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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 되는 재질 넷, 안 되는 재질 넷과 표시 보는 법

2026년 8월 18일 8월 18일 갱신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펼치기)
  1. 되는 재질 넷, 안 되는 재질 넷
  2. 그런데 재질이 맞아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3. 「5번을 보라」는 말이 한국 용기에서 잘 안 맞는 이유
  4. 그럼 재질은 어디서 보나
  5. 배달 용기 100건을 실제로 검사했습니다
  6. 「기름진 음식」이 왜 갈림길인가
  7. 검사가 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8. 왜 요즘 들어 이 질문이 늘었나
  9. 마크를 못 찾겠다면 — 크기와 구조 때문입니다
  10. 컵라면과 도시락은 제품마다 갈립니다
  11. 뚜껑과 랩은 본체와 따로 봅니다
  12. 식약처가 정한 시험 조건은 100℃입니다
  13. 전자레인지가 다른 가열 기기와 다른 점
  14. 사용할 때 지킬 것 아홉 가지
  15. 용기가 변형됐거나 흐물해졌다면
  16. 옮겨 담을 그릇도 아무거나는 아닙니다
  17.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8. 확인하지 못한 것
  19. 자주 묻는 것들
  20. 더 읽을거리
  21. 출처

편의점 도시락을 뚜껑째 돌려도 되는지, 배달로 온 떡볶이 용기를 그대로 데워도 되는지. 검색해 보면 「5번 PP면 된다」는 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답은 절반만 맞아요. 재질 목록은 실제로 정해져 있지만, 식약처는 재질이 맞아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파는 용기 바닥에는 숫자 5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뚜껑을 여는 모습

아래는 2026년 8월 18일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와 소비자24,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보도자료, 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표시 도안가이드를 직접 열어 거기 적힌 문장과 숫자를 옮긴 것입니다.

되는 재질 넷, 안 되는 재질 넷

먼저 목록부터 봅니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가열해도 안전한가」에 사용 가능한 재질과 사용 불가능한 재질이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구분재질
사용 가능폴리프로필렌(PP)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 결정화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C-PET) · 내열폴리스티렌(내열PS)
사용 불가능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멜라민수지 · 페놀수지 · 요소수지

같은 자료를 문답으로 다시 풀어 놓은 「[Q&A]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에 안전할까?」에도 같은 목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두 자료가 같은 이름을 적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곳이 두 군데입니다.

PET와 C-PET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그냥 PET는 사용 불가 쪽에 있고 결정화 처리를 한 C-PET는 사용 가능 쪽에 있어요. 생수병에 쓰는 그 PET는 안 되는 쪽입니다.

폴리스티렌도 두 갈래입니다. 사용 가능 목록에 있는 것은 「내열PS」예요. 일반 PS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과 사용 불가능한 재질 목록

그런데 재질이 맞아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같은 카드뉴스가 재질 목록 바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같은 재질이라 하더라도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자레인지용’ 표시 확인이 중요해요!

Q&A 자료의 첫 문답도 같은 자리를 짚습니다. 「모든 플라스틱 식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되나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기구·용기를 사용해야 해요」라고 답하고 있어요.

즉석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자료가 「즉석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도 문제가 없나요」라는 물음에 「전자레인지용으로 제조된 용기에 담긴 즉석밥은 가열해도 문제가 없어요」 라고 답합니다. 조건이 앞에 붙어 있죠. 즉석밥이라서 되는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든 용기라서 되는 거예요.

순서가 뒤집혀 있는 셈입니다. 재질을 먼저 보고 표시를 나중에 보는 게 아니라, 표시를 먼저 봅니다.

「5번을 보라」는 말이 한국 용기에서 잘 안 맞는 이유

검색 상위에 있는 글들은 대부분 「삼각형 안의 숫자를 봐라, 5번이면 PP다」라고 안내합니다. 미국 수지 식별 코드(1~7번)를 그대로 옮긴 설명이에요.

한국에서 파는 포장재에 찍히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표시 도안가이드를 열어 보면 마크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한글 낱말이에요.

구분마크 안 표시문자마크 색
플라스틱 (무색 페트병)무색페트노랑색
플라스틱 (그 밖)플라스틱파랑색
비닐류비닐류보라색
금속 캔캔류회색

같은 가이드에 도안 작도 요령까지 적혀 있는데, 표시 문자의 글자 수를 2자(페트) · 3자(비닐류) · 4자(플라스틱) 로 나누어 높이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마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숫자가 아니라 한글이라는 게 규격에서부터 확인돼요.

