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 월세 74만 원이 이자 53만 원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20일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되어 임차인의 전세금을 예치·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매달 주는 3자 계약입니다. 9월 중 모집공고, 10월 신청, 11월 3자 약정, 12월부터 순차 입주 일정이 발표문에 적혀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처음 씀
그동안 있었던 일
- (예정) 순차 입주 시작 및 임대인 수익 지급 개시. LH 매입임대주택 500호 시범공급도 올해 안 (국토교통부)
- (예정) HUG·임대인·임차인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 (국토교통부)
- (예정) 사업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
- (예정) HUG 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공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약정서 내용, 월세수익률이 이때 나온다고 적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을 발표. 3자 계약 구조·시세 20억 원 이하 우선 시행·QnA 10문항이 함께 공개됨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 주택 공급 방안 발표. 정책브리핑 목록에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으로 올라 있고, 국토부는 안심신탁을 이 대책의 후속조치로 설명함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월세를 74만 원씩 내던 사람이 같은 집에서 이자 53만 원만 내게 된다는 계산이 정부 발표문 안에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월세 대신 매달 73만 원을 받습니다. 둘 다 이득인 계산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가 이 사업의 전부예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20일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공고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하겠다」는 설계 발표이고, 실제 신청은 10월입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남의 전세금을 HUG가 굴려 집주인에게 월세로 줍니다
발표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 안정화기구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그 전세금을 투자 운용해 임대인에게 운용수익을 월세 개념으로 제공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안정화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입니다. 발표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므로」라고 못 박아 뒀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보는 계약은 전세이고, 집주인이 보는 계약은 월세입니다. 같은 집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형태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가운데 낀 기구 때문이에요. 발표문은 이걸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과 월세로 임대를 놓고 있는 임대인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지금 이런 게 나왔는지도 발표문이 적어 뒀습니다
발표문의 QnA 첫 문항이 배경을 세 줄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전세기피 현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금리로 인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예요. 이 둘 때문에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 중이고,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각자 다른 곳에서 막혀 있다고 봤어요. 임차인은 안전한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렵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공실과 전세금 운용에 부담을 느낍니다. 전세를 원하는 쪽과 월세 수익을 원하는 쪽의 수요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이 사업의 명분이에요.
이 진단이 맞는지를 뒷받침하는 통계 — 전세 거래가 월세로 얼마나 넘어갔는지의 숫자 — 는 이 발표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문장으로만 적혀 있어요.
셋이 각각 무엇을 내고 무엇을 받나
| 누구 | 내는 것 | 받는 것 |
|---|---|---|
| 임차인 | 전세금을 기구 지정 계좌에 예치 (대출을 썼다면 그 이자) | 전세 거주. 전세금반환보증·전세대출보증 가입 불필요 |
| 임대인 |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는 것에 동의 | 기구가 전세금을 굴려 만든 수익을 매달 고정 지급 |
| 안정화기구 (HUG) | 전세금 운용과 만기 반환 책임 | 주택공급활성화펀드로 조성해 운용 |
기구가 그 돈을 어디에 굴리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주택건설사업장에 HUG 보증부 PF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연 4%대의 이자수익을 만들어 달마다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는 설명이에요. 세입자 보증금이 건설 현장으로 흘러가는 구조인 셈입니다.
일주일 전 대책과 이어 놓고 보면 돈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 사업은 혼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발표문이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라고 적었어요. 그 8월 13일 대책은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한다는 관계부처합동 발표였습니다. 정확히는 두 개가 같은 날 나왔습니다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에요.
| 8월 13일 대책에 적힌 것 | 값 |
|---|---|
| 수도권 추가 공급 | 23만 호+α (신규택지 10만 호 포함) |
| 2026~2030년 수도권 착공 목표 | 135만 호 (9.7 대책의 실행력 제고) |
| 공공택지 착공 모델 |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
| 부동산PF 보증공급·자금지원 | 26조 3,000억 원 → 47조 8,000억 원+α |
| PF보증 집중 공급 | 올해 23조 원 · 내년 33조 원 |
|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 75% → 70% |
|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 1.5% → 3% 수준 |
여기서 안심신탁과 곧장 맞물리는 칸이 부동산PF입니다. 안심신탁이 모은 전세금은 주택공급활성화펀드가 되어 HUG 보증부 PF대출로 나가는데, 그 PF 보증 판을 일주일 전 대책이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키워 놨어요. 세입자 보증금이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의 답이 같은 달 다른 발표문에 적혀 있는 셈입니다.
