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수능 전 한 달 집중점검 — 가족이 대신 받아 건네줘도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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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다가오면 학부모 모임에서 한 번씩 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아이에게 먹인다는 약, 소위 ‘공부 잘하는 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16일에 낸 보도자료는 그 말을 “잘못 알려진” 것으로 못 박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에 맞춰 한 달짜리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약의 정체부터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쓰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영양제가 아니고,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점검은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입니다
식약처가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을 돌아보는 기간이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예요. 수능 하루 전날까지인 셈입니다.
어디를 갈지는 감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쌓인 자료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처방량이 많은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골라냅니다. 들어가서 보는 것은 셋입니다.
| 점검 내용 | 걸렸을 때 |
|---|---|
| 과다처방 등 오남용 여부 | 외부 전문가가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의뢰 |
|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 | 미보고·지연보고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의뢰 |
| 보고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 | 위와 같음 |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이 눈에 걸립니다. 처방을 몇 건 냈다고 보고한 숫자와 약장에 남은 숫자가 맞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장부와 실물이 어긋나면 그 차이만큼 어딘가로 흘러갔다는 뜻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처방받아 건네줘도 법 위반입니다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여기라고 봅니다. 식약처는 두 갈래를 함께 짚었어요.
- 의사의 처방 없이 ADHD 치료제를 온라인 등에서 구매하는 것
-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것
둘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같은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이에요. 앞쪽은 불법이라는 감이 오는데, 뒤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형이 쓰던 약, 엄마가 처방받아 온 약을 수험생에게 건네는 그림은 집 안에서 끝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식약처는 그 둘을 가르지 않고 같은 위반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저라면 여기서 한 번 멈추겠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약을 구해 왔는지 묻는 것보다, 집 안에 있는 누군가의 처방약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은지 먼저 볼 일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9월까지 1,882건이 적발됐습니다
점검의 다른 축은 화면 쪽이에요. 식약처는 누리소통망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같은 말을 내세워 수험생과 학부모를 끌어들이는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알선을 한 사람은 수사 의뢰로 넘깁니다.
숫자도 붙어 있어요. 올해 5월과 8월의 집중 모니터링에 상시 모니터링까지 더해 9월까지 총 1,882건을 적발했습니다. 넉 달 치가 아니라 올해 9월까지의 누적이에요.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는 ADHD 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점검을 앞으로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를 기획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된 용도를 벗어나면 이런 것들이 옵니다
식약처가 든 부작용은 넷이에요. 허가된 용도 외로 메틸페니데이트를 쓸 경우 불면,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자료에 밝혔습니다.
시험을 앞둔 몸에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는 항목이에요.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고 머리가 아픈 상태로 11월 19일을 맞는 그림이 됩니다. 성적을 올리려고 먹었다가 수능 당일 컨디션을 잃는 쪽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식약처가 ‘잘못 알려진’이라고 쓴 이유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약이 걱정되거나 신고할 거리가 있을 때 걸 수 있는 번호도 둘 나와 있어요.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는 043-719-2832, 사이버조사팀은 043-719-1920입니다. 의료기관 자체의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창구가 또 따로 있는데, 그쪽은 가짜진료 제보센터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약을 접으면 다음으로 손이 가는 것은 에너지음료입니다
약이 아니라는 답을 받은 뒤에 수험생이 실제로 집는 것은 편의점 냉장고 쪽이에요. 커피와 에너지음료는 처방이 필요 없고 값도 싸니까요.
여기에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청소년 여러분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하세요!」 안내는 체중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125mg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한 줄이 실제로 쓸 만한 쪽이에요 — 하루에 커피 한 잔과 에너지음료 한 캔만 마셔도 그 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는 것.
두 개가 아니라 두 개까지도 아닌 겁니다. 아침에 커피, 밤에 에너지음료면 그날 몫이 끝나는 셈이에요.
안내가 권하는 순서는 물이 먼저입니다.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그래도 마셔야 하면 제품에 적힌 카페인 함량을 확인해서 권고량 아래로 맞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내는 2014년 3월 20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를 지금 기준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체중으로 나눠 보는 감각 쪽을 가져가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50kg에 125mg이면 몸무게 1kg당 2.5mg이라, 체중이 더 나가는 수험생은 그만큼 여유가 있고 덜 나가는 쪽은 더 빠듯합니다.
저라면 시험 2주 전부터는 캔을 세겠습니다. 약을 안 먹기로 한 집에서 밤마다 에너지음료 두 캔이 들어가고 있으면,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뛰는 결과는 위에 적은 부작용 목록과 거의 같은 자리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점검 대상으로 고른 의료기관이 몇 곳인지는 이 보도자료에 없어요
- 1,882건이 어느 약물, 어느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갈라 둔 자료도 보지 못했습니다
-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이 점검이 무슨 영향을 주는지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와 처방을 끊을지 말지는 처방한 의사와 이야기할 일입니다
- 고카페인 음료의 표시 기준(1mL당 카페인 몇 mg 이상을 고카페인으로 보는지)은 저 안내에 없습니다
- 연령별·체중별 권고량 표도 없어요. 적혀 있는 것은 체중 50kg 하나뿐입니다
- 「고카페인 함유」 주의문구 의무 표시가 언제부터인지도 그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허리 주사 맞으러 갈 때 볼 수 있는 것 쪽에 따로 갈라 뒀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청소년 여러분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하세요!」 2014-03-20 게시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75748 (체중 50kg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125mg, 커피 1잔과 에너지음료 1캔으로 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는 것, 졸릴 때는 물을 먼저 마시고 부득이하면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라는 권고를 이 본문에서 옮겼습니다 · 2026-10-22 본문 확인 · 게시 시점이 오래된 자료라 본문에 날짜를 밝혀 두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잘못 알려진 ‘공부 잘하는 약’…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집중 점검」 2026-10-16 게시 · 정책브리핑 재게시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654 (점검 기간 2026년 10월 19일~11월 18일, 2027학년도 수능 11월 19일, 메틸페니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 점검 내용 세 가지와 수사·행정처분 의뢰 경로, 온라인 게시물 9월까지 1,882건 적발, 처방 없는 구매와 가족·지인의 약을 건네받는 행위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 부작용 네 가지, 문의 전화번호를 이 본문에서 옮겼습니다 · 2026-10-20 본문 확인)
다음에 볼 것
한눈에 편집팀이 공공기관·제조사 공식 자료를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발행 전에 원문과 한 번 더 맞춰봅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글에 남깁니다. · 우리가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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