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한국은 어디까지 — 합의 9개월, 서명은 아직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2025년 11월 14일에 낸 팩트시트에는 한미 전략무역투자협정의 합의 내용 일곱 갈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아홉 달이 지난 2026년 8월 13일에 같은 기관의 관세조치 페이지를 열어보면, 한국 칸에는 그때 그 문서 네 건만 걸려 있습니다. 협정문도 관세표도 없고, 일본이 받은 이행 행정명령도 유럽연합이 받은 연방관보 고시도 없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처음 씀 · 2026년 8월 17일에 고침
그동안 있었던 일
-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화물시스템 안내문 CSMS #67844987(2026-02-23 19:32 EST 발신) 전문을 받아, 포고문 11012호가 '일부(certain)'라고만 적고 부속서로 넘긴 예외 범위를 품목번호로 확인했다. 부과 번호는 9903.03.01(10% 종가) 하나이고 면제는 9903.03.02~9903.03.11 열 갈래다. 9903.03.06 한 줄에 철강·철강 파생품, 알루미늄·알루미늄 파생품, 승용차(세단·SUV·CUV·미니밴·카고밴)와 경트럭 및 그 부품, 반도체 물품, 반제련 구리와 구리 집약 파생품, 목재 제품, 중대형 상용차·버스와 그 부품이 함께 들어 있다 —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이 이 줄에 모여 있다. 다만 면제는 제122조 부과금에서만이고, 신고 순서 지침이 제301조 → 제122조 → 제232조 → 제201조로 넷을 나란히 적어 이 품목들이 제232조로 따로 걸리는 구조를 보여준다. 그 밖에 9903.03.05 민간항공기·엔진·부품, 9903.03.04 농산물 11개 품목, 9903.03.02 선적 중 화물 유예(2/24 이전 선적 + 2/28 이전 통관), 9903.03.07~08 USMCA 캐나다·멕시코, 9903.03.09 CAFTA-DR 6개국 섬유·의류, 9903.03.10 구호 기증품, 9903.03.11 정보물이 면제다. 자유무역지역에는 특혜외국지위로 반입해야 하고 환급(drawback)은 된다. 챕터 98은 원칙적으로 면제이나 9802.00.80(해외 조립분 가액)과 9802.00.40·50·60(수리·개조·가공 값)에는 부과금이 붙는다. 이 안내문도 2026년 2월 문서라 7월 24일 만료 이후는 다루지 않는다. (미 관세국경보호청)
- 2026년 2월 20일자 세 문서의 연방관보 전문을 받아, 이 문서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로 비워 뒀던 자리를 채웠다. 포고문 11012호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2026년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150일간 10% 종가 수입 부과금을 매기고, 예외를 열세 갈래로 뒀다 — 승용차·일부 경트럭·중대형 상용차·버스와 그 부품 일부, 일부 전자제품, 의약품, 쇠고기·토마토·오렌지, 제232조 대상 물품, USMCA 무관세 캐나다·멕시코産 등. 제232조 관세가 붙은 부분에는 겹쳐 매기지 않는다. 행정명령 14389호는 IEEPA에 따른 추가 종가세를 아홉 개 행정명령에서 전부 걷어냈고, 그 안에 한국에 붙은 상호관세의 근거인 2025년 4월 2일자 14257호가 들어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제232조·제301조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행정명령 14388호는 소액면세 정지를 이어가되 우편물 세율을 제122조 부과금 세율로 갈아 끼웠고, 금액 기준 자체를 두지 않았다. 7월 24일 이후 부과금이 연장·중단·수정됐는지는 이 세 문서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연방관보)
- 미 백악관이 8월 13일(미국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관세를 매기는 포고령을 발표한 것을 산업통상부 참고자료로 확인했다. 2026년 9월 3일(미 동부시간)부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 열화상 장비 탑재 UAS, UAS 도킹스테이션과 일부 핵심부품에 100% 관세, 열화상 장비가 없는 25kg 이하 UAS에 25% 관세가 붙고 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가 붙는다. 미국 전쟁부·연방통신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업은 2027년 2월 9일부터 적용. 한국·일본·대만·유럽연합·스위스·리히텐슈타인産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産임을 입증하면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 신설·보수·증설에 착수한 기업은 상무부 승인 하에 건설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물량과 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한국산에 매기는 우대 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는 미확정이고, 상무장관이 핵심부품·기술 충족 여부 판정 절차를 세울 예정이다. 이 문서가 따라가는 상호관세(IEEPA)와는 근거 법이 다른 갈래다. 포고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산업통상부 · 정책브리핑 게재)
- 관세조치 페이지 말고 서명된 협정문이 실제로 걸리는 「상호무역 협정 목록(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 페이지를 따로 열어 세었다. 협정문 PDF 와 관세표 PDF 가 짝으로 걸린 나라는 엘살바도르·과테말라·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대만·인도네시아·에콰도르 일곱 곳이고, 요르단은 관세표만, 말레이시아·캄보디아는 팩트시트 링크만 걸려 있다. 한국 이름은 이 페이지에 한 줄도 없다 — 나라·지역 메뉴의 「Japan, Korea & APEC」 링크가 전부다. 같은 날 무역대표부 보도자료 목록도 다시 세었는데 2025년 11월 14일 이후 한국 관련 항목은 여전히 없고, 가장 최근 항목은 2026년 7월의 강제노동 관련 관세 조치·설탕 관세할당·요르단 협정 서명이다. (USTR)
- 미국 무역대표부 관세조치 페이지에 걸린 상대를 스물한 곳 전부 세어, 관세로 넘어간 방식을 갈래별로 묶었다. 협정문과 관세표에 서명한 곳이 열 곳(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엘살바도르·아르헨티나·에콰도르·과테말라·방글라데시·대만·요르단)이고, 일본과 중국에는 이행 행정명령이, 유럽연합에는 연방관보 고시가, 영국에는 일반조건 문서가 걸려 있다. 일본 칸에는 협정문도 관세표도 없이 2025년 9월 4일자 행정명령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와 그다음 날 백악관 팩트시트만 있다. 한국 칸에는 협정문·관세표·행정명령·연방관보 고시가 모두 없고, 태국·베트남 칸에 걸린 공동성명(Joint Statement)도 없다. 무역대표부가 따로 낸 핵심광물 행동계획 보도자료는 멕시코·일본·유럽연합 세 곳에만 붙어 있다. (USTR)
- 미국 무역대표부 제301조 조사 목록에 「Section 301 – Kore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Concerning Coupang (Petition)」 페이지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청원서 1건과 첨부 목록 1건, Exhibit 81건이 놓여 있고, 청원 내용·청원인·조사 개시 여부는 페이지 본문에 적혀 있지 않다. 청원서 파일 이름은 「2026.01.22 Section 301 Petition.pdf」다. 같은 목록의 18개 항목 가운데 제목에 (Petition)이 붙은 것은 이 건을 포함해 세 건이다. 같은 날 관세조치 페이지의 내려받기 링크를 파일 단위로 세어, 인도네시아·엘살바도르·아르헨티나·에콰도르·과테말라·대만 등에는 협정문과 관세표 PDF 가 짝으로 걸려 있고 한국 이름이 붙은 파일은 하나도 없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USTR)
- 미국 무역대표부 관세조치 페이지와 보도자료 목록을 열어 한국 관련 문서를 셌다. 관세조치 페이지의 한국 칸에는 2025년 11월 13일·14일자 문서 네 건만 걸려 있고 서명된 상호무역협정문과 관세표는 없다.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걸린 보도자료 목록에도 2025년 11월 14일 이후 날짜가 붙은 한국 관련 보도자료는 없다. (USTR)
- 무역대표부 보도자료 목록에 강제노동 관련 관세 조치, 캐나다에 대한 제338조 관세, 브라질 관련 관세 조치, 요르단 상호무역협정 서명이 올라왔다. 같은 달 항목 가운데 한국이 들어간 것은 없다. (USTR)
-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세 건에 서명했다. 포고문 11012호(제122조 10% 한시 수입 부과금 · 2월 24일~7월 24일), 행정명령 14388호(모든 국가 소액면세 정지의 계속), 행정명령 14389호(일부 관세 조치의 종료 — IEEPA 추가 종가세 아홉 건 효력 상실, 상호관세 14257호 포함). 세 건 모두 2월 24일 오전 11시 15분에 연방관보에 접수돼 2월 25일자로 게재됐다. 무역대표부 관세조치 페이지에는 포고문과 백악관 팩트시트가 맨 위 별도 묶음으로, 행정명령 두 건이 IEEPA 목록 맨 아래에 걸렸다. (연방관보 · USTR)
- 무역대표부가 미국·대만 상호무역협정 서명을 알렸다. 이 무렵 인도네시아(2월 19일)·아르헨티나(2월 5일)·방글라데시(2월 9일)도 서명된 협정문과 관세표가 관세조치 페이지에 올라왔다. 한국 칸은 2025년 11월 상태 그대로다. (USTR)
- 무역대표부가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 to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을 냈다. 같은 날 그리어 대표 성명도 나왔고, 조선업 등 핵심 산업 투자와 전략적 통상 파트너십 강화가 함께 언급됐다. (USTR)
-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가 나왔다. 무역대표부 관세조치 페이지의 한국 칸은 이 문서와 백악관 팩트시트를 함께 걸어 두고 있다. (USTR)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한 문장으로 먼저 적습니다. 합의는 있고, 서명은 없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2025년 11월에 낸 한미 전략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는 합의 내용이 일곱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 농식품, 디지털, 경쟁 절차, 지식재산, 노동, 환경입니다. 그리고 문서 끝에 앞으로 할 일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앞으로 몇 주 안에 양국은 해당하는 국내 절차를 밟고, 약속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다.
