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레인지 화재 2025년 434건 | 원인의 88%가 부주의, 하츠 리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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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레인지는 불꽃이 안 보여서 가스레인지보다 안전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화재 건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소방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이 9월 22일 함께 낸 전기레인지 안전사용 수칙 및 결함 보상(리콜) 제품 점검 캠페인 자료를 열어 보면, 지금 우리 집 레인지를 두고 확인할 것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쓰는 습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입니다.

해마다 늘었고, 2026년도 그 속도입니다
연도별 건수는 이렇습니다.
| 해 | 전기레인지 화재 |
|---|---|
| 2023년 | 350건 |
| 2024년 | 369건 |
| 2025년 | 434건 |
| 2026년 (8월까지) | 257건 |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84건이 늘었어요. 2026년은 8개월 만에 257건이라 월평균으로는 32건인데, 2025년의 월평균 36건과 비슷한 자리예요. 자료는 이 증가를 “가정 내 전기레인지(인덕션, 하이라이트) 보급과 사용이 늘면서”라고 설명합니다.
원인 셋이 전체의 88%입니다
원인 분석 결과도 같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압도적이에요.
| 원인 | 비중 | 건수 |
|---|---|---|
| 음식물 조리 중 | 35% | 435건 |
| 사용 부주의 | 26% | 322건 |
| 가연물 근접 방치 | 25% | 312건 |
| 합계 | 88% | 1,242건 |
제품 결함이나 전기 문제가 아니라 쓰는 쪽에서 생긴 것이 열에 아홉입니다. 뒤집으면 손 몇 번으로 줄일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기도 해요.
세 기관이 고른 수칙은 넷입니다
자료가 집중 안내하겠다고 적은 항목은 네 가지예요.
- 조리 중에 자리를 비우지 않기
- 사용한 뒤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기
- 종이·천 같은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기
- 잠금 기능을 써서 반려동물 등에 의한 오작동 막기
마지막 항목이 전기레인지에만 있는 자리예요. 상판이 평평해서 고양이나 강아지가 올라서면 터치 버튼이 눌립니다. 가스레인지는 손잡이를 돌려야 하니 이런 식으로는 켜지지 않아요. 잠금 기능은 대개 자물쇠 표시가 있는 버튼을 몇 초 누르면 걸립니다.

