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환풍기 청소, 종이 한 장으로 먼저 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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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먼저 — 커버를 닦는 일은 세 갈래 중 하나입니다
- 먼저 복사용지 한 장을 대 보세요
- 팬의 수명은 길어야 15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창문을 열고 돌리는 게 낫다는 말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 법은 청소가 아니라 구조를 정해 뒀습니다
- 옆집 냄새가 들어오면 그건 청소로 못 잡습니다
- 법에 「화장실용 배기관」을 청소하라고 적힌 자리가 있습니다
- 습도는 40~60%가 기준선입니다
- 제조사 문서가 적은 청소 주기는 부품마다 다릅니다
- 전열교환기가 달린 집이라면 답이 한 겹 더 있습니다
- 청소로 해결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댐퍼의 성능은 단체표준이 정합니다
- 2026년에도 관련 기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 교체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들어 있는지」로 갈립니다
- 관리사무소에 물어볼 것과 직접 할 것
-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 다음에 볼 것
- 못 채운 것
- 출처
욕실 환풍기 청소를 검색하면 답이 거의 하나로 모입니다. 커버를 떼서 중성세제로 씻고, 날개 사이는 칫솔로 훑고, 본체에는 물을 뿌리지 말라는 것.
그런데 LH 주거복지정보의 기술 답변은 청소 이야기보다 먼저 배기가 실제로 되고 있는지 재라고 씁니다. 재는 도구는 복사용지 한 장이에요.

아래는 2026년 8월 18일에 LH 주거복지정보 환기 Q&A, 한국환기산업협회가 옮겨 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LG전자 고객지원의 환기 시스템 필터 문서를 직접 열어 거기 적힌 문장을 옮긴 것입니다. 자료마다 말이 갈리는 자리는 합치지 않고 나눠 뒀어요.
결론 먼저 — 커버를 닦는 일은 세 갈래 중 하나입니다
| 항목 | 검색 상위에서 흔한 답 | 자료에 적힌 것 |
|---|---|---|
| 무엇부터 하나 | 커버를 떼서 세척 | 배기가 되는지 먼저 잰다 — 복사용지를 대고 손을 뗀다 (LH) |
| 배기가 약할 때 원인 | 먼지가 쌓여서 | 팬·필터·덕트 연결부 세 갈래 (LH) |
| 문을 열고 돌리나 | 문을 열어야 공기가 통한다 | 창문을 열지 않고 배기만 돌리는 쪽 (LH) |
| 팬을 언제 바꾸나 | 소음이 커지면 | 길어야 15년 (LH) |
| 청소 주기 | 두 달에 한 번 | 제조사 문서는 부품마다 다르게 적는다 — 1개월·6개월·1년 (LG) |
| 옆집 냄새 | 환풍기가 더러워서 | 배기통 구조 문제 — 2015년에 규칙이 바뀐 자리 |
| 법이 정한 것 | — | 배기구 높이·개방·역류방지까지 (주택건설기준규칙 제11조) |
| 습도 | 자주 환기 | 40~60% 유지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
| 화장실 배기관 청소 | 집주인 몫 | 다중이용시설에는 법에 청소 대상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
마지막 두 줄이 이 글에서 제일 덜 알려진 자리예요. 화장실 배기는 개인 취향의 영역만이 아니라 법에 조문이 있는 영역입니다.
먼저 복사용지 한 장을 대 보세요
LH 주거복지정보의 답변은 신한대학교 오병칠 교수 이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주방 후드를 두고 쓴 글인데, 같은 답변 안에 “화장실의 환기도 이와 같으며” 라는 문장이 들어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배기후드를 켜고 복사용지와 같은 얇은 종이를 배기면에 갖다 대고 손을 떼어 봐서 배기면에 착 붙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떨어지면 배기가 약하거나 안되는 것입니다.
