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용기 냄새, 왜 배나 — 공식 자료가 정해둔 세척·교체 기준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펼치기)
- 먼저 — 공식 자료는 「빼는 법」 대신 「안 배게 하는 법」을 적습니다
- 밀폐용기는 대개 PP입니다 — 재질부터 보는 이유
- 표면에 흠집이 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 김치와 장류가 특히 심한 이유 — 산과 염분
- 뜨거운 음식을 그대로 담을 때 — 내열온도가 먼저입니다
- 기름진 음식이 갈림길입니다
-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냄새와 변형이 같이 옵니다
- 세척 — 공식 자료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 뚜껑과 패킹은 본체와 따로 봅니다
- 식기세척기에 넣어도 되나
- 베이킹소다·식초·쌀뜨물·햇볕 — 어디까지 확인됐나
- 냄새가 밴 것과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밀폐용기 대신 쓰는 것들 — 카드뉴스가 따로 든 다섯 가지
- 「70℃ 30분」 — 시험 조건이 알려주는 것
- 다른 그릇으로 바꿀 때 — 재질마다 함정이 다릅니다
- 언제 버려야 하나
- 버릴 때 — 표시는 뚜껑과 몸통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자주 묻는 것들
- 더 읽을거리
- 출처
김치를 담았던 반찬통에서 몇 번을 씻어도 냄새가 안 빠집니다. 벽면이 노랗게 물들어 원래 색이 뭐였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거 계속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면 답은 넘칩니다. 베이킹소다, 식초, 쌀뜨물, 커피 찌꺼기, 햇볕에 반나절. 그런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낸 자료를 열어보면 「냄새 빼는 법」이 안 적혀 있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적혀 있어요. 냄새와 색이 왜 배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언제 바꿔야 하는지입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18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문서를 직접 열어 거기 적힌 문장을 옮긴 것입니다.
먼저 — 공식 자료는 「빼는 법」 대신 「안 배게 하는 법」을 적습니다
식약처가 2024년 9월 13일에 낸 카드뉴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올바르게 사용해요!」에는 여덟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신문지 위에 전을 올리지 말라, 양파망을 끓이지 말라, 김장할 때 고무대야를 쓰지 말라 같은 것들이에요. 그중 일곱 번째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조리기구와 보관용기를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면 외형의 뒤틀림과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냄새를 어떻게 빼라는 문장은 여덟 항목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자료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기관이 다루는 범위가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냄새는 안전 문제가 아니라 쓰는 사람의 불편이에요. 그래서 원인 쪽 자료는 촘촘하고, 제거 쪽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순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 배는지를 먼저 보고, 이미 밴 것은 마지막에 다룹니다.
밀폐용기는 대개 PP입니다 — 재질부터 보는 이유
식품안전나라가 2020년 12월 8일에 올린 「식품용 플라스틱 그릇 바로 알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는 투명한 플라스틱 그릇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원료와 특성에 따라 넷으로 나뉜다고 적어 뒀어요.
| 재질 | 원료 | 주로 쓰이는 곳 |
|---|---|---|
| PP (폴리프로필렌) | 프로필렌 | 밀폐용기, 레토르트 용기 |
| PE (폴리에틸렌) | 에틸렌 | 지퍼백, 포장재 |
|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테레프탈산 + 에틸렌글리콜 | 생수병, 음료수병 |
| PS (폴리스티렌) | 스티렌 | 요구르트병, 사발면 용기 |
집에서 쓰는 반찬통·김치통은 이 표의 첫 줄, PP입니다. 재질명은 제품 바닥이나 뚜껑 안쪽에 인쇄돼 있어요. 같은 문서가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돼 있다고 적어 뒀습니다.
재질을 먼저 보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뒤에 나올 이야기가 전부 재질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에요. 내열온도도, 식기세척기에 넣어도 되는지도, 산성 음식을 담아도 되는지도 재질마다 다릅니다.