그래서 배달 용기 바닥을 아무리 봐도 숫자 5를 못 찾는 겁니다. 없는 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분리배출표시는 마크 안에 한글이 들어가고 재질은 옆에 영문 약자로 붙는다

그럼 재질은 어디서 보나

숫자가 없다고 재질을 못 보는 건 아닙니다. 같은 도안가이드가 마크와 별개로 「표시재질」 을 함께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파랑색 「플라스틱」 마크에 붙는 표시재질이 이렇게 열거돼 있습니다.

마크 안 문자함께 적히는 표시재질
무색페트-, 바이오, 종량제 배출
플라스틱PET, HDPE, LDPE, PP, PS, OTHER,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종량제 배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크 안쪽에는 「플라스틱」이라고만 적히고, 재질 이름은 마크 옆이나 아래에 영문 약자로 붙어요. PP인지 PS인지는 숫자가 아니라 그 글자로 갈립니다.

그리고 앞 절에서 본 것처럼, 그 글자가 PP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한 번 더 봐야 해요.

배달 용기 100건을 실제로 검사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숫자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플라스틱 배달 용기, 전자렌지에 사용해도 안전할까?」에서 검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온라인과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 용기 100건을 사서 검사한 것입니다.

항목결과
검사 건수100건
재질별 구성폴리스티렌(PS) 64건 · 폴리프로필렌(PP) 26건 · PET 10건
적합97건 (납·총용출량·휘발성물질 전부 규격 적합)
부적합폴리스티렌(PS) 3건 — 유통 차단 조치

부적합 3건이 걸린 항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세 건 모두 지방성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총용출량 기준을 넘겼어요. 밥이나 국을 담는 용도로는 규격에 맞는데, 기름진 음식에는 부적절하다는 판정입니다.

평균값도 함께 공개돼 있습니다.

재질n-헵탄 총용출량 평균규격 기준
폴리스티렌(PS)65 mg/L240 mg/L
폴리프로필렌(PP)20 mg/L240 mg/L
PET10 mg/L240 mg/L

PS의 평균이 PP의 세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검사한 100건 중 64건이 그 PS였어요. 배달 용기에서 제일 흔한 재질이 제일 잘 녹아 나오는 재질이라는 뜻입니다.

배달용기 100건 검사에서 재질별 n-헵탄 총용출량 평균 비교

「기름진 음식」이 왜 갈림길인가

총용출량은 재질마다 하나의 숫자로 정해지는 값이 아닙니다. 같은 보도자료가 담는 식품에 따라 시험 용매가 달라진다고 설명해요.

식품 종류용출용매조건
유지 및 지방성 식품 (지방 20% 이상)n-헵탄25℃ 1시간
그 밖의 식품 중 pH 5 이하4% 초산70℃ 30분
그 밖의 식품 중 pH 5 이상70℃ 30분

같은 용기라도 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는 안전한가」라는 물음에 하나의 답이 안 나와요. 밥에는 되고 튀김에는 안 되는 용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그 지점을 그대로 적습니다. PS 용기는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원료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높으니 뜨거운 튀김 식품을 바로 포장하거나 용기째로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요.

떡볶이나 치킨, 탕수육처럼 기름이 도는 배달 음식을 용기째 돌리는 게 제일 흔한 습관인데, 그게 정확히 이 항목에 걸립니다.

검사가 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100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붙은 97건은 세 항목을 모두 통과한 것입니다. 보도자료가 납, 총용출량, 휘발성물질(PS 대상) 셋을 나란히 적고 있어요.

이 중 총용출량이 무엇인지가 이 글 전체의 열쇠입니다. 같은 자료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총용출량은 용기를 사용했을 때 용기로부터 식품에 용출되어 나오는 비휘발성 물질의 양을 측정한 값으로, 대상 식품별로 해당되는 용출용매를 사용하여 실험하도록 되어있다.

「용기에서 음식으로 얼마나 넘어오나」를 잰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의 안에 이미 대상 식품별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용기에 하나의 성적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성적이 갈리는 구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휘발성물질 항목이 PS에만 붙는 것도 눈에 띕니다. 폴리스티렌은 스티렌 단량체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재질이라 따로 보는 것인데, 이번 검사에서는 그 항목으로 걸린 용기는 없었어요. 걸린 것은 전부 지방성 식품 총용출량이었습니다.