붙으면 청소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떨어지면 커버를 아무리 닦아도 달라지지 않아요. 30초면 끝나는 확인인데, 이 한 번으로 오늘 할 일이 청소인지 수리인지가 갈립니다. 같은 답변이 원인을 세 갈래로 나눠 뒀습니다.
| 갈래 | 무엇이 문제인가 | 답변에 적힌 처치 |
|---|---|---|
| 배기팬(송풍기) | 처음부터 풍량이 작은 팬이 달렸거나, 오래 써서 팬모터 회전에 이상 | 팬을 교체한다 |
| 필터 | 기름때·그을음으로 막힘 | 빼서 상태를 보고 더러우면 세척 후 다시 설치 |
| 플렉시블 원형덕트 연결부 | 송풍기와 덕트 연결부가 떨어져 공기가 샘 | 다시 끼우고 알루미늄 테이프로 감는다 |
세 번째가 집에서 제일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천장 안쪽이라 커버를 떼기 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팬의 수명은 길어야 15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답변에 수명 이야기가 있습니다. “팬 및 모터도 기계이므로 유효수명이 있고 얼마나 자주 가동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수명은 길어야 15년 정도입니다.”
그 뒤 문장이 더 구체적이에요. 기한이 지났으면 팬만이 아니라 후드 자체와 필터도 부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체를 교환하는 쪽을 적어 뒀습니다. 주방 후드를 두고 한 말이지만, 부품 구성은 욕실 배기팬도 같습니다.
집이 지어진 해를 세어 보시면 됩니다. 2011년 이전 준공이면 처음 달린 팬이 그대로 있을 경우 수명 이야기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창문을 열고 돌리는 게 낫다는 말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욕실 문을 살짝 열어 두라거나,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켜라는 이야기가 흔합니다. LH 답변은 그 반대쪽에 서 있어요.
창문을 열면 공기의 흐름방향을 알 수 없으며 만일 밖에서 바람이 들어온다면 주방의 모든 오염물질이 실내 전체로 퍼질 것입니다. (…) 확실한 배기를 위해서는 창문을 열지 않고 배기후드만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의 환기도 이와 같으며
이유는 압력입니다. 배기팬만 돌리면 그 방이 바깥보다 압력이 낮아지고(음압), 공기가 방 안으로만 들어오고 밖으로는 안 나갑니다. 답변은 이 방식을 3종환기라고 부릅니다. 감염병 병실의 음압실이 같은 원리라는 설명도 붙어 있어요.
| 이름 | 무엇을 다나 | 방 안의 압력 | 예로 든 곳 |
|---|---|---|---|
| 1종환기 | 급기팬 + 배기팬 | — | 아파트 지하주차장 |
| 2종환기 | 급기팬만 | 양압(+) | — |
| 3종환기 | 배기팬만 | 음압(−) | 주방·화장실, 음압 병실 |
냄새나 세균으로 오염된 방은 급기보다 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답변의 결론입니다. 욕실 환풍기가 급기가 아니라 배기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법은 청소가 아니라 구조를 정해 뒀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가 주택의 부엌·욕실·화장실에 다는 배기설비 기준입니다. 여섯 개 호가 있어요.
| 호 | 정한 것 |
|---|---|
| 1 |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 아래 80cm 이내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 2 | 배기통·배기구는 바깥 기류 때문에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 3 | 배기통에는 최상부와 배기구를 빼고는 개구부를 두지 않을 것 |
| 4 | 배기통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하되 빗물을 막을 설비를 할 것 |
| 5 |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 6 | 연기·냄새가 실내로 역류하지 않도록 자동역류방지댐퍼 또는 세대별 전용배기통 중 하나로 할 것 |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첫째, 1호의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 배기구를 덮개나 수납장으로 막아 두면 조문이 요구하는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청소한다고 커버를 떼어 두는 것과, 무언가로 막아 두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둘째, 5호의 전동환기설비 의무가 부엌에만 걸려 있다는 것. 욕실·화장실에는 배기구와 배기통의 구조만 정해져 있고, 모터가 달린 환풍기를 반드시 달라는 문장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장에서 보는 그 물건은 법이 강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짓는 것이 관행이 된 쪽이에요.

옆집 냄새가 들어오면 그건 청소로 못 잡습니다
6호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조문은 두 갈래를 놓고 그중 하나면 된다고 적어 뒀어요.
| 갈래 | 조문에 적힌 방식 |
|---|---|
| 가목 | 세대 안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때 전기·기계 힘으로 자동 개폐되는 구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
| 나목 | 세대 간 배기통을 서로 연결하지 않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 |
나목이 세대별 전용 배기통입니다. 우리 집 배기가 우리 집 밖으로만 나가는 구조예요. 가목은 공용 배기통을 쓰되 역류를 댐퍼로 막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도 아닌 집이 있습니다. 조문의 개정 이력을 보면 이유가 보여요.
