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소득세, 80%·100%·120%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 안 고르면 100%입니다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펼치기)
월급명세서를 열면 소득세 칸에 숫자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 숫자를 경리 담당자가 계산기로 두드려 넣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국세청이 만들어 둔 표에서 찾아 읽은 값이에요. 월급이 얼마인지, 공제대상가족이 몇 명인지 두 가지만 넣으면 칸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표를 몇 %로 적용할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고릅니다. 고르지 않으면 100%예요. 대부분 이 선택이 있다는 걸 모른 채 100%를 쓰고 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Coyau · CC BY-SA 3.0 · 원본
근로소득만 표를 씁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는 소득 종류별로 떼는 방식을 넷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고용관계로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 일시적 용역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뗍니다. 퇴직소득은 퇴직할 때 뗍니다.
넷 중에 비율이 아니라 표를 쓰는 것은 근로소득뿐입니다.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이 다 근로소득에 들어가는데, 이 묶음에만 표가 붙어요.
그 표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매달 떼야 할 세액을 적어 둔 표예요. 근거 조문은 안내문이 두 군데를 적고 있습니다 — 표 자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이고, 그 아래 설명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이라는 단서가 따로 붙어 있어요. 매년 새 표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까지가 안내문이 적어 둔 전부입니다.
월급 350만 원에서 가족 수로 네 배가 갈립니다
표에서 월 급여 350만 원 자리만 떼어 보면 이렇습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에 그대로 실어 둔 구간입니다.
| 월급여(천원) | 공제대상가족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 3,500 이상 3,520 미만 | 127,220원 | 102,220원 | 62,460원 | 49,340원 | 37,630원 | 32,380원 |
1명과 6명 사이가 네 배 가까이 벌어져요. 그래서 공제대상가족 수가 몇으로 잡히는지가 중요한데, 국세청 안내가 적어 둔 것은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한 줄입니다. 그 아래 주석이 사례를 하나 들어요 — 본인과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공제대상가족은 4명입니다. 부모처럼 다른 부양가족을 어떻게 세는지는 이 안내문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읽은 금액에서 한 번 더 뺍니다.
| 8세~20세 자녀 | 표 금액에서 빼는 돈 |
|---|---|
| 1명 | 12,500원 |
| 2명 | 29,160원 |
| 3명 | 29,160원 +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25,000원 |
뺀 결과가 음수가 되면 세액은 0원이에요. 국세청이 든 사례가 이걸 그대로 보여 줍니다. 월 급여액 350만 원(비과세와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은 빼고 센 금액)에 본인·배우자·8~20세 자녀 둘이면 공제대상가족은 4명, 표 금액은 49,340원입니다. 거기서 자녀 2명분 29,160원을 빼면 20,180원이에요.
구간을 찾을 때 쓰는 월 급여액은 비과세와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안내문이 사례의 350만 원 옆에 그 단서를 괄호로 달아 뒀어요. 어떤 수당이 비과세로 잡히는지는 이 안내문에 없습니다.
세 비율 중 하나를 고르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국세청은 이 선택을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라고 부릅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위의 20,180원 사례에 그대로 대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값입니다.
| 고른 비율 | 매달 떼는 소득세 |
|---|---|
| 80% | 16,140원 |
| 100% (기본) | 20,180원 |
| 120% | 24,210원 |
80%와 120% 사이가 한 달에 8,000원 남짓입니다. 그 차액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바꾼 비율이 일 년치 세금의 총액을 바꾸는지는 이 안내문에 한 줄도 없습니다. 안내문이 적어 둔 것은 고를 수 있는 비율 셋과 고르는 절차, 그리고 묶이는 기간까지예요. 확인하지 못한 칸이라 비워 둡니다.
고르는 방법은 두 갈래예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적어서 내면 됩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100%예요.
주의할 줄이 하나 있어요.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바꾸면 그 과세기간 안에서는 그대로 간다는 뜻인데, 중간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는 같은 안내문에 없습니다.
저라면 기본값 100%를 그냥 둡니다. 안내문이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월 4,000원을 당기려고 신청서를 내고 과세기간 끝까지 묶이는 건, 제 기준에서는 알아보는 품이 더 들어요. 그래도 이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바꿀 생각이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물어보는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내 월급 칸을 직접 보는 법
표 전체를 받아서 내 구간을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순으로 들어갑니다. 한글, 엑셀, PDF 세 가지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표를 뒤지는 게 번거로우면 안내문이 같은 자리에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 조회도 된다고 적어 뒀습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는 안내문에 없고, 화면에서 확인해야 해요.
상여금이 들어온 달은 계산이 다릅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라 매월 급여에 섞여 원천징수되는데,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요. 국세청 안내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와 없는 상여를 가릅니다.
기간이 있으면, 상여금과 그 기간의 다른 급여를 합쳐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표를 찾고, 그 세액에 월수를 곱한 뒤 이미 뗀 세액을 뺍니다. 기간이 없으면 그 해 1월 1일부터 상여를 받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한 해에 두 번 이상 받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를 받는 달까지예요.
같은 달에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가 들어오면 각각의 기간을 합해 상여 개수로 나눕니다. 국세청 사례는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9개월)와 7~9월분 상여(3개월)를 같이 받는 경우를 들고, (9+3) ÷ 2 = 6개월로 계산해요. 합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올립니다.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는 상여는 기간이 없는 상여로 셉니다.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미리 정해진 상여는 특례가 따로 있어서, 매월 급여에 상여를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매월분 세액을 뗄 수 있습니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로 계산해요.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이 내 실제 세금인가요?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는 이 표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정한 표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액을 가르는 입력값이 그 둘뿐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안내문의 목차는 세액계산방법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특별소득공제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를 간이세액표와 다른 항목으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 매월 떼는 금액과 어떻게 맞춰지는지는 이 안내문에 없어 비워 둡니다.
올해 간이세액표가 바뀌었나요?
국세청 안내에는 간이세액표를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한다는 설명과 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한 줄만 붙어 있습니다. 개정 여부는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조견표의 적용 시기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저희가 본 안내문에는 2026년분 개정 여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비워 둡니다.
80%를 신청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는 근로자가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제출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반영해야 하는지는 같은 안내문에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칸이라 비워 둡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 자녀 공제액 · 350만 원 사례 · 상여 계산방법) — 2026-10-15 수집 · 2026-10-16 확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6&cntntsId=7862
- 국세청 「원천징수 —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 3% · 기타소득 20% 구분) — 2026-10-15 수집 · 2026-10-16 확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769&cntntsId=8165
-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견표 내려받기 · 월별 세액 직접 조회) — 위 간이세액표 안내문이
www.hometax.go.kr로 적어 둔 주소 · https://www.hometax.go.kr
표의 금액은 국세청 안내문이 사례로 실어 둔 3,500~3,520천원 구간 한 줄입니다. 내 월급 구간은 홈택스 조견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은 두 안내문에 적힌 것까지만 담았고, 안내문이 말하지 않은 자리는 본문에 그대로 「없다」고 적어 뒀습니다.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Coyau · CC BY-SA 3.0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