표면에 흠집이 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이 2025년 12월 23일에 낸 「식품용 조리기구 올바르게 사용해요!」는 프라이팬·양은냄비·유리냄비·플라스틱을 재질별로 나눠 적은 자료입니다. 여기서 재질이 달라도 똑같이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날카롭지 않은 조리도구와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요.
프라이팬 항목에도, 양은냄비 항목에도, 유리냄비 항목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유리냄비 쪽에는 이유까지 붙어 있어요. 설거지할 때 생기는 작은 흠집이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이 흠집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조금 다릅니다. 깨지는 게 아니라, 매끈했던 면이 거칠어지면서 씻어내야 할 표면적이 늘어나요.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냄새를 빼려는 시도가 다음번 냄새를 더 잘 배게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냄새 때문에 세게 닦고, 세게 닦아서 또 냄새가 배는 순환이에요.
그래서 공식 자료가 세척에 대해 정해둔 것은 사실상 이 한 줄뿐입니다. 부드러운 수세미를 쓰라는 것.
김치와 장류가 특히 심한 이유 — 산과 염분
같은 정책브리핑 자료의 양은냄비 항목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레몬, 토마토, 김치류, 장류 등 산도가 높거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의 산화 피막을 손상시켜 알루미늄이 쉽게 용출될 수 있게 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하고,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요.
이 문장은 알루미늄 이야기입니다. 플라스틱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음식이 용기 표면을 건드리는 쪽인지는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김치, 장류, 토마토, 레몬. 집에서 냄새와 착색이 제일 심하게 남는 통에 들어 있던 것들과 목록이 겹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4년 2월 21일에 낸 「올바르게 사용해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금속성 재질의 알루미늄 식기는 토마토, 양배추, 매실절임, 간장 같은 식품을 담아 보관할 경우 알루미늄이 우러나올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조건 | 어느 자료에 적혀 있나 |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나 |
|---|---|---|
| 산도가 높은 식품 (레몬·토마토·김치·장류) | 정책브리핑, 식약처평가원 | 알루미늄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기 |
| 염분이 많은 식품 | 정책브리핑 | 위와 같음 |
|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PS 재질 용기에 담지 않기 |
| 뜨거운 상태 그대로 | 식약처 카드뉴스 | 내열온도 확인하고 담기 |
| 표면이 이미 손상된 용기 | 정책브리핑 | 새것으로 교체 |

뜨거운 음식을 그대로 담을 때 — 내열온도가 먼저입니다
앞의 카드뉴스 일곱 번째 항목이 여기에 걸립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제조방법과 재질에 따라 사용 가능한 내열온도가 다르고, 제품별로 그 온도를 확인하고 쓰라고 돼 있어요.
같은 PP라도 제품마다 내열온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식품안전나라 문서도 같은 이야기를 다른 문장으로 적어 뒀습니다.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제조 방법에 따라 내열성이나 내구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숫자는 제품 바닥에 인쇄돼 있습니다. 밀폐용기에는 보통 「내열온도 ○○℃」 형태로 적혀 있어요. 그 온도를 넘긴 음식을 그대로 부으면 뒤틀림과 변형이 생기고, 변형된 면은 앞에서 본 흠집과 같은 자리로 갑니다.
찌개를 끓인 냄비에서 바로 옮겨 담는 습관이 여기 걸립니다. 한 김 식히고 담는 것과 팔팔 끓는 채로 담는 것은 용기 입장에서 다른 일이에요.
기름진 음식이 갈림길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온라인과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100건을 사서 검사했습니다. 재질별로는 PS 64건, PP 26건, PET 10건이었어요.
결과에서 재질별 차이가 드러난 항목이 지방성 식품 총용출량입니다.
| 재질 | n-헵탄 총용출량 평균 | 규격 기준 |
|---|---|---|
| PS | 65 mg/L | 240 mg/L |
| PP | 20 mg/L | 240 mg/L |
| PET | 10 mg/L | 240 mg/L |
PS 용기 3건이 이 기준을 넘겨 유통이 차단됐습니다. 연구원은 PS 용기가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원료물질의 용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적었어요.