| 개정일 | 표시 |
|---|---|
| 2009. 11. 5. | 개정 |
| 2015. 3. 17. | 개정 — 역류방지 관련 내용이 들어온 시점 |
| 2021. 1. 12. |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09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
2015년 3월 17일 자 개정 전에 지어진 집은 세대별 배기통도 댐퍼도 없이 공용 배기통 하나를 여러 집이 나눠 쓰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아랫집 담배 연기나 옆집 조리 냄새가 우리 집 배기구로 올라옵니다. 환풍기 커버를 아무리 닦아도 그 경로는 그대로예요.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는 커버를 뗐을 때 안쪽에 여닫히는 판이 있는지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관리사무소에 배기 방식을 물어보는 쪽이 빠릅니다.
법에 「화장실용 배기관」을 청소하라고 적힌 자리가 있습니다
집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이야기이지만, 화장실 배기관이 법 조문에 이름으로 올라간 자리가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내 체육시설·실내 공연장·업무시설 등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0㎍/㎥에 근접해 기준을 넘길 우려가 있으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다음 다섯 가지를 교체하거나 청소해야 합니다.
| 청소·교체 대상 |
|---|
|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 포함) |
|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 화장실용 배기관 |
| 조리용 배기관 |
집에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 배기관이 실내 공기질을 좌우하는 설비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예요.
의무의 무게도 같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우리 집 욕실에 이런 조항이 걸리지는 않지만, 배기관을 「막히면 청소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법에도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자료에 목욕장업 영업시설의 유지기준도 있습니다.
| 항목 | 목욕장업 영업시설 유지기준 |
|---|---|
| 미세먼지(PM-10) | 100㎍/㎥ 이하 |
| 초미세먼지(PM-2.5) | 50㎍/㎥ 이하 |
| 이산화탄소 | 1,000ppm 이하 |
| 폼알데하이드 | 100㎍/㎥ 이하 |
| 일산화탄소 | 10ppm 이하 |
곰팡이는 유지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 쪽에 있고, 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500 CFU/㎥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남의 욕실에는 숫자가 있고 우리 집 욕실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습도는 40~60%가 기준선입니다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은 쾌적하고 건강한 조건을 온도 18~22℃, 습도 40~60% 로 적어 뒀습니다. 곰팡이·결로 방지 항목도 따로 있어요.
| 항목 | 적혀 있는 것 |
|---|---|
| 적정 온·습도 | 온도 18~22℃, 습도 40~60% |
| 자연식 환기 | 출퇴근 시간을 뺀 오전·오후 하루 3번 |
| 기계식 환기 | 실내 환기설비 설치 및 운영 |
| 곰팡이·결로 | 습도가 높고 온도가 차가운 곳을 상시 관리, 제습기 사용과 잦은 환기, 오염 부위 제거 |
욕실은 샤워 한 번으로 습도가 이 범위를 훌쩍 넘는 방입니다. 환풍기를 돌리는 목적이 냄새 배출만이 아니라 습도를 이 구간으로 되돌리는 일이라는 게 이 자료의 각도예요.
몇 분을 돌려야 하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가 정한 것은 유지할 습도 범위이지 가동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 둔 1차 자료를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 기관도 시간이 아니라 「언제」로 적었습니다
같은 자리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어떻게 적었는지 받아 둔 기록에서 꺼내 맞세워 봤습니다. 「곰팡이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한국어판인데, 여기도 분 단위 시간은 없고 조건과 범위만 있어요.
| 같은 자리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국내) | 미국 환경보호청 |
|---|---|---|
| 유지할 습도 | 40~60% | 30~60% |
| 환풍기를 언제 | 적어 두지 않음(기계식 환기 설치·운영까지) | 요리·설거지·청소를 할 때마다 |
| 젖은 자재·가구 | 습도 높고 찬 곳을 상시 관리 | 24~48시간 이내에 청소하고 건조 |
| 돌릴 시간(분) | 없음 | 없음 |
두 기관의 습도 아래끝이 다릅니다. 국내 자료는 40%, EPA는 30%예요. 위로는 둘 다 60%이고, 곰팡이를 막는 쪽에서 중요한 것은 위끝이라 60%라는 숫자는 두 자료가 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아래끝이 갈리는 것은 EPA 문서가 곰팡이 억제만 다루고, 국내 자료는 「쾌적하고 건강한 조건」을 함께 적은 문서라서예요. 너무 건조한 쪽도 피하라는 뜻이 40%에 들어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것은 이쪽입니다. 시간을 정해 둔 자료가 없다는 것이 저희가 덜 찾아본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기관 두 곳이 같은 자리를 조건과 습도 범위로만 적었어요. 그래서 샤워 뒤 환풍기를 끄는 기준도 시계가 아니라 거울·타일에 맺힌 물기가 사라졌는지가 됩니다. 다만 시간을 적어 둔 1차 자료를 찾으면 이 절을 고치겠습니다.
