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마트폰 피해구제 신청 — 2025년 11월 17일까지 53건, 8월의 4.4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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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을 온라인 전문 판매업자에게서 샀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드문 사고인지 자주 생기는 유형인지를 숫자로 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2월 1일에 올린 중고 스마트폰 피해예방주의보에 집계가 들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계약 때문에 생긴 피해 143건 가운데 43.3%가 「제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이고, 중고 스마트폰 피해구제 신청 전체 건수가 2025년 가을에 꺾여 올라갔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접수 건수가 꺾여 올라갔습니다
주의보가 적은 2025년 월별 신청 현황입니다.
| 기간 | 건수 |
|---|---|
| 1~6월 | 70건 |
| 7월 | 9건 |
| 8월 | 12건 |
| 9월 | 22건 |
| 10월 | 33건 |
| 11월(17일 기준) | 53건 |
11월 17일까지의 53건은 8월(12건)의 4.4배입니다. 주의보는 그동안 월 10여 건 안팎이었다가 9월부터 급증했다고 밝혔어요.
기간을 넓히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49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2건, 2023년 78건, 2024년 116건, 2025년 1~9월 113건이었습니다. 2024년의 1~9월만 떼면 86건이니, 같은 기간끼리 견주면 86건에서 113건으로 늘어난 셈이에요.
신청 이유는 품질과 계약, 두 갈래입니다
349건을 신청 이유로 가르면 두 쪽이 비슷한 크기로 나옵니다.
| 신청 이유 | 비율 | 건수 |
|---|---|---|
| 품질 | 44.7% | 156건 |
| 계약 | 41.0% | 143건 |
둘을 더해도 299건이라 50건은 이 두 갈래 밖입니다. 그 50건이 어떤 이유였는지는 게시글 본문에 없습니다.
계약 쪽 143건을 다시 갈라 보면 두 유형이 거의 반씩입니다.
| 계약 관련 세부 유형 | 비율 | 건수 |
|---|---|---|
| 계약불이행 (제품 미배송 등) | 43.3% | 62건 |
| 청약철회 거부 | 42.7% | 61건 |
62건과 61건이니 사실상 동률이고, 둘을 더하면 계약 쪽 143건의 86%입니다. 각 유형 안의 내용까지는 본문에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0% 늘었어요. 34건에서 51건이 됐습니다.
품질 쪽은 액정이 가장 많습니다
품질 쪽 156건의 내용입니다.
| 품질 관련 세부 유형 | 비율 | 건수 |
|---|---|---|
| 액정 불량 (파손·잔상 등) | 44.9% | 70건 |
| 작동 불량 (전원 미작동·반복 부팅 등) | 32.0% | 50건 |
| 배터리 불량 (방전·충전 불량 등) | 6.4% | 10건 |
| 통화품질 불량 | 5.1% | 8건 |
이 밖에 외관 불량과 카메라 불량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문장은 품질 쪽만의 숫자가 아닙니다. 중고 스마트폰 피해구제 신청 349건 전체에서 소비자가 배상이나 수리, 환급을 받아 처리된 경우가 43.0%(147건) 입니다.
주의보는 이 처리율의 원인을 적지 않았습니다. 받은 뒤에 따지는 쪽보다 사기 전에 확인하는 쪽에 품이 덜 든다는 뜻으로 읽었는데, 이건 제 판단입니다.
주의보에는 피해를 본 사람과 거래의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 집계 | |
|---|---|
| 연령 | 20~40대가 76.7%, 그 가운데 40대가 28.0%로 가장 높음 |
| 거래 유형 | 전자상거래 61.6%(215건) |
| 평균 구입 금액 | 약 50만 원 |
| 제품 종류 (확인된 306건) | 갤럭시 67.3%(206건) · 아이폰 30.4%(93건) · 기타 2.3%(7건) |
주의보 본문이 든 당부 다섯
주의보는 사는 쪽이 할 일을 구입 전과 수령 후로 나눠 당부했어요.
| 언제 | 당부한 내용 |
|---|---|
| 구입 전 | 사업자 정보와 제품 후기 등을 참고해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확인한다 |
| 구입 전 | 제품의 출시연월, 품질, 색상 등 상세 정보를 자세히 살펴본다 |
| 구입 전 |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
| 수령 후 | 하자 유무와 외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
| 수령 후 | 사용 직후 이상이 생겨 반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제품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
소비자원은 이번 피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와 위법 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주의보가 든 조항은 같은 법 제15조와 제17조, 제18조입니다.
피해가 생겼다면 받는 곳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예요. 국번 없이 1372로 걸거나 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으로 들어갑니다.