“앞으로 몇 주 안에”라고 적힌 그 문서의 날짜가 2025년 11월입니다. 이 문서를 쓰는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아홉 달이 지났어요.

왜 “서명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무역대표부는 관세조치 페이지 한 장에 나라별로 어떤 문서가 나왔는지를 모아 두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 아래에 그 나라와 주고받은 문서가 줄줄이 걸리는 방식이에요. 그 페이지를 2026년 8월 12일에 열어 한국 칸을 세어 봤습니다. 네 건입니다.
| 한국 칸에 걸린 문서 | 날짜 |
|---|---|
| Joint Fact Sheet — 트럼프 대통령·이재명 대통령 회담 공동 팩트시트 | 2025-11-13 |
| USTR Fact Sheet — 한미 전략무역투자협정 | 2025-11-14 |
| USTR 보도자료 — 그리어 대표 성명 | 2025-11-14 |
| White House Fact Sheet — 회담 공동 팩트시트 | 2025-11-13 |
네 건이 전부 팩트시트와 성명입니다. 서명된 협정문이 없고 관세표도 없어요.
바로 아래위 칸과 견주면 이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 나라 | 걸려 있는 것 | 날짜 |
|---|---|---|
| 인도네시아 | 상호무역협정문 + 관세표 | 2026-02-19 |
| 엘살바도르 | 상호무역협정문 + 관세표 | 2026-01-29 |
| 과테말라 | 상호무역협정문 + 관세표 | 2026-01-30 |
| 아르헨티나 | 상호무역투자협정문 + 관세표 | 2026-02-05 |
| 방글라데시 | 상호무역협정문 + 관세표 | 2026-02-09 |
| 대만 | 상호무역협정문 + 관세표 | 2026-02-12 |
| 에콰도르 | 상호무역협정문 + 관세표 | 2026-03-13 |
| 한국 | 팩트시트·성명 네 건 | 2025-11-13~14 |
한국만 늦은 건 아닙니다. 태국·베트남·북마케도니아·스위스도 팩트시트나 공동성명 단계에 서 있어요. 다만 그 나라들과 한국이 같은 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홉 달 전 “몇 주 안에”라고 적힌 그 일정이 아직 안 왔다는 뜻입니다.
같은 동남아시아 묶음이라도 갈렸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 2025년 10월 26일에 태국·베트남과 함께 발표됐는데, 앞의 둘은 협정문과 관세표까지 걸려 있고 뒤의 둘은 아직 틀(framework) 단계입니다. 상호무역 협정 목록 페이지에서도 같은 구분이 보입니다.
눈으로 센 것 말고 파일 단위로도 확인해 봤습니다. 관세조치 페이지에 걸린 내려받기 링크만 따로 뽑으면, 협정문 PDF와 관세표 PDF가 짝을 이뤄 걸린 나라가 그대로 나옵니다.
| 나라 | 협정문 파일 | 관세표 파일 |
|---|---|---|
| 인도네시아 | 있음 | 있음 |
| 엘살바도르 | 있음 | 있음 |
| 아르헨티나 | 있음 | 있음 |
| 에콰도르 | 있음 | 있음 |
| 과테말라 | 있음 | 있음 |
| 방글라데시 | 있음 | (페이지에 별도 링크 없음) |
| 대만 | 있음 | 있음 |
| 요르단 | — | 있음 |
| 한국 | 없음 | 없음 |
한국 이름이 붙은 협정문 파일도, 관세표 파일도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앞의 표가 눈으로 센 것이라면 이건 파일 목록으로 다시 센 것이고, 결과가 같아요.
무역대표부 보도자료 목록도 같이 봤습니다. 2024년 것부터 2026년 7월 것까지 걸려 있는 목록인데, 2025년 11월 14일 이후로 날짜가 붙은 한국 관련 보도자료가 없습니다. 그 사이 에콰도르 서명(3월), 요르단 서명(7월) 같은 다른 나라 소식은 계속 올라왔어요.
협정문만 모아 둔 페이지에도 한국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관세조치 페이지 한 장을 두고 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역대표부에는 서명된 협정문 자체를 모아 두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상호무역 협정 목록(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입니다. 협정문 PDF 와 관세표 PDF 를 나라 이름 아래에 내려받기 링크로 걸어 두는 곳이라, 서명이 끝났는지를 보기에는 관세조치 페이지보다 이쪽이 더 직접적입니다.
2026년 8월 14일에 이 페이지를 열어 걸린 파일을 나라별로 세었습니다.
| 나라 | 협정문 PDF | 관세표 PDF | 팩트시트 |
|---|---|---|---|
| 엘살바도르 | 있음 | 있음 | 있음 |
| 과테말라 | 있음 | 있음 | 있음 |
| 아르헨티나 | 있음 | 있음 | 있음 |
| 방글라데시 | 있음 | 있음(Annex 1 Schedules) | 있음 |
| 대만 | 있음(AIT–TECRO) | 있음 | 있음 |
| 인도네시아 | 있음 | 있음 | — |
| 에콰도르 | 있음 | 있음 | 있음 |
| 요르단 | — | 있음(2026년 7월자 Combined Schedules) | — |
| 말레이시아 | — | — | 있음 |
| 캄보디아 | — | — | 있음 |
| 한국 | 없음 | 없음 | 이 페이지에는 없음 |
한국 이름이 이 페이지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에 「Japan, Korea & APEC」이라는 글자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건 목록 항목이 아니라 위쪽 나라·지역 메뉴에 늘 붙어 있는 링크입니다.
같은 사실을 세 곳에서 따로 확인한 셈이 됐어요. 관세조치 페이지의 한국 칸(팩트시트·성명 네 건), 그 페이지의 내려받기 파일 목록(한국 이름이 붙은 파일 없음), 그리고 협정문만 모아 둔 이 페이지(한국 항목 없음)입니다. 세 곳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만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협정문에 서명했느냐”를 기준으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관세조치 페이지를 끝까지 내려 걸려 있는 상대를 스물한 곳 전부 세어 보니, 관세로 넘어간 자국(自國)이 서명 하나만은 아니었어요. 2026년 8월 13일에 다시 열어 갈래별로 묶었습니다.
| 어떻게 넘어갔나 | 그렇게 한 곳 | 페이지에 걸린 문서 |
|---|---|---|
| 협정문 + 관세표에 서명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캄보디아 · 엘살바도르 · 아르헨티나 · 에콰도르 · 과테말라 · 방글라데시 · 대만 · 요르단 (10곳) |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와 tariff schedule |
| 이행 행정명령 | 일본 · 중국 | Executive Order |
| 연방관보 고시 | 유럽연합 | Federal Register Notice |
| 일반조건 문서 | 영국 | General Terms |
| 공동성명(틀 단계) | 태국 · 베트남 · 스위스·리히텐슈타인 · 북마케도니아 · 인도 | Joint Statement |
| 팩트시트·성명뿐 | 한국 · 멕시코 | Fact Sheet · Press Release |
한 가지만 짚어 둘게요. 방글라데시 칸은 페이지 글로는 관세표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To read the tariff schedule, click here”), 앞에서 내려받기 파일만 따로 세었을 때는 별도 링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재는 방법이 달라서 생긴 차이이고, 한국 칸은 두 방법 모두에서 없음으로 나옵니다.
가장 눈에 걸리는 칸이 일본입니다. 일본 칸에는 협정문도 관세표도 없습니다. 대신 2025년 9월 4일자 행정명령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가 걸려 있고, 그다음 날인 9월 5일에 백악관 팩트시트 「President Donald J. Trump Implements a Historic U.S.-Japan Framework Agreement」가 붙었어요. 제목에 그대로 implements(이행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명된 협정문을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 쪽으로 간 모양입니다.
유럽연합은 또 다른 길입니다. 2025년 8월 21일 공동성명이 먼저 걸리고, 그다음에 2025년 9월 25일자 연방관보 고시 「Implementing Certain Tariff-Related Elements of the U.S.-EU Framework on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가 붙었어요. 협정문이 아니라 고시로 관세 부분을 먼저 손댄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적은 “서명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한 줄만 보면 놓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 칸에 없는 것은 협정문과 관세표만이 아니에요.
| 한국 칸에 | 있나 |
|---|---|
| 협정문(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 없음 |
| 관세표(tariff schedule) | 없음 |
| 이행 행정명령(Executive Order) | 없음 |
| 연방관보 고시(Federal Register Notice) | 없음 |
| 공동성명(Joint Statement) | 없음 |
| 팩트시트(Fact Sheet) | 3건 |
| 보도자료 성명(Press Release) | 1건 |
앞 문단에서 한국을 태국·베트남과 같은 칸에 놓았는데, 한 칸 더 들어가면 그 두 나라 칸에는 Joint Statement 가 걸려 있고 한국 칸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한국 것은 이름이 Joint Fact Sheet 예요. 다만 문서 이름이 다르다고 단계까지 다르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페이지는 문서를 걸어둘 뿐 그 문서가 어느 단계인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페이지에서 그대로 읽히는 것입니다.
