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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냄새, 붓는 약으로 안 잡히는 이유

2026년 8월 18일 8월 18일 갱신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펼치기)
  1. 결론 먼저 — 할 일은 냄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막는 것입니다
  2. 냄새의 정체는 황화수소입니다
  3. 우리 동네 하수관 황화수소 농도는 공개돼 있습니다
  4. 냄새가 만들어지는 자리 ① 강제배출형 정화조
  5. 냄새가 만들어지는 자리 ② 하수관로
  6. 합류식과 분류식 — 관 구조가 냄새를 만듭니다
  7. 서울시가 단 시설과 그 뒤에 벌어진 일
  8. 점검 주기와 사후 관리 — 달아 놓고 꺼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9. 물재생센터 쪽은 숫자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10.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좁습니다
  11. 세탁기 쪽은 제조사가 적어 둔 항목이 있습니다
  12. 붓는 세정제는 어디까지 듣나
  13. 언제부터 났는지로 갈라집니다
  14. 누가 고치는 자리인지부터 갈라 보셔야 합니다
  15. 개인이 못 고치는 자리라면 어디로 말하나
  16. 서울 밖에 사신다면
  17. 자주 묻는 질문
  18. 출처

여름에 유난히 심해집니다. 화장실 문을 열면 훅 끼치고, 싱크대 아래에서도 올라오고, 며칠 집을 비웠다 돌아오면 더 진해요. 검색해서 나오는 말은 대체로 같습니다. 베이킹소다를 붓고 식초를 붓고 뜨거운 물을 부으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해도 며칠이면 돌아옵니다.

서울시가 이 냄새를 20년 가까이 상대해 온 기록을 열어보면 이유가 보여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밝힌 하수악취의 주된 발생원은 집 안이 아니라 건물 정화조와 공용 하수관로입니다. 냄새 물질이 거기서 만들어져 빗물받이와 맨홀을 타고 올라와요. 집에서 배수구에 무엇을 부어도 그 발생원에는 닿지 않습니다.

욕실 바닥 배수구 덮개를 가까이서 본 메인 이미지

아래는 2026년 8월 18일에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종합대책 자료실서울시 안전 누리집의 하수악취 3개 시설 집중관리 자료, 삼성전자서비스 세탁기 안내를 직접 열어 거기 적힌 문장을 옮긴 것입니다. 서울시 자료 중 일부는 누리집에 수정일이 2015년·2021년으로 표시돼 있어, 그 뒤에 수치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적어 둡니다.

결론 먼저 — 할 일은 냄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막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하수악취를 줄이려고 실제로 한 일을 보면 방향이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냄새 물질을 산화시켜 없애거나(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올라오는 구멍을 덮거나 옮기는 일(빗물받이 덮개·맨홀 저감시설)이에요. 향으로 덮는 항목은 없습니다.

집에서도 같습니다. 서울시 자료가 발생원으로 지목한 것은 정화조와 공용 하수관로이고, 배수구는 그 냄새가 나오는 자리로 적혀 있어요.

상황어디서 온 냄새인가먼저 볼 것
며칠 비웠다 오면 심하다관 쪽에서 올라오는 것배수구에 고인 물이 남아 있나
비 온 뒤·더운 날 심하다관 쪽하수관로·정화조 (개인이 못 고침)
물을 내리는 순간만 난다관 안쪽 때배수구 안쪽·거름망
세탁기 돌릴 때 난다배수호스 연결부호스 끝이 물에 잠겼나
집 전체가 아니라 한 곳만그 배수구그 자리의 덮개·물막이

세 번째 줄만 붓는 세정제가 듣는 자리입니다. 나머지는 부어도 그대로예요.

냄새의 정체는 황화수소입니다

서울시 자료는 이 냄새를 물질 이름으로 특정해 둡니다. 황화수소(H2S) 예요. 소형정화조 악취 관리 자료에는 정화조에서 생성된 불쾌한 냄새 물질인 황화수소가 빗물받이와 하수맨홀 등을 통해 지상으로 퍼지면서 하수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 방식도 물질을 겨눕니다. 같은 자료에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배수조 안에 공기가 공급되어 황화수소가 산소와 화학반응을 하면서 냄새가 없어진다고 쓰여 있어요. 냄새를 가리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관로 쪽도 같은 원리로 다뤘습니다. 2015년 9월 4일자로 수정 표시된 서울시 자료를 보면, 상류에 산소를 공급해 황화수소를 통제하는 미국 방식을 시범 적용하면서 미국 사례에서 용존황화물이 0.63mg/L에서 0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철염을 넣는 호주 방식도 함께 검토했고, 2012년 서울시 상수도연구원 실험에서 황화수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줄었다고 적혀 있어요.