왜 요즘 들어 이 질문이 늘었나

자료들이 배경을 같은 자리에서 짚습니다. 가정간편식(HMR) 소비가 늘면서 전자레인지 사용이 함께 늘었다는 것이에요.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가정간편식을 「간편한 식사대용품으로 즉석섭취 식품, 즉석조리품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전자레인지가 용기 그대로 가열이 가능하고 식품 내부까지 빠르게 가열된다는 점 때문에 여기 많이 쓰인다고 적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용기도 대부분 합성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고 짚어요.

예전에는 그릇에 옮겨 담는 게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용기가 곧 조리 도구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용기 표시를 읽는 일이 전보다 중요해졌어요.

마크를 못 찾겠다면 — 크기와 구조 때문입니다

표시가 있는데도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안가이드가 정한 최소 크기가 작기 때문이에요.

한국환경공단 도안가이드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4조를 근거로 심벌마크의 최소 크기를 8mm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재질 문자는 그 크기에서 제외돼요. 손톱보다 작은 마크라 인쇄 색이 옅으면 잘 안 보입니다.

또 하나, 여러 재질이 붙어 있는 포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은 가이드가 「도포·첩합 등」 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고, 금속이나 생분해성 수지 같은 다른 소재가 섞이거나 코팅·라미네이션으로 붙어 그 부분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정의해요.

컵라면 용기처럼 종이 겉면에 다른 층이 붙은 포장이 여기 걸립니다. 겉면만 보고 재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규격 안에 이미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도 결론은 같습니다. 재질 글자를 좇지 말고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찾으면 됩니다.

컵라면과 도시락은 제품마다 갈립니다

가정간편식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소비자24에 실린 「전자레인지 전용 식품용기, 바로알고 사용하기!」가 예외를 짚습니다.

가정간편식은 대부분 용기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으나, 일부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폴리스티렌 재질의 컵라면이나 알루미늄호일로 포장된 제품도 있어 반드시 제품 표시를 통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컵라면 용기 중에 PS 재질이 있고, 알루미늄호일이 들어간 포장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겉보기에 같은 종이컵처럼 생겨도 안쪽 재질이 다릅니다.

같은 자료가 하나 더 짚는 것이 있어요. 밀봉된 채로 돌리면 안 됩니다. 뜨거운 수증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갈 수 있으니 뚜껑을 열거나 포장을 개봉한 뒤에 쓰라고 적혀 있습니다.

뚜껑과 랩은 본체와 따로 봅니다

용기 본체가 전자레인지용이어도 뚜껑이 같은 재질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정책브리핑 자료의 주의사항에도 밀봉된 용기나 포장에 들어 있는 식품은 뚜껑을 조금 열라는 항목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랩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주의사항 목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식품 포장용 랩은 전자레인지에 사용은 가능하나, 100℃ 이상 고온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장시간 사용은 자제하고 지방이 많은 식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쓸 수는 있는데 조건이 둘 붙습니다. 오래 돌리지 말 것, 기름진 음식에 직접 닿게 하지 말 것. 여기서도 갈림길은 기름이에요.

식약처가 정한 시험 조건은 100℃입니다

「전자레인지용이면 정말 안전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도 같은 자료에 있습니다.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해 관리하는데, 전자레인지처럼 고온에서 쓰는 식품용 용기·포장은 고온 조건(100℃)에서 시험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상온 시험을 통과한 것과 다른 관문입니다.

원료 쪽 설명도 함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에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류나 비스페놀A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프탈레이트류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하려고,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PC) 원료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용」이라는 네 글자는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다른 시험을 통과했다는 표시예요. 그 표시를 먼저 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다른 가열 기기와 다른 점

왜 유독 전자레인지만 이렇게 따지는지도 자료가 설명합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로 음식물의 물 분자를 진동시켜 생긴 열로 식품 내부에서부터 가열합니다. 오븐이나 가스레인지처럼 표면에 열을 가해 바깥에서 안으로 익히는 방식과 반대예요.

그래서 용기는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은데 안쪽 음식이 국소적으로 100℃를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용기가 만나는 온도가 겉보기와 다른 거죠. 고온 시험을 따로 두는 이유입니다.

사용할 때 지킬 것 아홉 가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의 주의사항이 아홉 개로 정리돼 있어요. 그대로 옮깁니다.