EPA 문서의 24~48시간은 환풍기 가동 시간이 아니라 젖은 건축 자재·가구를 말려야 하는 기한입니다. 욕실에서는 물이 튄 천장 자재나 수납장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환풍기를 몇 분 돌리라는 값과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제조사 문서가 적은 청소 주기는 부품마다 다릅니다
욕실 배기팬과 전열교환식 환기 시스템은 다른 물건입니다. 다만 후자에는 제조사가 숫자를 적어 둔 문서가 있어요. LG전자 고객지원의 환기 시스템 필터 문서는 2026년 5월 29일 자입니다.
| 부품 | 청소 | 교체 | 물세척 |
|---|---|---|---|
| 프리 필터 | 1개월마다 점검·청소 권장 | 6개월마다 | 가능 |
| 미세먼지 필터(헤파) | — | 6개월마다 | 불가 |
| 전열 교환소자 | 1년마다 | — | 불가 |
같은 문서에 주기의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필터 청소 주기는 1일 8시간 제품 사용 기준” 이고, 먼지·흡연·반려동물 같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적혀 있어요. 청소 순서도 열 단계로 나와 있는데, 첫 두 단계가 욕실 환풍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단계 | 문서에 적힌 것 |
|---|---|
| 1 | 제품 전원을 끄고 주 전원 스위치를 내린다 |
| 2 | 장갑을 착용하고 도어를 연다 |
| 7 | 프리 필터는 진공청소기나 부드러운 솔로, 오염이 심하면 중성세제와 미지근한 물로 씻고 그늘에 건조 |
| — | 미세먼지 필터·전열 교환소자는 청소기에 솔 모양 흡입구를 달아 표면 먼지만 제거 (물세척 금지) |
| — | 청소 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장착 |
물세척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문서가 나눠 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욕실 환풍기도 떼어낸 커버는 물로 씻고, 모터가 든 본체는 물을 대지 않는 쪽이 같은 원리예요.

전열교환기가 달린 집이라면 답이 한 겹 더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각 방으로 공기를 넣어 주는 환기장치(전열교환기)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배기팬만 돌릴 때와 두 개를 같이 돌릴 때가 다른데, LH 답변이 이 대목을 풍량 비교로 갈라 뒀어요.
| 어느 쪽이 큰가 | 답변에 적힌 결과 |
|---|---|
| 환기장치가 넣어 주는 공기 > 배기팬이 빼내는 공기 | 배기가 부족해 냄새·가스·미세먼지가 집 안 전체로 퍼지거나 전열교환기 내부로 스며들 수 있다. 환기장치를 끄는 쪽이 낫다 |
| 배기팬이 빼내는 공기 > 환기장치가 넣어 주는 공기 | 오염된 공기가 배기구로 잘 빠지고, 신선한 바깥 공기가 들어와 공기질이 더 좋아진다 |
문제는 어느 쪽이 큰지 집에서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도 그 점을 그대로 적어 뒀어요. 환기장치의 공기는 방과 거실 여러 곳으로 나뉘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방에 얼마가 오는지 알 수 없고, 옆방 창문을 열었는지에 따라서도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답변이 제시한 방법은 계산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모든 창문을 닫고 두 개를 동시에 돌려 보고, 냄새가 더 퍼지는 것 같으면 환기장치를 끈다. 주방을 두고 쓴 문장이지만 욕실도 배기 쪽이라는 점에서 같은 계열이에요.
