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 관람료 2026 — 경복궁 3,000원, 통합관람권 6,000원, 창덕궁 후원만 표가 따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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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앞 매표소에서 줄을 서고 나서야 값을 보는 일이 잦습니다. 궁마다 다르고, 통합권이 따로 있고, 창덕궁은 안쪽 후원이 또 별도예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관람요금」 쪽에 표가 통째로 올라와 있어서 2026년 10월 19일에 받아 옮겼습니다. 아래 금액은 전부 그 표에 적힌 값입니다.

개인 요금은 세 단으로 갈립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금액이 같고, 나이 구간만 다릅니다. 대인은 내국인 만 25세~만 64세, 외국인 만 19세~만 64세예요.
| 궁능 | 개인 | 단체 |
|---|---|---|
| 경복궁 | 3,000원 | 2,400원 |
| 창덕궁 (전각) | 3,000원 | 2,400원 |
| 창경궁 | 1,000원 | 800원 |
| 덕수궁 | 1,000원 | 800원 |
| 종묘 | 1,000원 | 1,000원 |
| 조선왕릉 (동구릉·선릉과 정릉 등) | 1,000원 | 800원 |
| 여주 영릉과 영릉 | 500원 | 400원 |
| 영월 장릉 | 2,000원 | 1,500원 |
| 양주 온릉 · 서울 연산군묘 | 무료 | 무료 |
| 사직단 · 칠궁(육상궁) · 숭례문 | 무료 | 무료 |
단체는 10인 이상입니다. 영월 장릉만 30인 이상이고, 그곳은 영월군청이 따로 관리해서 중고생 1,500원·어린이 1,000원 칸이 별도로 있어요. 종묘는 단체로 가도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하나 챙길 만한 줄이 더 있습니다. 궁이나 능이 있는 기초단체 지역 주민은 신분증 같은 증빙을 내면 관람료를 50퍼센트 깎아 줍니다. 단체요금과 겹쳐 쓸 수는 없어요.
창덕궁 후원은 값이 아니라 표가 다릅니다
후원은 전각과 다른 표에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 구분 | 금액 | 나이 |
|---|---|---|
| 경로 | 5,000원 | 만 65세 이상 |
| 대인 | 5,000원 | 만 19세~만 64세 |
| 소인 | 2,500원 | 만 7세~만 18세 |
걸리는 대목이 셋이에요. 후원에 들어가려면 전각관람권도 함께 사야 합니다. 후원에는 단체할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에서는 무료관람 대상인 만 65세 이상이 여기서는 경로 칸에서 5,000원을 냅니다. 후원 쪽 무료는 만 6세 이하와 내국인 유공자·장애인뿐이에요.
표를 구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궁능유적본부 통합예약에서 관람일 제외 6일 전 오전 10시부터 하루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매하거나, 관람 당일 오전 9시부터 파는 현장 분을 받는 방법이에요. 요금표에는 4~5월과 10~11월에는 온라인분과 당일 현장분이 매우 빨리 매진된다는 안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 기간이에요.
통합관람권 6,000원에도 후원은 안 들어갑니다
여러 궁을 돌 생각이면 특별권 쪽이 쌉니다.
| 이름 | 금액 | 쓰는 기간 | 범위 |
|---|---|---|---|
| 궁궐 통합관람권 | 6,000원 | 6개월 중 1회 | 4대궁과 종묘 (창덕궁 후원 제외) |
| 상시 관람권 | 경복궁·창덕궁 30,000원 / 덕수궁·창경궁·왕릉·원 10,000원 | 1개월 | 구입한 궁능만 (후원 제외) |
| 점심시간 관람권 | 경복궁·창덕궁 5,000원 / 덕수궁·창경궁·왕릉·원 3,000원 | 3개월 10회 한정 | 구입한 궁능만 (후원 제외) |
| 시간제 관람권 | 3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1년 | 권종마다 다름 |
4대궁과 종묘를 따로 끊으면 3,000 + 3,000 + 1,000 + 1,000 + 1,000 으로 9,000원이니, 다 돌 생각이면 통합권이 3,000원 싼 셈입니다. 다만 6개월 안에 한 바퀴를 끝내야 하고, 환불은 산 궁에서만 되며 한 칸이라도 절취했으면 환불이 안 됩니다. 저라면 서울에 며칠 머무는 일정이 아니면 굳이 안 끊겠어요.
점심시간 관람권은 12시~14시에만 들어갈 수 있고, 덕수궁·창경궁·선릉은 11시 30분~13시 30분입니다. 시간제 관람권은 1년짜리인데 12시~13시 한 시간짜리예요. 100,000원권에는 동반 1인 무료가 붙습니다.
돈을 안 내도 되는 사람이 꽤 넓습니다
무료관람 대상자 목록이 길어요. 자주 걸리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만 24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 내국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 외국인
- 한복을 착용한 사람
- 임산부와 보호자 1인, 다자녀(다둥이)카드를 가진 부모
-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 보호자 1인까지
-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
-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학생 인솔 등 교육활동으로 들어가는 초·중·고 교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선순위 유족도 들어갑니다. 공통 조건이 하나 있어요. 증빙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신분증 없이 나이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복은 조건이 따로 있는데, 어디까지를 한복으로 보는지는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 따로 걸려 있습니다. 요금표 본문에는 “한복을 착용한 자” 한 줄만 있어요.