다만 8월 13일 대책 본문에는 안심신탁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심신탁을 그 후속조치로 설명한 것은 8월 20일 발표문 쪽이에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읽어야 연결이 보입니다.
국토부가 든 예시 하나 — 3억짜리 집
말로 하면 잘 안 잡히니 발표문이 Q3에 숫자 예시를 하나 붙여 뒀습니다. 주택 가격 3억 원, 전세가 2억 원인 집에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74만 원을 내며 사는 임차인이 기준이에요.
| 항목 | 지금 | 안심신탁에 참여하면 |
|---|---|---|
| 매달 나가는 돈 | 월세 74만 원 | 이자 약 53만 원 (평균금리 3.97% 기준) |
| 전세금반환보증료 | — | 필요 없음 |
| 전세대출보증료 | — | 필요 없음 |
| 보증료로 아끼는 돈 | — | 연간 약 34만 원 |

발표문은 이 차이를 「월세 74만 원보다 약 20만 원 적은 월 53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74에서 53을 빼면 21이니 실제로는 21만 원인데, 발표문이 약 20만 원이라고 어림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53만 원을 되짚어 보면 전세금 전액을 빌린 계산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어 둘 만합니다. 전세가가 2억 원인데 평균금리 3.97%로 2억 원을 다 빌리면 월 이자는 66만 원쯤이 됩니다. 발표문이 적은 53만 원은 그보다 적어요.
53만 원을 3.97%로 거꾸로 돌리면 원금이 1억 6천만 원 안팎으로 나옵니다. 전세금 2억 원 가운데 일부는 임차인이 가진 돈으로 채우고 나머지를 빌리는 그림이라는 뜻인데, 발표문에는 대출 원금이 얼마인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 계산은 이 문서가 발표문의 두 숫자를 가지고 되짚어 본 것이지 국토부가 밝힌 값이 아니에요. 자기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매달 나가는 돈은 달라집니다.
대출을 어디서 받는지는 적혀 있습니다. 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을 쓸 수 있고, 아니면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한다는 문장이에요. 기준금리가 2.75%이던 때 나온 평균금리 3.97%라는 값이 언제 기준인지는 발표문에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그 뒤 2026년 8월 27일에 3.00%가 됐어요.
집주인 쪽 숫자는 73만 원입니다
같은 예시에서 그 집을 가진 임대인은 매월 73만 원의 약정수익을 받습니다. 연체나 공실 관리 부담 없이 받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숫자를 맞춰 보면 앞뒤가 맞습니다. 73만 원을 열두 달 곱하면 876만 원이고, 전세금 2억 원으로 나누면 연 4.38%가 나와요. 기구가 「연 4%대의 이자수익」을 만든다고 적은 것과 같은 자리의 숫자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임대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을 연계해 준다는 항목이에요. 발표문의 예시는 서울 1주택자가 65세·55세 부부 조건으로 지방에 내려가고 주택가격 3억 원에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을 적용하는 경우인데, 이때 주택연금이 월 최대 약 47만 원으로 산정된다고 했습니다.
| 임대인이 받는 것 | 월 금액 |
|---|---|
| 안심신탁 약정수익 | 73만 원 |
| 주택연금 (지방 이주 시 · 예시 조건) | 최대 약 47만 원 |
| 합계 | 약 120만 원 |
주택연금 이자는 연 1~3% 내외로 적혀 있습니다. 이 47만 원은 65세·55세 부부라는 특정 조건에서 나온 값이라 나이와 주택가격이 다르면 달라져요. 주택연금 자체는 이 사업과 별개로 이미 돌아가고 있는 제도이고, 조건과 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에 실려 있습니다. 자기 조건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같은 곳의 예상연금조회에서 직접 넣어 봐야 알 수 있어요. 공사가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번 안심신탁과 이름이 닮았을 뿐 다른 제도입니다.