청소로 해결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갈래로 세우면 이렇게 나뉩니다.
| 증상 | 청소로 되나 | 근거 |
|---|---|---|
| 커버에 먼지가 두껍게 앉음 | 된다 | 떼서 세척하는 부분 |
| 종이가 붙는데 냄새가 남음 | 된다 — 날개·그릴 쪽 | 배기 자체는 정상 |
| 종이가 안 붙음 | 안 된다 | 팬·필터·덕트 세 갈래 (LH) |
| 안 쓸 때도 옆집 냄새가 올라옴 | 안 된다 | 배기통 구조 (규칙 제11조 6호) |
| 소리가 커지고 진동이 생김 | 안 된다 | 팬모터 회전 이상 (LH) |
| 15년 넘게 쓴 팬 | 안 된다 | 유효수명 (LH) |
| 물이 새거나 천장에 얼룩 | 안 된다 | 배기통 최상부 빗물 설비 (제11조 4호) |
댐퍼의 성능은 단체표준이 정합니다
6호 가목을 다시 보면 댐퍼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는 문장이에요. 아무 판이나 달아서는 조문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단체표준을 만드는 쪽이 한국환기산업협회입니다. 협회가 공개한 단체표준 목록에는 실내 기계환기설비 현장 시험방법과 학교 교실용 기계환기설비 현장 시험방법이 올라와 있어요. 설치한 뒤 현장에서 성능을 재는 방법을 표준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 층위 | 무엇을 정하나 | 어디에 있나 |
|---|---|---|
| 규칙(부령) | 댐퍼를 달 것인가, 세대별 배기통으로 갈 것인가 | 주택건설기준규칙 제11조 6호 |
| 단체표준 | 그 댐퍼가 갖춰야 할 성능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 한국환기산업협회 |
| 한국산업표준(KS) | 환기장치 자체의 성능 시험 | KS B 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
세 층이 따로 놀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장에서 보는 그릴 한 장 뒤에 이 정도의 규격이 걸려 있는 셈이에요.
2026년에도 관련 기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기설비 쪽 규정은 지금도 손보는 중입니다. 한국환기산업협회가 옮겨 둔 공고를 보면 2026년 6월 10일 자로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원문은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페이지로 연결돼 있어요. 개정 내용까지는 첨부 파일 안이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준 쪽도 한 번 바뀌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594호로 KS B 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가 개정돼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개정 사유에 실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과 공기필터유닛 장착 시 평가 방법 반영이 적혀 있습니다.
교체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들어 있는지」로 갈립니다
환풍기를 바꿔야 할 때 비용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나오는지, 우리 집 돈으로 내는지는 많이 묻는 자리입니다. 그 돈을 쓰는 규칙을 정해 둔 쪽을 열어 봤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장기수선계획 안내(2026년 9월 15일 기준)가 적어 둔 것은 이렇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처음부터 공용부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적어 뒀어요. 그래서 질문의 모양이 바뀝니다 — 「배기팬이 공용부분이냐」가 아니라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서에 환기설비가 올라 있느냐가 됩니다. 올라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 교체하고, 없으면 그 돈으로 쓸 근거가 없습니다.
수립 대상도 모든 아파트가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 네 갈래를 적어 뒀어요.
|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아파트 |
|---|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아파트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넷 중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단지면 장기수선계획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교체 비용은 처음부터 다른 자리에서 나옵니다.
계획은 3년마다 다시 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해야 하고, 수립·조정된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검토사항은 기록해 보관해야 합니다. 3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길도 적혀 있어요 —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항).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만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입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과태료도 붙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검토하지 않거나 검토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수립·조정된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입니다(제102조 제3항 제10호·제2항 제4호).
다만 별표 1 안에 환기설비가 적혀 있는지는 이번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안내문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까지만 적고 그 표를 옮겨 두지 않았어요.
별표 1 이 어떤 모양의 표인지는 다른 문서에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5월 1일에 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이 그 표를 손보는 글이라, 바뀌는 자리를 항목 이름으로 적어 뒀어요.