내용
1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출력(700W·1000W 등)과 가열시간을 지킵니다
2전자레인지용 제품이라도 데우는 용도로만 쓰고, 조리용으로 장시간 쓰지 않습니다
3기름기가 많거나 수분이 많은 식품은 고온으로 과열될 수 있어 주의합니다
4가열된 식품을 꺼낼 때는 화상 위험이 있어 장갑을 씁니다
5밀봉된 용기나 포장은 뚜껑을 조금 열어 줍니다
6계란·밤처럼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을 벗기거나 칼집을 냅니다
7전자레인지용 용기가 아니면 포장을 벗기고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8랩은 사용 가능하지만 장시간 가열과 지방이 많은 식품과의 직접 접촉은 피합니다
9물을 가열하면 끓는 모습 없이 과열됐다가 갑자기 끓어 넘칠 수 있습니다

7번이 실전에서 제일 자주 쓰이는 항목이에요. 표시를 찾을 수 없으면 옮겨 담으라는 것이 자료가 적어둔 답입니다.

9번은 조금 낯선데, 물이 끓는점을 넘겨도 기포가 안 생기다가 컵을 건드리는 순간 넘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컵라면 물을 전자레인지로 끓이는 경우에 걸리는 항목이에요. 2번도 자주 지나칩니다.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어도 그 표시는 데우는 용도를 전제로 붙은 것이라, 몇 분씩 돌려 조리하듯 쓰는 것은 자료가 따로 말리고 있어요. 3번의 「수분이 많은 식품」과 9번이 같은 이야기의 앞뒤이기도 합니다.

용기가 변형됐거나 흐물해졌다면

이 경우에 대한 판단은 공식 자료에 「버리라」는 문장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보도자료가 PS나 PET는 열에 취약하고 용기째로 데우면 용기 변형의 원인이 된다고 적고 있어요.

변형은 그 용기가 견딜 수 있는 온도를 넘겼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자료가 결론으로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정리하고 있으니, 변형된 용기를 다시 쓰는 쪽보다는 표시가 있는 용기로 바꾸는 쪽이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옮겨 담을 그릇도 아무거나는 아닙니다

주의사항 7번은 「전자레인지용 용기가 아니면 포장을 벗기고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옮겨 담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옮겨 담는 그릇 쪽에도 걸리는 것이 있어요.

사용 불가 목록에 있던 멜라민수지·페놀수지·요소수지가 그것입니다. 이름이 낯설지만 실물은 익숙해요. 식당에서 쓰는 가볍고 안 깨지는 밥그릇·국그릇·반찬 접시가 대개 멜라민 식기입니다. 무게가 도자기보다 가볍고 두드리면 둔한 소리가 나요.

집에 있는 그릇 중에 「도자기 같은데 유난히 가볍다」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이 목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옮겨 담는 순간 안전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옮겨 담는 그릇도 같은 목록을 통과해야 해요.

알루미늄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24 자료가 알루미늄호일로 포장된 제품을 전자레인지 사용 불가 예로 들고 있어요. 즉석식품 중에 호일 뚜껑이나 호일 트레이가 붙은 것이 있는데, 그건 오븐용이지 전자레인지용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판단 기준은 하나로 모입니다. 재질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그릇이나 포장에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보는 쪽이 빠르고 정확해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확인 순서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순서볼 것통과 못 하면
1제품이나 포장에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나내용물을 다른 그릇에 옮깁니다
2밀봉돼 있나뚜껑을 조금 열거나 포장을 개봉합니다
3담긴 것이 기름진 음식인가PS 용기라면 옮겨 담는 쪽이 낫습니다
4표시된 출력과 시간이 있나그 값을 지킵니다

1번을 통과하면 나머지는 조건 관리예요. 1번을 못 찾았을 때 재질 글자를 보고 혼자 판단하는 게 제일 위험한 길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식약처가 「같은 재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못 박아 뒀거든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재질별 내열 온도의 공식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PP가 몇 도까지 견디는지 같은 숫자가 블로그에는 흔한데, 이번에 연 식약처·정책브리핑·소비자24 자료에는 재질별 내열 온도표가 없었어요. 시험 조건인 100℃만 글자로 확인됩니다
  • 「전자레인지용」 표시의 법정 서식 이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시를 확인하라는 문장은 여러 자료에 있는데, 그 표시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를 정한 규격 원문은 이번에 열지 못했어요
  • 환경부 보도자료 두 건(분리배출표시 개편 관련)은 이번에 접속이 안 됐습니다. 분리배출표시의 현행 규격은 한국환경공단 도안가이드로 확인했습니다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는 2021년 8월~2022년 3월 유통분입니다. 그 뒤 시장의 재질 구성이 달라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것들

Q. 배달 온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나요.

용기에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으면 됩니다. 없으면 옮겨 담는 쪽이 맞아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배달 용기 100건을 검사한 결과 PS 재질 3건이 지방성 식품 총용출량 기준을 넘겼고, 같은 자료가 용기째로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Q. 5번 PP면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가 같은 재질이라 하더라도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고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재질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Q. 용기 바닥에 숫자가 없는데요.