발표문이 이 연계를 붙인 조건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입니다. 서울 집을 안심신탁에 내놓고 본인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림이라, 서울에 계속 사는 임대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세금 쪽도 한 줄 있습니다. 임대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추진한다는 문장이고,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되므로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다만 세제지원이 무엇인지는 적혀 있지 않고, 문의처에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가 들어 있는 것으로 미뤄 아직 정해지는 중으로 보입니다.
언제 무엇이 열리나
| 시기 | 무엇 |
|---|---|
| 2026년 9월 중 | HUG 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공고. 절차·약정서 내용·월세수익률이 이때 공개 |
| 2026년 10월 | 사업 신청 접수 |
| 2026년 11월 | HUG·임대인·임차인 3자 약정 체결, 계약금 예치 |
| 2026년 12월 | 순차 입주 시작, 임대인 수익 지급 개시 |
| 임대차 종료 후 |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9월 말 공고에 나올 것 세 가지를 기다리는 자리예요 —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약정서 내용, 그리고 월세수익률입니다. 이 셋 가운데 월세수익률이 임대인에게는 참여 여부를 가르는 숫자가 됩니다.
신청 창구는 HUG 누리집과 전국 지사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발표문에 그 누리집 주소가 글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낄 수 있나 — 걸러지는 조건은 둘입니다
| 항목 | 발표문에 적힌 것 |
|---|---|
| 소득 요건 | 없음 (Q8 — 소득, 자산 등 제한없이 누구나) |
| 자산 요건 | 없음 |
| 주택 유형 | 제한 없음 |
| 주택 시세 | 20억 원 이하 우선 시행 (추후 확대 검토) |
| 계약 형태 | 전세 · 보증부월세 모두 가능 (환산 전세가가 적정 범위 이내면) |
| 걸러지는 것 1 | 위반건축물 |
| 걸러지는 것 2 |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
참여는 의무가 아닙니다. Q2가 「법적 참여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모집 방식은 두 갈래를 병행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하면 안정화기구가 임차인 모집을 도와주는 방식,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뒤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뒤쪽은 이미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을 바꾸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 몫으로 따로 잡힌 500호가 있습니다
일반 공모와 별개로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안정화기구를 통해 올해 500호를 시범공급해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는 문장이에요.
500호가 전국 기준인지 수도권 기준인지, 신청 시기가 일반 공모와 같은지는 이 발표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라고만 적혀 있으니 12월 순차 입주 일정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히는데, 그것도 못 박혀 있지는 않아요.
청년 쪽으로는 8월 13일 대책에 별도의 묶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라는 이름이고,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다만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는 그 대책 본문에도 풀려 있지 않습니다. 같은 대책에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는 항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보증료가 없어지는 이유는 보증할 사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쪽 절감액 가운데 눈에 잘 안 띄는 칸이 연 34만 원짜리 보증료입니다.
지금 구조에서 전세 세입자는 보통 두 가지 보증에 듭니다. 하나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를 대비한 전세금반환보증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붙는 전세대출보증이에요. 둘 다 보험료 성격의 돈이 매년 나갑니다.
안심신탁에서는 이 둘이 필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안정화기구가 전세금을 예탁받고 반환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에 가입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설명이에요. 발표문은 이 절감액을 연간 약 34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집주인 쪽에도 같은 성격의 칸이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되므로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문장이에요.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혜택입니다.
전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부가 한 답
발표문 Q5가 이 우려를 직접 받았습니다. 질문 자체가 「임대차 시장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전세 소멸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였어요.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계약형태라서 전세 선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공급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려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범 운영의 규모가 몇 호인지는 적혀 있지 않아 어느 정도 규모로 시작하는지는 9월 공고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맡긴 돈이 안전한지에 대한 답은 전부 「계획」으로 끝납니다
Q7이 손실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정화기구에서 보증금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월세수익도 손실이 나느냐는 물음이에요.