핵심광물 쪽에도 같은 모양이 보입니다. 무역대표부가 따로 낸 「Action Plan on Critical Minerals」 보도자료가 세 곳에 붙어 있어요 — 멕시코(2026-02-04) · 일본(2026-03-19) · 유럽연합(2026-04-24). 한국 칸에는 없습니다.
영국 칸에는 관세 문서 말고 품목별 후속 문서가 두 건 더 걸려 있습니다. 의약품 가격 합의 타결(2026-04-02)과 위스키 특혜관세 적용 성명(2026-04-30)입니다. 2025년 5월에 일반조건 문서가 나온 뒤로 품목 단위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합의문에 실제로 적힌 일곱 갈래
팩트시트에 「Key terms」로 묶인 항목을 순서 그대로 옮깁니다. 한국 생활에 어디가 닿는지도 함께 적었어요.
| 분야 | 합의문에 적힌 것 | 한국에 닿는 자리 |
|---|---|---|
| 자동차 | 미국산 FMVSS 적합 차량의 5만 대 상한 폐지 · 배출가스 인증에서 추가 서류 요구 안 함 | 수입차 판매대수와 인증 절차 |
| 농식품 | 농업생명공학 승인 절차 간소화 · 미국 신청 적체 해소 · 원예용 U.S. Desk 설치 · 특정 명칭 육류·치즈 시장접근 유지 | 식탁에 올라오는 수입 농축산물 |
| 디지털 |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원활화 · WTO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영구화 지지 | 통신·플랫폼 정책, 개인정보 국외이전 |
| 경쟁 절차 | 변호사·의뢰인 특권 인정을 포함한 절차적 공정성 조항 | 경쟁 당국의 조사 절차 |
| 지식재산 | 특허법조약(PLT) 가입 절차 계속 | 특허 출원 절차 |
| 노동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 · 강제노동으로 만든 물품 수입 차단 | 수입 물품의 공급망 확인 |
| 환경 | 환경법의 실효적 집행 · WTO 수산보조금 협정 완전 이행 | 어업 보조금 제도 |
가장 숫자가 뚜렷한 것은 첫 줄입니다. 5만 대라는 상한이 문서에 그대로 박혀 있고, 그걸 없앤다고 적혀 있어요.
가장 넓게 걸리는 것은 세 번째 줄입니다.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무역이 아니라 국내 정책 논의로 다뤄지던 주제인데, 그게 무역 합의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세를 없애준다는 대목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팩트시트의 「앞으로의 길」 대목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이 더 강하고 더 상호적인 무역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으므로, 미국은 정렬 파트너를 위한 잠재적 관세 조정 목록(PTAAP)에 담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수출품에 대해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없앨 것이다.
읽을 때 걸리는 말이 세 개 있어요.
| 말 | 문서에 적힌 만큼 |
|---|---|
|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certain qualifying) | 전부가 아니라 조건을 갖춘 것만입니다 |
| PTAAP 목록 | 목록의 품목 내용은 이 팩트시트에 없습니다 |
| 없앨 것이다(will remove) | 이미 없앴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로 적혀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문장만으로는 어떤 품목의 관세가 얼마에서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숫자는 이 문서에 없습니다. 품목별 관세율은 다른 나라 칸에 걸려 있는 관세표(tariff schedule)에 담기는 내용인데, 한국 칸에는 아직 그 파일이 없어요.
PTAAP 목록은 어디에 있나요
이 대목은 한 칸 더 들어가면 나옵니다. 관세조치 페이지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목록을 따라 내려가면, 2025년 9월 5일자 행정명령 「Modifying the Scope of Reciprocal Tariffs and Establishing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rade and Security Agreements」 바로 아래에 부속서가 따로 걸려 있어요.
Annex II, “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Annex
한국 팩트시트가 가리키는 그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 부속서는 한국 합의보다 두 달 먼저 나왔습니다. 9월 5일 부속서가 먼저 있고, 11월 14일 팩트시트가 그 목록을 가리킨 순서예요.
담긴 품목까지는 못 봤습니다. 목록 페이지에는 제목만 걸려 있고 내용은 부속서 파일 안에 있어요. 다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목록”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부속서를 가리킨 것이라는 점은 페이지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2026년 2월 20일, 하루에 세 건
관세조치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날짜입니다. 이날 하루에 세 건이 걸렸고, 페이지 안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어요.
| 자리 | 문서 | 근거 |
|---|---|---|
| 페이지 맨 위 (별도 묶음) | 대통령 포고문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 1974년 무역법 제122조 |
| 페이지 맨 위 (같은 묶음) | 백악관 팩트시트 (같은 조치) | 제122조 |
| IEEPA 목록 맨 아래 | 행정명령 「Continuing the Suspension of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IEEPA |
| IEEPA 목록 맨 아래 | 행정명령 「Ending Certain Tariff Actions」 | IEEPA |
제목을 그대로 옮기면 첫 줄은 “근본적인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수입 부과금 부과”이고, 마지막 줄은 “일부 관세 조치의 종료”입니다.
새 근거 법으로 부과금이 하나 생긴 날에, 기존 근거 법 쪽에서 일부 조치를 끝내는 명령이 함께 나온 셈이에요. 두 문서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는 목록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목록 페이지에는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부과율도, 적용 기간도, 대상도, 무엇이 끝났는지도 문서를 각각 열어야 나와요. 2026년 8월 16일에 세 문서의 연방관보 전문을 받아 확인했고, 아래부터가 그 원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부과금은 10%이고, 끝나는 날짜가 문서에 박혀 있습니다
포고문 번호는 11012호입니다. 관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 항목 | 포고문에 적힌 값 |
|---|---|
| 부과율 | 10% (종가세) |
| 적용 시작 | 2026년 2월 2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 |
| 적용 종료 | 2026년 7월 24일 미 동부 서머타임 오전 0시 1분 |
| 기간 | 150일 |
| 근거 | 1974년 무역법 제122조 (19 U.S.C. 2132) |
| 대상 | 아래 예외를 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상국을 고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나라별로 요율이 갈리는 상호관세와 달리, 이 부과금은 품목으로만 나뉩니다. 한국이 따로 지목된 것이 아니라 예외 목록에 없으면 다 걸리는 방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끝나는 날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122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조항이라서 그렇습니다. 포고문 17항이 그 한계를 그대로 옮겨 적어 뒀어요 — 제122조는 대통령에게 최대 15%,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금을 매길 권한을 주고, 그보다 길게 가려면 의회의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과금은 10%로 상한 아래이고, 기간도 150일을 꽉 채운 뒤 만료되도록 적혀 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이후에 이 부과금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 문서로는 알 수 없습니다. 포고문은 “의회의 법률로 연장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뒀는데, 연장 법률이 있었는지 또는 그 전에 중단·수정됐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세 문서에 나오지 않아요. 만료일까지만 원문 그대로 옮겨 둡니다.
예외가 열세 갈래인데, 그 안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포고문 14항이 부과금을 매기지 않는 품목을 열세 갈래로 적어 뒀습니다. 부속서 I·II에 품목번호로 다시 풀려 있고, 목록 자체는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 예외 품목 | |
|---|---|
| (a) | 일부 핵심광물 |
| (b) | 화폐·귀금속 지금(地金)에 쓰이는 금속 |
| (c) |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
| (d) | 미국에서 재배·채굴·생산이 안 되거나 국내 수요를 못 채우는 천연자원과 비료 |
| (e) | 일부 농산물 — 쇠고기·토마토·오렌지가 명시됨 |
| (f) |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
| (g) | 일부 전자제품 |
| (h) | 승용차, 일부 경트럭, 일부 중·대형 상용차, 버스, 그리고 그 부품 일부 |
| (i) | 일부 항공우주 제품 |
| (j) | 정보물·기증품·동반 수하물 |
| (k) | 무역확장법 제232조 수입제한이 걸려 있거나 앞으로 걸리는 물품과 그 부품 |
| (l)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로 들어가는 캐나다·멕시코産 |
| (m) |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6개국의 무관세 섬유·의류 |
한국이 미국에 파는 물건과 겹쳐 보면 (g)와 (h)가 곧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승용차와 그 부품, 그리고 일부 전자제품이 예외로 적혀 있어요. 다만 포고문 본문에는 “일부(certain)“라는 말이 붙어 있고, 어느 품목번호까지가 그 “일부”인지는 부속서 I·II 안에 있습니다. 그 부속서를 대신 읽어 주는 문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 바로 다음 절입니다.
세관이 낸 안내문에 품목번호별로 다 적혀 있었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시행 하루 전인 2026년 2월 23일 오후 7시 32분(미 동부시간) 에 화물시스템 안내문 CSMS #67844987 을 냈습니다. 통관 실무자에게 “이 물건은 어느 번호로 신고하라”를 알려주는 문서라, 포고문이 “일부”라고만 적은 자리가 미국 관세율표(HTSUS) 품목번호로 하나씩 풀려 있어요.