| 공고문이 적은 손질 | 거기 이름이 오른 항목 |
|---|---|
| 항목 통합 | 지붕방수, 페인트칠, 승강기 |
| 항목 삭제 | 계단 논슬립, 배수관(강관), 보일러수관 |
| 수선주기 상향 | 도료칠, 자전거보관소 등 11개 항목 |
| 수선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 피뢰설비, 배관 등 8개 항목 |
| 새로 넣음 | 피난시설·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 고정형충전기 |
읽어 보면 별표 1 은 공사항목마다 수선방법·수선주기·수선율을 적어 둔 표입니다. 지붕방수부터 자전거보관소까지 들어가 있고, 수립기준이 2016년 8월 12일에 개정·시행된 뒤의 현장 여건 변화와 아파트 화재 반복을 이유로 손봤다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환기설비는 이 공고문의 어느 칸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은 바뀌는 항목만 적는 글이라, 안 바뀐 항목은 애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환기설비가 별표 1 에 원래부터 있는지 없는지는 여전히 가려지지 않아요 — 표 전문은 이 공고의 첨부((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hwpx) 안에만 있습니다. 의견제출 마감이 2024년 6월 11일이었는데 그대로 확정됐는지도 이 공고문으로는 알 수 없고요. 그래도 「어디를 열면 그 표가 나오는지」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까지입니다 — 관리사무소에 있는 장기수선계획서와 단지 관리규약,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1입니다. 생활법령정보 쪽도 스스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뒀으니, 금액이 걸린 판단은 관리주체나 국민신문고 쪽에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볼 것과 직접 할 것
| 누구 몫인가 | 무엇을 |
|---|---|
| 직접 | 커버 분리·세척, 날개 먼지 제거, 건조 후 조립 |
| 직접 | 복사용지로 배기 확인 |
| 관리사무소 | 우리 동 배기 방식이 세대별인지 공용인지 |
| 관리사무소 | 공용 배기통 청소 이력이 있는지 |
| 관리사무소 | 장기수선계획서에 환기설비가 올라 있는지 |
| 전문 시공 | 팬 교체, 덕트 연결부 재시공 |
배기 방식을 묻는 질문은 “우리 세대 화장실 배기가 세대별 전용 배기통인가요, 공용 배기통에 역류방지댐퍼가 달린 방식인가요” 처럼 조문의 두 갈래를 그대로 옮겨 물으시면 답이 빨리 나옵니다.
알고 읽으면 좋을 정보
Q. 환풍기를 24시간 켜 두는 게 나을까요?
가동 시간을 정해 둔 1차 자료를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 정해 둔 것은 습도 40~60%라는 범위와 하루 3번 자연환기이지 환풍기를 몇 시간 돌리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미국 환경보호청 문서도 같은 자리를 「요리·설거지·청소를 할 때마다」라는 조건과 습도 30~60% 로 적었고 분 단위 값은 없습니다. 기관 두 곳이 같은 꼴이라 끄는 기준은 시계보다 물기가 사라졌는지가 됩니다. 시간을 적어 둔 공식 자료를 찾으면 이 답을 고치겠습니다.
Q. 욕실 문을 열고 돌려야 공기가 통하지 않나요?
LH 답변은 창문을 열지 않고 배기만 돌리는 쪽을 적어 뒀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오염된 공기가 집 안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이유예요. 화장실도 같다는 문장이 그 뒤에 있습니다. 다만 문을 완전히 닫으면 들어올 공기가 없어 배기량이 줄어드는 문제는 이 답변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Q. 본체에 물을 뿌려도 되나요?
제조사 문서가 물세척이 되는 부품과 안 되는 부품을 나눠 적어 뒀습니다. LG전자 문서는 프리 필터만 물세척 가능으로, 미세먼지 필터와 전열 교환소자는 “절대 물로 세척하지 마세요” 로 적었어요. 모터가 든 쪽에는 물을 대지 않는 것이 같은 원리입니다.
Q. 환풍기가 시끄러워졌는데 청소하면 조용해지나요?
LH 답변은 오래 사용해 팬모터 회전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팬 교체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수명은 길어야 15년으로 적혀 있어요. 청소로 달라지는 소음인지는 커버를 떼고 배기를 재 보면 갈립니다.
Q. 옆집 담배 냄새가 환풍기로 올라옵니다. 우리 집 환풍기 문제인가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6호는 세대별 전용 배기통이나 자동역류방지댐퍼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구조면 공용 배기통을 통해 다른 세대 공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조문의 역류방지 관련 개정은 2015년 3월 17일 자로 표시돼 있습니다. 우리 집 배기 방식은 관리사무소가 압니다.
Q. 환풍기 교체 비용은 관리비에서 나오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을 수리·교체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쓰는 근거인 장기수선계획이 애초에 공용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까지는 위 절에서 조문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물어볼 말은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서에 환기설비가 올라 있나요로 바뀝니다. 다만 그 계획의 기준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환기설비가 적혀 있는지는 이번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배기구를 수납장이나 덮개로 막아도 되나요?
규칙 제11조 1호는 배기구를 반자 아래 80cm 이내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 로 하라고 적어 뒀습니다. 막아 두는 것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쪽이에요.
