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환불 불가 문구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정말 안 되는 경우는 따로 여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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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공지사항에 이런 줄이 붙어 있는 걸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단순변심은 반품이 안 됩니다, 세일상품은 교환·환불 불가입니다, 개봉하시면 반품이 어렵습니다. 그 문구 자체가 제재 대상이에요.

과태료가 붙는 문구 다섯 가지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인터넷 쇼핑 반품·환불 쪽에는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례」라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쇼핑몰 공지사항이나 교환·환불 안내, 게시판에서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한 경우는 판매자의 위법 부당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습니다.
| 걸리는 유형 | 실제로 붙어 있는 꼴 |
|---|---|
| 단순변심 반품을 막거나, 철회를 합의 사항으로 돌림 | 단순변심이나 적립금으로 구입하신 상품, 세일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
| 환불을 적립금으로만 대체 | 모든 상품은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적립금으로 대체됩니다 |
| 철회 기간을 7일보다 짧게 표시 |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품 의사를 밝혀 주셔야 하며 제품은 7일 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
| 특정 상품군·세일상품을 통째로 제외 | 밝은 의류와 니트류, 언더웨어, 레깅스는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
| 개봉을 반품 불가 사유로 표시 | 제품을 개봉하거나 상품가치가 훼손된 경우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 |

약관에 적어 둬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들어간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같은 법 제35조가 못 박습니다. 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조항이 그 예로 함께 붙어 있어요.
표시·광고가 거짓이었던 쪽은 길이 하나 더 있어요.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니 그쪽에 촉구할 수 있다고 같은 쪽이 안내합니다. 소비자 피해의 구제와는 창구가 다릅니다.
마지막 줄은 조금 헷갈립니다. 개봉 자체는 반품 사유가 되지 않거든요.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아래의 1번 단서가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정말 막히는 경우는 여섯입니다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서 주문 취소나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본문과 시행령 제21조가 여섯 가지로 닫아 뒀어요.
| 막히는 경우 | |
|---|---|
| 1 |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은 제외 |
| 2 |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 3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 4 |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 5 |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 나눌 수 있는 계약이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
| 6 |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이면서, 미리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 둔 경우 |
여기서 한 번 더 갈려요. 2번부터 5번까지는 판매자가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게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7조 제6항 본문). 그 조치를 안 했다면 제한 사유에 해당해도 철회가 됩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디지털콘텐츠는 조치 방법이 넷으로 정해져 있어요. 미리보기나 미리듣기 같은 일부 이용, 사용기간을 정한 한시 이용, 기능을 제한한 체험판, 그 셋이 어려우면 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입니다.
7일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유마다 다른데, 그 표는 온라인 가구 반품비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다른 시계가 따로 돕니다. 물건을 아예 못 받은 쪽에 같은 조문이 걸리는 경우는 중고 스마트폰 피해구제 글에 있어요.
환급은 3영업일, 넘기면 연 15%가 붙습니다
돈이 언제 들어와야 하는지도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판매자는 아래 기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지연하면 그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따로 줘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의3).
| 어떤 거래였나 | 3영업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 |
|---|---|
| 물건을 공급한 경우 | 물건을 반환받은 날 |
|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 | 청약철회를 한 날 |
| 아예 공급하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를 한 날 |

카드로 결제했다면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판매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 같은 결제업자에게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이미 대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돌려주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돌려주면 소비자는 결제업자에게 그 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제6항). 결제업자가 그걸 게을리하면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로 처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7항).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이라는 답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도 반품과 대금 환급 업무는 계속해야 한다고 제22조 제1항이 정해 뒀어요.
반품 배송비 말고 다른 돈을 얹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운송비·포장비·보관비 같은 비용이나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8조 제9항). 소비자보호 지침이 든 예시가 둘인데,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와 주문 인건비를 더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어학시험을 7일 안에 취소했고 좌석을 다시 팔 수 있는데도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떼는 경우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계산이 다릅니다
해외쇼핑몰에서 산 물건은 단순변심으로 반품할 때 소비자가 낼 금액이 상품가액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품비를 요구받으면 영수증 같은 입증자료를 달라고 하고, 그 안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쪽이에요.
반품비에는 보통 현지·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 그리고 수입대행 수수료가 섞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입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낼 의무가 없습니다. 운송료와 수입세금은 판매자가 입증하면 내야 하고요. 입증을 못 하면 물건을 해외로 반품한 뒤 실제로 든 비용만 공제하고 돌려줘야 합니다. 이 답변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참조로 달고 있어요.
저라면 「환불 불가」를 본 시점에 화면을 먼저 캡처해 두겠습니다. 그 문구가 위법이라는 주장과 7일을 센 날짜가 둘 다 그 화면 하나에 들어 있거든요. 분쟁이 길어질수록 쇼핑몰 공지는 조용히 고쳐지기 쉽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과태료가 얼마인지. 이 안내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까지만 적고 금액이나 부과 기준은 들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과태료 조항을 직접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조문 원문. 제17조·제18조·제22조·제35조와 시행령 제21조·제21조의3은 이 안내에 적힌 번호와 설명을 옮긴 것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열지는 못했습니다
- 개인 간 중고거래. 이 쪽은 통신판매업자를 상대로 한 규정입니다. 중고 플랫폼에서 개인에게 산 경우에 같은 기간이 걸리는지는 이 화면에 없습니다
-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산 경우. 위 40% 설명은 구매대행에 대한 것이고, 해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직접 결제한 거래에 우리 법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철회 의사를 어떻게 남겨야 인정되는지. 내용증명 우편을 권하는 답변은 있지만, 쇼핑몰 게시판이나 채팅 기록이 같은 효력을 갖는지는 이 쪽에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 > 반품 및 환불하기 > 반품·환불 — 통상 7일 청약철회와 기산점 세 갈래(제17조 제1항), 청약철회 제한 사유 여섯 가지(제17조 제2항 본문·시행령 제21조), 2번부터 5번까지의 고지·시험사용 제공 의무와 미이행 시 철회 가능(제17조 제6항 본문·제2항 단서), 디지털콘텐츠 조치 네 가지(시행령 제21조의2), 표시·광고와 다를 때 3개월·30일(제17조 제3항), 반환비용 부담과 광고와 다를 때 사업자 부담(제18조 제9항·제10항),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지침 예시 둘(제18조 제9항·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10호가목), 환급 기한 3영업일과 기산일 세 갈래·연 15% 지연이자(제18조 제2항·시행령 제21조의3), 결제수단별 청구 정지와 상계 요청·결제 거부(제18조 제3항·제6항·제7항), 휴업·영업정지기간의 환급 업무 계속(제22조 제1항), 불리한 약정의 무효(제35조),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례 다섯 가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 표기, 해외구매대행 반품비 최대 40%와 수입대행 수수료 부담 여부 (2026년 10월 24일 확인 · 법령이 바뀌면 덮어쓰이는 페이지)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Shixart1985 · CC BY 2.0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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