부과금이 붙는 번호는 9903.03.01 하나입니다. 그 아래 9903.03.02부터 9903.03.11까지 열 갈래가 면제고, 그 밖에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직접 들고 오는 개인용 휴대품도 빠집니다.
| HTSUS 번호 | 면제되는 것 |
|---|---|
| 9903.03.02 | 2월 24일 0시 1분 전에 선적돼 운송 중이었고 2월 28일 0시 1분 전에 통관된 물품 |
| 9903.03.03 | 미국 주석 2 (aa)(ii)에 적힌 물품 |
| 9903.03.04 | 특정 농산물 11개 품목 (에트로그·냉동 열대과일·아사이·코코넛워터 등, 일부는 종교 용도 한정) |
| 9903.03.05 | 민간 항공기와 그 엔진·부품·부분품, 지상 비행 시뮬레이터와 그 부품 |
| 9903.03.06 | 철강과 철강 파생품 ·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파생품 · 승용차(세단·SUV·CUV·미니밴·카고밴)와 경트럭 및 그 부품 · 반도체 물품 · 반제련 구리와 구리 집약 파생품 · 목재 제품 · 중대형 상용차와 버스 및 그 부품 |
| 9903.03.07 | USMCA로 무관세 통관되는 캐나다産 |
| 9903.03.08 | USMCA로 무관세 통관되는 멕시코産 |
| 9903.03.09 | CAFTA-DR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6개국(코스타리카·도미니카공화국·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의 섬유·의류 |
| 9903.03.10 | 인간의 고통을 덜기 위한 기증품 (식료품·의류·의약품 등) |
| 9903.03.11 | 정보물 (출판물·영화·포스터·음반·사진·마이크로필름·테이프·CD·CD-ROM·미술품·뉴스와이어) |
한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파는 것들이 9903.03.06 한 줄에 모여 있습니다. 자동차와 그 부품, 반도체, 철강이 전부 그 줄이에요. 포고문이 “일부”라고만 적어 두고 넘어간 자리가 여기서 이름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면제가 곧 무관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 절의 (k)에 적힌 대로 이 품목들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따로 걸립니다. 같은 안내문의 신고 순서 지침이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줘요 — 통관 신고서에 챕터 99 번호를 적을 때 제301조 → 제122조 → 제232조 → 제201조 순으로 적으라고 돼 있습니다. 넷이 각각 다른 줄로 붙는 별개의 조치라는 뜻입니다. 제122조에서 빠진 물건이 제232조에서 걸리는 것은 서로 모순이 아니에요.
실무에서 걸리는 대목이 둘 더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FTZ) 에 2월 24일 0시 1분 이후에 넣는 물품은 국내지위(domestic status) 대상이 아닌 한 특혜외국지위(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해야 하고, 반출해 통관할 때 반입 시점의 분류로 부과금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이 부과금은 환급(drawback)이 됩니다 — 되수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챕터 98(재수입·수리 후 반입 등)로 신고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부과금이 안 붙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9802.00.80과 9802.00.40·9802.00.50·9802.00.60은 빠지지 않고, 앞의 것은 해외에서 조립된 부분의 가액에, 뒤의 셋은 수리·개조·가공한 값에 부과금이 붙습니다.
이 안내문은 2026년 2월 문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7월 24일 만료 이후에 연장·중단됐는지는 여기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 문서가 확인해 주는 것은 부과금이 걸려 있던 150일 동안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까지입니다.
제232조와의 관계도 문서에 못 박혀 있습니다. 포고문 (4)항은 제232조 관세가 붙은 부분에는 이 부과금을 겹쳐 매기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한 수입품 안에서 제232조가 걸린 부분과 안 걸린 부분이 나뉘면, 부과금은 안 걸린 쪽에만 붙습니다. 앞서 타임라인에 적어 둔 드론 관세가 제232조 갈래인데, 그런 조치와는 서로 겹치지 않게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배에 이미 실린 물건에 대한 대목도 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전에 최종 운송수단에 선적돼 운송 중이었고, 2월 28일 0시 1분 전에 통관된 물품은 부과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나흘짜리 창구예요.
“일부 관세 조치의 종료”가 끝낸 것 — 상호관세입니다
세 건 가운데 제목이 가장 밋밋한 문서가 실은 가장 큰 것을 건드렸습니다. 행정명령 14389호 「Ending Certain Tariff Actions」예요.
이 명령은 IEEPA를 근거로 매기던 추가 종가세를 전부 효력에서 뺐습니다. 명령문에 이름이 적힌 행정명령이 아홉 건입니다.
| 행정명령 | 무엇이었나 |
|---|---|
| 14193 (2025-02-01) | 북쪽 국경 마약 유입 대응 관세 |
| 14194 (2025-02-01) | 남쪽 국경 상황 대응 관세 |
| 14195 (2025-02-01) |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대응 관세 |
| 14245 (2025-03-24) |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 관세 |
| 14257 (2025-04-02) | 상호관세 — 「대규모·지속적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무역 관행 시정」 |
| 14323 (2025-07-30) | 브라질 정부 관련 조치 |
| 14329 (2025-08-06) | 러시아 정부 관련 조치 |
| 14380 (2026-01-29) | 쿠바 정부 관련 조치 |
| 14382 (2026-02-06) | 이란 정부 관련 조치 |
다섯 번째 줄이 이 문서가 처음부터 따라온 그 조치입니다. 한국에 붙은 상호관세의 뿌리인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가 이 목록 안에 있어요. 명령문은 이 아홉 건에 따른 추가 종가세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징수를 중단한다”고 적었습니다.
읽을 때 조심할 대목이 세 가지입니다.
- 없어진 것은 “IEEPA에 따른 추가 종가세”뿐입니다. 같은 행정명령들이 취한 다른 조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2항에 적혀 있어요
- 국가비상사태 선포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명령문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는 이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관세만 뗀 것이지 근거가 된 비상사태를 푼 것이 아니에요
- 제232조와 제301조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2항 (d)가 이 명령은 IEEPA 추가 종가세에만 미치고 무역확장법 제232조나 1974년 무역법 제301조 관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같은 항의 (c)도 중요합니다. 이 명령은 같은 날 나온 소액면세 정지 행정명령과 수입 부과금 포고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즉 2026년 2월 20일 하루에 일어난 일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IEEPA 상호관세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제122조 10% 부과금을 150일짜리로 놓고, 소액면세 정지는 그대로 이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서의 앞부분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역대표부 팩트시트는 한국에 “PTAAP 목록의 자격 요건을 갖춘 수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없애겠다”고 적었는데,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상호관세 자체가 나라를 가리지 않고 통째로 걷혔습니다. 두 문서가 서로를 언급하지는 않아요 — 14389호에 한국이나 PTAAP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의 대상이던 관세가 다른 경로로 사라진 상태라는 것까지는 원문에서 읽힙니다.
소액면세 정지는 방향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 건 가운데 하나는 제목만으로도 생활에 닿아 보입니다. 「모든 국가에 대한 무관세 소액면세 대우 정지의 계속」이에요.
소액면세(de minimis)는 값이 일정 금액 아래인 소포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통과시키는 제도입니다. 제목에 “모든 국가”와 “정지의 계속”이 들어 있어, 새로 시작된 조치가 아니라 이어가는 조치로 적혀 있어요.
다만 방향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건에 걸리는 규정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쇼핑몰 물건을 사 오는 경우와는 방향이 반대예요. 미국으로 소포를 보내는 쪽, 그러니까 국내 판매자와 역직구 쪽이 먼저 만나는 규정입니다.
명령문을 열어 보니 금액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행정명령 14388호의 본문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걸리는 것은 금액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비워 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없앤 쪽입니다.
명령문이 고쳐 쓴 조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무관세 소액면세는 “금액, 원산지, 운송 방식, 반입 방법에 관계없이” 어떤 화물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 아래면 면세”라는 선 자체가 사라진 것이고, 그래서 금액이 안 적힌 것입니다.
시행 방식은 화물이 오는 길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 경로 | 어떻게 되나 |
|---|---|
| 국제우편(만국우편) | 물건이 든 우편물마다 2026년 2월 20일자 수입 부과금 포고문의 세율로 관세가 매겨져요. 운송사업자(또는 세관이 승인한 다른 당사자)가 걷어서 세관에 냅니다. 원산지와 가액을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
| 그 밖의 모든 경로 | 적용되는 관세·세금·수수료를 전부 부담합니다. 예전에 소액면세로 통과되던 화물도 자동상거래환경(ACE)에 정식 반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해요 |
우편 쪽 세율이 “포고문의 세율”로 걸려 있으니, 앞 절에서 확인한 그 10% 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세율은 부과금이 만료되는 날 또는 세관이 새 우편 반입 절차를 시행하는 날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적용된다고 적혀 있어요. 새 절차가 관보에 고시되면 우편물도 정식 반입 신고 체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반덤핑·상계관세나 수량제한(쿼터)이 걸린 물건은 우편으로 보내더라도 계속 ACE에 정식 신고해야 합니다.
이 명령이 “정지의 계속”인 이유도 본문에 나옵니다. 2025년 7월 30일자 행정명령 14324호가 이미 소액면세를 정지해 뒀는데, 그 명령은 세율을 IEEPA 추가 관세율에 얹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그 IEEPA 추가 관세가 통째로 걷혔죠(바로 앞 절). 그래서 세율의 근거를 제122조 부과금 쪽으로 갈아 끼우면서 정지 자체는 이어간 것입니다. 명령문은 또 상무장관으로부터 우편물에 붙는 관세를 걷을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적었어요. 걷을 수단이 생겼다는 것이 이어가는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은 앞에서 적은 그대로입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소포에 걸리는 규정이라, 미국으로 파는 국내 판매자와 역직구 쪽이 먼저 만납니다.
