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기간 |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122일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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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는 날은 하루가 아니라 122일입니다
- 이 창 안에서 받으면 다음 만료일이 밀리지 않습니다
- 내 차의 유효기간은 네 가지로 갈립니다
- 신차 첫 검사가 4년인지 5년인지, 같은 안내문 안에서 갈립니다
- 차를 사고팔았다면 날짜가 다시 잡힙니다
- 늦으면 과태료가 사흘 단위로 올라갑니다
-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부적합이 나왔을 때 재검사는 10일 안입니다
- 못 받을 사정이 있으면 연장이나 유예가 있습니다
- 검사장에서 무엇을 보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두 갈래입니다
- 날짜를 놓치지 않는 방법은 신청해 두는 것입니다
-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
- 오늘 3분이면 확인되는 것
- 자주 묻는 것
- 출처
우편함에 검사 안내문이 왔는데 날짜가 지났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만료일이 두 달 뒤라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두 경우 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가 궁금하신 건데, 이 답은 만료일 하루가 아니라 넉 달짜리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2일에 받아 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동차정기검사 안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화면에 적힌 것만 옮긴 내용입니다. 생활법령 화면 아래에는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줄이 붙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날은 하루가 아니라 122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기준으로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만료일 당일을 포함해 세면 122일이에요. 넉 달이 열려 있는 셈인데, 안내문이 만료 직전에 오다 보니 대부분 뒤쪽 31일만 알고 계십니다.
| 구간 | 날짜 | 이때 받으면 |
|---|---|---|
| 창이 열리는 날 | 만료일 90일 전 | 받을 수 있습니다 |
| 만료일 | 그날 | 받을 수 있습니다 |
| 창이 닫히는 날 | 만료일 31일 후 | 여기까지가 정기검사 기간입니다 |
| 그 이후 | 32일째부터 | 정기검사 기간 밖입니다 |
같은 조항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날짜를 앞당겨 받아도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이고, 이게 다음 절의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이 창 안에서 받으면 다음 만료일이 밀리지 않습니다
검사를 일찍 받으면 남은 기간이 날아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여기서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74조는 기산(起算) 규칙을 원칙과 예외 두 갈래로 적어 뒀어요.
| 어떤 경우 | 다음 유효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나 | 근거 |
|---|---|---|
| 처음 받는 정기검사 | 신규등록일부터 | 제74조 제2항 |
| 그다음부터의 정기검사 |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 제74조 제2항 |
| 정기검사기간 중에 받아 합격 |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 제74조 제3항 |
|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뒤 적합판정 |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 제74조 제2항 |
세 번째 줄이 122일 창의 값어치입니다. 만료일이 11월 30일인 차를 9월 10일에 받아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검사받은 9월 10일이 아니라 12월 1일부터 세기 시작해요. 두 달 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네 번째 줄은 늦게 받은 경우입니다. 진단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니, 늦은 만큼 다음 만료일도 그만큼 뒤로 밀려요. 과태료와는 별개의 손해입니다.
한 가지는 비워 둡니다. 원문의 예외 조항은 “정기검사기간 중에”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창이 열리기 전에 미리 받은 경우를 어떻게 기산하는지는 이 안내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원칙 조항만 남는다면 검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게 되는데,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그 문장이 없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창이 열리기 전에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재검사 기한이 달라진다는 규정은 있고, 그건 아래에서 따로 적어 뒀습니다.

