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기간 | 새 10년과 남은 기간 중에서 신청할 때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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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다섯 글자로 세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 새로 받는 여권은 10년, 다만 깎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 재발급은 유효기간을 고르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 만료를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 며칠 걸리는지는 숫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 온라인으로 되는 것과, 창구에 가야 하는 것
- 18세 이상이 창구에 들고 갈 것
- 18세 미만은 서류가 한 겹 더 붙습니다
- 수수료 — 나이와 면수로 갈립니다
-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잃어버렸을 때 — 신고하면 그 여권은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 분실이 쌓이면 다음 여권이 짧아집니다
- 다 만들어진 여권은 누가 받아 오나
- 여권 종류를 먼저 알면 면수 선택이 쉬워집니다
- 단수여권이 나오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거짓으로 받으면 형사처벌 조항이 붙습니다
- 오늘 5분이면 확인되는 것
- 자주 묻는 것
- 출처
여권 뒷장 만료일을 보다가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기간”을 치신 거라면, 지금 궁금한 게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이 다섯 글자에는 서로 다른 질문 세 개가 겹쳐 있고, 답이 있는 자리도 각각 달라요.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일에 확인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여권 재발급 안내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재발급 안내에 적힌 것만 옮긴 것입니다.

같은 다섯 글자로 세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검색어는 하나인데 머릿속 질문은 셋 중 하나입니다.
| 실제로 궁금한 것 | 답이 적힌 자리 | 짧은 답 |
|---|---|---|
| 새로 받는 여권은 몇 년짜리인가 | 「여권법 시행령」 제6조 | 일반여권 10년, 깎이는 조건이 따로 있음 |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 「여권법」 제11조 제1항, 외교부 재발급 안내 | 만료를 기다릴 필요 없음 |
| 신청하면 며칠 걸리나 | — | 저희가 1차 자료에서 일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
세 번째 줄이 비어 있는 건 실수가 아니라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따로 적어 뒀어요.

새로 받는 여권은 10년, 다만 깎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준으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걸리는 곳은 그다음 조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여권이 발급되는 경우를 따로 적어 뒀어요.
| 해당하는 사람 | 유효기간 |
|---|---|
| 18세 미만인 사람 | 5년 |
|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 통보된 기간 |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분실 2회 | 5년 |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분실 3회 이상 | 2년 |
|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분실 2회 | 2년 |
|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 5년 |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같은 자리에 붙어 있어요.
병역과 관련해 예전 기준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생활법령 안내는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되어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10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고 적고 있어요. 다만 병역미필자는 국외 출국이나 체류 시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고, 이것은 여권 유효기간과 무관하다는 설명이 함께 달려 있어요.

재발급은 유효기간을 고르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대목이 검색 결과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는 재발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②는 법령에도 그대로 있어요.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적어 뒀어요. 사증란이 다 차서 새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 고르는 갈래 | 새 여권의 유효기간 | 어떤 때 쓰나 |
|---|---|---|
| ① 새롭게 부여 | 10년(해당 조건이면 5년·2년) | 만료가 가까워 새로 시작하려는 경우 |
| ② 잔여기간 승계 | 재발급일부터 기존 여권 만료일까지 | 기존 여권에 남은 기간을 살리려는 경우 |
②를 고르면 유효기간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이 되는데, 여권 종류 표에 따르면 5년 미만 복수여권은 26면으로 발급됩니다. 58면과 26면은 아래 수수료 표에서 값이 갈려요.
②가 유리한 자리가 어디인지는 상황마다 달라요. 남은 기간이 넉넉한데 사진만 바꾸시는 경우라면 ②로 기존 만료일을 그대로 이어가는 선택지가 있고, 어차피 만료가 코앞이라면 ①로 새로 10년을 받는 쪽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저희가 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창구에서 “어느 쪽으로 해드릴까요”를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미리 적어 둡니다.

만료를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교부 안내가 적어 둔 재발급 사유는 다섯 갈래입니다.
| 사유 | 설명 |
|---|---|
| 유효기간 만료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신청 |
| 만료 전 본인 희망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인 희망으로 새로 신청 |
| 수록정보 정정·변경 |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 분실·훼손 |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
| 행정기관 착오 | 기관 착오로 잘못 발급된 경우 |
두 번째 줄이 답이에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재발급 사유로 명시돼 있으니, 만료일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법령 쪽 표현도 같은 방향입니다. 「여권법」 제7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은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수록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훼손된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 뒀어요.
한 가지 딸려 오는 의무가 있어요. 유효한 여권을 가진 사람이 새 여권을 발급받거나 정정·변경·훼손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여권법」 제19조 제2항). 반납된 여권은 새 여권이 재발급되면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며칠 걸리는지는 숫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인데, 저희가 2026년 9월 2일에 확인한 외교부 여권안내 재발급 화면과 생활법령 안내 어디에도 “며칠”에 해당하는 일수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화면이 정한 것은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수수료, 접수처까지입니다.
블로그마다 적힌 며칠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1차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는 옮기지 않아요. 대신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시면 신청하실 접수처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접수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이고, 어느 대행기관이 가까운지는 외교부 여권안내의 접수처 안내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되는 것과, 창구에 가야 하는 것
여기서 헛걸음이 많이 생깁니다. 재발급이라고 다 온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유별로 갈려요.
| 재발급 사유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 유효기간 만료 | 가능 | 가능 |
| 만료 전 본인 희망 | 가능 | 가능 |
| 수록정보 정정·변경 | 안 됨 | 가능 |
| 분실·훼손 | 안 됨 | 가능 |
| 행정기관 착오 | 안 됨 | 가능 |
외교부 안내는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못박아 뒀어요. 로마자 이름 철자를 고치러 가시는 거라면 온라인 창구를 찾으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온라인 창구는 국내에서 정부24와 KB스타뱅킹, 국외에서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입니다. 해외 거주자를 위한 영사민원24도 생활법령 안내에 함께 적혀 있어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재외동포365에서 가능하고, KB스타뱅킹은 준비 중이라고 외교부 안내에 표시돼 있어요.