미국 관세는 근거 법이 여러 갈래입니다
“미국 관세”라는 한 마디 안에 서로 다른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무역대표부가 페이지를 근거별로 나눠 둔 덕에 갈래가 보여요.
| 근거 | 페이지에 걸린 대표 조치 | 시작 |
|---|---|---|
| 1974년 무역법 제122조 | 한시적 수입 부과금 포고문 | 2026-02-20 |
| IEEPA (50 U.S.C. 1701 이하) | 상호관세 — 「대규모·지속적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무역 관행 시정」 행정명령 | 2025-04-02 |
| IEEPA | 북부·남부 국경, 중국 합성마약 공급망 관련 관세 | 2025-02-01 |
| IEEPA | 소액면세(de minimis) 무관세 대우 정지 | (계속 조치 2026-02-20) |
| 제301조 | 나라별·주제별 조사 — 브라질, 중국 반도체, 독일 의약품 등 (별도 페이지로 관리) | — |
| 제301조 | 한국 — 쿠팡 관련 조치에 대한 청원 | 페이지에 날짜 없음 |
| 무역확장법 제232조 | 품목별 관세 — 무인항공기시스템(UAS) 포고령 (아래 절) | 2026-08-13 발표 · 2026-09-03 시행 |
한국 팩트시트가 없애준다고 적은 것은 이 가운데 상호관세입니다. IEEPA 쪽에 묶인 그 줄기예요. 나머지 갈래는 합의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호관세 줄기 자체도 한 번에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손질돼 왔습니다. 페이지에 걸린 행정명령만 세어도 2025년 4월 2일 시작 이후 4월 9일, 5월 12일, 7월 7일, 7월 31일, 8월 11일, 9월 5일, 11월 4일, 11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그중 마지막 줄이 눈에 띕니다. 2025년 11월 14일 — 한국 팩트시트가 나온 그날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 범위 조정」 행정명령이 부속서 두 개와 함께 걸렸어요. 같은 날짜의 백악관 팩트시트 제목에는 “무역 합의 발표에 따라”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합의를 가리키는지는 그 제목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 표에 없던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 무역확장법 제232조
위 표의 앞 여섯 줄은 무역대표부 관세조치 페이지에 걸린 것을 세어서 적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거기서 본 것이 아닙니다. 품목별로 매기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백악관이 포고령으로 내는 갈래라, 이번에는 그 내용을 우리 정부 자료로 확인했어요. 이 갈래가 8월에 한 번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부가 2026년 8월 14일에 낸 참고자료(2026-08-15 확인)를 보면, 미 백악관이 8월 13일(미국 현지시간)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관세를 매기는 포고령을 냈습니다. 자료에 적힌 미국 쪽 설명은 해외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없애며 미국 안의 UAS·부품 생산역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 대상 | 세율 | 언제부터 |
|---|---|---|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 | 100% | 2026-09-03 (미 동부시간) |
| 열화상 장비를 실은 UAS | 100% | 2026-09-03 |
|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 | 100% | 2026-09-03 |
| 열화상 장비가 없는 25kg 이하 UAS | 25% | 2026-09-03 |
| 일부 부품 | 25% | 2027-02-09 |
미국 전쟁부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받은 기업은 위 시행일이 아니라 2027년 2월 9일부터 적용받는다고 자료는 적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규정이고, 그다음 문장이 한국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본·대만·유럽연합·스위스·리히텐슈타인産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産임을 입증하는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100%가 붙는 칸에서 15%로 내려오는 자리라 폭이 큽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을 어떻게 판정할지가 아직 없습니다. 자료는 미국 상무장관이 핵심부품·기술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앞으로 세울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우리 정부도 한국산에 매기는 우대 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내용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업계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데까지만 밝혔습니다.
포고령에는 미국 안에 짓는 쪽으로 유도하는 칸도 하나 붙었습니다. 2029년 1월 20일 이전에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치거나 늘리는 데 착수한 기업은, 미국 상무부 승인을 받아 건설 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과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이 문서가 따라가는 상호관세와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상호관세는 IEEPA 쪽이고 이건 232조예요. 한국 팩트시트가 없애준다고 적은 것은 상호관세뿐이라, 232조로 새로 붙는 품목은 그 합의문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15% 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 포고령 자체가 그렇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포고령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산업통상부 참고자료에 실린 내용까지입니다.
관세 목록 바깥에 한국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관세조치 페이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역대표부 사이트에서 한국이 이름을 걸고 나오는 자리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집행(Enforcement) 아래 제301조 조사 목록입니다.
Section 301 – Kore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Concerning Coupang (Petition)
2026년 8월 12일에 이 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놓여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 페이지에 걸린 것 | 개수 |
|---|---|
| Petition (청원서) | 1건 |
| Table of Exhibits (첨부 목록) | 1건 |
| Exhibit 1 ~ Exhibit 81 | 81건 |
화면에 글로 적힌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을 문제 삼은 청원인지, 누가 냈는지, 조사가 시작됐는지가 본문에 한 줄도 없습니다. 내용은 전부 내려받는 파일 안에 있어요. 파일이 83건 걸린 문서인데 페이지 본문에서 읽히는 문장은 제목 한 줄뿐입니다.
날짜는 한 군데서 나옵니다. 파일 이름이에요. 청원서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01.22 Section 301 Petition.pdf
83개 파일이 전부 무역대표부 서버의 Enforcement/Section 301/Coupang/ 아래 같은 폴더에 들어 있고, 그중 이름에 날짜가 붙은 것은 청원서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Exhibit 01.pdf부터 Exhibit 81.pdf까지 번호만 달려 있어요.
파일 이름에 적힌 날짜라는 점은 짚어 둡니다. 무역대표부가 페이지에 “2026년 1월 22일 접수”라고 써 둔 것이 아니라, 올려둔 파일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접수일인지 작성일인지는 파일을 열어야 나옵니다.
같은 목록에 걸린 다른 조사와 나란히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 제301조 조사 목록 (2026-08-12 확인) | 항목 수 |
|---|---|
| 전체 | 18건 |
| 제목 끝에 (Petition) 표시가 붙은 것 | 3건 — 한국·쿠팡, 중국 불법 펜타닐, 계절성·부패성 농산물 |
| 표시가 없는 것 | 15건 — 독일 의약품, 베트남 지식재산, 브라질, 중국 반도체, 중국 기술이전, EU 쇠고기 등 |
표시가 갈린다는 것까지는 목록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다만 그 표시가 절차상 어느 단계를 뜻하는지는 페이지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갈린다는 사실만 옮깁니다.
목록 열여덟 건을 그대로 옮기면 제301조라는 통로가 무엇을 담는 그릇인지가 보입니다. 나라 이름이 붙은 것도 있고 주제만 붙은 것도 있어요.
| 제301조 조사 (USTR 목록 순서) | (Petition) |
|---|---|
| 독일 — 혁신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 과소지급 | |
| 베트남 —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조치 | |
| 강제노동으로 만든 물품의 수입 금지 미이행 | |
|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설비와 생산 | |
| 한국 — 쿠팡 관련 조치·정책·관행 | 표시 있음 |
| 중국 — 1단계 합의 이행 | |
| 브라질 — 디지털 무역·전자결제, 특혜관세, 반부패 집행, 지식재산, 에탄올 시장접근, 불법 산림파괴 | |
| 중국 — 반도체 산업 지배력 확보 시도 | |
| 니카라과 — 노동권·인권·법치 | |
| 중국 — 해운·물류·조선 부문 지배력 확보 시도 | |
| 중국 — 불법 펜타닐 | 표시 있음 |
| 계절성·부패성 농산물 | 표시 있음 |
| 베트남 — 환율 | |
| 베트남 — 목재 | |
| 디지털서비스세 | |
| 대형 민항기 | |
| 중국 — 기술이전 | |
| EU — 쇠고기 |
중국이 다섯 줄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세 줄입니다. 나라 이름 없이 주제만 걸린 줄도 넷 있어요. 그 안에 한국이 한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록이 앞의 관세조치 페이지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세조치 페이지는 날짜가 문서마다 붙어 있는데, 이 목록에는 날짜가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오래된 조사이고 어느 것이 최근 것인지 이 화면만으로는 갈리지 않아요.

앞서 본 관세조치 페이지와는 다른 통로라는 점만 짚어 둡니다. 관세조치 페이지의 한국 칸에 걸린 네 건은 전부 합의를 알리는 문서였고, 이건 조사·집행 쪽 목록입니다. 두 통로가 서로 연결돼 있는지는 무역대표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곱 갈래 뒤에 붙은 대목
「Key terms」 일곱 줄이 끝난 자리에 「경제적 번영의 보호」라는 소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항목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한 문단으로 붙어 있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자리예요. 거기 적힌 것을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 적힌 것 | 원문의 말 |
|---|---|
| 관세 회피 대응 협력 | combat duty evasion |
| 불공정·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한 보완적 조치 | complementary actions |
| 유입 투자와 유출 투자 규제의 강화 | inbound and outbound investment regulations |
| 국제 조달에서 같은 약속을 한 나라가 혜택을 보게 함 | international procurement obligations |
앞의 일곱 갈래가 무엇을 열어주느냐의 이야기라면, 이 문단은 무엇을 조이느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세 번째 줄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쪽 규제라 자동차 5만 대 같은 숫자보다 넓게 걸립니다.