가이드라인 본문을 받아 보니 기준이 네 줄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확인).
| 구분 | 적힌 내용 |
|---|---|
| 공통 |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모두 대상입니다.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바지)를 갖춰 입어야 하고,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는 한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저고리 | 여미는 깃 형태면 됩니다. 고름이나 매듭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
| 바지 | 사폭바지 형태에 준하면 됩니다 |
| 치마 | 여밈이 있는 형태든 없는 형태든 형식 제한이 없습니다 |
같은 쪽 문답이 가장자리를 몇 군데 더 갈라 뒀어요. 티셔츠처럼 입는 형태의 생활한복 저고리는 한복 저고리로 보지 않고, 청바지에 저고리만 입거나 한복 하의에 티셔츠를 입은 경우도 무료관람이 안 됩니다. 저고리에 허리치마를 입은 경우는 저고리가 허리까지 내려와야 하고요. 여름 모시옷은 가이드라인에 준하면 인정하고,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게 봅니다.
요금표 아래쪽에는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경복궁과 창덕궁 후원은 제외)이라는 줄이 무료·할인 안내 끝에 붙어 있습니다. 어느 궁이 어떻게 열리는지는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어요.
문 여는 시간과 쉬는 날은 요금표가 아니라 규칙에 있습니다
요금표에 없던 두 칸을 같은 누리집의 「관람규칙」에서 찾았습니다. 규칙 제3조의2가 쉬는 날을 궁별로 갈라 적어 뒀어요.
| 쉬는 날 | 해당 궁능 |
|---|---|
| 매주 월요일 | 창덕궁 · 창경궁 · 덕수궁 · 세종대왕유적 · 조선왕릉 |
| 매주 화요일 | 경복궁 · 종묘 |
경복궁만 화요일이라는 대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월요일에 경복궁은 열려 있고 창덕궁은 닫혀 있어요.
쉬는 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은 엽니다. 대신 그 다음 첫 평일이 쉬는 날로 밀립니다(제3조제3항·제3조의2제2항). 연휴 끝에 가시는 분이 여기서 걸립니다.
여는 시간은 09시~18시가 원칙이고 계절에 따라 끝나는 시각만 움직입니다 — 6~8월은 18시 30분, 11~1월은 17시 30분까지예요. 궁능별로 탄력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가는 날 각 궁 안내를 한 번 더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매를 취소하면 어디까지 돌아오나
창덕궁 후원처럼 예매로 표를 잡는 자리에서 바로 걸리는 규정입니다. 같은 규칙 제8조제5항이 입장시간을 기준으로 세 칸으로 나눠 뒀어요.
| 취소 시점 | 돌아오는 돈 |
|---|---|
| 입장시간 2시간 전까지 | 전액 |
| 2시간 전이 지난 뒤부터 입장시간 전까지 | 총액의 10%를 뺀 금액 (환급수수료가 별도로 더 빠집니다) |
| 입장시간이 지난 뒤 | 없음 |
취소하지 않고 안 가면 관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8조제6항). 다만 경보 이상의 기상재해로 못 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리지 않을 수 있다는 칸이 따로 있어요(제8조제7항).
표에 없어서 못 적은 것
관람 시간과 휴관일은 이 요금표에 없습니다— 2026년 10월 22일에 채웠습니다. 요금표에는 없고 「관람규칙」에 있었습니다. 위에 옮겼어요. 궁능별 탄력 운영 단서가 붙어 있으니 가는 날 각 궁 안내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한복의 판정 기준(어떤 형태까지 한복으로 보는지)— 2026년 10월 22일에 채웠습니다. 가이드라인 본문을 받아 위에 옮겼어요. 요금표 본문 쪽에는 여전히 “한복을 착용한 자” 한 줄뿐입니다.- 덕수궁 미술관을 함께 보시려면 덕수궁 관람권과 미술관 관람권을 각각 사야 한다는 단서만 표에 있고, 미술관 쪽 금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영월 장릉은 운영 주체가 달라 별도 문의(033-370-2656) 안내만 있습니다.
출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관람요금」 — 2026년 10월 19일 확인. 요금이 바뀌면 같은 주소가 덮어쓰입니다.
- 궁능유적본부 통합예약 — 2026년 10월 19일 확인.
- 궁능유적본부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 2026년 10월 22일 본문 확인. 공통·저고리·바지·치마 네 줄과 문답 여덟 개를 이 쪽에서 옮겼습니다.
- 궁능유적본부 「관람규칙」 — 2026년 10월 22일 본문 확인. 비공개일(제3조의2)·공개시간(제4조)·예매 취소 환급 구간과 노쇼 처리(제8조제5항~제7항)를 이 쪽에서 옮겼습니다.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Frank Schulenburg · CC BY-SA 4.0
다음에 볼 것
- 궁궐에 돗자리와 텐트는 못 들고 갑니다 — 인형탈 쓰고 찍으려면 촬영허가가 따로 필요해요 같은 관람규칙에서 입장·촬영 대목만 떼어 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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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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