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후원수당 35% 한도 — 공정위가 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절차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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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들어온 뒤 이 절차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21일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목에 ‘위반행위’가 들어가 있어서 제재로 읽히는데, 보도자료를 끝까지 보면 그 반대쪽에 가깝습니다.
법 위반인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동의의결은 혐의를 받는 회사가 스스로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끝내는 제도입니다. 처분을 내리는 대신 시정이 빨리 집행되게 하는 쪽에 초점을 둬요.

지금 끝난 건 네 칸 중 첫 칸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회사와 함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들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나온 숫자들은 전부 제시된 안이고, 확정이 아니에요.
쟁점은 미국 본사가 준 수당을 한도에 넣느냐입니다
공정위가 조사하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판매원들을 미국에 있는 글로벌 본사(Unicity International Inc.) 소속으로 바꾼 뒤, 그 미국 본사가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법정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어요.
보도자료가 적은 한도는 매출액의 35%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줄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이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매출액의 35%까지라는 것(법 제20조 제3항). 미국 본사가 준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으로 반영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 연도에서 이 한도를 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다른 판단은 반대였습니다. 민사법원 2심은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우회지급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회사는 법적 판단을 더 다투기보다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지키는 체계를 만드는 쪽으로 가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세 기관의 결론이 갈린 사안을 회사 쪽이 먼저 접은 모양새입니다. 나라면 이 대목은 최종 의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소비자 쪽에서 달라진다고 한 건 반품 기간입니다
회사가 낸 방안은 여덟 가지예요. 앞 세 가지는 수당 체계를 고치는 쪽이고, 뒤 다섯 가지가 판매원·소비자 쪽입니다.
| 어디에 닿나 | 제시한 방안 |
|---|---|
| 수당 체계 |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 · 주요 제품의 PV와 가격 조정으로 지급비율 상한 준수 · 지급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 |
| 소비자 | 반품 허용 기간 20일 → 3달 · 매월 3일간 홈페이지에 불법 다단계 피해 안내 |
| 판매원 | 판매원과 지역 고객지원센터 준법 교육 · 상담센터 강화 · 전산시스템 개선 |
반품 기간 쪽이 눈에 들어오는데, 회사가 자율로 늘리겠다고 한 것과 법이 보장하는 기간은 층이 달라요.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물건 구입 단계 안내를 보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왔다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고요. 반환에 드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같은 표에 적혀 있습니다.
14일은 어느 업체에서든 되는 기간입니다. 3달은 이 회사가 안으로 낸 것이고, 아직 확정 전이에요.
가입 전에 볼 것은 등록 여부와 정보공개 두 칸입니다
같은 안내가 다단계판매에 대해 확인 순서를 둡니다. 먼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를 봅니다. 등록된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해서예요.
등록 업체인 걸 확인했으면 가입 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로 매출,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내역을 봐 두라는 순서예요. 이번 사건이 걸린 지점이 바로 후원수당이라, 이 칸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돈이 들어갔고 반품을 거부당했다면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의 문제 발생 단계 안내는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를 거쳐, 그래도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길을 적고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고요.
확인하지 못한 것
- 반품 기간 3달이 확정될지. 절차 개시 결정까지만 나왔습니다. 잠정안과 의견 수렴 일정은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 유니시티코리아가 지금 두고 있는 반품 기간 20일의 근거. 보도자료에 ‘20일→3달’이라고만 나와서 현재 20일이 약관인지 내부 기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법 제20조 제3항 조문 원문. 공정위 보도자료의 문장까지만 옮겼고, 법령 본문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 한도 초과 금액. 4개 연도에서 넘는다는 서술은 있는데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어디서 보는지. 안내가 이름만 적고 조회 화면 주소는 주지 않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2026-10-21 자료 · 2026-10-24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 물건 구입」 (2026-10-24 확인 · 안내가 바뀌면 덮어쓰이는 페이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 문제발생」 (2026-10-24 확인 · 안내가 바뀌면 덮어쓰이는 페이지)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Ragesoss ·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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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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