문단 첫머리에는 “정상들은 경쟁력을 지키고 공급망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경제·국가안보 정렬을 강화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문장이 놓여 있어요. 이 합의가 무역 문서이면서 안보 문서로도 적혀 있다는 걸 이 한 줄이 보여줍니다.
이 합의가 왜 나왔나요
팩트시트 마지막 대목이 그 배경을 미국 쪽 시각으로 적어 뒀습니다. 우리 판단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말이에요.
2025년 4월 2일에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적혀 있고, 이유로 네 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크고 지속적인 무역적자, 양자 무역 관계의 상호성 부족, 서로 다른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그리고 교역 상대국의 국내 임금과 소비를 억누르는 경제정책입니다.
그 4월 2일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나온 날과 같은 날짜입니다. 상호관세라는 제도가 그날 시작됐고, 그 뒤 각국이 하나씩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서로 문서가 쌓여 왔어요.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는 그보다 앞선 문서들도 걸려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 각서, 2월 13일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대통령 각서, 그리고 3월 31일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입니다. 마지막 것은 미국이 매년 나라별 무역장벽을 정리해 내는 보고서라, 한국 항목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이번 합의문의 농식품·디지털 대목과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그 보고서 본문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다른 곳에 한 일
2026년 상반기 무역대표부 보도자료 목록을 보면 관세 관련 움직임 자체는 계속 있었습니다.
| 시기 | 무엇 |
|---|---|
| 2026-06 | 중국과의 균형·상호 무역 촉진 장치의 범위와 운영에 대해 공개 의견 수렴 |
| 2026-06 | 우즈베키스탄과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발표, 협정 협상 가속 |
| 2026-07 | 캐나다에 대한 제338조 관세 부과에 관한 그리어 대표 성명 |
| 2026-07 | 브라질의 조치·정책·관행에 대한 관세 조치 |
| 2026-07 | 글로벌 공급망 강제노동 대응 관세 조치 |
| 2026-07 | 미국·요르단 상호무역협정 서명 |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이 한국 합의문의 여섯 번째 항목과 같은 주제입니다. 합의문에는 한국과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물품의 수입을 막는 것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함께 대응하기로 적혀 있고, 2026년 7월에 미국은 그 주제로 관세 조치를 했습니다. 두 일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는 무역대표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아,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까지만 옮깁니다.
미국 쪽 기록에 남은 한국 접촉
보도자료 목록에서 한국이 들어간 항목만 골라내면 네 건이 남습니다. 2025년 11월에서 끊기는 그 흐름이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요.
| 날짜 | 무엇 |
|---|---|
| 2025-04 | 그리어 대표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 결과 |
| 2025-10 | 그리어 대표의 말레이시아·일본·한국 순방 예고 |
| 2025-11-14 | 그리어 대표 성명 — 한미 공동 팩트시트 |
| 2025-11 | 미국 섬유업계의 한국·스위스·중남미 합의 환영 |
그리어 대표 성명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정상들은 또한 조선업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진전시키고 전략적 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업이 이름을 걸고 나온 유일한 산업이에요. 다만 금액도 시기도 이 성명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선업이 나온 그달, 같은 기관의 다른 문서
그리어 대표 성명 페이지에는 2025년 11월에 무역대표부가 낸 보도자료가 옆에 함께 걸립니다. 그 달 목록을 그대로 훑으면 조선업이 한 번 더 나와요.
| 2025년 11월 무역대표부 보도자료 | 무엇 |
|---|---|
|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대한 그리어 대표 성명 | 조선업 등 핵심 산업 투자 |
| 스위스·리히텐슈타인 합의 틀에 대한 성명 | 다른 나라 틀 합의 |
| 엘살바도르·아르헨티나·에콰도르·과테말라 상호무역협정 틀에 대한 성명 | 다른 나라 틀 합의 |
| 미국 섬유업계의 한국·스위스·중남미 합의 환영 | 업계 반응 |
|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부문 지배력 확보 시도에 대한 제301조 조사 — 조치 유예(Suspension of Action) | 제301조 |
| 같은 조사의 조치 유예에 대한 의견 접수 개시 | 제301조 |
| 중국 강제기술이전 조사 관련 제301조 관세 적용 제외 연장 | 제301조 |
| 멕시코 노동권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 요청 4건 (Freixenet·Corporación de Occidente·Yazaki·ThyssenKrupp) | USMCA 노동 |
| 사우디아라비아와 자동차 안전기준 협정 서명 | 다른 나라 협정 |
한 달 목록 안에 조선업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한국과 투자를 진전시킨다는 쪽이고, 다른 한 번은 중국을 상대로 한 제301조 조사에서 조치를 유예한다는 쪽이에요.
두 문서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는 무역대표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달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까지만 옮깁니다. 다만 앞서 본 제301조 목록에 「중국 — 해운·물류·조선 부문 지배력 확보 시도」가 지금도 그대로 걸려 있다는 점은 함께 보아둘 만합니다. 조사가 목록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조치가 유예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성명 본문에서 조선업 문장 바로 앞에 놓인 대목도 옮겨 둡니다. “한국은 미국 수출기업이 마주하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로 약속했고, 이는 미국인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한층 더 촉진한다”는 문장이에요.
합의문 일곱 갈래 가운데 미국 쪽이 먼저 앞세운 것이 무엇인지가 이 한 문장에 드러납니다. 관세율이 아니라 비관세장벽입니다. 앞의 표에서 자동차·농식품·디지털 항목이 전부 인증 절차와 규제 이야기였던 것과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보면 되나요
다음에 무엇이 나오면 단계가 바뀐 것인지, 문서에 적힌 말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으면 이렇습니다.
| 이런 게 뜨면 | 뜻 |
|---|---|
| 한미 FTA 공동위원회 소집 소식 | 팩트시트가 예고한 절차가 시작된 것 |
|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한국 문서 | 팩트시트 단계에서 협정문 단계로 넘어간 것 |
| 한국 칸의 tariff schedule 파일 | 품목별 관세율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 |
| PTAAP 목록 공개 | 상호관세가 빠지는 품목을 알 수 있게 되는 자리 |
넷 다 무역대표부 관세조치 페이지 한 장에서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이 문서는 그 페이지를 계속 열어보고 바뀌면 여기에 적겠습니다.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몇 가지는 일부러 뺐습니다.
- 품목별 관세율. 한국 칸에 관세표가 없어서 1차 자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2월 수입 부과금의 부과율과 대상. 목록 페이지에 제목과 날짜만 나옵니다
- 제301조 청원의 내용. 청원서와 첨부 81건이 전부 내려받는 파일이라 이번에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는 그 파일 안에 있습니다
- 협상 전망과 시기. 무역대표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 한국 정부 쪽 설명. 이번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원문만 열어 확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가 들어오면 함께 적겠습니다
숫자가 비어 있는 칸은 비어 있는 대로 뒀습니다. 짐작으로 채우면 나중에 그 링크를 열어본 분에게 우리가 틀린 말을 한 것이 됩니다.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 Q.한미 전략무역투자협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미국 무역대표부가 붙인 이름은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가 나왔고, 그다음 날인 11월 14일에 무역대표부가 미국 쪽 팩트시트를 따로 냈습니다. 팩트시트는 합의한 내용을 항목으로 적어 알리는 문서이고, 서명해서 효력이 생기는 협정문과는 다른 종류의 글입니다. USTR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 to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2025년 11월 · USTR 「Ambassador Greer Issues Statement on U.S.-Korea Joint Fact Sheet」 2025-11-14 · 2026-08-12 확인
- Q.그럼 지금 이 합의는 효력이 있는 건가요?
- 무역대표부 팩트시트의 마지막 대목에 앞으로 할 일이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In the coming weeks) 양국은 해당하는 국내 절차를 밟고, 약속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소집할 것"이라는 문장입니다. 2026년 8월 12일에 무역대표부 관세조치 페이지와 보도자료 목록을 열어봤을 때, 그 공동위원회가 열렸다는 문서는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두 페이지 모두 수시로 덮어쓰이는 목록이라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USTR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 to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2025년 11월 · USTR 「Presidential Tariff Actions」 페이지 · 2026-08-12 확인
- Q.다른 나라들은 어디까지 갔나요?
- 같은 관세조치 페이지의 나라별 칸을 보면 차이가 그대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엘살바도르·과테말라·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대만·에콰도르·요르단 칸에는 서명된 상호무역협정문(Agreement on Reciprocal Trade)과 관세표(tariff schedule)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한국 칸에는 2025년 11월 13일과 14일에 나온 팩트시트·성명 네 건만 있습니다. USTR 「Presidential Tariff Actions」 페이지 · 2026-08-12 확인
- Q.미국산 자동차 5만 대 상한이라는 게 뭔가요?
-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추가 개조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미국산 FMVSS 적합 차량의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FMVSS는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입니다. 같은 항목에 배출가스 인증에서도 미국 인증기관에 낸 서류 말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USTR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 to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2025년 11월 · 2026-08-12 확인
- Q.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도 있나요?