㈜하츠 일부 제품은 지금 자발적 리콜 중입니다
수칙과 별개로, 자료는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것”을 따로 당부했습니다. ㈜하츠(Haatz)의 자발적 리콜 안내에 따르면 일부 전기레인지의 내부 핵심 제어부품인 커패시터가 순간적인 과부하로 화재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에 표시된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리콜 대상 정보와 대조하는 거예요. 대상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안전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어디로 | |
|---|---|
| 고객지원센터 | 1644-0806 |
| 누리집 | www.haatz.com |
보도에 나온 대상 모델은 열 개입니다. 9월 22일 자료에는 모델 목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콜이 처음 공표될 때의 보도를 찾아 봤어요. 이 리콜은 2026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2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보도를 보면 첫 대상은 한 모델이었습니다. 2018년 5월~2022년 1월에 만든 IH-362DTL 45,495대예요. 국가기술표준원은 경기도소방학교가 준 화재 사고 정보로 사고조사를 벌였고, 인덕션에 맞지 않는 용기를 쓰거나 전원을 끈 뒤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켜면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린다는 쪽으로 원인을 봤습니다. 조치는 제어 PCB의 커패시터 사양을 바꾸고 과부하를 누르는 제어 프로그램을 넣은 부품으로 무상 교체하는 것입니다.
석 달 뒤 2024년 6월 20일에 아홉 모델이 더해졌습니다. 71,596대예요. 합치면 열 모델, 117,091대입니다.
| 모델명 | 제조 기간 | 공표 |
|---|---|---|
| IH-362DTL | 2018년 5월~2022년 1월 | 2024년 3월 |
| IH-361DT | 2017년 9월~2021년 12월 | 2024년 6월 |
| MIH-361LVT | 2018년 5월 | 2024년 6월 |
| CIH-321HL | 2019년 10월~2021년 10월 | 2024년 6월 |
| IH-360DL | 2019년 7월~2023년 6월 | 2024년 6월 |
| IH-363DTL | 2019년 12월~2023년 6월 | 2024년 6월 |
| IH-364DTL | 2019년 12월~2024년 3월 | 2024년 6월 |
| IH-3601TTL | 2020년 6월~2023년 2월 | 2024년 6월 |
| IH-132S | 2018년 11월~2022년 6월 | 2024년 6월 |
| IH-232S | 2019년 2월~2022년 8월 | 2024년 6월 |
같은 모델이라도 제조연월이 기간 밖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델명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제조연월까지 봐야 해요. 둘은 제품 하면에 붙은 표시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상판이 아니라 바닥 쪽이에요.
표를 두고 한 가지 더 적어 두자면, 기간의 끝이 2023년·2024년인 모델이 넷이에요. 2024년 3월까지 만든 것이 걸린 모델도 있습니다. 산 지 얼마 안 됐다고 넘기기는 좀 이른 자리로 보입니다.
리콜은 인증과 다른 절차입니다. KC 마크가 붙어 있다고 리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인증은 팔기 전에 받는 것이고 리콜은 판 뒤에 나온 문제를 되돌리는 것이라, 둘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인증과 리콜은 근거 법이 다릅니다
위 문단을 좀 더 정확히 적어 두는 게 좋겠어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관리제도 쪽을 열어 보면 제품안전관리를 출시 전과 출시 후로 갈라 놓았고, 두 쪽이 서로 다른 법에 걸려 있습니다.
| 언제 | 무엇을 하나 | 근거 법 |
|---|---|---|
| 제품 출시 전 | 인증제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 제품 출시 후 | 리콜, 시장감시제도 | 「제품안전기본법」 |
리콜 쪽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기타 사전관리되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제품 또는 가할 여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을 근거로 안전성조사를 통해 시장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수 될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붙은 것이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입니다. 인증을 통과한 제품도 회수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되돌리는 절차의 이름은 안전성조사이고, 그 근거가 인증 때 적용된 법과 다른 법입니다. KC 마크를 확인한 것으로 리콜 대조를 건너뛸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어요.
인증 쪽이 세 등급으로 갈리는 이야기는 KC 마크 등급에 적어 뒀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도 출시 후 쪽 법은 그대로 걸립니다.
불이 붙었다면 물부터 찾지 마세요
같은 날 소방청이 낸 추석 연휴 안전 당부 자료는 조리 중 화재를 맞닥뜨렸을 때의 순서도 함께 짚었습니다. 최근 3년간 부주의 화재 가운데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것이 7,500건으로 하루 평균 6.8건인데,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7.3건으로 올라갑니다.
식용유나 튀김유에 붙은 불에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불꽃이 튀어 화상을 입거나 불이 크게 번질 위험이 있어요. 물 대신 젖은 수건 등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거나, 주방용 화재에 맞는 K급 소화기를 씁니다. 불길이 커져 스스로 끄기 어려우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주방에 둔 소화기」가 애초에 없는 집도 있습니다. 법은 이미 두게 해 뒀어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는 제외) 소유자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적어 두고 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로 불을 감지하면 내장 건전지로 경보음을 울려 주는 장치예요.
얼마나 어떻게 두느냐는 법이 아니라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조문이 예시로 든 서울시 기준은 이렇습니다.
| 무엇 | 서울시 조례가 적은 기준 |
|---|---|
| 소화기 | 세대별·층별로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을 1개 이상. 주택의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20m 이내가 되게 배치 |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침실·거실·주방처럼 벽이나 칸막이로 나뉜 공간이 한 칸씩입니다 |

오늘 할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하면
- 레인지 상판이나 뒷면에서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찾아 적습니다
- 하츠 제품이면 1644-0806 이나 누리집에서 리콜 대상인지 대조합니다
- 대상이면 쓰지 말고 안전조치를 받습니다
- 대상이 아니어도 잠금 기능 거는 법을 설명서에서 한 번 찾아 둡니다
- 주방에 둔 소화기가 K급인지, 분말소화기라면 아직 쓸 수 있는 것인지 봅니다
- 소화기가 없고 아파트가 아닌 집이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법으로 둬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9월 22일 자료 본문에는 모델 목록이 없고 홍보물에 붙어 있다고만 나옵니다. 그 홍보물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위 표는 2024년 3월과 6월에 리콜이 공표될 때 나온 보도에서 옮긴 것이고,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의 리콜 상세정보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6월 뒤에 대상이 더 늘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상 여부의 최종 확인은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들고 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나 누리집에서 하셔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쪽도 덜 본 자리가 있습니다. 위 표의 수치는 조문이 예시로 든 서울시 조례라 사는 지역이 다르면 기준도 다를 수 있는데, 시·도별 조례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와 기숙사가 왜 이 조문에서 빠졌는지도 조문 자체에는 까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Tripl3rdmc454 · CC BY-SA 3.0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