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한눈에
뉴스,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이어 보세요
생활정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 2025년 10월 23일 전에 결정받은 분만, 주소지 보건소 방문 1회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의 순서 (눌러서 펼치기)
  1.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2025년 10월 23일 앞인지 뒤인지로 갈립니다
  2. 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나
  3. 창구는 지금 사는 곳의 보건소입니다
  4. 접수가 3%에서 멈춰 있습니다
  5. 출처

질병관리청이 2026년 10월 19일에 낸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 임박」 본문만 보고 적은 것입니다. 확인한 날은 2026년 10월 19일이에요. 제목에 「[10.20.화.조간]」 표기가 붙어 있는 판입니다.

병원 진료실 책상에 놓인 백신 병과 주사기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2025년 10월 23일 앞인지 뒤인지로 갈립니다

같은 「이의신청」인데 기한이 둘입니다. 가르는 것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시점이에요. 2026년 10월 23일에 닫히는 쪽은 앞엣것 하나입니다.

언제 결정을 받았나언제까지몇 번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전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결정2026년 10월 23일(금)1회에 한해
특별법 시행 후 새로 받은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앞줄이 「특례 이의신청」이에요.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라서 10월 23일이 그 하루예요. 질병관리청은 부칙 제4조를, 90일 쪽은 제1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보도자료가 조문 문구째로 인용한 것을 옮긴 거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은 이번에 열어 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빠지는 분이 있어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결정에 불복해 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같은 부칙 제4조의 단서가 그렇게 가릅니다.

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나

특별법이 기준을 한 칸 넓혔어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종전 감염병예방법으로 이미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거쳐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임시예방접종입니다. 그 구간 밖의 접종은 이 특별법이 다루는 범위가 아니에요.

창구는 지금 사는 곳의 보건소입니다

맞은 곳이 아니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예요. 피접종자나 유족이 방문해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내는 식이에요.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같이 낼 수 있어요.

낸 뒤의 순서는 이래요.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 질병관리청장 결정 →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못 적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비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이 보도자료에 없어요.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절차와 구비 서류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했고, 누리집 쪽은 질병관리청 정책정보의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신청절차」 경로라고 글로만 적어 뒀습니다. 그 화면의 주소는 본문에 없어서 지어 적지 않았어요.

접수가 3%에서 멈춰 있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밝힌 숫자예요.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 5,792건 중 2,265건이 접수됐고,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3.0% 입니다. 7만 5,792건은 특별법 시행 전인 2025년 10월 22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려진 기각·지원 결정 건수이고 중복이 포함된 값이에요.

7만 건 넘는 분 가운데 스물 몇 명에 한 명만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2026년 10월 23일이 지나면 나머지는 기회가 닫힙니다.

저라면 결정 통지서를 먼저 찾아 날짜를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보다 앞이면 2026년 10월 23일 전에 보건소를 한 번 다녀오는 쪽이고, 뒤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세는 쪽이라 급하지 않아요. 날짜가 애매하면 보건소에 전화해서 통지일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편이 빠릅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 임박… “10월 23일 기한 놓치지 마세요”」 · 2026-10-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5654 · 확인일 2026-10-19
  • 기한 2026년 10월 23일(금)·법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1년 이내 1회·부칙 제4조·제14조 90일·법원 확정판결 제외 — 위 보도자료 본문과 각주
  • 창구(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추가 자료 동시 제출·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뒤 질병관리청장 결정과 통보 — 위 보도자료 본문
  • 접수 7만 5,792건 중 2,265건(3.0% · 2026년 10월 11일 기준)·7만 5,792건의 정체(2025년 10월 22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기각·지원 결정 건수, 중복 포함)·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발언 — 위 보도자료 본문
  • 접종 구간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임시예방접종·인과관계 추정 규정 — 위 보도자료 본문
  • 구비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과 질병관리청 누리집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신청절차」 화면의 주소는 이 보도자료에 없어서 적지 못했습니다. 누리집 경로는 본문이 글로만 적어 뒀고 주소는 주지 않았어요
  •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은 이번에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문구는 위 보도자료가 인용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대표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Dvermeirre · CC BY-SA 4.0

다음에 볼 것

광고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함께 보면 좋은 글

하임리히법 순서 — 등 두드리기 5회가 먼저고, 복부 밀어내기는 그다음입니다
생활정보

하임리히법 순서 — 등 두드리기 5회가 먼저고, 복부 밀어내기는 그다음입니다

떡이 목에 걸리면 바로 배를 밀어 올리는 장면이 익숙한데, 질병관리청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등 두드리기 5회를 앞에 놓습니다. 기침을 하고 있으면 손대지 않는다는 조건, 복부 밀어내기로 넘어가는 시점, 설 연휴에 70대 이상 기도폐쇄가 8.8% 늘었다는 숫자를 옮겼어요.

2026년 11월 6일
폐건전지 버리는 법 — 전용 수거함이 원칙이고, 부푼 보조배터리는 그 안에 안 넣습니다
전자기기

폐건전지 버리는 법 — 전용 수거함이 원칙이고, 부푼 보조배터리는 그 안에 안 넣습니다

다 쓴 건전지와 충전이 안 되는 보조배터리를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천 부평구 안내는 리튬 계열 전지가 충격과 수분에 민감해 화재가 크게 번진다는 점을 먼저 적고 있어요. 세종시·영등포구·부평구 세 곳의 배출 안내와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자료를 열어 봤습니다. 배터리를 빼서 내놓을 때와 제품째 내놓을 때가 갈리고, 부풀어 오른 배터리는 세 곳의 안내가 서로 다릅니다.

2026년 11월 5일
손 베였을 때 지혈 — 거즈로 덮고 직접 누르는 것이 먼저, 손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멈춥니다
생활정보

손 베였을 때 지혈 — 거즈로 덮고 직접 누르는 것이 먼저, 손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멈춥니다

칼질하다 손을 베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강원소방본부 응급처치교실과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를 나란히 열어 봤습니다. 두 안내가 겹치는 자리는 거즈로 덮고 직접 누르는 것 하나이고, 눌러야 하는 시간은 1~2분과 10분으로 서로 다릅니다. 지혈대를 쓰지 말라는 대목과 잘린 손가락을 옮기는 순서도 함께 정리했어요.

2026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