우리 동네 하수관 황화수소 농도는 공개돼 있습니다

이건 검색 상위 어디에도 안 나오는 자료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하수악취 저감효과를 분기마다 조사해 누리집에 올립니다.

25년 4분기 조사결과 게시물에 조사 방법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항목적혀 있는 내용
조사항목하수관로 내 황화수소 24시간 평균 농도
조사기관자치구 하수악취 담당부서
공개 형태분기별 게시물 + 데이터 파일 첨부
확인한 분기25년 2·3·4분기, 24년 3분기 (2026-08-18 확인)

한 분기 값만 보면 크고 작음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자료실에 24년 3분기부터 25년 4분기까지 여러 분기가 나란히 올라와 있어서, 같은 구의 값이 분기마다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를 견줘 볼 수 있어요. 저감 사업을 한 구간이 있으면 그 전후가 같은 표 안에 남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물 쪽 자료는 별도 묶음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자료실에 25년 3분기 조사결과2025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계획,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요약보고서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어느 정도인지, 저감 사업을 어디에 하는지가 그 안에 있어요.

하수구 냄새가 어디서 만들어져 어떤 길로 올라오는지 보여주는 그림

냄새가 만들어지는 자리 ① 강제배출형 정화조

건물 정화조가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곳에 있으면 오수가 저절로 흘러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수조에 일정량이 모이면 펌프로 밀어냅니다. 서울시는 이것을 강제배출형 정화조라고 부르고, 이 배출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지상으로 퍼진다고 설명합니다.

규모에 따라 법이 다르게 걸립니다.

규모악취저감시설서울시 안 개소 수설치 상태
200인조 이상2016년 9월 13일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6,943개소6,935개소 설치 완료 (99%)
200인조 미만의무 대상에서 제외2,900여 개소설치 안 된 곳이 남아 있음

개소 수와 설치율은 서울시 소형정화조 자료에 적힌 값입니다. 이 자료의 누리집 수정일은 2021년 4월 27일이라, 지금은 숫자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조문 번호가 궁금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수도법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번에는 그 원문을 열지 못해 서울시 자료에 적힌 개정일만 옮겼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쓸모 있는 대목은 200인조 미만이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그 자료에서 이 구간을 악취관리 사각지대라고 부르면서, 설치를 유도하려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오래된 다세대·소형 상가 건물에서 냄새가 잘 안 잡히는 이유가 이 줄에 있습니다.

냄새가 만들어지는 자리 ② 하수관로

민원 기준으로는 이쪽이 더 큽니다. 서울시 자료에는 악취 민원의 77%를 차지하는 총 연장 10,392km 하수관로라고 적혀 있어요.

왜 관에서 냄새가 나는지도 같은 자료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경사 불량으로 퇴적된 유기물이 부패하는 것, 그리고 오수와 빗물을 함께 흘려보내려고 개방형으로 만든 합류식 하수관로의 구조입니다. 뚜껑이 덮인 관이 아니라 위로 트인 구멍이 곳곳에 있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비 항목이 청소와 구조 교체로 갑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 위주로 매년 2,500km를 준설·청소하고, 빗물받이는 상·하반기로 나눠 총 120만 개를 정비하며, 노후·불량 관로를 분류식으로 바꾸는 계획이 그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합류식과 분류식 — 관 구조가 냄새를 만듭니다

서울시 자료가 관로 냄새의 원인으로 든 두 번째가 합류식 하수관로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뜻은 단순해요. 집에서 나온 오수와 길에 떨어진 빗물을 한 관에 함께 흘려보내는 방식이 합류식입니다. 빗물을 받아야 하니 길 곳곳에 빗물받이라는 구멍이 열려 있어야 하고, 그 구멍이 관 안 공기가 지상으로 나오는 길이 됩니다.

오수와 빗물을 나눠 흘리는 방식이 분류식이에요. 오수관은 따로 닫혀 있어 길 위로 열린 구멍이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신규 택지와 재개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분류식을 확충하고, 노후·불량 관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3개 시설 집중관리 자료에 적어 뒀습니다.

이 구분이 왜 실제로 중요하냐면, 오래된 동네일수록 합류식이 많고 개인이 그 구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값을 들여 집 안을 정리해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서울시가 단 시설과 그 뒤에 벌어진 일

숫자로 보면 규모가 짐작됩니다. 아래는 소형정화조 자료에 나열된 완료 실적입니다.

