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콘도회원권 피해 684건 — 열에 넷은 '팔아 주겠다'는 전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펼치기)
전화가 먼저 옵니다. 쓰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팔아 주겠다거나, 추첨에 당첨됐다는 말로요. 그 통화가 끝날 때 손에 남는 것은 새로 가입한 다른 상품입니다.

팔아 주겠다고 한 뒤에 파는 구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2월 8일에 올린 피해예방주의보는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684건을 갈라 봤습니다. 이 중 45.3%인 310건이 기만 상술에 해당했어요.
310건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보상해 주겠다며 끌어들인 뒤 자사 신규 상품을 파는 쪽이 57.4%, 178건이었습니다. 이벤트 당첨 같은 미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한 쪽이 40.0%, 124건이고요.
둘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먼저 찾아간 거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들어간 입구는 처분이나 공짜였는데 나올 때는 새 계약서를 들고 나옵니다.
최근에는 한 단계가 더 붙은 사례도 나왔어요. 보유한 회원권을 팔아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를 유도한 다음,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라며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소비자원이 신종 기만 사례로 따로 센 것이 13건이에요.
‘유사’가 붙는 이유가 계약 상대에 있습니다
주의보가 말하는 유사 콘도회원권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파는 숙박이용권입니다. 소비자는 그 사업자와 제휴한 호텔이나 펜션을 쓰고, 사업자는 예약 대행 같은 서비스를 맡아요.
그러니까 돈을 낸 상대와 잠을 자는 건물의 주인이 다릅니다. 제휴가 끊기면 쓸 수 있는 곳이 바뀌고, 예약이 안 잡히는 이유를 물을 창구도 사업자 한 곳이에요. 등록 콘도회원권과 글자 두 개 차이로 보이지만 계약 구조가 다른 물건입니다.
실제로 접수된 피해 이유를 보면 어디서 부딪히는지가 드러납니다.
| 피해구제 신청 이유 | 비율 | 건수 |
|---|---|---|
|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 65.8% | 450건 |
|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 계약불이행 | 19.6% | 134건 |
| 청약철회 거부 | 11.1% | 76건 |
셋을 합치면 96.5%입니다. 전부 나가려고 할 때 생기는 일이에요. 숙박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분쟁이 아니라, 끊겠다고 말한 다음에 생기는 분쟁이 압도적입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9건, 2023년 146건, 2024년 240건, 2025년 상반기 119건입니다. 2024년 상반기가 105건이었으니 2025년 상반기는 13.3% 늘어난 셈이에요. 소비자원은 2023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라고 봤습니다.
걸린 사람의 분포도 한쪽으로 쏠립니다. 성별과 연령대가 확인된 675건 중 남성이 78.7%, 531건이었어요. 30~50대 중장년층이 67.7%, 457건입니다.
14일은 방문판매법 쪽 숫자입니다
주의보가 소비자에게 당부한 것 중 하나가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일이라는 숫자가 모든 거래에 붙는 건 아니에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비자분쟁해결 쪽은 판매 방법을 일반판매와 특수판매로 가릅니다. 특수판매에 드는 것은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다섯이고 청약철회권은 여기에만 붙어요. 원칙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쪽이고, 철회권은 충동구매를 되돌리기 위해 따로 얹은 장치입니다.
| 방문판매·다단계판매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 |
|---|---|---|
| 기본 기간 | 14일 | 7일 |
| 계약서를 먼저 받았을 때 | 계약서 받은 날부터 | 계약서 받은 날부터 |
| 물건·서비스가 먼저일 때 |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
|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없을 때 | 주소를 안 날부터 | 주소를 안 날부터 |
| 계약서에 철회 내용이 안 적혀 있을 때 |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 — |
|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을 때 | 방해가 끝난 날부터 | 방해가 끝난 날부터 |
| 반환 비용은 누가 내나 | 판매자 | 소비자 |
이 표에서 중요한 칸은 기간이 아니라 기산점입니다.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으면, 14일은 계약한 날부터 세지 않아요. 판매자 주소를 알게 된 날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계약서가 부실한 거래일수록 시계가 늦게 돌기 시작하는 구조예요.