내 차의 유효기간은 네 가지로 갈립니다
만료일부터 알아야 창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유효기간이 한 값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과 별표 15의2가 차종·사업용 구분·규모·차령 네 칸으로 나눠 정해 뒀어요.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 (신조차 최초는 아래 절 참고) |
| 승용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 (신조차 최초 2년) |
| 승합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승합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초과 | 1년 |
| 승합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신조차 중 길이 5.5m 미만은 최초 2년) |
| 승합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초과 | 6개월 |
| 승합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4년 초과 | 2년 / 1년 |
| 승합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8년 초과 | 1년 / 6개월 |
| 화물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4년 초과 | 2년 / 1년 |
| 화물 | 비사업용 | 중형·대형 | 5년 이하 / 5년 초과 | 1년 / 6개월 |
| 화물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 (신조차 최초 2년) |
| 화물 | 사업용 | 중형 | 5년 이하 / 5년 초과 | 1년 / 6개월 |
| 화물 | 사업용 | 대형 | 2년 이하 / 2년 초과 | 1년 / 6개월 |
| 특수 | 비사업용·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 / 5년 초과 | 1년 / 6개월 |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한 줄이 더 있어요.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별표 15의2 주 2). 견인되는 쪽을 화물로 보고 1년마다 받으러 가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차 첫 검사가 4년인지 5년인지, 같은 안내문 안에서 갈립니다
이 대목은 그대로 적어 두는 게 낫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 9월 2일에 받아 본 생활법령 안내 한 페이지 안에 서로 다른 숫자 두 개가 있어요.
| 그 페이지의 어느 자리 | 적혀 있는 값 |
|---|---|
| 도입 요약 문단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가 신조차인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별표 15의2를 옮긴 표 | 비사업용 승용 2년,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요약 문단과 표가 어긋납니다. 어느 쪽이 지금 시행되는 값인지는 저희가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가릴 수 없어요.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야 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번 자료 수집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답을 정하지 않고, 대신 내 차에만 해당하는 답을 찾는 자리를 적어 둡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이 인쇄되어 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도 같은 말을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수시로 검사기간을 확인해 달라는 문장이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화면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신차를 막 출고하셨다면 등록증에 적힌 만료일이 4년 뒤인지 5년 뒤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해설보다 빠릅니다.
차를 사고팔았다면 날짜가 다시 잡힙니다
중고차를 가져오셨을 때 자주 걸리는 자리예요.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을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정해 뒀습니다.
앞 주인이 검사를 안 받은 채로 만료일이 지나 있었다면, 새 주인에게는 이전등록일부터 31일이라는 새 기한이 생깁니다. 만료일 기준으로 이미 몇 달이 지났더라도 이 줄이 따로 적용돼요. 반대로 만료일이 아직 안 지난 상태에서 명의만 넘어온 경우는 이 항이 말하는 상황이 아니고, 원래의 122일 창이 그대로 남습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사흘 단위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검색에서 “최대 60만원”으로만 요약되는 자리인데, 원문에는 계산식이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를 옮긴 생활법령 안내가 세 갈래로 적어 뒀어요.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115일 이상 | 60만원 |
가운데 줄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연 60일이면 30일을 넘긴 30일이 사흘씩 열 번이니 4만원에 20만원을 더해 24만원, 90일이면 4만원에 40만원을 더해 44만원입니다. 114일에서는 4만원에 56만원을 더해 정확히 60만원이 되고, 그 값이 세 번째 줄의 상한과 맞물립니다. 상한선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계산식이 도착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한 칸을 비워 둡니다. 위 표의 “검사 지연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저희가 확인한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만료일부터인지, 정기검사 기간이 끝나는 만료일 31일 후부터인지에 따라 구간이 한 달씩 밀립니다. 이 자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원문을 직접 대조해야 답이 나오는데, 이번 자료 수집에 그 문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과 통지서나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안내의 제재 표에는 과태료 옆에 행정처분 칸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2항·제3항 근거로 적힌 내용이 둘이에요.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에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집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됩니다.
번호판이 떼이면 그때부터는 검사를 받으러 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과태료 60만원이 상한이라 그것만 감수하면 된다고 읽기 쉬운데, 표의 다른 칸에 이 두 줄이 나란히 있어요.