집에서 쓰는 밀폐용기는 대개 PP라 이 표의 두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달 음식을 받은 용기를 씻어서 반찬통으로 다시 쓰는 경우가 흔한데, 그 용기의 재질은 PS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 대상 100건 중 64건이 PS였어요. 기름진 반찬을 오래 담아두는 용도로는 갈래가 다릅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냄새와 변형이 같이 옵니다
식약처평가원 자료는 PS 재질의 컵라면 용기 등이 내열성이 낮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도 PS나 PET는 열에 취약하고 용기째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데우는 것이 용기 변형의 원인이 된다고 했어요.
밀폐용기 쪽에서 이 이야기가 걸리는 지점은 착색입니다. 카레나 김치찌개를 담은 통을 그대로 데우면, 데우기 전보다 색이 훨씬 진하게 남습니다. 열이 더해지는 동안 내용물과 용기 표면이 닿아 있는 조건이 세지기 때문이에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용기인지, 재질과 표시를 어떻게 읽는지는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편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여기서는 한 줄만 옮깁니다.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없으면 재질이 PP여도 돌리지 않는 것이 식품안전나라가 적어둔 기준입니다.
세척 — 공식 자료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항목 | 공식 자료에 있나 | 내용 |
|---|---|---|
| 수세미 종류 | 있음 | 부드러운 수세미. 날카로운 도구 금지 (정책브리핑) |
| 손상된 용기 | 있음 | 새것으로 교체 (정책브리핑) |
| 세척 온도 | 간접적 | 내열온도를 넘기지 않기 (식약처 카드뉴스) |
| 세제 종류 | 없음 | 가정용 밀폐용기 세척에 대한 별도 지정 없음 |
| 베이킹소다·식초 | 없음 | 언급 자체가 없음 |
| 햇볕 건조 | 없음 | 언급 자체가 없음 |
| 냄새 제거 방법 | 없음 | 위 다섯 문서 어디에도 없음 |
「없음」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이 다루는 범위 밖이라 적히지 않은 것이에요. 다만 어디까지가 확인된 것이고 어디부터가 생활 요령인지는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뚜껑과 패킹은 본체와 따로 봅니다
냄새가 안 빠질 때 실제로 남아 있는 자리는 몸통보다 뚜껑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리콘 패킹이 홈에 끼워져 있고, 그 홈 안쪽은 수세미가 안 닿아요.
식약처평가원 자료에 랩에 관한 문장이 있습니다.
합성수지제 중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되어있는 랩은 프탈레이트류와 같은 가소제 성분이 용출되지 않도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지방이나 알코올 성분이 많은 식품과는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랩과 실리콘 패킹은 다른 재질입니다. 다만 얇고 부드러운 부품이 지방·알코올·고온에 약하다는 방향은 같은 자리에서 읽을 수 있어요. 패킹을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이면 분리해서 씻고, 완전히 마른 뒤에 끼우는 쪽이 홈 안쪽에 물기와 냄새를 남기지 않습니다.
패킹이 늘어났거나 갈라졌다면 그건 세척 대상이 아니라 교체 대상입니다. 밀폐가 안 되는 통은 냄새가 밖으로도 새고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식기세척기에 넣어도 되나
식약처평가원 자료가 식기세척기를 직접 언급한 대목은 나무도마입니다.
목재류 재질의 나무도마 등은 식기세척기에 넣고 세척시에는 나무재질의 특성상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어 틈이 생겨 갈라질 수 있으므로 식기세척기에 넣고 세척·건조하지 않아야 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대한 문장은 그 자료에 없습니다. 대신 앞에서 본 내열온도 규칙이 여기에 그대로 걸려요. 식기세척기의 세척·건조 온도가 그 용기의 내열온도 아래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품에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표시가 있으면 제조사가 그 조건을 확인했다는 뜻이고, 없으면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건조 단계가 세척 단계보다 온도가 높은 기기가 있습니다. 세척은 됐는데 건조에서 뒤틀리는 경우가 그래서 생깁니다.