18세 이상이 창구에 들고 갈 것
외교부 안내의 기본 구비 서류는 넷이에요.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신분증은 아무 카드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안내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한다고 정의해 뒀어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해요.
법령 쪽 목록도 함께 보시면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기 좋습니다. 「여권법」 제11조 제3항과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는 여권 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여권용 사진 1장, 그 밖에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서류입니다.
여권 신청에는 원칙이 하나 더 붙어요.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외교부 안내가 든 예외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 세 가지입니다.
18세 미만은 서류가 한 겹 더 붙습니다
미성년자 재발급은 준비물이 달라요.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친족 관계 확인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작성 규칙이 촘촘해요. 안내에 적힌 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공동친권이면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은 뒤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며,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만 서명·날인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생략됩니다.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은 법정대리인 외에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도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수수료 — 나이와 면수로 갈립니다
2026년 9월 2일에 확인한 외교부 여권안내의 수수료 표입니다. 18세 이상 신청자 기준입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여권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2,000원 | 52불 |
| 복수여권 | 10년 | 26면 | 49,000원 | 49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7,000원 | 17불 |
18세 미만은 표가 따로입니다. 나이가 한 번 더 갈려요.
| 구분 | 유효기간 | 여권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
| 복수여권(8세 이상) | 5년 | 58면 | 44,000원 | 44불 |
| 복수여권(8세 이상) | 5년 | 26면 | 41,000원 | 41불 |
| 복수여권(8세 미만) | 5년 | 58면 | 35,000원 | 35불 |
| 복수여권(8세 미만) | 5년 | 26면 | 32,000원 | 32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7,000원 | 17불 |
58면과 26면 사이가 3,000원입니다. 앞에서 본 ② 잔여기간 승계를 고르면 5년 미만 복수여권이 되고, 여권 종류 표상 5년 미만 복수여권은 26면입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신용카드 등이고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낼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수수료를 받는 곳은 외교부장관이지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면 그 지자체의 장에게 납부합니다(「여권법」 제22조 제1항).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법령 안내가 적은 수수료 면제 대상은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기준으로 넷이에요.
-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세 번째 줄이 앞의 「행정기관 착오」 사유와 맞물립니다. 기관 착오로 잘못 나온 여권을 고치러 가는 것이라면 면제 대상에 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환은 원칙이 반대입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고, 재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3항).
잃어버렸을 때 — 신고하면 그 여권은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생활법령 문답은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접속해 여권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신고는 가까운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영사민원24에 여권 분실 신고서로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37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첨부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고, 대리 신고가 되는 사유는 셋뿐이에요. 의전상 필요한 경우(대통령 및 그 배우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나 사고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구비),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18세 미만이 분실 신고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6조의2).
해외에서 잃어버리셨다면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으라는 것이 외교부 안내입니다.
분실이 쌓이면 다음 여권이 짧아집니다
앞의 유효기간 표를 분실 쪽에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재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셉니다.
| 최근 5년 안 분실 횟수 | 최근 1년 안 분실 횟수 | 새 여권 유효기간 |
|---|---|---|
| 1회 | — | 일반 기준(10년) |
| 2회 | 1회 이하 | 5년 |
| 2회 | 2회 | 2년 |
| 3회 이상 | — | 2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잃어버린 경우는 이 횟수에 넣지 않아요. 표에 적힌 대로 1년 안에 두 번과 5년 안에 두 번은 결과가 달라요. 앞은 2년, 뒤는 5년입니다.
다 만들어진 여권은 누가 받아 오나
수령 규정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에 있어요.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받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 받는 방법 | 조건 |
|---|---|
| 본인 수령 | 기본 |
| 대리인 수령 | 재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면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제출, 대리인 신분증 제시 |
| 우편 수령 | 신청할 때 미리 의사를 표시하고 수령 주소 등 정보 제공, 우편비용 부담 |
| 전자민원창구 신청분 |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 |
마지막 줄에 예외가 하나 붙어요.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수령할 수 있어요.
정부24나 영사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하신 경우, 신청은 집에서 했어도 수령은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는 점이 계획을 세울 때 걸리는 부분입니다.
여권 종류를 먼저 알면 면수 선택이 쉬워집니다
수수료 표의 「58면」과 「26면」이 어디서 나온 값인지 궁금하셨다면, 여권 종류를 정리한 생활법령 안내에 표가 있어요. 「여권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이 정한 표지 색상과 면수예요.
| 종류 | 면수 | 색상 |
|---|---|---|
| 일반여권 단수여권 | 14면 | 남색 |
| 일반여권 복수여권 | 26면 또는 58면 | 남색 |
| 일반여권 중 5년 미만 복수여권 | 26면 | 남색 |
| 관용여권 | 26면 또는 58면 | 진회색 |
| 외교관여권 | 26면 또는 58면 | 적색 |
