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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와 같은 시·도 안에서만 — 처방은 7일치가 원칙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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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진이냐 아니냐는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갈립니다
  2. 주소지는 주민등록 기준, 실거주지는 등록해야 봐 줍니다
  3. 처방은 7일치가 원칙, 한 번만 30일까지
  4. 의원이 원칙이고 진료 건수에도 상한이 붙습니다
  5. 약 배송과 중개 앱에도 규칙이 생깁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7. 출처

병원에 처음 가는 곳인데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앞으로는 내 주민등록 주소지와 그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 의원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는 길은 막힙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검은 바탕에 흰색 알약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모습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Ragesoss · CC BY-SA 4.0

초진이냐 아니냐는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갈립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비대면진료를 둘로 나눠 놓았습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그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대상이에요. 이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전부 초진 비대면진료로 들어갑니다.

못 채우는 경우를 발표문은 셋으로 적었어요. 그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는 경우,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난 경우, 최근에 대면진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다른 경우입니다. 같은 병원을 계속 다녀도 증상이 바뀌면 초진으로 셉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대상이고, 이 요건을 못 채우면 초진 비대면진료로 들어간다. 초진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일 때 가능하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으면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본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는 시·도 밖 의료기관에서도 초진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는 주민등록 기준, 실거주지는 등록해야 봐 줍니다

초진의 지역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예요. 다만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해 둔 환자는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주소를 안 옮긴 채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 등록을 해 두는 쪽과 안 하는 쪽이 갈립니다.

시·도 밖에서도 초진을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이 따로 있어요. 발표문이 적은 것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이고, 그 밖은 법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진료하는 곳에도 기준이 붙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뒤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두기로 했습니다.

처방은 7일치가 원칙, 한 번만 30일까지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 이력과 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길게 받아 두고 계속 쓰는 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처방 자체가 막히는 약도 정해졌어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가 원칙적 금지 대상이고,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비만치료제가 금지 목록에 이름을 올린 대목이 눈에 띕니다. 저라면 지금 비대면으로 받고 있는 약이 있다면 12월 24일 전에 한 번은 대면으로 가 두겠어요.

의원이 원칙이고 진료 건수에도 상한이 붙습니다

의료기관 한 곳이 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묶입니다. 의료인 한 사람 기준으로는 반기 월평균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예요. 야간·휴일 진료 등은 이 산정에서 뺍니다.

절차도 적혀 있어요. 의료인은 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입니다. 일정한 경우에만 음성통신을 허용합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퍼센트 이내,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이며 야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가 원칙이고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가능하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된다

약 배송과 중개 앱에도 규칙이 생깁니다

조제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를 위탁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같은 지켜야 할 사항도 함께 정해지고, 표준지침은 대한약사회가 만들게 됩니다. 의약품을 무상으로 주는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은 금지됩니다.

진료를 연결해 주는 앱 쪽도 들어왔어요.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면 매체 이름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신고해야 하고,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의무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에서는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같은 날 안내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기 상황 조항이 들어 있어요.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공급 차질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시행령 쪽은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에요.

의견은 11월 9일까지 낼 수 있어요. 시행규칙과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의약품 인도 관련은 약무정책과이고, 국민참여입법센터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시·도 기준의 세부 판정. 생활권이 걸친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발표문에 없습니다. 조문이 확정돼야 보일 자리예요
  • 약을 집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 인도 가능 지역을 정한다고만 돼 있고 어디인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30% 상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한다고 적혀 있지만 구체적인 단계는 고시와 확정안에 달려 있습니다
  • 12월 24일에 한꺼번에 적용되는지. 개정 의료법 시행일은 적혔는데 하위 규칙별 적용 시점은 입법예고 단계라 갈리지 않습니다

출처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Ragesoss ·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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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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