베이킹소다·식초·쌀뜨물·햇볕 — 어디까지 확인됐나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다섯 가지를, 위 다섯 개 문서에서 찾아봤습니다.
| 방법 | 위 다섯 문서에 있나 | 이 글에서 말할 수 있는 것 |
|---|---|---|
| 베이킹소다 물에 담그기 | 없음 |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식초로 헹구기 | 없음 | 같음 |
| 쌀뜨물에 담그기 | 없음 | 같음 |
| 햇볕에 말리기 | 없음 | 같음 |
| 커피 찌꺼기·숯 넣어두기 | 없음 | 같음 |
다섯 개 전부 「없음」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글에서는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된 것 쪽에서 하나는 짚어둘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날카로운 도구로 문지르는 단계가 들어가면 정책브리핑이 하지 말라고 적어둔 쪽이 됩니다. 칼로 긁어내기, 철수세미, 단단한 솔이 여기 들어갑니다.
냄새가 밴 것과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색이 배고 냄새가 남으면 “뭔가 몸에 안 좋은 게 나오는 거 아닌가” 쪽으로 생각이 갑니다. 이 대목은 자료가 분명한 편이에요.
식품안전나라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P, PE, PET, PS 플라스틱 그릇에는 환경호르몬으로 의심 받고 있는 비스페놀A나 프탈레이트류의 원료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평가원 자료도 같은 이야기를 더 길게 적었습니다. 뜨거운 음식물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면 내분비계장애물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달리, PP와 PE 재질은 DEHP나 비스페놀A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내분비계장애물질이 검출될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색과 냄새는 재질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두 자료가 말하는 것은 원료 이야기입니다. 착색된 통이 곧 유해물질이 나오는 통이라는 근거는 이 자료들에 없습니다. 반대로 착색이 있어도 괜찮다는 보증도 아니에요.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용기 전반의 안전 관리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다룹니다. 식품안전나라가 2022년 개정판 해설서를 올려 뒀어요.
밀폐용기 대신 쓰는 것들 — 카드뉴스가 따로 든 다섯 가지
앞의 식약처 카드뉴스 여덟 항목 중 다섯 개는 플라스틱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품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에 음식을 담는 상황을 하나씩 든 것이에요. 통이 모자랄 때 손이 가는 자리와 겹칩니다.
| 하지 말라고 든 것 | 이유로 적힌 것 | 대신 쓰라고 한 것 |
|---|---|---|
| 달력·신문지 위에 전이나 튀김 올리기 | 인쇄용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음 | 식품용 키친타월, 종이 호일 |
| 패스트푸드점 트레이매트에 음식 덜기 | 광고용 종이라 식품용 종이제가 아님 | 매장에 식품용 접시 요청 |
| 김장할 때 고무대야·놀이용 매트 | 식품용이 아닌 경우 유해 물질 용출 우려 | 식품용으로 제조된 대야·매트·고무장갑 |
| 양파망을 뜨거운 물에 넣고 가열 | 농산물 포장용이라 색소 등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음 | 육수용 식품용 조리 기구 |
| 가정용 분무기에 간장·오일 담기 | 식품용이 아니면 유해 물질 용출 우려 | 「식품용」 표시가 있는 분무기 |
다섯 줄이 같은 문장으로 끝납니다.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쓰라는 것이에요. 반찬통이 모자라서 아이스크림 통이나 배달 용기를 돌려 쓰는 경우도 이 목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 용기에 「식품용」 표시가 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70℃ 30분」 — 시험 조건이 알려주는 것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는 총용출량을 어떻게 재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식품 종류에 따라 용출용매와 조건이 다릅니다.
