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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폐지 — 태양광·풍력 값을 경쟁입찰로 정합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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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뀌는 건 값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2. 고지서는 지금 바뀌지 않습니다
  3. 9월 30일에 한 번 열렸습니다
  4. 출처

9월 15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공포됐습니다. 2012년부터 돌아간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없어지고, 새로 짓는 태양광·풍력 설비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안에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이 글은 전기신문 보도와 경향신문 보도를 맞대어 두 곳이 같이 말하는 것만 옮긴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낸 발표문 원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

바뀌는 건 값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발표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개정안은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번 공포는 그 후속 조치예요.

지금 (RPS)2027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선정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지우고, 직접 짓거나 공급인증서(REC)를 사서 채움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 상한가격 이내 경쟁입찰
값REC 가격이 시장에서 오르내림낙찰가로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
무엇을 보고 뽑나REC 가중치가격 +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 에너지 안보 기여도

없어지는 제도의 크기를 숫자로 적어 둘게요. RPS 의무는 모든 발전사에 걸리는 게 아니라 설비 500MW 이상인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만 걸립니다. 2026년 1월 기준 29개사이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 같은 공기업에 민간 복합화력·석탄 발전사가 섞여 있어요. 이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고, 못 채우면 과징금을 냅니다.

연도의무공급비율
2025년14%
2026년(올해)15%
2027년17%
2030년 이후25%

비율은 시행령 별표3이 정해 둔 것인데, 눈여겨볼 자리는 2027년입니다. 원래 15%에서 17%로 올라가기로 한 해가 하필 새 제도가 시행되는 해예요. 그 2%p를 어느 제도로 채우게 되는지가 이번 하위법령에서 갈립니다.

기후부는 RPS의 한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공급인증서 거래 구조로 인해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미 지어 놓은 설비는 그대로 갑니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REC가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뒤 3년인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따로 만듭니다.

고지서는 지금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내년부터 새로 짓는 설비의 값을 정하는 방식이고, 그 값이 요금에 닿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 시행이 2027년 1월 1일이고, 태양광·풍력 첫 경쟁입찰 공고도 그날입니다
  • 입찰의 상한가격과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내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치면서 정해요
  • 정부는 사업자 간 가격 경쟁으로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경향신문).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도 “가격 인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어요(전기신문)

한 가지는 갈라 두겠습니다. 두 기사 어디에도 얼마나 내려간다는 숫자는 없습니다. 정부가 말한 것은 전망이고, 상한가격도 입찰 물량도 아직 안 정해졌으니 지금 요금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전기요금이 내려간다」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9월 30일에 한 번 열렸습니다

의견을 낼 자리는 9월 30일 하루였습니다.

일자무엇이 있나
8월 20일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월 15일개정법률 공포
9월 30일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 —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
연내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목표
2027년 1월 1일시행 · 태양광·풍력 첫 입찰 공고

공청회에서는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기존 제도의 일몰 방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한다고 공고됐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을 고치겠다고 밝혔어요.

참가 신청 자리를 찾았습니다. 앞서 두 기사에 없어 비워 뒀던 대목인데, 같은 날 나온 다른 보도들이 이렇게 적었어요.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이나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energy.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신청 마감이 언제까지였는지는 어느 보도에도 없었습니다.

지붕에 태양광을 올려 두셨거나 올릴 생각이신 분이면 볼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새 제도는 새로 짓는 설비에 걸리고, 소규모 설비는 별도 계약시장으로 따로 다룬다는 것까지가 지금 확인된 전부예요. 그 별도 시장이 어떤 값으로 굴러가는지는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전기신문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15년 만에 전면 개편…RPS, 경쟁입찰 시장으로 전환」 2026-09-15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424 (2026-09-15 본문 확인)
  • 경향신문 「태양광·풍력도 정부가 ‘가격 경쟁’ 붙인다…15년 만에 RPS 폐지」 2026-09-15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51327001 (2026-09-15 본문 확인)
  • 공청회 참가 신청 경로(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는 그 안내 쪽을 받지 못하고 검색 결과 여러 판이 같은 문장으로 전한 것을 확인한 값입니다. 기계설비신문·비건뉴스·전국도민뉴스 등이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로 같이 적었어요 (2026-09-25 확인)
  • 연도별 의무공급비율(2025년 14% · 2026년 15% · 2027년 17% · 2030년 이후 25%)과 공급의무자 29개사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근거 조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4와 별표3인데, 조문 원문을 아직 받지 못해 조문과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2026-09-25 확인)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Southgeist · CC BY-SA 3.0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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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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