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 4인 692만 9,885원, 생계급여 기준은 221만 7,5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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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쓸 복지 기준선은 두 달 전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올랐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이 됩니다. 2015년에 이 제도가 시작된 뒤 가장 큰 인상폭이에요. 직전 최고치였던 2026년의 6.51%를 한 해 만에 다시 넘었습니다.

가구원 수마다 줄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정부가 급여 기준으로 다시 고시한 값이에요.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줄이 따로 있어요.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 (32%) |
|---|---|---|
| 1인 | 273만 6,042원 | 87만 5,533원 |
| 2인 | 448만 645원 | 143만 3,807원 |
| 3인 | 571만 8,091원 | 182만 9,789원 |
| 4인 | 692만 9,885원 | 221만 7,563원 |
| 5인 | 806만 3,019원 | 258만 166원 |
| 6인 | 912만 9,201원 | 291만 3,744원 |
1인 가구는 한 달에 약 17만 2천원이 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진 터라, 이 한 줄이 움직이면 걸리는 사람 수가 가장 많은 줄이기도 합니다.
32·40·48·50 — 네 급여의 문턱
기초생활보장의 네 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몇 %를 문턱으로 쓸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비율은 올해와 같아요.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 221만 7,563원 | 258만 166원 |
| 의료급여 | 40% | 277만 1,954원 | 322만 5,208원 |
| 주거급여 | 48% | 332만 6,345원 | 387만 249원 |
| 교육급여 | 50% | 346만 4,943원 | 403만 1,510원 |
1인 가구는 생계급여 87만 5,533원, 의료급여 109만 4,417원이에요.
생계급여 칸을 보도들이 「최대 지급액」으로 함께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는 방식이라, 소득이 전혀 없을 때 표의 금액이 그대로 상한이 돼요.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 있는 가구가 받는 액수는 표보다 적어요.
이 숫자가 복지 바깥에서도 걸립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만 쓰는 값이 아니에요. 소득 조건이 붙는 제도 상당수가 이 숫자의 몇 %로 문턱을 정해 두고 있어요. 저희가 앞서 정리한 것들만 봐도 청년미래적금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새출발기금의 추가 감면은 중위소득 60% 이하가 조건입니다. 에너지바우처처럼 수급자 여부로 대상을 가르는 제도는 기준선이 올라가면 대상 가구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쪽이고요.
그러니 올해 문턱에 살짝 걸려 떨어진 분이라면, 같은 소득으로 내년에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이 6.70% 위로 올라가니까요. 다만 저 글들에 적힌 금액은 2026년 값 기준이라, 2027년 1월 이후로는 위 표로 다시 재셔야 해요.
계산법이 6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더해 정했는데, 이 방식은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쓰기로 못 박아 둔 것이었습니다. 그 기한이 끝났어요.
새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삼고,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GDP 성장률 같은 최신 경제지표로 그 증가율을 보정합니다. 그런 다음 상대적 빈곤 수준, 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같은 정책적 요인을 함께 따져 최종 증가율을 정해요. 이 방식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개편 방향은 2026년 6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7월 28일 제80차 회의에서 새 방식으로 계산한 2027년 값이 의결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 나온 배경에는 이 개편이 있습니다. 3년 평균 증가율을 쓰는 쪽이 최근 소득 회복분을 더 크게 반영하니까요.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의결 다음 날인 2026년 7월 29일에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로 전부개정돼 발령됐습니다. 적용 시작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지금 신청하시는 급여는 여전히 2026년 기준으로 심사돼요.
함께 나온 것 중에 아직 내용이 안 채워진 것도 있어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인상을 알리면서 연내에 나올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이 기준이 지금 어느 급여에 걸려 있고 어디까지 없애기로 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두 급여에만 남아 있어요
위 표의 문턱을 넘겼는데도 급여가 안 나오는 자리가 여기예요. 따로 사는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보는 규정입니다.
네 급여가 서로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 7월에,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이 기준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 둘은 신청한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생계급여도 2021년 10월에 원칙적으로는 폐지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만 적용하는 예외를 남겼어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4년까지는 연 소득 1억 원·재산 9억 원이던 선이 2025년 1월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의료급여는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예외도 내후년에 첫 칸이 열려요.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고, 2028년에는 노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순차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의료급여 쪽은 중증장애인·중증희귀질환자·거동이 불편한 노인처럼 의료 필요가 큰 대상부터 완화합니다.
내년 1월에 다시 재실 때 걸리는 자리는 둘이에요. 하나는 위 표의 금액과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고, 다른 하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따로 사는 부모·자녀 쪽 소득과 재산이에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보신다면 두 번째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제 소득이 위 표보다 낮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표의 금액과 맞대는 값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 같은 소득평가액에 집·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여기에 급여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르게 걸려 있어서, 표 하나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아요. 가구 사정을 넣어 따져보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평일 09:00~18:00)나 주소지 주민센터가 그 계산을 해 주는 창구입니다.
최저임금 오른 것과 같은 이야기인가요?
다른 숫자예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급으로 정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가구 소득으로 정합니다. 2027년에는 최저임금도 10,700원으로 오르는데, 두 값은 서로를 참조해 계산하지 않아요. 같은 해에 함께 바뀌는 기준선이라는 점만 겹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2026-07-28)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453&mid=a10503010100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 (제·개정일 2026-07-29 · 담당 기초생활보장과)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91489&act=view (2026-09-23 받아 확인 · 고시 본문은 .hwpx·.pdf 첨부로만 올라와 있어 이 환경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위 금액은 복지부 보도자료와 이를 받은 언론 보도를 맞대 옮겼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논의 착수」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2026-06-29)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05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달라집니다!」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8971
- 뉴스핌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0%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21만7563원」 (2026-07-28)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8001091
- 보건복지부 정책 「수급자선정기준」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8987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급여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4
- 비마이너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년 하반기 폐지」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3
- 보건복지부 정책 「기준 중위소득」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 부양의무자 기준 항목(1억 3천만 원·12억 원, 급여별 폐지 시기, 2027년 7월 중증장애인 가구 폐지)은 검색 결과 세 판이 같은 값을 말한 것을 옮겼습니다.
mohw.go.kr·korea.kr·easylaw.go.kr·beminor.com이 이 환경의 네트워크 정책에 막혀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09-25)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Coyau · CC BY-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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