무엇개소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200인조 이상)6,935
하수관로 악취저감시설 (낙차완화·흡입탈취 등)1,163
맨홀 악취저감시설5,592
빗물받이 덮개 설치 또는 이설40,743

가장 많은 항목이 빗물받이 덮개 4만 개입니다. 냄새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올라오는 길을 덮는 일이 제일 많았어요.

민원 건수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연도하수악취 민원출처
2010년1,753건서울시 3개 시설 집중관리 자료
2013년3,079건같은 자료 (3년 만에 약 75% 증가)
2015년3,095건서울시 소형정화조 자료 (응답소 접수)
2020년1,660건같은 자료 (2015년 대비 46% 감소)

2010년과 2013년 값은 3개 시설 집중관리 자료, 2015년과 2020년 값은 소형정화조 자료에 있습니다. 두 자료가 서로 다른 문서라 집계 방식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뒤쪽 두 해는 응답소 접수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고, 앞쪽 두 해는 그 표기가 없습니다.

서울시 하수악취 민원 건수 추이와 악취저감시설 설치 개소를 나란히 놓은 그래프

점검 주기와 사후 관리 — 달아 놓고 꺼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설을 단 다음이 더 문제였다는 대목이 자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인조 이상 정화조에 이미 설치된 공기공급장치에 대해 설치 후 작동이나 고장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의무 규정을 법제화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어요. 이유도 적혀 있습니다. 정상 가동 기준(가동시간과 정지시간)과 비정상 가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철저한 악취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점검 주기 쪽도 원래는 자치구마다 달랐습니다. 2015년 자료에는 법적 기준이 따로 없어 제각각 운영되던 것을 통일하겠다며 이렇게 적어 뒀어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규모당시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검 주기
1,000인조 이상연 1회 이상
500~1,000인조2년마다 1회 이상

점검 항목으로는 설치신고 여부, 정상가동 여부, 청소 실시 여부, 악취 측정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건물 정화조에서 냄새가 계속 난다면 「장치가 없다」가 아니라 「달려 있는데 안 돌고 있다」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관할 구청 하수도 담당부서에 점검 결과를 물어볼 수 있는 근거가 이 항목들입니다.

설계와 유지관리 기준 자체는 환경부가 따로 문서로 냈습니다. 서울시 자료실에 게재된 「하수도 악취저감시설 설계·시공·유지관리 매뉴얼」(환경부, 2016년 10월)이고, 공기공급장치 설치 관련 발췌본이 함께 붙어 있어요.

물재생센터 쪽은 숫자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물재생센터를 향한 악취 민원은 2010년 34건에서 2013년 14건으로 줄었습니다. 관로·정화조 민원이 늘던 시기에 이쪽만 반대 방향이었어요.

서울시는 여기에 황화수소·암모니아·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센서로 실시간 측정해 전광판에 띄우는 자동 악취감시 시스템을 두고, 난지에 먼저 설치한 뒤 탄천·중랑·서남까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 10여 명으로 꾸린 주민참여 악취 모니터링단을 함께 운영해 체감 악취를 확인하는 방식도 적혀 있어요.

시설 규모가 큰 쪽은 이렇게 재고 공개하는 틀이 먼저 생겼습니다. 지금 자치구별 하수관 황화수소 농도가 분기마다 올라오는 것도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좁습니다

발생원이 건물 정화조와 공용 관로라면, 세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올라오는 길을 막는 것으로 좁혀집니다. 서울시가 빗물받이 4만 개를 덮은 것과 같은 일을 집 안에서 하는 셈이에요.

배수구 안쪽에 물이 고여 있는 구조라면 그 물이 관 쪽 공기를 막습니다. 며칠 집을 비우거나 여름에 물이 마르면 그 막이 사라지고, 그때 냄새가 확 올라와요. 오래 비운 집에서 냄새가 심해지는 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만 물막이 깊이의 공식 기준값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건축설비 자료들이 말하는 수치가 있는데, 근거가 되는 국가건설기준 원문(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을 이번에 열지 못했어요. 숫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옮기지 않습니다.

세탁기 쪽은 제조사가 적어 둔 항목이 있습니다

세탁기 근처에서 냄새가 난다면 확인할 자리가 좁아집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안내에 적힌 항목이에요.

