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비용, 가격과 위약금은 두 자리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공정위가 17곳에 과태료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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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을 보러 다니면 견적이 말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홀 대여료는 안내문에 적혀 있는데 꽃 장식이나 폐백실 비용은 「상담 때 알려드린다」로 넘어가는 식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16일 그 관행을 두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17개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적발 건수가 아닙니다. 공정위가 가격표를 어디에 걸어 두어야 하는지까지 발표문에서 짚었다는 점이에요. 그 자리를 알면 상담을 받기 전에 혼자 확인할 수 있어요.
누리집 아니면 참가격, 그리고 계약서 표지
공정위 표시광고감시과 보도자료가 밝힌 표시 의무는 이렇습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가 정한 내용이에요.
| 구분 | 내용 |
|---|---|
| 표시할 내용 (중요정보) |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기준 |
| 표시할 자리 ① |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 |
| 표시할 자리 ② | 계약서 표지 |
같은 내용을 ①과 ② 두 곳에 다 두어야 합니다. 누리집에만 걸어 두고 계약서 표지를 비워 두면 그 조건은 안 채워진 거예요. 누리집에 올릴 때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막대 광고(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도 공정위가 함께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도 금액이 안 나오는데 계약서 표지에도 없으면, 그건 상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표시 의무 쪽 문제일 수 있어요.
가격을 보려고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면
이 대목이 제일 눈에 걸렸어요. 공정위는 가격정보를 확인하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가격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번호를 넣어야 견적표가 열리는 화면, 예비부부라면 한 번씩 만나 보셨을 거예요. 그 뒤에 상담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발표문은 그 구조 자체를 표시 접근 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라면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누리집의 가격표 화면을 먼저 찾아 캡처해 두겠습니다. 표시 의무가 걸려 있는 자리가 그 화면이니, 나중에 금액이 달라졌을 때 기준이 되는 것도 그 화면이에요.
17곳이 걸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점검은 올해 8월부터 주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어요. 확인된 위반 유형은 두 갈래예요.
-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
-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음
둘째가 스드메 쪽 이야기입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공정위 정의로 소비자로부터 사진 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이에요. 대행사 한 곳과 계약해도 실제 서비스는 제휴된 스튜디오·드레스숍·헤어숍이 각각 맡는데, 그 업체별 요금과 위약금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패키지 한 줄에 「스드메 OOO만원」으로만 적혀 있으면 업체별 금액과 위약금은 따로 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 패키지 이용 때의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을 꼽았어요.
과태료 금액은 10월 말에 확정됩니다
지금 단계는 통지입니다. 공정위는 남은 절차를 세 단계로 밝혔어요.
| 순서 | 내용 |
|---|---|
| 1 | 과태료 부과 사실 사전통지 (2026년 10월 16일 발표분) |
| 2 |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 부여 |
| 3 | 10월 말까지 금액을 최종 확정해 부과 |
중요정보고시는 계도기간이 2026년 5월에 끝나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 분야의 고시 위반 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어요.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과(044-200-4573)로 받아요.
계약서를 받기 전에 볼 네 가지
- 누리집에 항목별 요금표와 위약금·환급기준이 있는지. 없으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에 그 업체가 올려 뒀는지
- 그 화면이 회원가입이나 연락처 입력 없이 열리는지
-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지. 뒷장 약관이 아니라 표지입니다
- 대행 계약이면 제휴 업체별로 금액과 위약금을 각각 표시해 뒀는지
공정위 표준약관 게시판에는 「[제10082호]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가 올라 있어요. 업체가 쓰는 계약서가 그 표준계약서와 어디가 다른지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17개 업체의 이름은 발표문에 없습니다. 공정위는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했다고만 밝혔어요
- 과태료 금액도 아직 없습니다. 10월 말에 확정된다는 일정만 나와 있습니다
- 중요정보고시의 조문 자체는 이번에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고시를 찾아야 하는지는 확인했어요 — 공정위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에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이 2025년 11월 12일에 등록(소비자정책총괄과)돼 있고, 전문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 전문(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9호)」 한글 파일 첨부로만 걸려 있습니다(2026년 10월 22일 확인). 그래서 조문을 글자로 받지 못했고, 위 표시 의무는 공정위 보도자료가 설명한 내용을 옮긴 것이에요
-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의 조문도 보지 못했습니다. 표준약관 게시판의 상세 화면은 제목·개정일까지만 보여주고 본문은 첨부파일 안에 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과, 「결혼서비스업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 2026년 10월 16일 자료 · 2026년 10월 16일 공정위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전문 확인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8114&searchCtgry=01,02
- 정책브리핑, 「가격·위약금 표시 위반 결혼 업체 17곳 적발…과태료 부과」 — 2026년 10월 16일 게재 · 2026년 10월 16일 확인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666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 소비자정책총괄과 · 2025년 11월 12일 등록 ·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전문은 고시 제2025-9호 한글 파일 첨부입니다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Krwd=%EC%A4%91%EC%9A%94%ED%95%9C%20%ED%91%9C%EC%8B%9C&key=17&bordCd=6&nttSn=46619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게시판 — 2026년 10월 13일 확인 · 「[제10082호]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가 목록에 걸려 있고 조문은 첨부파일입니다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List.do?bordCd=201&key=202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Shixart1985 · CC BY 2.0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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