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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업 강의 환불 — 피해구제 신청이 1년 만에 11건에서 42건이 됐습니다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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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에 꺾였습니다
  2.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네 군데였습니다
  3. 리워드를 현금으로 바꾼다는 쪽이 제일 많습니다
  4. 1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5. 소비자원이 든 법 조항은 이쪽입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7. 출처

퇴근하고 두 시간이면 월 300만원이 된다는 광고를 보고 결제까지 가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다. 돈이 오가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 쪽이 문제예요.

창가로 볕이 드는 빈 교실, 책상 하나에만 노트북이 펼쳐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2월 23일에 올린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예방주의보에 들어온 사건을 모아 놓은 표가 있습니다. 쇼핑몰이나 SNS 운영 노하우를 알려 준다며 동영상과 전자책을 묶어 파는 상품이고요.

2024년에 꺾였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5년치로 적혀 있습니다.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2건까지는 한 해에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2024년 11건, 2025년 42건이 됐어요.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2건, 2024년 11건, 2025년 42건

한 해 만에 네 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소비자원은 급증세를 보이는 만큼 피해가 다발하는 사업자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네 군데였습니다

5년간 접수된 59건을 신청 사유로 갈라 놓은 표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신청 사유비율건수
강의·코칭 품질40.7%24건
계약 불이행28.8%17건
청약철회·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27.1%16건
추가 결제 요구3.4%2건

품질 불만이 가장 많은 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걸리는 쪽은 둘째인 계약 불이행이에요. 세부 유형이 네 가지로 적혀 있는데,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강의 자체가 아예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먼저 나옵니다. 나머지 둘은 조금 다릅니다. 1:1 코칭이나 실습, SNS 계정·채널 제공처럼 강의 말고 수익화에 꼭 필요한 것이 계약에 들어 있었는데 안 온 경우, 그리고 무기한으로 쓸 수 있다고 해 놓고 강의를 삭제해 버린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이 강의 영상뿐이었는지, 코칭과 계정 제공까지였는지가 여기서 갈려요.

리워드를 현금으로 바꾼다는 쪽이 제일 많습니다

강의가 무엇으로 돈을 벌라고 가르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14건)로 가장 많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순이었어요.

브랜드 홍보 알선은 구조가 이래요. 홍보글을 쓰면 리워드가 적립되고 그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설명으로 고액 강의 계약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막상 쌓이는 리워드가 소액이라는 걸 알게 돼서 중도에 해지하겠다고 하면, 업체가 환급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 드는 이유가 두 가지로 집계돼 있습니다.

환급 거절 사유 — 강의자료 선제공 13건, 환급불가 조항 5건

강의자료를 이미 보냈다는 것이 13건, 약관에 환급불가 조항이 있다는 것이 5건입니다. 자료를 먼저 보내 놓는 것이 환급을 막는 장치처럼 쓰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저라면 결제 버튼보다 자료 수신 쪽을 더 조심하겠어요.

1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89.8%(53건)입니다. 열에 아홉이 이 구간이에요. 연령대는 특정 세대에 쏠리지 않고 전 연령에 걸쳐 나왔고요.

이 금액대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비자분쟁해결 〈물건 구입〉 장은 특수판매에서 쓸 수 있는 법을 네 묶음으로 갈라 두었는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신용카드 항변권이 그중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든 법 조항은 이쪽입니다

주의보 끝에 관련 법이 각주로 달려 있어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와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34조(금지행위),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와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입니다.

앞서 본 생활법령 장도 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거기서는 계속거래 계약해지를 방문판매법 제31조와 제32조로 안내하고 있어요. 몇 달짜리 강의를 끊는 일이 「계속거래」라는 이름으로 따로 다뤄진다는 것만 알고 들어가도 대화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장에 계속거래를 할 때 지키라고 적힌 것도 세 줄 있습니다. 계약 전에 내용·기간·약관을 검토할 것,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계약서를 받아 둘 것, 약관에 없는 내용은 특약 사항으로 적게 할 것. 영업사원이 말로 한 약속은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가 붙어 있고요.

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당부한 것도 세 가지예요. 고액 강의료를 결제하기 전에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 상세 교육과정과 강사의 전문성을 따져볼 것,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확인하지 못한 것

  • 방문판매법 제31조·제32조의 조문 본문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해지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위약금 상한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주의보 본문에 걸린 보도자료 PDF(423KB)는 내려받지 못했습니다. 59건의 세부 사례와 사업자별 집계는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에 들어온 신청 건수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집계가 2025년까지입니다

출처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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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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