한국의 분리배출표시에는 숫자가 안 들어갑니다. 한국환경공단 도안가이드 기준으로 마크 안에 들어가는 것은 「플라스틱」·「무색페트」·「비닐류」 같은 한글이고, 재질은 그 옆에 PET·HDPE·LDPE·PP·PS·OTHER 같은 영문 약자로 붙어요.

Q. 즉석밥은 그냥 돌려도 되죠.

정책브리핑 Q&A는 「전자레인지용으로 제조된 용기에 담긴 즉석밥은 전자레인지로 가열해도 문제가 없어요」 라고 답합니다. 조건이 앞에 붙어 있으니 제품 표시를 한 번 보시면 됩니다.

Q.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나요.

제품마다 갈립니다. 소비자24 자료가 사용할 수 없는 폴리스티렌 재질의 컵라면이나 알루미늄호일로 포장된 제품도 있다며 제품 표시로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고 적고 있어요.

Q. 랩을 씌우고 돌려도 되나요.

정책브리핑 주의사항 기준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100℃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장시간 사용은 자제하고, 지방이 많은 식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Q. 전자레인지용 용기면 환경호르몬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정책브리핑 자료는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에 프탈레이트류나 비스페놀A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류는 PVC를 부드럽게 하는 가소제로,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PC) 원료로 쓰이는 물질이에요.

Q. 용기가 살짝 우그러들었는데 계속 써도 되나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보도자료는 PS나 PET가 열에 취약해 용기째 데우면 변형의 원인이 된다고 적고,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용기를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정리합니다. 변형은 그 용기가 감당한 온도를 넘겼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낫습니다.

Q. 멜라민 그릇에 옮겨 담으면 되나요.

멜라민수지는 정책브리핑 자료의 사용 불가능 재질 목록에 페놀수지·요소수지와 함께 올라 있습니다. 식당에서 흔히 쓰는 가벼운 밥그릇이 대개 이 재질이라, 옮겨 담는 그릇 쪽이 목록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Q. 밥과 국은 되는데 튀김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규격 시험 자체가 담는 식품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부적합이 난 PS 3건도 납·휘발성물질은 통과했고 지방성 식품 총용출량만 넘겼습니다. 같은 용기가 항목에 따라 다른 판정을 받은 거예요.

Q. 튀김을 데울 때만 유독 주의하라는 이유가 뭔가요.

시험 자체가 담는 식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방 20% 이상인 유지·지방성 식품은 n-헵탄 25℃ 1시간, 그 밖의 식품은 초산이나 물로 70℃ 30분 시험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기름진 식품 쪽 기준을 못 넘긴 용기가 이번 검사에서 나온 3건이었어요.

더 읽을거리

이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부품 이야기라면 비데 필터 교체주기에 제조사가 직접 「그 필터가 아니다」라고 적어둔 사례를 정리해 뒀습니다. 주방용품 쪽은 후라이팬 교체 시기가 식약처 용출시험 자료를 다루고 있어 이 글과 결이 가까워요.

출처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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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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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 — 5년치가 한 화면에, 9월 11일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들어옵니다

국세청이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증빙서류와 수수료 없이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합니다. 9월 11일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돈이 들어옵니다.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2026년 9월 9일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이고, 이 안내가 밝히지 않은 것도 함께 적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삼성 하반기 공채 | 접수는 9월 8일부터 15일까지, SW·디자인 직군은 GSAT를 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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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반기 공채 | 접수는 9월 8일부터 15일까지, SW·디자인 직군은 GSAT를 안 봅니다

삼성이 2026년 하반기 공채를 9월 8일 시작했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15일까지 8일간이고, 공채에 나선 관계사는 19곳입니다. 전형이 9월 직무적합성 평가부터 11월 면접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SW·디자인 직군이 GSAT 대신 무엇을 치르는지를 삼성 뉴스룸 발표문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옮겼습니다. 채용 규모는 발표문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0일
관광불편신고 1753건 | 숙소 예약 취소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수는 1330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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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불편신고 1753건 | 숙소 예약 취소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수는 1330으로 받습니다

올해 1~7월 접수된 관광불편신고가 1753건으로 작년 한 해 치를 이미 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일방적 예약 취소·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포함된 일반숙소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 665건·부산 594건 순입니다. 접수 창구와 국적별 숫자를 매일경제·MBC 두 기사에서 갈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