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펼치기)
아이가 태어나는 날짜는 정해두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휴가 제도는 「출산한 뒤」를 기준으로 짜여 있어서, 예정일보다 이르거나 늦어지면 쓸 수 있는 날이 어긋나곤 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쓸 수 있는 창이 출산 전으로도 열렸습니다. 같은 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고,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낸 보도자료 본문에 적힌 날짜와 일수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9월 18일에 함께 선 것이 넷입니다
| 무엇 | 며칠 | 언제부터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 자녀 출생 전에도 가능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 |
고용노동부는 앞의 셋을 묶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라고 불렀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21476호)과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이고, 둘 다 2026년 3월 17일에 공포돼 9월 18일에 시행됐어요. 시행령은 8월 18일에 대통령령 제36589호와 제36588호로 공포됐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창이 앞으로 열립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쓸 수 있었어요. 지금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에 20일을 쓰면 됩니다.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져도 창 안에 들어오는 구조예요.
쓰는 방법은 고지예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내면, 사업주는 그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줘야 해요.
유산·사산휴가는 5일 중 3일이 유급입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그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받는데, 여기에 상한이 붙어 있습니다.
| 유급 일수 | 급여 상한 |
|---|---|
| 1일분 | 84,210원 |
| 2일분 | 168,420원 |
| 3일분 | 252,630원 |
하루치 상한 84,210원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정되는지도 마찬가지예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어요.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병원에서 안정을 권고받은 날과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사이를 일주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거절할 사유가 하나 줄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셋이었어요.
-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가운데 ③이 빠졌습니다.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는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돼요.
8월 20일에 이미 시작된 것 — 단기 육아휴직
날짜가 하나 더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에 이미 시행됐어요. 자녀가 다니는 곳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며칠 집중해서 돌봐야 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를 쓰는 제도입니다.
셈법이 두 갈래입니다. 쓴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 방학을 사유로 쓸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요
-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는 당일 개시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학은 일정이 미리 나오니 30일 전, 갑자기 생긴 일은 당일 — 이렇게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시행령이 어떤 순서로 국무회의와 공포를 거쳤는지는 단기 육아휴직·고용동향 2026 쪽에 날짜순으로 쌓아 뒀습니다.
회사와 말이 엇갈리면 물어볼 곳
보도자료에 담당 과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제도를 맡은 곳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입니다.
| 무엇을 물을 때 | 전화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3종 지원) | 044-202-7547 |
| 단기 육아휴직 | 044-202-7475 |
급여가 걸린 문제라면 다니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가 실제로 처리하는 곳이라, 두 곳을 다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2026-08-11 자료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8 · 확인일 2026-09-16
- 국민참여입법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진행현황 (2026-08-18 공포 · 대통령령 제36589호) ·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27070/detailRP?yType=I · 확인일 2026-09-11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진행현황 (2026-08-18 공포 · 대통령령 제36588호) ·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27548/detailRP?yType=I · 확인일 2026-09-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문의처 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857 · 확인일 2026-09-12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Alf van Beem · CC0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