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수구 뚫음 현장 추가요금 — 기본요금 5만 원 뒤에 수십만 원을 더 요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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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나 하수도 수리 업체를 검색하면 평수별·작업별 가격표가 줄줄이 나옵니다. 전화나 앱으로 그 값에 맞춰 예약하고, 당일에 문을 열어 줘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집을 둘러보더니 값을 다시 부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8월 5일에 올린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가 센 자리가 여기예요.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1,204건 가운데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24.3% 였습니다. 주의보는 그 피해가 매년 큰 폭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약 3.3배 증가했다고 봤습니다. 증가폭은 하수도위생 서비스 쪽이 두드러졌습니다.
둘 다 1순위는 품질이고, 돈 문제의 비중은 하수도 쪽이 큽니다
주의보가 두 서비스를 따로 세어 놓았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양쪽 모두 서비스 품질 미흡이에요.
| 청소서비스 피해 유형 | 비중 | 건수 |
|---|---|---|
| 청소 상태 불량 등 서비스 품질 미흡 | 42.8% | 510건 |
| 추가 비용 요구 | 20.5% | 244건 |
| 가재도구 파손·분실 | 15.0% | 179건 |
| 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 유형 | 비중 | 건수 |
|---|---|---|
| 수리 후 효과 없음 등 서비스 품질 미흡 | 48.9% | 68건 |
| 추가 비용 요구 | 34.5% | 48건 |
접수된 사건 안에서 추가 비용 요구가 차지하는 자리는 청소 쪽이 20.5%, 하수도 쪽이 34.5%입니다. 건수는 청소가 훨씬 많아요. 다만 두 비중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나눈 값이지, 서비스를 한 번 부를 때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아닙니다. 이용 건수가 주의보에 없어서 확률은 셀 수 없습니다.
청소 쪽은 비대면 계약, 하수도 뚫음은 내건 기본요금에서 생겼습니다
주의보가 청소서비스 쪽에서 짚은 자리는 계약 방식입니다. 추가 비용 요구 분쟁의 대부분은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을 맺은 뒤 사업자가 청소 당일에 오염도나 집 구조를 이유로 값을 더 부르면서 생겼습니다.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소 계약 이행과 계약금 환불을 둘 다 거부한 경우도 많았어요. 둘 다요.
하수도위생 쪽에서 주의보가 따로 든 작업은 하수도 뚫음입니다. 이 작업은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추가 비용 안내 없이 5만 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제시하고, 현장에서 수십만 원을 더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변기 같은 하수도를 이미 열어 놓은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열어 놓은 변기 앞에서 값을 흥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라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상태로 최대 얼마까지 나옵니까”를 한 번 묻고, 그 답을 문자로 남겨 두겠습니다. 통화 녹음보다 문자가 꺼내 보기 쉬워요.
취소 환급 비율은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값이 맞지 않아 취소하는 경우에 기댈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해결기준에 청소대행서비스업 항목이 들어 있어요.
다만 비율 숫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고시 원문을 열어 대조하지 못했고, 검색으로 나오는 값이 현행 문언과 같은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틀린 비율을 적어 두면 그 숫자를 믿고 계약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비율을 몰라도 쓸 수 있는 줄이 있습니다
비율 숫자는 못 옮겼지만, 그 기준이 언제 적용되는지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쪽이고, 2026년 10월 22일에 열어 봤어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 기준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근거로는 고시 제1조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을 듭니다.
계약할 때 추가 비용이 붙는 사유와 금액을 서로 적어 뒀다면 그 합의가 먼저 선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옮긴 소비자원 당부 가운데 「계약 전에 추가 비용이 붙는 사유와 금액을 미리 확인할 것」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가 여기서 이어집니다.
항목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같은 쪽에 적혀 있어요.
- 품목별 기준에 해당 품목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유사품목 기준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같은 피해에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이면 소비자가 고르는 쪽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
- 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영수증 한 장이 환급 기준을 정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단계에는 금액을 무엇으로 재는지가 따로 있어요. 같은 쪽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바목을 근거로 들어 세 줄로 갈라 둡니다.
| 어떤 상황 | 환급 기준이 되는 금액 |
|---|---|
| 영수증이 있다 | 거래할 때 받은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 |
| 영수증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 | 영수증과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쪽이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 |
| 영수증이 없어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다 |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 |
현장에서 값이 올라간 뒤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안 받으면 세 번째 줄로 떨어져요. 그 지역 통상 가격이 얼마인지를 다시 다퉈야 하죠.