부적합이 나왔을 때 재검사는 10일 안입니다
검사에서 떨어지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나옵니다.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가 재검사 신청 기한을 정해 뒀는데, 기준이 되는 날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 어떤 경우 | 재검사 신청 기한 |
|---|---|
| 일반적인 경우 |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
|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무단 해체·해제·미작동으로 부적합 |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로 부적합 |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첫 줄과 나머지의 차이가 실제로는 꽤 큽니다. 기간 안에 일찍 받아 부적합이 났다면 만료일 후 10일까지 시간이 남지만, 기간 밖에서 받았다면 진단서를 받은 그날부터 열흘이 흘러가요. 재검사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81조 제6항). 다만 재검사 기간 안에 말소등록을 한 경우는 재검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진으로 처리되는 재검사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훼손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12호 가목(전조등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진단서에 정비한 부분과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해 전산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제81조 제2항이 적어 뒀어요. 차를 다시 끌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못 받을 사정이 있으면 연장이나 유예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5조가 사유를 여덟 갈래로 적어 두고, 처리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신청서를 안 내도 되는 경우에 서류를 만들러 다니게 됩니다.
| 사유 | 어떻게 처리되나 |
|---|---|
| ① 도난·사고 발생, 압류, 장기간의 정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신청 —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 증명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 ②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표에 연장 사유로 적혀 있음 |
| ③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자동 연장 —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
| ④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자동 연장 — 위와 같음 |
|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자동 연장 — 위와 같음 |
| 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자동 연장 — 위와 같음 |
| ⑦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 표에 연장 사유로 적혀 있음 |
| ⑧ 부품 수급 등 제작자·부품제작자의 귀책사유로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 신청 — ①과 같은 서식으로 제출 |
유예 쪽은 사유가 둘입니다. ①과 같은 도난·사고·압류·장기 정비 등의 사유, 그리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관할지역 안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예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입니다.

검사장에서 무엇을 보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가 통과할지 미리 가늠하시려면 항목을 아시는 게 낫습니다. 생활법령 안내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을 참고해 세 갈래로 적어 뒀어요.
| 갈래 | 기준 | 무엇을 보나 |
|---|---|---|
| 안전도 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구조·장치가 기준에 맞는지, 튜닝승인 대상 항목이 임의로 바뀌지 않았는지 |
| 배출가스 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기준)·별표 22(방법) | 배출가스 관련 부품과 CO·HC·공기과잉률·매연의 상태 |
| 소음 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기준)·별표 15(방법) | 경음기와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 경적음·배기소음 |
부적합 판정 항목은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열아홉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의 용접이나 갈라짐·금·파손 같은 심한 변형, 누유,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등이 여기 들어가요.
가지고 가실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자동차를 제시해야 하는데, 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근거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두 갈래입니다
검사를 받는 곳이 공단 검사소 한 군데뿐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생활법령 안내는 정기검사를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검사로 설명합니다. 동네 정비소 중에 지정을 받은 곳이 있고, 거기서 받은 검사도 같은 정기검사예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이고, 검사의 목적은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 적합한 상태인지를 일정 기간마다 계속 확인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절차는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근거 |
|---|---|---|
| 신청 |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자동차를 제시합니다 |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44조 |
| 실시 | 적합판정이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정기검사유효기간이 기재되고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발급됩니다 | 시행규칙 제80조 제3항 제2호 |
| 부적합 | 사유 등이 적힌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정기검사는 전산으로 발급하는 것을 포함) | 시행규칙 제80조 제3항 |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종이 한 장이 나온다는 점이 조금 헷갈리는 자리예요.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이름이 같은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입니다. 위 재검사 절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라고 한 그 서류가 이것이고, 부적합 사유가 적혀서 나옵니다.
날짜를 놓치지 않는 방법은 신청해 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남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122일이 아무리 넓어도 그날이 오는 걸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알림톡 또는 문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고 자동차 안전관리 정보도 함께 보내는 서비스라고 화면에 적혀 있어요.