Q. 아무 역류방지 부품이나 사서 달면 되나요?
규칙 제11조 6호 가목은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 으로 못 박았습니다. 성능 조건이 붙은 부품이에요. 다만 이 조문은 집을 지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고, 이미 지어진 집에서 개인이 다는 부품에 같은 조문이 걸리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환풍기 소음이 아니라 「웅웅」 하는 공명음이 납니다.
이번에 열어본 자료 가운데 공명음을 따로 다룬 것은 없었습니다. LH 답변이 다룬 소음 관련 원인은 팬모터 회전 이상 하나이고, 그 처치는 팬 교체로 적혀 있어요. 덕트 연결부가 떨어진 경우도 같은 답변에 있으니 커버를 뗀 김에 그쪽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Q. 곰팡이가 이미 폈으면 환풍기부터 고쳐야 하나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은 곰팡이·결로 관리로 습도가 높고 온도가 차가운 곳의 상시 관리, 제습기 사용과 잦은 환기, 오염 부위 제거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미 핀 것을 제거하는 일과 다시 안 피게 습도를 낮추는 일이 따로 있는 셈이에요.
다음에 볼 것
- 하수구 냄새, 붓는 약으로 안 잡히는 이유 — 환풍기를 고쳐도 냄새가 남는다면 배수 쪽입니다
- 욕실 곰팡이 제거제, 8개 중 2개는 곰팡이를 못 죽였습니다 — 이미 핀 곰팡이를 지우는 쪽
- 주방 후드 청소, 60시간마다라는 숫자 — 같은 집 반대편 배기구
못 채운 것
- 환풍기 가동 시간 — 샤워 뒤 몇 분을 돌리라는 숫자를 정해 둔 1차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내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과 미국 환경보호청 두 곳이 모두 시간 대신 「조건 + 습도 범위」로 적어 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위 절)
- 욕실 배기팬 제조사 청소 문서 — 국내 환풍기 제조사의 고객센터 공지를 열었으나 본문이 자바스크립트로 그려져 문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제조사 숫자는 환기 시스템 문서에서 온 것이고, 배기팬 전용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적어 둡니다
- 환풍기 교체 비용의 부담 주체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가 장기수선계획을 공용부분에 대한 계획으로 못 박은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위 절). 남은 것은 그 계획의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1의 주요시설 목록인데, 환기설비가 거기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입법예고 공고문에서 그 표가 공사항목·수선방법·수선주기를 적어 둔 꼴이라는 것과, 그때 손본 항목들의 이름까지는 확인했습니다(위 절). 표 전문은 그 공고의 첨부 파일 안에만 있습니다
- 환풍기 화재 통계 — 소방청 발화기기별 통계에서 환풍기 항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 조문 원문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은 아직 받지 못해, 제11조 전문은 한국환기산업협회가 옮겨 둔 게시물(시행 2021. 1. 12. 국토교통부령 제809호)로 확인했습니다
출처
- LH 주거복지정보 — 공동주택 주방후드 Q&A · 신한대학교 오병칠 교수 답변 · 확인일 2026-08-18
- 한국환기산업협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 · 시행 2021. 1. 12. 국토교통부령 제809호 · 게시 2021-01-14 · 확인일 2026-08-1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 2026년 7월 15일 기준 · 확인일 2026-08-18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 확인일 2026-08-18
- 미국 환경보호청(EPA) — 곰팡이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한국어판) · 2026-09-20 받아 둔 기록에서 확인
- LG전자 고객지원 — LG 환기 시스템 필터 청소·교체 주기 · 2026.05.29 게시 · 확인일 2026-08-18
- 한국환기산업협회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594호(KS B 6879 개정) · 게시 2020-12-31 · 확인일 2026-08-18
- 한국환기산업협회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게시 2026-06-10 · 확인일 2026-08-18
-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위 공고의 관련링크 · 확인일 2026-08-18
- 국민참여입법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2024년 5월 1일 공고 · 의견제출 마감 2024년 6월 11일 · 확인일 2026-10-22. 별표 1 을 손본 항목 이름은 이 공고문 「2. 주요내용」에서 옮겼습니다. 표 전문은 첨부(pdf·hwpx)에만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수선계획 · 2026년 9월 15일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02조와 시행규칙 제7조의 문장을 여기서 옮겼습니다 · 확인일 2026-10-19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