확인할 것안내에 적힌 내용
배수호스 끝물에 잠기지 않게 한다. 잠기면 호스와 배수구에 물이 찬다
호스 길이연결해서 쓸 때 3m를 넘기지 않는다
호스 안쪽배수구에서 빼서 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다
바닥으로 물이 넘칠 때세탁기 원인이 아니라 하수구 배수 상태(입구 좁음·내부 이물 쌓임) 점검이 필요하다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물이 안 빠지고 넘치는 증상을 세탁기 고장으로 보고 서비스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조사가 스스로 「세탁기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적어 뒀어요.

드럼세탁기 사용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안내에는 세탁 후 도어를 열어 건조시키고 필터와 세탁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라는 내용, 배수호스가 꼬이지 않게 하라는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세탁조 쪽 냄새는 세탁기 통세척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붓는 세정제는 어디까지 듣나

관 안쪽에 붙은 유기물이 부패해서 나는 냄새라면 씻어내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관로 준설·청소를 매년 2,500km씩 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퇴적된 유기물이 냄새의 한 축이라고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세대 배수구에 붓는 양으로 닿는 범위는 그 배수구와 이어진 짧은 구간까지입니다. 건물 정화조 배수조나 도로 아래 공용 관로에서 만들어진 황화수소는 그 구간 바깥에 있어요. 냄새가 며칠 만에 돌아온다면 발생원이 그 바깥일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락스류를 쓰실 때 섞는 문제는 따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산성 세정제와 함께 쓰지 말라는 표시가 제품에 붙어 있고, 욕실 세정제 쪽 시험 결과는 욕실 곰팡이 제거제 8개 시험 글에 정리해 뒀어요.

집 안 배수구별로 냄새 원인을 가르는 확인 순서를 정리한 그림

언제부터 났는지로 갈라집니다

같은 냄새라도 시작된 시점을 짚으면 볼 자리가 줄어듭니다. 아래는 앞에서 본 자료들이 밝힌 발생 조건을 시점에 맞춰 늘어놓은 것입니다. 진단이 아니라 먼저 열어볼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자료가 말하는 관련 조건먼저 볼 자리
이사 온 날부터 계속건물 정화조 규모·설치 여부, 합류식 관로 구조건물 관리 주체, 관할 구청 하수도 담당부서
며칠 비운 뒤부터배수구에 고여 있던 물이 마른 상태그 배수구 한 곳
여름 들어서 심해짐퇴적 유기물의 부패, 정화조 배수조 내 황화수소 생성세대 밖 (개인이 못 고침)
세탁기를 새로 놓고부터배수호스 끝이 물에 잠김·길이 3m 초과호스 연결부
도로 공사·정비 뒤부터빗물받이 덮개 설치·이설, 관로 정비 구간자치구 하수악취 담당부서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만 세대 안에서 끝납니다. 나머지 셋은 사람을 불러야 하는 자리예요. 어느 줄인지 먼저 가리면 헛돈이 줄어듭니다.

누가 고치는 자리인지부터 갈라 보셔야 합니다

돈과 시간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서울시 자료를 따라가면 관리 주체가 이렇게 나뉩니다.

자리관리 주체근거로 삼은 자료
세대 안 배수구·호스사는 사람삼성전자서비스 안내의 점검 항목
건물 정화조·공기공급장치건물주200인조 이상 설치 의무·사용료 감면 검토 대목
공용 하수관로·맨홀·빗물받이자치구 하수도 담당부서저감시설 설치 개소와 분기별 조사 주체
물재생센터서울시자동 악취감시 시스템 설치 계획

세입자가 배수구에 세정제를 아무리 부어도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건물주가 공기공급장치를 달면 그 건물 전체 냄새가 함께 내려가요. 비용을 쓸 자리를 고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못 고치는 자리라면 어디로 말하나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는 건물주가 다는 설비입니다. 세입자가 손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서울시가 설치를 유도하려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까지 검토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공용 관로·맨홀·빗물받이는 자치구 하수악취 담당부서 소관입니다. 분기별 조사도 그 부서가 합니다. 서울시 자료에 민원 접수 창구로 응답소가 적혀 있고, 대표 전화는 120(다산콜)입니다.