저라면 금액이 바뀌는 순간 계좌이체로 보내겠어요. 사진은 작업이 어땠는지를 남기고 이체 기록은 얼마를 줬는지를 남기니까, 둘이 서로 다른 칸을 메워요.
소비자원이 내놓은 네 가지
주의보 끝에 붙은 당부는 이렇습니다.
-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계약보다는 방문 견적을 받은 뒤 계약할 것
- 계약 전에 추가 비용이 붙는 사유와 금액을 미리 확인할 것
- 작업이 끝난 뒤 잔금을 주기 전에 현장을 확인할 것
- 분쟁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같은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둘 것
네 번째가 실제로는 제일 싸게 먹힙니다. 들어오기 전에 휴대전화로 집을 한 바퀴 찍는 데 2분이면 돼요. 주의보가 든 입증 자료가 작업 전후 사진이고, 가재도구 파손·분실이 청소 피해의 15.0%(179건)입니다. 둘을 이어 읽는 건 제 생각이에요.
받아 주는 곳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예요. 국번 없이 1372로 걸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유형별 비율의 분모가 게시글 본문에 없습니다. 비율과 건수로 거꾸로 세면 청소 쪽은 1,190건 어름, 하수도 쪽은 139건이 나오는데 둘을 더하면 1,330건이라 본문의 총계 1,204건과 맞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 요구 건수만 따로 더한 292건(244건 + 48건)은 1,204건의 24.25%라 본문의 24.3%와 맞아떨어집니다. 이 차이가 중복 집계 때문인지 다른 기간을 센 것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어, 본문에는 비율과 건수만 옮기고 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약 3.3배 증가”가 무엇과 무엇을 견준 것인지 본문에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전년 1분기인지 전년 한 해인지를 알 수 없어 주의보의 표현을 그대로 뒀습니다
- 청소대행서비스업의 취소 환급 비율을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소비자24 쪽 페이지를 열지 못했고, 검색으로 나오는 비율이 현행 문언과 같은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본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항목이 품목별 해결기준에 있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범위입니다→ 2026년 10월 22일에 기준이 적용되는 조건과 환급금액을 재는 방법까지 채웠습니다(위 두 절). 비율 숫자만 그대로 비어 있어요 - 주의보에 붙은 보도자료 첨부파일(PDF, 344KB)은 열지 못했습니다. 위 숫자는 모두 게시글 본문에 적힌 것입니다
- 주의보 본문에 실린 그래프 두 장은 글자로 바뀌지 않아 읽지 못했습니다. 연도별 접수 추이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현장 추가 비용 요구 주의해야」 2026-08-05 등록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542692 (2023년~2026년 1분기 피해구제 1,204건과 추가 비용 요구 24.3%,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약 3.3배, 청소서비스 유형별 42.8%·510건과 20.5%·244건과 15.0%·179건, 하수도위생 유형별 48.9%·68건과 34.5%·48건, 비대면 계약 뒤 당일 추가 요구와 계약 이행·계약금 환불 거부, 하수도 뚫음 작업의 5만 원 수준 기본요금과 현장 수십만 원 청구, 당부 네 가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 게시글 본문에서 옮겼습니다 · 2026-10-21 본문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9&ccfNo=3&cciNo=2&cnpClsNo=1 (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그 근거인 고시 제1조·「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품목별 기준이 없을 때의 유사품목 준용과 기준이 복수일 때 소비자 선택과 다른 법령 우선(「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3항), 환급금액을 재는 세 가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바목)를 이 쪽 본문에서 옮겼습니다 · 쪽이 적어 둔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2026-10-22 본문 확인 · 조문 번호는 이 쪽이 근거로 든 것을 그대로 옮겼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은 이 세션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136&chrClsCd=010201 (청소대행서비스업 항목이 품목별 해결기준에 있다는 점과 현행 고시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2025년 12월 18일 시행이라는 점 · 2026-10-21 검색 결과로 확인 · 쪽 본문을 열지 못해 품목별 비율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