표시나 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는 기간이 또 다릅니다. 방문판매 쪽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같은 자료가 근거 조항으로 든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조문 자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느냐도 같은 자료에 한 줄 붙어 있습니다. 구두로 하지 말고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으로 해 두라는 것이에요. 분쟁이 생겼을 때 날짜를 증명할 쪽이 그것뿐입니다.
계약서에 적어 달라는 말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소비자원이 당부한 다섯 가지 가운데 셋은 계약 그 자체가 아니라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적을 것, 장기 계약은 되도록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내용증명이나 문자 같은 입증자료를 미리 보관할 것.
앞에서 본 분쟁 유형을 생각하면 순서가 이해됩니다. 피해의 65.8%가 해지 거부와 위약금이고, 그 자리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대개 “그렇게 말한 적 없다”예요. 설명을 들은 쪽은 기억하고 있는데 종이에는 없는 상태가 가장 불리합니다.
저라면 전화로 받은 조건은 한 줄도 믿지 않고, 통화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계약서에 옮겨 적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 요구를 불편해하는 상대라면 거기서 멈추는 쪽이고요. 팔아 주겠다는 약속이 계약서에 안 들어가는 거래라면, 그 약속은 처음부터 거래 조건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주의보와 함께 법 위반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막혔을 때 상담 창구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예요. 국번 없이 1372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주의보 안에 연도별 숫자가 두 벌 있습니다. 하나는 2022년 179건에서 2025년 상반기 119건까지로 합이 684건이 맞는데, 그 아래에 2021년 132건·2022년 109건·2023년 127건·2024년 136건·2025년 7월 80건이라는 다른 계열이 따로 붙어 있어요. 기간도 다르고 어느 수치의 연도별 내역인지 화면에 설명이 없어 본문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 유사 콘도회원권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 등록된 관광숙박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정의의 핵심인데, 계약 전에 등록 여부를 어디서 조회하는지는 이 주의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 684건의 처리 결과. 환급이나 배상으로 끝난 비율은 자료에 없어요
- 신종 가상자산 사례 13건의 결말. 수수료와 판매대금을 돌려받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첨부 보도자료 전문. 주의보 화면에 PDF(433KB)가 붙어 있는데 내려받는 주소가 받아 온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 열지 못했습니다
- 위약금을 과다하다고 본 기준. 450건이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로 묶여 있는데, 둘의 비중이나 과다의 기준선은 화면에서 가리지 못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유사 콘도회원권, 소비자 기만 상술로 인한 피해 주의! — 2022년~2025년 6월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 684건, 연도별 179건·146건·240건(상반기 105건)·119건과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 신청 이유별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65.8%·450건,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 계약불이행 19.6%·134건, 청약철회 거부 11.1%·76건, 성별·연령 확인 675건 중 남성 78.7%·531건과 30~50대 67.7%·457건, 기만 상술 45.3%·310건과 판매·보상형 57.4%·178건·이벤트당첨형 40.0%·124건, 미상장 가상자산 지급 신종 사례 13건, 유사 콘도회원권의 정의(관광진흥법상 등록 관광숙박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숙박이용권), 지자체 통보 및 수사 의뢰 계획, 소비자 당부 다섯 항목, 1372소비자상담센터 (피해예방주의보 2025년 12월 8일 등록 · 첨부 보도자료 파일명 기준 2025년 11월 27일 자 · 2026년 10월 24일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 물건 구입 — 일반판매와 특수판매의 구분 및 특수판매 다섯 유형, 방문판매·다단계판매의 청약철회 기간 14일과 기산점 여덟 갈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7일, 표시·광고 불일치 시 3개월 또는 30일, 반환 비용 부담 주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라는 안내, 근거 조항으로 든 방문판매법 제8조·제17조와 전자상거래법 제17조·할부거래법 제8조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제도가 바뀌면 덮어쓰이는 페이지)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