쪽 숫자라는 설명

공장을 보고, 제품을 봅니다

협회는 심사기준을 두 갈래로 나눠 둡니다.

  • 공장심사 —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맞는지

처리기간도 숫자로 공개돼 있어요. 서류를 접수하면 7일 안에 심의 일정을 알려주고, 접수가 끝난 뒤 공장심사와 시험체 선정이 끝난 날로부터 45일이 걸린다고 협회는 안내합니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로만 받고, 이메일·우편·팩스 접수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뒀고요.

시험은 협회가 하지 않습니다

인증시험기관은 소재지까지 나열돼 있어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항목별로 넷(인천 남동·충북 진천의 일반항목, 경기 군포의 미세먼지센서·바이오에어로졸)이고, 나머지는 한국기계연구원·부산테크노파크·DT&C·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너지기술인증연구소·KOTITI 시험연구원 일곱 곳입니다.

시험 항목에 따라 가는 곳이 갈린다는 뜻이에요.

에어필터도 같은 틀이라 단체표준인증 페이지가 시험 결과에 따라 인증등급을 줍니다. 본체와 필터는 서로 다른 인증 대상입니다. 자동차 캐빈필터를 위한 CAF 인증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됐고요(표준 KACA-CAF-2026-13).

단체품질인증 쪽도 열었습니다 — 본체 마크는 서류가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단체품질인증(CA마크) 화면은 2026년 9월 18일에 열었습니다. 기준은 단체품질표준 KACA-CA-2024-08이고, 적용범위 문장은 단체표준 쪽과 같아요 — KC 60335-2-65를 통과한 제품에만 적용합니다. 에어필터 쪽은 마크 이름부터 KACA마크로 다르고요.

절차는 셋 다 같습니다. 협회가 「인증절차는 단체표준 인증절차와 동일함」이라고 적어 뒀어요.

단체표준인증본체 CA마크에어필터 KACA마크
기준SPS-KACA002-132KACA-CA-2024-08KACA-AAC-2021-05
서류일곱 가지일곱 가지여섯 가지
KC 사본필요필요목록에 없음
시험기관여덟 곳(항목별)같은 여덟 곳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충북 진천)

본체에 붙는 두 마크는 서류 일곱 가지도 시험기관 목록도 같습니다. 사양표의 「CA인증」이 둘 중 어느 쪽이든 KC를 먼저 받았다는 뜻은 달라지지 않아요. 필터 쪽만 KC 사본이 빠지는데, 전기를 쓰는 물건이 아니라 그 시험이 걸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다만 협회가 그 이유를 적어 둔 것은 아닙니다.

협회 인증이 단체표준인증과 단체품질인증 두 묶음으로 갈라져 있고 실내공기청정기는 앞쪽에 표준 SPS-KACA002-132로, 공기청정기 CA마크는 뒤쪽에 기준 KACA-CA-2024-08로 올라 있다는 그림. 아래 비교표는 단체표준인증·본체 CA마크·에어필터 KACA마크 셋의 기준 번호와 제출서류 일곱·일곱·여섯 가지, KC 인증서 사본이 앞의 둘에만 필요하고 필터 쪽 목록에는 없다는 것, 시험기관이 앞의 둘은 같은 여덟 곳이고 필터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 곳이라는 것을 나란히 보여준다

「15평형」은 인증이 아니라 사용 안내 쪽에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서 「CA인증」 옆에 같이 적히는 것이 적용면적입니다. 그런데 위 인증 화면 어디에도 면적 기준은 나오지 않아요. 같은 협회가 운영하는 실내환경정보센터의 주택 공기질 관리방법에 그 줄이 있습니다(2026년 9월 12일 받은 자료).

공기청정기는 거실이나 방 면적의 1.5배 청정화능력을 갖는 것(10평 거실에는 15평형 이상 공기청정기)으로 선택하고 거실과 주방 사이 벽면, 에어컨과 대각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문장은 인증 기준이 아니라 사용 안내입니다. 같은 협회가 적은 것이지만 CA마크 심사 항목과 묶여 있지는 않아요. 그 숫자가 인증을 통과했다는 표시는 아니에요.

인증현황 화면을 열어 봤습니다

인증현황 목록을 2026년 10월 9일에 받아 봤습니다. 실내공기청정기(CA)가 총 198건이고, 줄마다 업체·모델명·인증번호와 인증기간·상태 칸이 붙어 있어요. 마크에 기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 열 줄은 만료일이 전부 2029년인데 시작일은 2020·2023·2026년으로 갈려요 — 고정 기간이 아닙니다. 상세페이지의 「CA인증」은 이 화면에서 모델명을 찾아 그 두 칸을 보면 됩니다. 인증 기준이 바뀌면 제품인증공지 게시판에 올라와요.

못 채운 칸도 적어 둡니다.

  • CAF·KACA 쪽 건수는 못 쟀어요. 인증종류 칸이 열한 갈래인데 받아 본 것은 CA 쪽입니다
  • 수수료는 세 화면 모두 항목만 나옵니다 — 기본료·인증심사비·제품시험 수수료·출장비 넷이고 금액은 운영규정 별표로 넘겨 뒀어요. 그 별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협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인증수수료를 개정한다고 공지해 뒀고요
  • 적용면적이 이 인증과 묶이는지는 인증 페이지에 안 나옵니다(위 절). 연결해 적은 자료를 아직 못 봤어요

필터를 언제 갈아야 하는지는 이 인증이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주기 쪽에 회사별 공식 안내를 모아 뒀어요.

출처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ajay_suresh · 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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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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