| 항목 | 홈페이지 신청 기준 |
|---|---|
| 알림톡 횟수 | 1회 |
| 우편 발송 | 발송 |
| 신청 가능 대상 | 전체 차량 |
| 누가 신청하나 | 자동차·이륜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 (제3자 신청 불가) |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도 미리 알고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신청인 쪽은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 자동차 쪽은 자동차등록번호·소유인(법인명)·생년월일과 성별 7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앞 7자리예요. 자동차등록증을 옆에 두고 여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는 국민비서를 통한 기간안내 서비스 신청 메뉴가 따로 있어서, 이미 국민비서 알림을 쓰고 계신다면 그쪽으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단 화면에 그 문장이 그대로 있어요 — 공단이 보내는 사전안내(우편·문자)는 행정서비스 안내이고, 자동차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 안내문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는 줄입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가입 신청하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는 주의사항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
한 갈래를 비워 뒀습니다. 자동차검사에는 정기검사 말고 자동차종합검사가 따로 있고, 차령과 지역에 따라 어느 쪽을 받는지가 갈립니다. 이번에 받아 본 두 자료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기간·과태료·연장을 다루는 문서라서, 종합검사 대상이 되는 기준과 그때의 기간 계산은 여기에 적을 근거가 없었어요. 위 내용을 종합검사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는 말아 주세요.
과태료의 지연 일수를 어느 날부터 세는지도 빈칸으로 남습니다. 위에서 적은 대로 안내문에는 구간과 금액만 있고 기산일 문장이 없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원문을 대조해야 하는데 이번 자료 수집에 그 문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규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도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이 글은 “이미 등록해서 타고 있는 차가 주기적으로 받는 검사”만 다룹니다. 이륜차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공단의 안내 서비스 이름에는 이륜차가 함께 들어가 있지만, 위에 옮긴 유효기간 표와 과태료 구간은 자동차관리법령의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이라 이륜차에 그대로 대응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3분이면 확인되는 것
순서를 짧게 적어 둡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펴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봅니다. 차종·연식으로 유효기간을 역산하는 것보다 이게 빠르고, 위에서 적은 4년·5년 문제도 여기서 끝납니다.
- 그 날짜에서 90일을 빼고, 31일을 더합니다. 그 사이가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오늘이 그 안이면 지금 예약하시면 됩니다.
- 오늘이 만료일 31일을 넘겼다면 위 과태료 표의 구간을 보시고, 지연 일수를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에 확인하세요. 그 기산일에 따라 구간이 한 달씩 달라집니다.
- 중고로 가져온 차인데 만료일이 이미 지나 있었다면 이전등록일부터 31일이 기준입니다.
- 다음 차례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공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나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해 두세요. 등록증에 적힌 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1. 만료일이 아직 두 달 남았는데 지금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이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해 뒀어요. 두 달 전이면 그 안입니다. 같은 항에 그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문장이 있고, 제74조 제3항은 정기검사기간 중에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다음 유효기간을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센다고 적어 뒀습니다.
Q2. 검사를 일찍 받으면 남은 기간을 손해 보나요?
정기검사 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안에서 받으시면 손해가 없습니다. 제74조 제3항이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세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창이 열리기 전에 받은 경우를 어떻게 기산하는지는 저희가 확인한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아 답을 비워 둡니다.
Q3. 과태료 최대가 60만원이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그 금액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를 옮긴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60만원입니다. 그 앞 구간은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는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계산식을 114일까지 적용하면 60만원이 나옵니다.
Q4. 검사를 안 받고 계속 버티면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안내의 제재 표에는 과태료와 별도로 행정처분 칸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2항·제3항 근거로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다고 적혀 있어요. 정기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는 줄도 같은 칸에 있습니다.
Q5. 중고차를 샀는데 검사 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이 이 경우를 따로 정해 뒀습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
Q6. 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시 받으러 언제 가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 기준으로 원칙은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신청한 경우,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무단 해체·해제·미작동으로 부적합을 받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 허용기준을 위배한 경우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Q7. 해외 체류나 장기 정비 때문에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도난·사고·압류·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 증명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갈래예요.
Q8. 캠핑 트레일러도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15의2 주 2가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고 적어 뒀습니다. 별표 15의2의 비사업용 승용 칸은 2년이고, 신조차의 최초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페이지 안에 4년과 5년이 함께 적혀 있어 이 글에서는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았어요. 등록증에 인쇄된 만료일이 그 차의 답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2&cciNo=2&cnpClsNo=1 · 화면 하단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 2026-09-02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4050200 · 2026-09-02 확인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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