상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칸이 더 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5호), 그래도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65조 제1항). 조정도 안 되면 남는 곳은 법원이에요. 철회하겠다는 뜻은 구두로 말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남겨 두면 증거가 됩니다.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중고폰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주의보는 청약철회 거부를 계약 관련 피해의 42.7%로 집계했고, 관련 법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와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를 들었습니다. 그 두 조문이 정해 둔 기간은 이렇습니다.
| 어떤 경우 | 기간 | 언제부터 세나 |
|---|---|---|
| 마음이 바뀐 경우 | 7일 |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 물건이 그보다 늦게 왔으면 받은 날 |
| 서면을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안 적혀 있던 경우 | 7일 |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 물건이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른 경우 | 3개월 이내, 그리고 안 날부터 30일 이내 | 물건을 공급받은 날 |
반품 비용은 갈립니다. 단순변심이면 돌려보내는 비용을 사는 쪽이 내고(제18조 제9항), 물건이 광고와 다르면 사업자가 내요(제17조 제3항·제18조 제10항). 환급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이고, 늦어지면 연 15%의 지연이자가 따로 붙습니다.
막는 칸도 있습니다. 써서 물건 값이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는 철회가 안 되는 여섯 가지 중 하나예요(제17조 제2항·시행령 제21조).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반품 불가」처럼 이 조문보다 사는 쪽에 불리한 약정을 걸어 뒀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제35조).
중고품에만 따로 걸리는 칸은 없습니다. 위 내용은 통신판매업자를 상대로 한 규정이고, 개인끼리 주고받는 거래에는 이 자료가 답하지 않습니다.
중고폰 피해는 지금도 늘고 있나요?
집계 기준일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월별 현황만 2025년 11월 17일까지이고, 349건과 신청 이유·연령·제품 종류는 2025년 9월까지예요. 그 뒤 2026년에 들어와 건수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주의보에 붙은 보도자료 PDF(392KB)는 이 세션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위 숫자는 모두 게시글 본문에 적힌 것입니다
- 연령별 비율(20~40대 76.7%, 40대 28.0%)과 처리율(43.0%)은 본문이 분모를 349건으로 적었는데, 함께 적힌 건수(257건·94건·147건)를 349로 나누면 그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모가 다른 집계로 보여 건수는 처리율에만 적고 연령 쪽은 비율만 옮겼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5조의 조문 내용은 이번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17조·제18조는 아래 생활법령 쪽 본문에서 확인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몇 곳인지, 어느 지자체에 통보됐는지는 주의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 2026년에 같은 통계가 갱신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2025년 12월 자료이고 집계 기준일은 위 문답에 적었습니다)
- 신청 이유 349건 가운데 품질 156건과 계약 143건을 뺀 50건의 이유는 게시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를 당부한 이유도 주의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중고 스마트폰, 최근 미배송 등 소비자피해 급증」 2025-12-01 등록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3971554 (2025년 월별 신청 현황 1~6월 70건·7월 9건·8월 12건·9월 22건·10월 33건·11월 17일 53건과 8월 대비 4.4배, 최근 3년 349건과 연도별 42·78·116·113건과 2024년 1~9월 86건, 신청이유 품질 44.7%·156건과 계약 41.0%·143건, 계약 세부 계약불이행 43.3%·62건과 청약철회 거부 42.7%·61건, 계약 피해 전년 동기 대비 50.0%·34건에서 51건, 품질 세부 액정 44.9%·70건과 작동 32.0%·50건과 배터리 6.4%·10건과 통화품질 5.1%·8건, 처리 43.0%·147건, 연령 20~40대 76.7%와 40대 28.0%, 전자상거래 61.6%·215건, 평균 구입 금액 약 50만 원, 제품 종류 306건 중 갤럭시 67.3%·206건과 아이폰 30.4%·93건과 기타 2.3%·7건,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7조·제18조 위반 통보와 시정 요구, 구입 전·수령 후 당부 다섯 가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 게시글 본문과 쪽 아래 문의처 영역에서 옮겼습니다 · 2026-10-21 본문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 > 반품 및 환불하기 > 반품·환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 (청약철회 7일과 기산점 세 가지, 표시·광고 불일치 3개월·30일, 반품 비용 부담, 철회 제한 여섯 가지와 포장 훼손 단서, 환급 3영업일과 지연이자 연 15%,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의 무효를 이 쪽 본문에서 옮겼습니다 · 2026-10-22 받은 판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문제발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9&ccfNo=2&cciNo=1&cnpClsNo=1 · 〈물건 구입〉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9&ccfNo=1&cciNo=1&cnpClsNo=1 (소비자단체 합의권고 → 분쟁조정 → 법원 순서와 조문 번호,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라는 당부 · 2026-10-22 확인)
- 1372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주의보 본문 피해발생 문의처의 주소입니다 · 2026-10-21 기준 · 쪽은 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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