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90일 연체 전과 후에 가는 창구가 다릅니다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펼치기)
가게 대출이 밀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채무조정입니다. 그런데 창구를 잘못 찾아가면 “여기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부터 듣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으로 만들어진 새출발기금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같은 제도인데 연체 90일을 넘겼느냐 아니냐로 가는 곳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7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 안내를 열어 자격과 지원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합니다. 대상은 조건 두 개를 함께 채운 사람이에요.
①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이고, 2020년 4월 이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법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데,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우려차주. 이 두 낱말이 이 글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안내에는 예외도 붙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람,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대상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임대업과 법무·회계·세무처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빠지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이렇게 갈립니다
부실차주는 한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난 사람이에요. 기준이 딱 떨어집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그만큼 밀리지는 않았지만 곧 그렇게 될 위험이 큰 쪽입니다. 캠코가 든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 부실우려차주로 보는 경우 | 조건 |
|---|---|
| 폐업·휴업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 폐업신고·휴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 금융회사가 더 이상 만기를 연장해 주기 어려운 경우,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경우 |
| 체납 | 국세·지방세·관세를 체납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오른 경우 |
| 신용평점 하위 | 신용평점이 하위이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난 경우 |
창구가 다릅니다 — 캠코냐 신용회복위원회냐
여기가 실제로 헷갈리는 자리예요. 같은 이름의 제도인데 접수처가 둘이에요.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 누리집)이나 캠코를 통해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채무를 사들인 뒤 조정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 사이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쪽 접수·심사 순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쪽에 따로 안내돼 있고, 메뉴에 「새출발기금 중개형」이 별도 항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차이가 조정 범위까지 바꿉니다. 부실차주는 전체 채무가 한꺼번에 조정되고 어떤 빚을 넣을지 고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나 남은 만기를 따져 조정할 대출을 직접 고를 수 있어요.
원금이 깎이는 쪽은 부실차주뿐입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예요. 캠코가 정리한 채무조정 지원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 원금 조정 | 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 | 지원되지 않음 |
| 취약계층 특례 | 순부채의 최대 90% | — |
| 금리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연체 30일 전은 9% 초과분을 9%로, 30일 후는 3.9~4.7% |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 분할상환 |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
원금 조정 폭에 붙은 단서가 중요합니다.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깎이는 것은 빚 전체가 아니라 재산을 뺀 나머지, 즉 순부채예요.
최대 90%가 적용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입니다. 저소득자 기준은 숫자로 갈립니다 — 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 1억원 이하예요.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폐업자에게는 최대 10%를 더 깎아 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상환기간도 늘어나요.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까지 열려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멈춥니다 — 대신 기록이 남습니다
캠코 안내에서 나란히 붙어 있는 두 줄이에요. 하나는 이득이고 하나는 비용이라 같이 봐야 합니다.
- 추심 중단 — 조정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신청한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 공공정보 등록 — 채무조정 약정을 맺으면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됩니다
기존 대출이 어떤 형태였든 전부 분할상환 대출로 바뀝니다. 만기에 한 번에 갚던 대출이라면 매달 나가는 돈의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이에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어떤 대출이 조정 대상인지는 캠코 누리집에 「채무조정 대상대출」이라는 별도 안내가 있는데, 이번에 받아온 자료에는 그 쪽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협약 금융회사 목록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문을 확인하는 대로 이 자리에 채워 넣겠습니다
- 접수 기한은 이 두 쪽 어디에도 없었어요. 신청 전에 콜센터나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의 세부 절차도 이번에 받아온 자료로는 메뉴 구조까지만 보였습니다. 심사 기간과 필요 서류는 그쪽 안내를 직접 보셔야 해요
수해처럼 갑작스러운 피해로 창구를 찾는 경우는 절차가 또 다릅니다. 그쪽은 수해 금융지원 쪽에 발표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