| 식품 종류 | 용출용매 | 조건 |
|---|---|---|
| 유지·지방성 식품 (지방 20% 이상) | n-헵탄 | 25℃에서 1시간 |
| pH 5 이하 식품 | 4% 초산 | 70℃에서 30분 |
| pH 5 이상 식품 | 물 | 70℃에서 30분 |
이 표가 알려주는 건 검사가 상정한 상황입니다. 뜨거운 상태, 산성, 기름. 앞에서 김치·장류·튀김이 반복해서 나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험실이 용기를 시험할 때 쓰는 조건과, 집에서 냄새가 제일 심하게 배는 조건이 같은 목록입니다.
다만 이 조건은 일회용 용기의 적합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고, 가정에서 반복 사용할 때의 누적을 재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 적합하다고 나온 재질을 몇 년째 쓰는 상황을 이 숫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그릇으로 바꿀 때 — 재질마다 함정이 다릅니다
플라스틱이 싫어서 유리나 스테인리스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재질에도 자료가 적어둔 주의점이 있어요.
| 바꿀 재질 | 자료에 적힌 주의점 | 출처 |
|---|---|---|
| 유리 | 직화용·전자레인지용·오븐용을 용도에 맞게. 긁힘이나 금이 간 것은 사용하지 않기 | 정책브리핑 |
| 알루미늄·양은 | 산·염분이 많은 식품 장기 보관 피하기. 피막이 벗겨졌으면 교체 | 정책브리핑, 식약처평가원 |
| 나무 | 식기세척기에 넣지 않기. 건조한 곳에 보관 | 식약처평가원 |
| PET병 재사용 | 입구가 좁아 세척·건조가 어려워 미생물 오염 가능성. 가급적 재사용 않기 | 식약처평가원 |
김치·장아찌처럼 산과 염분이 둘 다 있는 음식은 표의 두 번째 줄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유리 쪽이 이 조건에서는 자료가 지적하는 항목이 적은 편이에요.
통조림을 열고 남은 것도 여기 걸립니다. 식약처평가원 자료는 통조림 식품을 캔째 두면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캔이 빨리 녹슬고 음식이 금속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라고 적었습니다. 밀폐용기가 문제가 아니라 답이 되는 자리입니다.
언제 버려야 하나
정책브리핑 자료가 교체를 말한 대목은 세 군데입니다. 재질은 다르지만 판단 기준이 같아요.
| 재질 | 교체하라고 적힌 조건 |
|---|---|
| 프라이팬 |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됐을 때 |
| 양은냄비 | 피막이 벗겨져 색상이 변하거나 표면이 손상되고 찌그러졌을 때 |
| 유리냄비 | 긁힘이 있거나 금이 갔을 때 |
세 줄이 같은 말을 합니다. 표면이 상하면 바꾼다. 밀폐용기에 이 기준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 벽면이 뿌옇게 일어나 손톱에 걸리는 느낌이 날 때
- 열에 눌려 바닥이나 테두리가 뒤틀렸을 때
- 뚜껑이 안 닫히거나 패킹이 늘어났을 때
- 씻어도 기름막 같은 미끈함이 남을 때
착색만 있고 표면이 매끈하면 이 목록에는 안 들어갑니다. 색은 그대로 두고 쓰는 선택도 자료가 막는 쪽은 아니에요. 판단은 쓰는 사람 몫입니다.
버릴 때 — 표시는 뚜껑과 몸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분리배출표시 도안가이드를 보면, 합성수지 재질 중 용기·트레이형은 「플라스틱」으로, 필름·시트형은 「비닐류」로 구분한다고 돼 있습니다. 표시재질로 쓰는 글자는 PET, HDPE, LDPE, PP, PS, OTHER 등입니다.