국토부의 답은 이렇습니다. 예치된 보증금은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에서 HUG 보증부 PF대출 사업장에 투자해 원금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운용할 계획이고, 안정화기구의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임차인 전세금은 전액 보장되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읽어 보면 세 문장이 전부 「계획이다」로 끝납니다. 손실이 났을 때 그 돈을 무엇으로 메우는지 — 기구의 자기자본인지, 정부 재정인지, 별도 준비금인지 — 는 이 발표문에 없습니다. 9월 말 공고의 약정서 내용에서 확인할 자리예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이 성과를 내고 고도화되면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9월 공고가 나오면 여기부터 보게 됩니다
지금 발표문만으로는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9월 말 공고에서 확인해야 할 칸을 미리 적어 두면 이렇습니다.
| 누가 | 공고에서 확인할 것 |
|---|---|
| 세입자 | 전세금 가운데 얼마를 대출로 채울 수 있는지, 그 금리가 어디 기준인지 |
| 세입자 |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며칠 안에 돌려받는지 |
| 세입자 | 중도 해지가 되는지, 되면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
| 집주인 | 월세수익률이 몇 %로 확정되는지 |
| 집주인 | 약정수익이 시장금리에 따라 바뀌는 구조인지 고정인지 |
| 집주인 | 세제지원이 무엇인지 |
| 양쪽 | 예치금 운용에 손실이 났을 때 무엇으로 메우는지 |
이 가운데 세입자에게 제일 큰 칸은 첫 줄입니다. 위에서 봤듯 발표문 예시의 월 53만 원은 전세금 2억 원 전부를 빌린 값이 아니에요. 자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정해져야 「월세보다 싸다」는 문장이 자기 이야기가 됩니다.
집주인 쪽에서 제일 큰 칸은 월세수익률입니다. 예시의 73만 원은 연 4.38%짜리 계산인데, 공고에서 이 값이 낮게 잡히면 지금 받는 월세보다 적어질 수 있어요. 국토부가 Q6에서 「갭투자나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미리 선을 그은 것도 이 지점입니다.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한 것
- 8월 13일 대책 안에서 안심신탁이 놓인 자리. 대책 본문은 이 회차에 통로를 걸어 받았고 위에 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어디에도 안심신탁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두 발표를 이어 붙인 것은 8월 20일 발표문 한쪽뿐입니다
- HUG 누리집 주소. 발표문이 「HUG 누리집과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적고 주소를 글자로 주지 않았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주소를 여기 옮기지 않았어요
- 평균금리 3.97%의 기준 시점. 언제 기준의 평균인지, 버팀목 기준인지 시중은행 기준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 예시에서 임차인이 빌리는 원금. 위에서 되짚어 본 1억 6천만 원 안팎은 이 문서의 역산이지 발표문의 값이 아닙니다
- 손실 발생 시 보전 재원. Q7의 답이 전부 「계획」이라 무엇으로 메우는지가 없습니다
- 시범 운영 규모. 일반 공모를 몇 호로 시작하는지가 없습니다. LH 매입임대 500호만 숫자가 있습니다
- LH 500호의 지역과 신청 시기
- 세제지원의 내용. 「추진한다」만 있고 무엇인지가 없습니다
- 월세수익률. 9월 말 공고에서 나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확정된 것은 구조와 일정뿐입니다. 세입자는 월세 대신 전세로 살고 보증료를 안 내며, 집주인은 전세금을 HUG가 굴려 만든 수익을 월세처럼 받고, 그 돈은 주택건설사업장으로 흘러갑니다. 국토부가 든 예시에서는 세입자가 매달 21만 원을 덜 내고 집주인이 73만 원을 받았어요.