- 있습니다. 식품·농산물의 비관세장벽을 함께 다루겠다는 항목에 네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기존 양자 합의와 의정서상 약속을 이행할 것,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밀려 있는 미국 신청 건을 해소할 것, 미국산 원예 제품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할 것, 그리고 특정 명칭을 쓰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의 시장 접근을 유지할 것입니다. USTR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 to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2025년 11월 · 2026-08-12 확인
- Q.망 사용료 얘기가 왜 무역 합의문에 들어가 있나요?
- 디지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과 한국이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s)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항목에 위치정보·재보험·개인정보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원활히 한다는 내용과, 세계무역기구에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를 영구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USTR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 to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2025년 11월 · 2026-08-12 확인
- Q.변호사·의뢰인 특권이라는 항목은 무슨 뜻인가요?
-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경쟁 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인정을 포함해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조항을 두기로 약속한다"고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무역대표부 문서에 담긴 것은 이 한 문장까지이고, 어느 절차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USTR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 to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2025년 11월 · 2026-08-12 확인
- Q.상호관세를 없애준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나요?
- 팩트시트의 「앞으로의 길」 대목에 있습니다. "한국이 더 강하고 더 상호적인 무역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으므로, 미국은 정렬 파트너를 위한 잠재적 관세 조정 목록(PTAAP)에 담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수출품에 대해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없앨 것"이라는 문장입니다. 어떤 품목이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는 이 팩트시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USTR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 to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2025년 11월 · 2026-08-12 확인
- Q.PTAAP 목록은 어디에 있는 문서인가요?
- 무역대표부 관세조치 페이지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목록 안에 있습니다. 2025년 9월 5일자 행정명령 「Modifying the Scope of Reciprocal Tariffs and Establishing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rade and Security Agreements」 아래에 "Annex II, 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Annex"가 별도 항목으로 걸려 있습니다. 한국 팩트시트보다 두 달 먼저 나온 부속서입니다. 그 부속서에 어떤 품목이 담겼는지는 파일을 열어야 나오고, 목록 페이지에는 제목만 나옵니다. USTR 「Presidential Tariff Actions」 페이지 · 2026-08-12 확인
- Q.2026년에 들어와서 새로 생긴 관세 조치도 있나요?
- 2026년 2월 20일 하루에 세 건이 함께 걸렸습니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대통령 포고문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포고문 11012호)과 같은 날짜의 백악관 팩트시트가 페이지 맨 위에 따로 묶여 있고,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목록 맨 아래에는 같은 날짜의 행정명령 두 건 「Continuing the Suspension of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14388호)와 「Ending Certain Tariff Actions」(14389호)가 있습니다. 세 문서의 연방관보 전문을 열어 보면 하루에 일어난 일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IEEPA에 따른 추가 종가세를 아홉 개 행정명령에서 전부 걷어내고(14389호), 그 자리에 제122조 근거의 10% 한시 부과금을 150일짜리로 놓고(포고문 11012호), 소액면세 정지는 세율 근거를 부과금 쪽으로 갈아 끼워 이어간 것(14388호)입니다. 연방관보 Proclamation 11012 of February 20, 2026 (91 FR 9339) · Executive Order 14389 of February 20, 2026 (91 FR 9437) · Executive Order 14388 of February 20, 2026 (91 FR 9433) · 2026-08-16 확인
- Q.그 수입 부과금은 몇 퍼센트이고 언제까지인가요?
- 포고문 11012호에 10%(종가세)로 적혀 있고, 2026년 2월 24일 미 동부시간 0시 1분부터 2026년 7월 24일 0시 1분까지 150일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거인 1974년 무역법 제122조가 대통령에게 최대 15%, 최대 150일까지만 허용하고 그보다 길게 가려면 의회의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처음부터 문서에 박혀 있는 구조입니다. 나라를 고르지 않고 예외 품목을 뺀 모든 수입품에 붙는 방식이라 한국이 따로 지목된 조치는 아닙니다. 다만 2026년 7월 24일 이후에 연장됐는지, 그 전에 중단·수정됐는지는 이 세 문서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방관보 Proclamation 11012 of February 20, 2026 (91 FR 9339, 13·17항 및 (7)항) · 2026-08-16 확인
- Q.그 부과금에 안 걸리는 품목도 있나요?
- 포고문 14항이 열세 갈래를 적어 뒀습니다. 일부 핵심광물, 화폐·지금용 금속, 에너지와 에너지 제품,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수요를 못 채우는 천연자원·비료, 일부 농산물(쇠고기·토마토·오렌지가 명시), 의약품과 원료, 일부 전자제품, 승용차·일부 경트럭·일부 중대형 상용차·버스와 그 부품 일부, 일부 항공우주 제품, 정보물·기증품·동반 수하물, 무역확장법 제232조 수입제한 대상 물품, USMCA 무관세 캐나다·멕시코産, CAFTA-DR 6개국 무관세 섬유·의류입니다. 다만 여러 항목에 '일부(certain)'가 붙어 있고 어느 품목번호까지인지는 부속서 I·II 안에 있어, 특정 제품이 걸리는지는 이 목록만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제232조 관세가 붙은 부분에는 이 부과금을 겹쳐 매기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있습니다. 연방관보 Proclamation 11012 of February 20, 2026 (91 FR 9339, 14항 및 (4)항) · 2026-08-16 확인
- Q.포고문이 '일부'라고만 적은 그 범위, 결국 확인됐나요?
- 확인됐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시행 하루 전인 2026년 2월 23일에 낸 화물시스템 안내문 CSMS #67844987이 통관 실무자용으로 품목번호를 하나씩 풀어 놓았어요. 부과금이 붙는 번호는 9903.03.01 하나이고, 면제는 9903.03.02부터 9903.03.11까지 열 갈래입니다. 그 가운데 9903.03.06 한 줄에 철강과 철강 파생품,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파생품, 승용차(세단·SUV·CUV·미니밴·카고밴)와 경트럭 및 그 부품, 반도체 물품, 반제련 구리와 구리 집약 파생품, 목재 제품, 중대형 상용차와 버스 및 그 부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파는 주력 품목이 이 한 줄에 모여 있어요. 다만 이 안내문도 2026년 2월 문서라 7월 24일 만료 이후에 연장·중단됐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CSMS #67844987 「Imposing Temporary Section 122 Duties」 (2026-02-23 19:32 EST 발신) · 2026-08-16 확인
- Q.그럼 한국 자동차와 반도체는 미국에서 관세를 안 내나요?
- 아닙니다. 제122조 10% 부과금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지 무관세라는 뜻이 아니에요. 포고문 14항 (k)가 무역확장법 제232조 수입제한이 걸려 있거나 앞으로 걸리는 물품을 예외로 적어 뒀는데, 9903.03.06에 모여 있는 품목들이 대체로 그쪽에 걸리는 것들입니다. 같은 CBP 안내문의 신고 순서 지침이 그 구조를 보여줍니다 — 통관 신고서에 챕터 99 번호를 적을 때 제301조, 제122조, 제232조, 제201조 순으로 적으라고 돼 있어요. 넷이 각각 다른 줄로 붙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한국산 품목별로 제232조 세율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는 이 문서들에 없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CSMS #67844987 (Exemptions · HTS Sequence 항) · 2026-08-16 확인 / 연방관보 Proclamation 11012 (91 FR 9339, 14항 (k)) · 2026-08-16 확인
- Q.「일부 관세 조치의 종료」는 무엇을 끝낸 건가요?
- 행정명령 14389호는 IEEPA를 근거로 매기던 추가 종가세를 아홉 개 행정명령에서 전부 효력에서 뺐습니다. 14193·14194·14195(2025년 2월 1일 국경·오피오이드), 14245(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 14257(2025년 4월 2일 상호관세), 14323(브라질), 14329(러시아), 14380(쿠바), 14382(이란)입니다. 다섯 번째가 한국에 붙은 상호관세의 근거였습니다. 다만 없어진 것은 IEEPA에 따른 추가 종가세뿐이고, 같은 명령들이 취한 다른 조치와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1974년 무역법 제301조 관세에도 영향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방관보 Executive Order 14389 of February 20, 2026 (91 FR 9437, 1·2항) · 2026-08-16 확인
- Q.소액 면세(디미니미스)가 막혔다는 건 직구에도 걸리나요?
- 명령문(행정명령 14388호)을 열어 보면 금액 기준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비워 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없앤 쪽입니다. 고쳐 쓴 조항에 무관세 소액면세는 "금액, 원산지, 운송 방식, 반입 방법에 관계없이" 어떤 화물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제우편으로 오는 물건은 2026년 2월 20일자 수입 부과금 포고문의 세율(10%)로 관세가 매겨지고 운송사업자가 걷어 세관에 내며, 원산지와 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경로는 자동상거래환경(ACE)에 정식 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편 세율은 부과금이 만료되는 날 또는 세관의 새 우편 반입 절차가 시행되는 날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쪽에 걸리는 규정이라, 한국에서 미국 쇼핑몰의 물건을 사 오는 경우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연방관보 Executive Order 14388 of February 20, 2026 (91 FR 9433, 2·3항) · 2026-08-16 확인
- Q.미국 관세는 근거 법이 여러 개인가요?
- 무역대표부 관세조치 페이지가 근거별로 묶어 두고 있습니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한시적 수입 부과금),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50 U.S.C. 1701 이하)에 따른 행정명령들, 그리고 별도 페이지로 관리되는 제301조 조사가 있습니다. 상호관세는 IEEPA 쪽에 묶여 있고, 2025년 4월 2일 「대규모·지속적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그 시작으로 적혀 있습니다. USTR 「Presidential Tariff Actions」 페이지 · 2026-08-12 확인
- Q.관세 말고 한국을 겨냥한 다른 통상 절차도 있나요?