여권은 발급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으로 나뉘고, 사용 횟수를 기준으로는 1회에 한정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다닐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갈립니다(「여권법」 제4조 제1항·제2항). 여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서류인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고,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단수여권이 나오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수료 표 맨 아래 줄인 17,000원짜리 단수여권은 아무 때나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여권법」 제6조·제12조의3·제11조 제2항이 정한 경우가 이렇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게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이 있어, 그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쓸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여권을 잃어버린 경위 등을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기간 안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경우
-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여권법」 제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세 번째 줄이 분실 재발급과 이어지는 자리예요. 분실 경위를 확인하는 동안 출국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단수여권이라는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판단은 발급기관이 하는 것이라 신청서에 적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짓으로 받으면 형사처벌 조항이 붙습니다
「여권법」 제16조 제1호는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발급을 받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24조).
오늘 5분이면 확인되는 것
지금 여권을 펴서 개인정보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권의 개인정보면에는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명의인의 성명·국적·성별·생년월일과 사진이 인쇄되고 전자적으로 수록됩니다(「여권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만료일은 그 면에 적혀 있어요.
만료일을 확인하셨으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 여권 개인정보면에서 기간만료일 확인
- 재발급 사유가 다섯 갈래 중 어디인지 확인 — 정정·변경, 분실·훼손, 행정기관 착오면 창구 방문만 가능
- 새 유효기간을 새로 받을지, 남은 기간을 승계할지 정하기(58면/26면과 수수료가 여기서 갈립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준비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챙기기(반납 대상입니다)
- 온라인이면 정부24, 해외 거주면 영사민원24 — 수령은 본인이 직접
- 소요 일수는 신청할 접수처에 직접 확인
차세대 전자여권을 쓰고 계신지 궁금하시면 표지 색으로 구분됩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표지면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었고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어 뒀어요.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급된 여권도 그 유효기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65호 부칙 제3조 및 제4조).
자주 묻는 것
Q1.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여행을 갈 수 있나요?
저희가 2026년 9월 2일에 확인한 「여권법」·「여권법 시행령」과 외교부 여권안내 재발급 화면에는 잔여 유효기간을 이유로 출국을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입국 요건은 상대 국가가 정하는 것이라 우리 여권 법령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가시는 나라의 주한공관이나 외교부의 해당 국가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여권을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찾았습니다. 그냥 쓰면 되나요?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생활법령 안내가 신고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먼저 확인하라고 적어 둔 것입니다. 신고 이후에 찾은 여권을 계속 쓸 수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답이 없어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3. 로마자 이름 철자를 바꾸려는데 온라인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는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분실·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적어 뒀어요.
Q4. 아이 여권은 왜 5년인가요?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항에 재판 관련 통보를 받은 사람, 분실 횟수가 쌓인 사람, 「국적법」 제10조 제2항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의 유효기간도 함께 적혀 있어요.
Q5. 여권을 다 못 쓰고 남았는데 새로 만들면 남은 기간은 사라지나요?
선택할 수 있어요. 외교부 안내와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재발급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면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 만료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어 뒀어요. 새 유효기간을 받는 쪽을 고르면 남은 기간은 이어지지 않아요.
Q6. 부모가 대신 신청하러 가도 되나요?
18세 미만 자녀라면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나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어요. 성인 본인의 여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고, 외교부 안내가 든 예외는 질병·장애와 의전상 필요뿐이에요.
Q7.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수수료를 원화로 낼 수 있나요?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재외공관에서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적어 뒀어요. 국내에서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신용카드 등으로 냅니다.
Q8. 수수료를 냈는데 신청을 취소하면 돌려받나요?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재발급 수수료가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는다고 적어 뒀어요. 반환되는 경우로 든 것은 재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와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 둘입니다. 신청인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그 둘에 들어 있지 않아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권 재발급받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3&ccfNo=2&cciNo=2&cnpClsNo=5 · 2026-09-02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권 이해하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3&ccfNo=2&cciNo=1&cnpClsNo=1 · 2026-09-02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7 · 2026-09-02 확인
- 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창구 http://www.gov.kr · 2026-09-02 확인(생활법령 안내에 기재된 주소)
- 영사민원24 해외 거주자 온라인 창구 http://consul.mofa.go.kr · 2026-09-02 확인(생활법령 안내에 기재된 주소)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https://www.lost112.go.kr · 2026-09-02 확인(생활법령 안내에 기재된 주소)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Dancgreer (Daniel Clayton Greer). · Public domain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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