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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49명까지 가입됩니다 — 1년 넣어야 폐업 때 구직급여 120~210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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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인 사업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2. 등급을 고르는 순간 보험료와 받을 돈이 같이 정해집니다
  3.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나옵니다
  4. 받는 쪽에서 빠지는 것이 둘 있습니다
  5. 창구가 둘입니다 — 넣는 곳과 받는 곳이 다릅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7. 출처

가게를 접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답은 접기 전에 들어 뒀느냐에 걸려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그 자리인데, 검색해서 나오는 설명 대부분이 「1인 자영업자만 가입된다」로 시작합니다. 2026년 10월 20일에 공단 제도안내를 열어 보니 범위가 그보다 넓더군요.

제주 동문시장 통로에 점포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

1인 사업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예요. 같은 쪽 다른 줄은 같은 범위를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로 부릅니다. 직원을 몇 명 두고 있어도 마흔아홉 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신 조건이 둘 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가입할 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를 둘 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만 고르는 건 안 돼요. 다만 제도 시행일인 2012년 1월 22일 전에 이미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남겨 두는 것이 가능하죠.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희망할 때 드는 임의가입이에요. 안 들어 두면 나중에 소급해서 메울 칸이 없습니다.

등급을 고르는 순간 보험료와 받을 돈이 같이 정해집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들쭉날쭉해서 월급처럼 기준이 되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가운데 하나를 본인이 골라 씁니다. 2016년 이후는 7등급이고, 2015년 이전은 5등급이었어요. 월급 명세서가 대신해 주던 일을 본인이 손으로 고르는 셈이죠.

고른 등급 하나가 두 가지를 동시에 정해요. 매달 내는 보험료도, 나중에 받는 금액도 그 숫자에서 나옵니다. 아래 금액은 제도안내의 보험료 산정금액 표에 실린 값입니다.

등급기준보수 (2019년 이후)기준보수 (2018년까지)기준보수의 60%
1등급1,820,000원1,540,000원1,092,000원
2등급2,080,000원1,730,000원1,248,000원
3등급2,340,000원1,920,000원1,404,000원
4등급2,600,000원2,110,000원1,560,000원
5등급2,860,000원2,310,000원1,716,000원
6등급3,120,000원2,500,000원1,872,000원
7등급3,380,000원2,690,000원2,028,000원

오른쪽 칸이 실업급여 금액이에요. 공단 산식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이고,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50%였습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입니다. 그 요율 자리의 값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인데 괄호 안에 「예정」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어요. 확정 고시값으로 읽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셈하지 않았습니다. 요율이 그대로라고 보면 1등급은 4만원대, 7등급은 7만원대가 나오는 규모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나옵니다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돼요. 수급요건은 셋이 한꺼번에 걸립니다.

첫째, 1년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에는 공단이 예를 몇 개 달아 둡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같은 것들이고, 근거 조항으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와 제115조의3을 듭니다.

반대로 못 받는 쪽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안내가 따로 갈라 둡니다. 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가게를 접었느냐가 아니라 접게 된 까닭이 어느 쪽이냐를 보는 자리예요.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이에요. 그 구간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수급안내 쪽에 표로 있어서 이번에 옮겼습니다.

가입기간이직일 2019.10.1 이후그 이전
1년 이상 3년 미만120일90일
3년 이상 5년 미만150일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150일
10년 이상210일180일

1년 넣은 사람과 10년 넣은 사람 사이가 90일, 석 달 차이예요. 등급과 달리 이 칸은 고를 수가 없고 들어 둔 햇수가 그대로 날수가 됩니다.

세는 방법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어요. 폐업한 뒤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넘어가면 자영업자 때 가입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반대 방향,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넘어가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할 때만 합산돼요. 접었다 다시 취직하는 쪽은 자동이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여는 쪽은 말해야 하는 차이입니다.

받는 쪽에서 빠지는 것이 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와 같은 묶음이 아니에요. 공단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아예 갈라 둡니다.

적용됩니다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연장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등

조기재취업수당이 빠지는 쪽은 좀 아쉬운 자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더 주는 제도인데, 자영업자 쪽에는 그 칸이 없죠. 빨리 다시 일을 잡아도 더 오는 돈은 없다는 뜻이에요.

창구가 둘입니다 — 넣는 곳과 받는 곳이 다릅니다

가입 신청은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면 되고, 공단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로 알려줘요. 문의처는 1588-0075 입니다.

폐업한 뒤 돈을 청구하는 창구는 같은 곳이 아닙니다. 수급안내는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적어 뒀어요. 그다음은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상담을 받습니다. 넣을 때는 공단, 받을 때는 고용센터예요.

저라면 지금 장사가 되는지 아닌지로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1년이라는 문턱이 붙어 있어서, 접을까 고민이 시작된 뒤에 드는 건 이미 늦은 쪽이거든요. 등급은 낮은 데서 시작해도 돼요. 1등급과 7등급의 월 보험료 차이가 3만원대인데 받을 때는 90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보험료율 2%·0.25%가 확정값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값에 「예정」이 딸려 있고, 같은 쪽에서 근로자 고용보험료율 표는 한 줄도 오지 않습니다
  • 기준보수의 60%가 월 금액인지 일 금액인지가 한 쪽 안에서 갈립니다. 보험료 산정 대목에는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로 단위 없이 적혀 있는데, 수급요건 대목에는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로 적혀 있습니다. 위 표는 안내문 문구 그대로 「기준보수의 60%」로 두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가입 제한 여부는 그대로 비워 둡니다. 검색 결과에는 실업급여 가입이 제한된다는 설명이 보이는데, 수급안내 쪽까지 열어 봐도 나이를 적은 줄이 없었어요. 1차 자료로 확인될 때까지 두겠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제도안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안내」 · https://edrm.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i360Info.do (2026-10-22 본문 확인 · 수급요건·폐업 사유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표 두 가지·가입기간 합산 규칙·고용센터 신청 절차와 1~4주 출석)
  • 고용보험 제도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 https://edrm.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06Info.do (2026-10-20 본문 확인 · 가입대상 0~49인·가입방식·기준보수 7등급 금액표·보험료율 「예정」 표기·실업급여 60%·수급요건 3가지·부득이한 사정 예시와 시행규칙 조항·소정급여일수 120~210일·적용 제외 항목·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와 문의처)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thddbwnd · CC B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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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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