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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회사 폐업하면 돌려받는 건 선납금의 50% — 공정위 3분기 공개, 등록 75곳

2026년 10월 23일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펼치기)
  1. 내가 든 회사, 지난 석 달 사이에 바뀐 게 있을까
  2. 상호와 주소를 자주 바꾸는 곳은 공정위가 따로 짚었습니다
  3. 폐업하면 선납금의 50%, 그다음은 ‘내상조 그대로’
  4. 확인하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5. 미리 돈을 넣는 다른 계약 — 콘도회원권 피해 684건
  6. 확인하지 못한 것
  7. 출처

볕이 드는 은행 지점 창구에서 서류를 쓰는 사람과 유리 너머에 앉은 직원

매월 3만원씩 넣어 7,380,000원을 다 채운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달라고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뒤에야 환급금과 지연이자가 지급돼 끝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20일에 낸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자료에 붙어 있는 피해 사례입니다.

지금 영업 중인 회사가 몇 곳인지도 같은 자료에서 셀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75개사예요. 3분기에 한 곳이 새로 등록하고 두 곳이 폐업해 76개사에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내가 든 회사, 지난 석 달 사이에 바뀐 게 있을까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고 분기마다 이 업체들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몫이 이번에 나온 것이고, 다섯 곳에서 상호·대표자·대표번호 등 아홉 건이 바뀌었어요. 기준은 관할 시·도지사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날입니다.

업체3분기에 바뀐 것
㈜바라밀굿라이프 → ㈜참좋은라이프상호, 주소(영업소 추가), 대표번호, 전자우편주소
엘비라이프㈜대표자, 주소
㈜부모사랑대표자
보람상조개발㈜대표자
더케이예다함㈜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기관 — 지급보증은행 6개사에서 7개사로

표에 없는 움직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라이프가 휴업을 신고했어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휴업 예정입니다.

이름이 바뀐 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바라밀굿라이프였다면, 지금 그 이름으로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회사는 그대로 있고 간판만 ㈜참좋은라이프로 바뀐 것이니까요.

상호와 주소를 자주 바꾸는 곳은 공정위가 따로 짚었습니다

변경 내역을 공개하면서 공정위가 붙인 당부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을 맺기 전에 그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함께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폐업이나 등록 취소로 생기는 피해를 그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다른 하나는 더 구체적입니다. 공정위는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번 바뀐 것을 가지고 겁낼 일은 아니지만, 간판과 주소가 여러 번 갈린 곳이라면 눈여겨볼 신호라는 이야기예요.

저라면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내 돈을 맡아 둔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두겠어요. 그게 아래 절반을 가르는 조건이거든요.

폐업하면 선납금의 50%, 그다음은 ‘내상조 그대로’

가장 나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낸 돈을 돌려받을 안전장치가 아예 없습니다. 공정위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쓴 대상이 이 업체들이에요.

계약이 돼 있으면 길이 있어요.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고 돈을 넣던 중 사업자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공제조합, 은행)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선납금의 50%예요. 낸 돈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절반입니다.

상조상품 가입자에게는 한 칸이 더 있어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다른 상조회사를 골라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절반으로 끝내느냐, 받은 절반을 들고 다른 회사에서 서비스를 이어가느냐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상조상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립식 여행상품처럼 미리 돈을 나눠 넣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행 적금처럼 넣고 계신 게 있다면 그쪽도 같은 자로 재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업체 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 있습니다. www.ftc.go.kr 상단 메뉴에서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순서로 들어가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상조 가입자라면 내 상조 찾아줘(mysangjo.or.kr) 쪽이 더 가까워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세부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공정위가 안내했습니다.