숫자가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9월 말 공고의 월세수익률에 달려 있습니다. 8월 20일 발표문에 적힌 것은 여기까지이고, 공고가 나오면 이 문서를 다시 고치겠습니다.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 Q.이건 누가 언제 발표한 건가요?
-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20일에 발표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이 같은 날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라는 제목으로 전문을 실었어요. 이 문서는 그 게재본을 2026년 8월 20일에 열어 옮긴 것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국토교통부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 2026-08-20 확인
- Q.갑자기 나온 건가요?
- 발표문은 이 사업을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관계부처합동으로 나온 것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두 개예요. 다만 그 두 대책 본문에는 안심신탁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발표를 이어 붙인 것은 8월 20일 발표문 쪽이라, 대책 안에서 어느 자리에 놓인 사업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국토교통부 발표문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목록 · 2026-08-20 확인
- Q.왜 이런 걸 만든다는 건가요?
- 발표문 Q1이 배경을 적었습니다. 전세기피 현상과 저금리로 인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 때문에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 중이고,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임차인은 안전한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렵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공실과 전세금 운용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 그 수요 불일치를 없애려고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국토교통부 발표문 Q1 · 2026-08-20 확인
- Q.전월세 안정화기구가 어디인가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입니다. 발표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므로」라고 적어 뒀어요. 문의처 목록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신비전·신사업 추진 TF(051-998-6821)가 들어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국토교통부 발표문 · 2026-08-20 확인
- Q.참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발표문 Q8은 소득·자산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시행하고 추후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반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여부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국토교통부 발표문 Q8 · 2026-08-20 확인
- Q.전세금을 다 예치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Q9가 보증부월세 계약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환산해 적정 전세가 이내이면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환산 방식과 적정 전세가의 기준은 발표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국토교통부 발표문 Q9 · 2026-08-20 확인
- Q.얼마 동안 맡기게 되나요?
- Q10은 별도 기간 제한 없이 예탁기간을 전세기간에 연동한다고 적었습니다. 2년 전세면 2년 예탁이라는 예시가 함께 붙어 있어요. 전세계약이 갱신되면 변경 약정 등을 통해 예탁기간도 함께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국토교통부 발표문 Q10 · 2026-08-20 확인
- Q.맡긴 돈을 굴리다 손해가 나면요?
- Q7이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치된 보증금은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에서 HUG 보증부 PF대출 사업장에 투자해 원금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운용할 계획이고, 안정화기구의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임차인 전세금은 전액 보장되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적었어요. 문장이 전부 「계획」으로 끝나고, 손실을 무엇으로 메우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국토교통부 발표문 Q7 · 2026-08-20 확인
- Q.전세가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던데요?
- Q5가 그 우려를 적고 답했습니다. 임대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아 전세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문장이에요.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계약형태라 전세 선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공급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적었고, 법적 의무가 아닌 시범 운영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국토교통부 발표문 Q5 · 2026-08-20 확인
- Q.임대인은 왜 참여하나요?
- Q6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갈래를 적었습니다. 공실 우려 없이 안정적인 월세수익을 원하는 임대인, 그리고 전세금을 정기예금 등 안정적 자산에 예치하는 임대인이에요. 반대로 갭투자나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국토부가 직접 적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국토교통부 발표문 Q6 · 2026-08-20 확인
- Q.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Q4에 일정이 있습니다. 9월 중 HUG 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공고, 10월 사업 신청, 11월부터 HUG·임대인·임차인 3자 계약이에요. 이후 임차인이 기구가 지정한 계좌에 전세금을 납부하고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와 임대인 수익 지급이 이뤄집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국토교통부 발표문 Q4 · 2026-08-20 확인
- Q.청년만 되는 사업인가요?
- 아닙니다.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그와 별개로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안정화기구를 통해 올해 500호 시범공급해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는 문장이 따로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국토교통부 발표문 · 2026-08-20 확인
- Q.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발표문 끝에 네 곳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7),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1691), 주택도시보증공사 신비전·신사업 추진 TF(051-998-6821)입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0 국토교통부 발표문 · 2026-08-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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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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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2026-08-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