밀폐용기는 몸통이 PP인데 뚜껑에 다른 재질이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플라스틱이 복합되거나 다른 재질이 부착된 경우는 「OTHER」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실리콘 패킹이 끼워진 뚜껑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이드에 다중포장재 등은 주요 구성 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에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 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함께 적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표시가 한 군데만 있다고 통 전체가 한 재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냄새가 배는 화학적 기전. 위 다섯 문서 어디에도 지용성 성분이 플라스틱 표면에 어떻게 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표면이 손상되면 달라진다」까지만 적었습니다
- 베이킹소다·식초·쌀뜨물·햇볕의 효과.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밀폐용기 제조사의 공식 관리 안내. 락앤락몰 고객센터 페이지를 열어봤지만 상품 검색 메뉴만 받아졌습니다. 제조사가 정한 세척 온도·방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식기세척기와 밀폐용기의 조합. 삼성전자서비스 쪽 문서를 찾으려 했으나 해당 주소가 404였습니다. 기기별 세척·건조 온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질별 착색 정도의 비교 실험. 국내 공공기관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PP 밀폐용기의 일반적인 내열온도 범위. 제품마다 다르다는 문장만 있고 숫자 범위는 자료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들
김치통 냄새가 안 빠지는데 계속 써도 되나요?
표면 상태로 갈립니다. 정책브리핑 「식품용 조리기구 올바르게 사용해요!」가 교체 기준으로 적은 것은 냄새가 아니라 손상입니다. 벽면이 매끈하면 그 기준에는 안 걸립니다.
색이 배면 몸에 안 좋은 게 나오는 건가요?
식품안전나라 문서는 PP·PE·PET·PS에 비스페놀A나 프탈레이트류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착색과 원료는 다른 이야기라, 착색을 근거로 유해물질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배달 용기를 씻어서 반찬통으로 써도 되나요?
재질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100건 중 64건이 PS였고, PS는 지방성 식품 총용출량 평균이 65 mg/L로 PP의 20 mg/L보다 높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오래 담는 용도라면 갈래가 다릅니다.
뜨거운 국을 바로 담아도 되나요?
식약처 카드뉴스는 플라스틱 조리기구와 보관용기를 높은 온도에서 쓰면 뒤틀림과 변형이 생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제품 바닥의 내열온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기준이에요.
식기세척기에 넣어도 되나요?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표시가 있으면 제조사가 확인한 것입니다. 표시가 없으면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판단 기준은 기기의 세척·건조 온도가 용기 내열온도 아래인지입니다. 나무도마는 식약처평가원 자료가 넣지 말라고 따로 적어 뒀습니다.
베이킹소다에 담가두면 정말 빠지나요?
이 글이 연 다섯 개 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적지 않겠습니다. 다만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내는 단계가 붙으면 정책브리핑이 하지 말라고 적은 쪽이 됩니다.
PET병을 씻어서 다시 쓰면 안 되나요?
식약처평가원 자료는 페트병이 일회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입구가 좁아 깨끗이 세척·건조하기 어려워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적었습니다.
뚜껑만 따로 살 수 있나요?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이번에 락앤락 고객센터 페이지를 열어봤지만 상품 검색 메뉴만 받아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조림을 열고 남으면 어디에 담나요?
식약처평가원 자료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빨리 소비하라고 적었습니다. 캔째 두면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캔이 녹슬고 음식이 금속에 오염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더 읽을거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올바르게 사용해요!」 카드뉴스 — 2024년 9월 13일 게재 · 2026년 8월 18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용 플라스틱 그릇 바로 알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 2020년 12월 8일 게재 · 2026년 8월 18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올바르게 사용해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 2014년 2월 21일 게재 · 2026년 8월 18일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용 조리기구 올바르게 사용해요!」 — 2025년 12월 23일 게재 · 2026년 8월 18일 확인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플라스틱 배달 용기, 전자렌지에 사용해도 안전할까?」 — 2026년 8월 18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해설서(2022년 개정판)」 — 2026년 8월 18일 확인
- 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표시 도안가이드 — 2026년 8월 18일 확인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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