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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료 제보센터 102건 — 페이백·유인·사무장병원, 129로 받습니다

2026년 9월 24일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펼치기)
  1. 50일에 102건, 어떤 것들이 들어왔나
  2. 복지부가 예로 든 네 가지
  3. 어디로, 무엇을 담아 보내나
  4.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쪽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5. 페이백을 받은 쪽도 법에 걸립니다
  6. 포상금은 이 창구가 아니라 각 기관에서 나옵니다
  7. 출처

불을 밝힌 병원 로비, 벽을 따라 놓인 대기 의자와 안쪽의 접수 데스크

입원 상담을 받는데 상담실장이 증상보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묻더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을 접수하는 창구가 지난 6월에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11일에 낸 보도자료를 보면,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8월 7일 기준으로 10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을 연 지 약 50일 만입니다.

50일에 102건, 어떤 것들이 들어왔나

제보센터는 6월 15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할 때 함께 열렸습니다.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 같은 사례를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받아 왔어요.

유형건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27건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26건
환자 유인·알선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9건
사무장병원 의심3건

이 다섯 갈래에 다른 유형까지 더해 102건입니다. 어느 기관 이야기인지도 갈라져 있어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고, 지역으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입니다. 동네 의원이 가장 많은데, 환자가 진료실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허리 주사 맞으러 갈 때 볼 수 있는 것 쪽에 따로 갈라 뒀습니다.

복지부가 예로 든 네 가지

보도자료에 위법이 의심된다며 올려 둔 사례가 넷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릴 수 있는지까지 복지부가 함께 밝혔어요.

제보된 내용복지부가 든 조문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주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려 별도 휴대전화를 줬다의료법 제22조 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음
의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세우고, 그 투자자가 경영을 총괄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다의료법 제33조 위반(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입원 상담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를 묶어 받는 것을 입원 조건으로 내걸어 고액 결제를 유도했다의료법 제15조 위반(진료거부 금지)
환자가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병원 안에서 특식·스파·픽업 서비스를 쓰게 했다의료법 제27조 위반(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

네 번째가 제일 낯설게 읽히실 것 같아요. 병원이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특식과 픽업이라니 인심 좋은 서비스처럼 보이는데, 복지부는 그것도 환자를 데려오게 만드는 대가로 봤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먼저 거친 뒤 현장 행정조사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수사 의뢰로 위법성을 가립니다. 행정조사반은 이미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고 추가 의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추가 의뢰는 보름 남짓 뒤에 나왔어요. 행정조사반은 2026년 8월 28일 병·의원 15곳을 경찰청에 세 번째로 수사 의뢰했고, 누적 33곳이 됐습니다. 이번 15곳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에요. 여기 걸린 수법 하나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 1,000만 원 안팎을 미리 결제하게 하고 그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로 돌려주는 것이었어요.

어디로, 무엇을 담아 보내나

받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와 보호자까지 누구나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어느 병원이 이상하다”로는 조사가 안 붙어요. 복지부가 담아 달라고 한 것이 이렇습니다.

  • 제보 대상 의료기관 이름
  • 그 의료기관과 나의 관계(근무했거나 근무 중인지, 환자나 가족인지)
  • 위법·부당행위의 일시와 장소
  • 제보 내용을 받쳐 줄 것 — 상담·통화 기록, 사진, 진료비 내역, 금전거래 관련 증거 서류

행정조사반은 자발적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쪽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제보센터에 들어온 사무장병원 의심은 3건뿐인데, 이 유형은 받는 곳이 따로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신고를 상시로 받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약사 이름을 빌려 세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여기 들어갑니다.

공단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을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으로 잡았습니다. 보내는 길은 셋이에요.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 불법개설기관 신고
  • ‘건강보험’ 모바일 앱 → 전체메뉴 → 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불법개설 요양기관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상담 전화 1398

담아야 할 것은 129 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단은 불법개설 정황을 받쳐 줄 사실관계에 문서·사진·계좌 거래 내역을 붙여 달라고 해요. 신고자의 신원과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로 지켜집니다.

이 기간에는 불법개설과 운영에 가담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면 공단이 환수 금액을 깎아 줍니다. 다만 얼마나 깎아 주는지 그 감경 폭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페이백을 받은 쪽도 법에 걸립니다

이미 한 번 돌려받아 보신 분이라면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타거나 남이 타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룹니다. 병원만 겨누는 조문이 아니에요.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으로 서류가 꾸며지고 그 보험금이 나갔다면, 받은 쪽도 이 조문 안에 들어갑니다.

2024년 8월 14일부터는 한 칸 더 넓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보험금을 실제로 청구해야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개정법이 시행된 뒤로는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해요. 형은 똑같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포상금은 이 창구가 아니라 각 기관에서 나옵니다

여기가 헷갈리기 쉬운 자리예요. 제보센터가 포상금을 주는 곳은 아닙니다. 접수된 제보가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에 걸리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복지부는 그 제도가 쓰이도록 관계기관에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기준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어느 포상금상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 최대 30억 원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적발된 금액에 따라 차등 · 최대 20억 원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 병·의원 관계자최대 5천만 원
같은 포상금 —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최대 3천만 원
같은 포상금 —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최대 1천만 원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를 두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해치는 위법행위라며, 제보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제일 걸리는 대목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으로 서류가 만들어지고 보험금이 나가면, 그 서류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병원만이 아니에요. 복지부는 그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저라면 권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번은 되물어 보겠어요. 연휴나 야간에 급해서 찾아가는 병원을 고르는 요령은 명절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찾는 법 쪽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출처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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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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