건물 정화조 쪽으로 말할 때는 규모를 함께 물어보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서울시 자료가 의무 대상을 200인조로 갈라 두었으니, 우리 건물이 그 위인지 아래인지가 곧 「의무인지 권장인지」로 이어져요. 아래쪽이면 설치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고, 서울시가 검토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같은 유인책이 있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말할 때는 자리를 특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골목 어느 빗물받이인지, 언제 심한지(비 온 뒤인지 더운 낮인지)를 함께 적으면 조사 항목과 맞물려요. 서울시가 재는 값이 하수관로 내 황화수소 24시간 평균 농도라, 시간대 정보가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 밖에 사신다면

이 글의 수치는 전부 서울시 자료입니다. 다른 지역도 같은 틀로 움직입니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의무는 하수도법 시행령에 걸려 있어 전국 공통이고, 관로·맨홀·빗물받이 관리는 각 시·군·구 하수도 담당부서 몫이에요.

다만 분기별 황화수소 농도를 공개하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공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공개 여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시는 지역 누리집에서 하수악취로 검색해 보시면 조사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수구에 물을 부어두면 정말 덜 나나요? 서울시 자료가 직접 다룬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자료가 저감 방식으로 든 것이 덮개 설치와 이설, 즉 올라오는 길을 막는 일이었어요. 배수구에 고인 물이 그 역할을 하는 구조라면 방향은 같습니다. 물막이 깊이의 공식 기준값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Q. 여름에만 심한 건 왜 그런가요? 서울시 자료에 계절별 설명은 없습니다. 자료가 밝힌 발생 조건은 퇴적 유기물의 부패정화조 배수조 안의 황화수소 생성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계절 요인을 추측해서 적지는 않겠습니다.

Q. 향이 나는 세정제를 부으면 안 되나요? 써도 되지만 발생원은 그대로입니다. 서울시가 쓴 방법은 공기를 넣어 황화수소를 산화시키거나 구멍을 덮는 것이었고, 향으로 덮는 항목은 자료에 없습니다.

Q. 우리 건물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정화조 규모(인조)로 갈립니다. 서울시 자료 기준으로 200인조 이상은 2016년 9월 13일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 대상이고, 서울시 안에서는 99%가 설치를 마쳤다고 적혀 있어요. 200인조 미만은 의무가 아닙니다. 건물 관리 주체나 관할 구청 하수도 담당부서에 물어보시면 확인됩니다.

Q. 세탁기에서 냄새가 나면 세탁기를 고쳐야 하나요? 삼성전자서비스 안내는 배수된 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해 바닥으로 역류하는 경우를 세탁기의 원인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호스 끝이 물에 잠겼는지, 호스가 3m를 넘겼는지, 안쪽에 이물이 쌓였는지를 먼저 보라는 안내예요.

Q. 우리 집만 나는 건지, 건물 전체가 나는 건지 어떻게 아나요? 자료로 답할 수 있는 부분만 적겠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발생원 중 정화조와 공용 관로는 건물이나 골목 단위로 묶이는 자리이고, 배수구 안쪽 퇴적물은 세대 단위입니다. 같은 라인 이웃집이나 옆 상가도 같은 시기에 심해졌다면 앞쪽일 가능성이 커요. 그때는 세대 안을 아무리 손봐도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Q. 오래된 동네라 냄새가 심한 게 맞나요? 서울시 자료는 관로 냄새의 원인으로 경사 불량으로 인한 퇴적물 부패합류식 관로 구조를 들었고, 노후·불량 관로 정비와 분류식 확충을 계획으로 적어 뒀습니다. 지역별 노후도 통계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니, 사시는 구의 정비 계획은 자치구 하수도 담당부서 자료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하수악취 민원은 어디에 넣나요? 서울시 자료에 접수 창구로 응답소가 적혀 있고, 대표 전화는 120입니다. 자치구 하수악취 담당부서가 조사를 맡습니다.

Q. 우리 구 하수관 냄새 수치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종합대책 자료실에 분기별 조사결과가 올라옵니다.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 25년 4분기까지 게시돼 있고, 각 게시물에 데이터 파일이 붙어 있어요.

출처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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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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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2026년 하반기 공채를 9월 8일 시작했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15일까지 8일간이고, 공채에 나선 관계사는 19곳입니다. 전형이 9월 직무적합성 평가부터 11월 면접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SW·디자인 직군이 GSAT 대신 무엇을 치르는지를 삼성 뉴스룸 발표문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옮겼습니다. 채용 규모는 발표문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0일
관광불편신고 1753건 | 숙소 예약 취소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수는 1330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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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불편신고 1753건 | 숙소 예약 취소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수는 1330으로 받습니다

올해 1~7월 접수된 관광불편신고가 1753건으로 작년 한 해 치를 이미 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일방적 예약 취소·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포함된 일반숙소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 665건·부산 594건 순입니다. 접수 창구와 국적별 숫자를 매일경제·MBC 두 기사에서 갈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