- 무역대표부 집행(Enforcement) 아래 제301조 조사 목록에 「Section 301 – Kore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Concerning Coupang (Petition)」이라는 페이지가 걸려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에 그 페이지를 열어보면 「Petition」 한 건과 「Table of Exhibits」, 그리고 Exhibit 1번부터 81번까지가 목록으로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문제 삼은 청원인지, 누가 냈는지, 조사가 시작됐는지는 이 페이지에 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내려받는 파일 안에 있습니다. USTR 「Section 301 – Kore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Concerning Coupang (Petition)」 페이지 · 2026-08-12 확인
- Q.그 청원은 언제 나온 건가요?
- 페이지 본문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다만 걸려 있는 청원서 파일의 이름이 「2026.01.22 Section 301 Petition.pdf」입니다. 같은 폴더에 든 파일 83건 가운데 이름에 날짜가 붙은 것은 이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Exhibit 01부터 81까지 번호만 붙어 있습니다. 무역대표부가 페이지에 접수일로 적어 둔 것이 아니라 올려둔 파일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라, 접수일인지 작성일인지는 파일을 열어야 확인됩니다. USTR 「Section 301 – Kore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Concerning Coupang (Petition)」 페이지에 걸린 파일 주소 · 2026-08-12 확인
- Q.제목에 붙은 (Petition)은 무슨 표시인가요?
- 무역대표부 제301조 조사 목록에는 2026년 8월 12일 기준 열여덟 개 항목이 걸려 있고, 그중 제목 끝에 (Petition)이 붙은 것은 세 개입니다. 한국·쿠팡 건, 중국 불법 펜타닐 건, 계절성·부패성 농산물 건입니다. 독일 의약품·베트남 지식재산·브라질·중국 반도체처럼 나머지 열다섯 개에는 그 표시가 없습니다. 표시가 붙고 안 붙고가 절차상 어느 단계를 뜻하는지는 이 목록 페이지에 설명돼 있지 않아, 여기서는 표시가 갈린다는 것까지만 옮깁니다. USTR 「Section 301 – Kore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Concerning Coupang (Petition)」 페이지의 조사 목록 · 2026-08-12 확인
- Q.한국 합의가 나온 그날 미국에서 다른 일도 있었나요?
- 있었습니다. 관세조치 페이지의 IEEPA 목록에 2025년 11월 14일자 행정명령 「Modifying the Scope of the Reciprocal Tariff With Respect to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가 부속서 두 개와 함께 걸려 있고, 같은 날짜의 백악관 팩트시트도 "무역 합의 발표에 따라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의 범위를 조정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 팩트시트가 나온 날과 같은 날짜입니다. 두 문서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는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USTR 「Presidential Tariff Actions」 페이지 · 2026-08-12 확인
- Q.조선업 투자 얘기도 나왔다던데요?
- 그리어 대표 성명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정상들은 또한 조선업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진전시키고 전략적 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대목입니다. 금액이나 시기는 이 성명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USTR 「Ambassador Greer Issues Statement on U.S.-Korea Joint Fact Sheet」 2025-11-14 · 2026-08-12 확인
- Q.협정문에 서명해야만 관세가 움직이는 건가요?
- 관세조치 페이지에 걸린 스물한 곳을 세어 보면 그것 말고도 길이 있습니다. 일본은 협정문도 관세표도 없이 2025년 9월 4일자 행정명령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로 이행 단계에 들어갔고, 유럽연합은 2025년 9월 25일자 연방관보 고시 「Implementing Certain Tariff-Related Elements of the U.S.-EU Framework on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가 걸려 있습니다. 영국은 2025년 5월 8일자 일반조건(General Terms) 문서입니다. 한국 칸에는 협정문·관세표·행정명령·연방관보 고시가 모두 없고, 태국·베트남 칸에 걸린 공동성명(Joint Statement)도 없습니다. 팩트시트 세 건과 보도자료 성명 한 건이 전부입니다. USTR 「Presidential Tariff Actions」 페이지 · 2026-08-13 확인
- Q.서명된 협정문만 따로 모아 둔 페이지는 없나요? 거기에는 한국이 있나요?
- 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관세조치 페이지와 별도로 「상호무역 협정 목록(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 페이지를 두고, 서명된 협정문 PDF 와 관세표 PDF 를 나라별로 걸어 둡니다. 2026년 8월 14일에 열어 보니 협정문과 관세표가 짝으로 걸린 곳은 엘살바도르·과테말라·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대만·인도네시아·에콰도르 일곱 곳이고, 요르단은 관세표(Combined Schedules, 2026년 7월자)만,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 팩트시트 링크만 걸려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이 페이지에 한 줄도 없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은 나라·지역 메뉴의 「Japan, Korea & APEC」 링크 하나뿐이고, 그건 목록 항목이 아니라 사이트 메뉴입니다. USTR 「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 페이지 · 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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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6곳
-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SMS #67844987 — "Imposing Temporary Section 122 Duties" (2026-02-23 19:32 EST 발신). 부과 번호 9903.03.01(10% 종가)과 면제 9903.03.02~9903.03.11의 품목번호별 내용, 챕터 98 예외, 자유무역지역 특혜외국지위 반입, 환급 가능, 신고 순서(제301조 → 제122조 → 제232조 → 제201조)가 들어 있다 2026-08-16 확인
-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Proclamation 11012 of February 20, 2026 —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91 FR 9339, 2026-02-25 게재 · FR Doc. 2026-03824). 부과율 10%, 2026-02-24 ~ 2026-07-24, 근거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 예외 열세 갈래는 14항, 제232조 비중복은 (4)항, 기간 상한은 17항에 있다 2026-08-16 확인
-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Executive Order 14389 of February 20, 2026 — "Ending Certain Tariff Actions" (91 FR 9437, 2026-02-25 게재 · FR Doc. 2026-03832). IEEPA 추가 종가세를 행정명령 14193·14194·14195·14245·14257·14323·14329·14380·14382에서 효력 상실시킨다. 국가비상사태와 제232조·제301조는 영향 없음 2026-08-16 확인
-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Executive Order 14388 of February 20, 2026 — "Continuing the Suspension of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91 FR 9433, 2026-02-25 게재 · FR Doc. 2026-03829). 금액·원산지·운송방식·반입방법에 관계없이 소액면세 배제, 국제우편은 포고문 세율로 과세 2026-08-16 확인
- 산업통상부 (정책브리핑 게재) (참고자료) 美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 9월 3일부터 드론·부품 등에 최대 100% 관세, 한국산은 총관세율 15% 상한 (2026-08-14 게재) 2026-08-15 확인
- 미국 무역대표부(USTR)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 to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2025년 11월) 2026-08-12 확인
- 미국 무역대표부(USTR) "Ambassador Greer Issues Statement on U.S.-Korea Joint Fact Sheet" (2025-11-14) 2026-08-12 확인
- 미국 무역대표부(USTR) "Presidential Tariff Actions" — 나라별 협정 문서와 제122조·IEEPA 조치 목록 (수시로 덮어쓰이는 페이지). 걸려 있는 상대는 영국·인도네시아·유럽연합·일본·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중국·엘살바도르·아르헨티나·에콰도르·과테말라·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한국·멕시코·인도·방글라데시·대만·북마케도니아·요르단 스물한 곳 2026-08-13 확인
- 미국 무역대표부(USTR) "Ambassador Jamieson Greer Announces U.S.-Japan Action Plan on Critical Minerals" (2026-03-19) 2026-08-13 확인
- 미국 무역대표부(USTR) "Ambassador Jamieson Greer Announces United States-European Union Action Plan for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Resilience" (2026-04-24) 2026-08-13 확인
- 미국 무역대표부(USTR) "Ambassador Jamieson Greer Announces U.S.-Mexico Action Plan on Critical Minerals" (2026-02-04) 2026-08-13 확인
- 미국 무역대표부(USTR)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United States–United Kingdom Arrangement on Pharmaceutical Pricing" (2026-04-02) 2026-08-13 확인
- 미국 무역대표부(USTR) "Ambassador Greer Issues Statement on Preferential Duty Access for Whiskey Produced in the United Kingdom" (2026-04-30) 2026-08-13 확인
- 미국 무역대표부(USTR) "Press Releases" —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보도자료 목록 (수시로 덮어쓰이는 페이지) 2026-08-12 확인
- 미국 무역대표부(USTR) "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 — 상호무역 협정 목록. 서명된 협정문 PDF 와 관세표 PDF 가 나라별로 걸리는 페이지다. 2026-08-14 에 열어 보니 걸린 나라는 엘살바도르·과테말라·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대만·인도네시아·에콰도르(협정문+관세표), 요르단(관세표만), 말레이시아·캄보디아(팩트시트만)이고 한국 이름은 없다 2026-08-14 확인
- 미국 무역대표부(USTR) "Section 301 – Kore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Concerning Coupang (Petition)" — 청원서와 첨부 81건의 목록, 그리고 제301조 조사 전체 목록이 같은 화면에 있다. 청원서 파일 이름은 "2026.01.22 Section 301 Petition.pdf" (내용은 PDF 라 확인하지 못함) 2026-08-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