계약서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면 그것부터가 일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내역에 찍힌 회사 이름이 가장 빠른 단서예요. 사망신고 뒤에는 그 자동이체 자체가 멈추는데, 그 순서는 사망신고 다음 날 계좌가 잠깁니다 쪽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미리 돈을 넣는 다른 계약 — 콘도회원권 피해 684건

바로 위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에 적립식 여행상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숙박 쪽에는 돈이 먼저 나가는 계약이 하나 더 있어요. 유사 콘도회원권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2월 8일에 올린 피해예방주의보가 이쪽을 다뤘어요.

이름은 낯선데 정의는 분명해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파는 숙박이용권이에요. 가입한 사람은 그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이나 펜션을 쓰고, 사업자는 예약 대행 같은 서비스를 맡고요.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들어온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은 684건입니다. 2023년 이후로 계속 느는 추세예요. 신청 이유를 갈라 보면 돈이 어디서 막히는지가 보여요.

피해구제 신청 이유비중
계약해지 거부·위약금 과다65.8% (450건)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 계약불이행19.6% (134건)
청약철회 거부11.1% (76건)

같은 기간 접수된 사건의 45.3%(310건)는 소비자원이 기만 상술로 분류한 것이었습니다. 수법은 둘로 갈려요. 갖고 있던 다른 업체 회원권을 팔아 주겠다거나 보상해 주겠다며 끌어들인 뒤 자사 신규 상품에 가입시키는 쪽이 57.4%(178건),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쪽이 40.0%(124건)이고요. 회원권을 팔아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시키고는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면서 담보라며 미상장 가상자산을 건넨 사례도 13건 확인됐어요.

소비자원이 붙인 당부 가운데 날짜가 박힌 건 하나입니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라는 것. 나머지 넷은 영업직원과 말로 정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어 둘 것, 장기 계약은 되도록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내용증명이나 문자 같은 입증자료를 미리 보관해 둘 것, 그리고 보상·당첨을 내세우는 권유에 신중할 것이에요. 상담 번호는 국번 없이 1372 예요.

저라면 「회원권을 팔아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위 표에서 가장 큰 칸이 해지 거부와 위약금이거든요. 들어가는 쪽은 쉽고 나오는 쪽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 3분기에 폐업한 두 곳과 새로 등록한 한 곳이 어디인지는 이 자료에 이름이 없습니다. 두 곳의 폐업신고는 2분기에 들어왔고 실제 폐업이 3분기에 이뤄졌다는 것까지만 적혀 있어요
  • 등록된 75곳의 전체 명단도 이 자료에는 없어요. 공정위 누리집 쪽에서 봐야 합니다
  • 선납금의 나머지 절반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자료가 말하지 않습니다. 보상 비율을 50%로 적어 둔 대목까지가 여기서 확인한 전부예요
  • 유사 콘도회원권이 상조처럼 등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 걸리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들어가는지는 소비자원 주의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폐업했을 때 선납금의 50%를 받는 그 틀이 숙박이용권 쪽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684건은 2025년 6월까지의 집계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이 주의보에 없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유사 콘도회원권, 소비자 기만 상술로 인한 피해 주의!」 2025-12-08 등록 ·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3973841 (유사 콘도회원권의 정의, 2022년~2025년 6월 피해구제 684건과 신청 이유별 비중, 기만 상술 310건과 유형별 비중, 가상자산 담보 사례 13건, 소비자 당부 다섯 가지와 1372 상담번호를 이 본문에서 옮겼습니다 · 2026-10-22 본문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6-10-20 게시 · 정책브리핑 재게시본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5758 (2026년 9월 말 기준 등록 75개사와 신규등록 1건·폐업 2건, ㈜더라이프의 휴업 기간, 다섯 곳 아홉 건의 변경 내역, 상호·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에 대한 당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체결 업체의 위험, 피해보상금이 선납금의 50%라는 것, ‘내상조 그대로’와 ‘내 상조 찾아줘’ 안내, 공정위 누리집 조회 경로, 한국소비자원 피해 사례를 이 본문에서 옮겼습니다 · 2026-10-21 본문 확인)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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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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